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els-like Temperature · KMA

체감온도 계산기

기상청 산출식으로 체감온도를 계산합니다. 여름철(5~9월)은 기온과 습도, 겨울철(10월~이듬해 4월)은 기온과 풍속을 넣으면 체감온도와 실제 기온과의 차이, 겨울철 단계나 폭염특보 기준과의 비교를 보여 줍니다.

계절(기상청 산출식)

기상청 산출식은 5~9월(여름철)에는 습도를, 10월~이듬해 4월(겨울철)에는 바람을 반영합니다.

℃

그늘에서 잰 기온(날씨 앱의 현재 기온)

%

날씨 앱의 습도

계산 결과

체감온도

34.3℃

기온 33.0℃ · 상대습도 70% · 습구온도 28.4℃

실제 기온과의 차이

+1.3℃

기온보다 덥게 느낌

폭염특보 기준과 비교

폭염주의보 기준

33℃ 이상

폭염주의보 기준(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특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의 예보와 지속 기간으로 발표하므로, 지금 넣은 한 시점의 값만으로 특보가 나지는 않습니다(기상청 특보 발표기준).

계산 과정

습구온도 Tw — Stull(2011) 추정식에 기온 33.0℃·습도 70%28.4℃
체감온도 = −0.2442 + 0.55399Tw + 0.45535Ta − 0.0022Tw² + 0.00278TwTa + 3.0계산값 34.342 → 소수 첫째 자리34.3℃
목차▾
  1. 1.개요 — 체감온도란
  2. 2.계산기 사용법
  3. 3.여름철 체감온도 — 습구온도와 산출식
  4. 4.겨울철 체감온도 — 바람과 산출식
  5. 5.단계와 행동 요령
  6. 6.불쾌지수·열지수와의 차이
  7. 7.폭염·한파 특보 기준
  8. 8.자주 묻는 질문

개요 — 체감온도란

체감온도(體感溫度)는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기온과 같은 ℃ 단위로 나타낸 값입니다. 기상청은 체감온도를 “인간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수량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설명하고, 여름철(5~9월)과 겨울철(10월~이듬해 4월)을 나눠 서로 다른 식으로 산출합니다. 여름철 식은 기온과 습도를, 겨울철 식은 기온과 바람을 씁니다.

여름철 체감온도는 폭염특보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기상청은 2020년 5월 폭염특보 발표 기준을 일 최고기온에서 기온과 습도를 반영한 일 최고 체감온도로 바꿔 그해 시범 적용했고, 2023년 5월 15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했습니다. 2026년 6월 1일 개편된 지금의 폭염특보 기준도 일 최고 체감온도를 씁니다. 여름철 산출식은 2022년 6월 2일에 지금의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상자료개방포털의 체감온도 자료설명은 여름철에는 하루 중 가장 높은 체감온도(일 최고 체감온도)를, 겨울철에는 가장 낮은 체감온도(일 최저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상청 서비스 현황 — 날씨누리 생활기상지수에서 제공하던 노인·어린이·농촌·실외작업장 등 대상·환경별 체감온도는 2026년 5월 1일 서비스가 끝났고, 기상자료개방포털의 생활기상지수 체감온도 자료도 2026년 5월 10일이 최종 제공일입니다(2026. 5. 11.부터 서비스 종료). 기상청은 일반 체감온도는 날씨누리 첫 화면의 날씨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기상자료개방포털 응용기상분석의 체감온도 메뉴에서는 관측값으로 산출한 일 최고·일 최저 체감온도가 2026년 자료까지 조회됩니다(2026년 10월 확인). 이 계산기는 기상청이 공개한 산출식으로 직접 계산하는 도구로, 기상청의 관측·예보 값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계산기 사용법

  1. 계절 — 페이지를 열면 이번 달에 맞춰 여름철(5~9월)이나 겨울철(10~4월) 식이 골라집니다. 다른 계절 식도 버튼으로 바꿔 볼 수 있습니다.
  2. 여름철 — 기온(℃)과 상대습도(%)를 넣습니다.
  3. 겨울철 — 기온(℃)과 풍속을 넣습니다. 풍속 단위는 m/s와 km/h 가운데 고르고, 영하는 ± 버튼이나 - 기호로 넣습니다.
  4. 결과 — 체감온도(소수 첫째 자리), 실제 기온과의 차이, 겨울철 단계나 폭염특보 기준과의 비교, 계산 과정을 보여 줍니다. 식을 쓸 수 없는 조건이면 그 이유를 함께 띄웁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기온·습도·풍속은 날씨 앱이나 기상청 날씨누리의 현재 날씨에서 확인해 넣으면 됩니다.

