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방법
- 가정 구분 — 일반가정인지,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인지 고릅니다.
- 아이 출생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 A형, 그 이전이면 B형입니다.
- 소득 유형 — 소득 판정 결과(가~마형)를 고릅니다. 모르면 아래 어림 칸에 가구원 수와 월 소득을 넣습니다.
- 서비스·시간 — 시간제 기본형·종합형과 한 달 이용 시간을 넣고 본인부담금과 유형별 비교를 봅니다.
예를 들어 일반가정 나형, 2019년 이후 출생 아이가 시간제 기본형을 한 달 40시간 쓰면 시간당 요금 12,790원 가운데 정부가 7,674원을 내고 본인은 5,116원을 냅니다. 한 달 본인부담금은 204,640원입니다.
2026년 이용요금과 본인부담금
2026년 시간당 이용요금은 시간제 기본형 12,790원, 시간제 종합형 16,620원, 영아종일제 12,790원, 질병감염아동 15,340원, 기관연계 19,530원입니다. 아래는 일반가정의 시간당 본인부담금입니다(괄호는 정부지원).
| 유형 | 중위소득 | 기본형 A형 | 기본형 B형 | 종합형 A형 | 종합형 B형 |
|---|---|---|---|---|---|
| 가형 | 75% 이하 | 1,918원(10,872원) | 2,558원(10,232원) | 5,748원(10,872원) | 6,388원(10,232원) |
| 나형 | 120% 이하 | 5,116원(7,674원) | 6,394원(6,396원) | 8,946원(7,674원) | 10,224원(6,396원) |
| 다형 | 150% 이하 | 8,952원(3,838원) | 9,592원(3,198원) | 12,782원(3,838원) | 13,422원(3,198원) |
| 라형 | 250% 이하 | 10,870원(1,920원) | 11,510원(1,280원) | 14,700원(1,920원) | 15,340원(1,280원) |
| 마형 | 250% 초과 | 12,790원 | 12,790원 | 16,620원 | 16,620원 |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만 다릅니다. 기본형 A형 본인부담 1,278원(정부지원 11,512원), B형 1,918원(정부지원 10,872원)이고, 종합형도 같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나형~마형은 일반가정과 같습니다.
표는 대구광역시 누리집의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이고, 서울시 안내의 요금과도 같습니다. 원문 표의 본인부담 칸 일부에 잘못 적힌 숫자가 있어 이 계산기는 모든 칸을 ‘요금 − 정부지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소득 유형과 A·B형
- 소득 유형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면 가형, 120% 이하 나형, 150% 이하 다형, 250% 이하 라형, 250%를 넘으면 마형입니다. 마형은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판정 방법 —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산정합니다. 실제 유형은 신청한 뒤 받는 소득 판정 결과로 정해집니다.
- A형·B형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이는 A형,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이는 B형입니다. 가형~라형은 B형의 정부지원이 A형보다 조금 적습니다.
계산기의 ‘어림하기’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75·120·150·250%와 월 소득을 견줍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과 퍼센트별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대상과 시간 한도
- 정부지원 대상은 맞벌이·다자녀·장애부모 등 양육 공백이 생기는 가정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정입니다.
- 시간제(기본형·종합형)는 3개월~12세 아이가 대상이고, 1회 2시간 이상 쓰는 것이 원칙이며 연간 960시간 이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습니다. 계산기에 넣은 한 달 시간 × 12가 이 한도를 넘으면 알려 줍니다.
- 영아종일제는 3개월~36개월 아이가 대상이고, 1일 3시간 이상 쓰며 정부지원 시간은 월 80~200시간 이내입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복지 누리집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신청 절차와 다른 육아 지원
- 거주지 주민센터에 정부지원을 신청합니다.
- 구청이 소득을 판정해 지원 대상 여부와 유형을 알려 줍니다.
-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이돌보미를 연계합니다.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을 쓰면 부모급여·양육수당·보육료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서울시 안내). 부모급여·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을 언제 얼마씩 받는지는 육아 지원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간당 이용요금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에 이용 시간을 곱합니다. 2026년 시간제 기본형은 시간당 12,790원, 종합형은 16,620원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가정 나형, 2019년 이후 출생 아이(A형)가 기본형을 한 달 40시간 쓰면 시간당 본인부담 5,116원 × 40시간 = 204,640원입니다.
소득 유형(가형~마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가구 소득으로 가형(75% 이하)·나형(120% 이하)·다형(150% 이하)·라형(250% 이하)·마형(250% 초과)으로 나눕니다.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산정합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소득 판정 결과를 알려 주고, 그 결과가 실제 유형입니다. 계산기의 어림은 월 소득을 중위소득과 견준 참고값입니다.
A형과 B형은 무엇인가요?▾
아이의 출생일로 나눕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 A형,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 B형입니다. 2026년 표에서 B형은 가형~라형 모두 시간당 정부지원이 A형보다 적습니다(마형은 둘 다 지원 없음).
종합형은 정부지원이 더 많나요?▾
아니요. 2026년 표에서 종합형의 정부지원 금액은 같은 유형·같은 A/B형의 기본형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금 차이(3,830원)만큼 시간당 본인부담이 늘어납니다.
정부지원은 한 해에 몇 시간까지 받나요?▾
시간제(기본형·종합형)는 연간 960시간 이내에서 정부지원을 받고, 1회 2시간 이상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서울시 안내). 한 달에 80시간씩 쓰면 한 해 960시간이 됩니다. 영아종일제는 월 80~200시간 이내가 정부지원 시간입니다.
한부모·장애부모 가정은 얼마나 더 지원받나요?▾
2026년 표에서는 가형만 더 지원합니다. 기본형 기준 A형 시간당 정부지원 11,512원(본인부담 1,278원), B형 10,872원(본인부담 1,918원)입니다. 나형~마형은 일반가정과 같습니다. 장애아동가정 요금은 돌봄 대상 아동이 장애아동일 때 적용하고,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정도 포함합니다(대구광역시 요금표).
소득이 중위 250%를 넘으면(마형) 이용할 수 없나요?▾
이용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지원이 없어 기본형 시간당 12,790원, 종합형 16,620원을 모두 본인이 냅니다.
영아종일제·질병감염아동 돌봄은 계산되나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영아종일제는 시간당 12,790원으로 3개월~36개월 아이가 대상이고, 질병감염아동 돌봄은 시간당 15,340원, 기관연계는 19,530원입니다. 영아종일제·질병감염아동 돌봄도 소득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지만(서울시 안내) 유형별 지원 금액표를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계산에서 뺐고, 기관연계도 요금만 적었습니다. 영아종일제를 쓰면 부모급여·양육수당·보육료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서울시 안내).
근거는 대구광역시 누리집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의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와 서울특별시 복지 누리집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입니다. 계산 결과는 요금표로 어림한 값이며, 실제 지원 대상·유형·금액은 소득 판정 결과와 아이돌봄 누리집·주민센터 안내가 기준입니다. 2027년 요금이 나오면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