Car Tax Calculator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최초등록 연도만 넣으면 차령 경감·지방교육세·연납 할인까지 반영한 2026년 자동차세가 나옵니다

인기 차종으로 빠르게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세금이 줄어듭니다 (최대 50%)

2026년 연세액

290,830

1,598cc × 140원

자동차세 (경감 전)223,720
지방교육세 (30%)67,116
6월 · 12월 각각145,410원

연납하면 (선납 할인)

1월 신청 (4.58%)-13,300277,530
3월 신청 (3.77%)-10,950279,880
6월 신청 (2.52%)-7,330283,500
9월 신청 (1.26%)-3,660287,170

기준: 2026년 비영업 승용 · 연납 공제 이자율 5% · 감면(장애인 등) 미반영

목차
  1. 1.자동차세 계산기란?
  2. 2.사용법
  3. 3.자동차세 계산 구조 — 배기량이 전부다
  4. 4.차령 경감 — 오래된 차일수록 싸진다
  5. 5.연납 할인 — 1월에 내면 4.58% 아낀다
  6. 6.이 계산기의 한계 (정직한 이야기)
  7. 7.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계산기란?

자동차세 계산기는 배기량과 최초등록 연도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배기량 × 세율의 기본 계산에 더해, 블로그 계산법에서 자주 빠지는 차령 경감(3년차부터 매년 5%, 최대 50%)과 지방교육세 30%, 그리고 1·3·6·9월 연납 할인액까지 한 화면에 보여줍니다. 배기량을 모르면 인기 차종 버튼으로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

  1. 인기 차종 버튼을 누르거나 배기량(cc)을 직접 입력합니다.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최초등록 연도를 고릅니다 — 중고차라도 내가 산 해가 아니라 그 차의 최초등록 기준입니다.
  3. 연세액·6/12월 분납액·연납 할인액을 확인합니다. 전기·수소차는 전용 버튼으로 계산됩니다.

자동차세 계산 구조 — 배기량이 전부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차 가격과 무관하게 배기량(cc)으로만 정해집니다. 9천만 원짜리 수입차도 배기량이 작으면 국산 중형차보다 세금이 쌉니다.

배기량세율예시 (신차 연세액, 교육세 포함)
1,000cc 이하80원/cc모닝(998cc) 약 103,790원
1,600cc 이하140원/cc아반떼(1,598cc) 약 290,830원
1,600cc 초과200원/cc쏘나타(1,999cc) 약 519,740원
전기·수소차정액 100,000원교육세 포함 130,0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자동으로 붙어 고지서의 최종 금액이 됩니다. 납부는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절반씩이며,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차령 경감 — 오래된 차일수록 싸진다

차령(최초등록 기준 연수) 3년차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깎여 12년차부터는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신청 없이 고지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차령경감률아반떼(1,598cc) 기준 연세액
1~2년0%290,830원
3년5%276,290원
5년15%247,210원
8년30%203,580원
12년 이상50%145,410원

단, 전기·수소차는 정액 과세라 차령 경감이 없습니다. 몇 년을 타도 13만원 그대로입니다.

연납 할인 — 1월에 내면 4.58% 아낀다

1년치를 미리 내면 아직 지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이자율 5%(2026년 현재)를 적용한 공제를 받습니다. 신청이 늦을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줄어 할인 폭도 작아집니다.

신청 시기공제 대상실효 공제율
1월 16~31일2~12월분약 4.58%
3월 16~31일4~12월분약 3.76%
6월 16~30일7~12월분약 2.51%
9월 16~30일10~12월분약 1.25%

신청은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하면 되고,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부터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옵니다. 참고로 연납 공제 이자율은 축소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한때 3% 축소 예정이었다가 유예) 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 계산기는 현행 기준을 따르며 바뀌면 갱신합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정직한 이야기)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 승용차 전용입니다. 승합·화물·영업용(택시 등)은 과세 체계가 달라 지원하지 않으며, 그 경우 정부 자동차365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감면 미반영 —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등 대상자별 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부 계산기도 동일한 한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연중 등록·말소 시 일할 계산 — 올해 새로 등록했거나 폐차·이전한 차는 보유 일수만큼 일할 계산되어 고지액이 달라집니다.
  • 10원 단위 처리 — 지방세 절사 방식에 따라 실제 고지서와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이브리드 차는 자동차세가 다른가요?

아니요,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 기준으로 일반 차와 똑같이 계산됩니다. 취득세 감면과 헷갈리기 쉬운데, 보유 중에 내는 자동차세에는 하이브리드 감면이 없습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수소차만 정액(비영업 승용 10만원 + 교육세 3만원)입니다.

Q. 전기차는 왜 13만원인가요?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서 지방세법상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비영업용 기준 자동차세 10만원 정액이 부과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3만원)가 붙어 연 13만원입니다. 다만 차령 경감은 적용되지 않아 몇 년을 타도 13만원 그대로입니다.

Q. 중고차를 샀는데 차령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내가 산 날이 아니라 그 차가 처음 등록된 날(최초등록) 기준입니다. 소유자가 바뀌어도 차령은 이어지므로, 2020년에 최초등록된 차를 올해 샀다면 차령 경감을 그대로 받습니다.

Q. 1월 연납을 놓쳤어요. 방법이 없나요?

3월·6월·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지난 기간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므로 공제액이 점점 줄어듭니다(1월 4.58% → 9월 1.25%).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차령 경감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고지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가 고지서보다 크게 높다면 차령 입력(최초등록 연도)이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Q. 6월에 세금이 한 번에 다 나왔어요.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이면 6월(1기분)에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경차나 차령 경감을 많이 받는 오래된 소형차가 여기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세액은 위택스·지자체 고지서 기준입니다. 2026년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세법 개정 시 갱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