여름철 체감온도 — 습구온도와 산출식

여름철 체감온도는 기온(Ta)과 상대습도(RH)로 습구온도(Tw)를 먼저 구한 뒤, 기온과 습구온도를 함께 넣어 계산합니다. 기상자료개방포털이 밝힌 현행 식(2022. 6. 2.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상청 여름철 체감온도(5~9월)

체감온도 = −0.2442 + 0.55399Tw + 0.45535Ta − 0.0022Tw² + 0.00278TwTa + 3.0

Tw = Ta·atan[0.151977(RH + 8.313659)1/2] + atan(Ta + RH) − atan(RH − 1.67633) + 0.00391838RH3/2·atan(0.023101RH) − 4.686035

Ta: 기온(℃), Tw: 습구온도(℃), RH: 상대습도(%)

습구온도 식은 Roland Stull이 2011년 학술지 Journal of Applied Meteorology and Climatology에 발표한 경험식으로, 표준 해면기압에서 기온과 상대습도만으로 습구온도를 구합니다. 논문은 이 식이 상대습도 5~99%, 기온 −20~50℃에서 유효하고(습도와 기온이 함께 낮은 경우 제외), 이 범위에서 습구온도 오차가 −1~+0.65℃, 평균 절대오차가 0.3℃ 미만이라고 밝힙니다. 계산기는 입력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내 문구를 띄웁니다.

습구온도는 습도가 100%에 가까우면 기온과 거의 같아지고, 공기가 건조할수록 기온보다 낮아집니다. 기온 33℃에서 습도 30%면 습구온도는 20.6℃, 70%면 28.4℃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온에서도 습도가 높을수록 체감온도가 올라갑니다. 기온 33℃일 때 습도별 체감온도는 40% 31.4℃, 50% 32.5℃, 60% 33.5℃, 70% 34.3℃, 80% 35.2℃로, 습도가 10%p 오를 때마다 약 1℃씩 높아지고 습도 50% 안팎에서는 기온보다 조금 낮습니다.

기온 × 상대습도 체감온도표(℃, 소수 첫째 자리 반올림)

기온 \ 습도40%50%60%70%80%90%
28℃26.627.628.429.330.030.8
29℃27.628.629.430.331.131.8
30℃28.529.530.431.332.132.9
31℃29.530.531.432.333.133.9
32℃30.431.532.433.334.134.9
33℃31.432.533.534.335.236.0
34℃32.433.534.535.436.237.0
35℃33.334.535.536.437.238.1
36℃34.335.436.537.438.339.1
37℃35.336.437.538.439.340.2
38℃36.237.438.539.540.441.2

33℃ 이상(폭염주의보 기준) · 35℃ 이상(폭염경보 기준) · 38℃ 이상(폭염중대경보 체감온도 기준). 기상자료개방포털의 기상청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반올림했습니다.

기상청 관측 통계와 대조 —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2026년 6~9월 서울·부산의 일 최고 체감온도 244일을 조회해 함께 실린 기온·습도로 다시 계산하면(소수 첫째 자리 반올림) 201일이 같고 나머지 43일은 0.1℃ 차이였습니다.

겨울철 체감온도 — 바람과 산출식

겨울철 체감온도는 바람에 노출된 피부가 열을 빼앗겨 느끼는 추위를 나타냅니다. 기상청 도움말은 “바람이 강해질수록 피부의 열 손실률은 높아지게 되며 결국 내부체온을 떨어뜨리게 됨”이라고 설명하고, 영하 10℃에서 풍속이 5km/h일 때 체감온도는 영하 13℃이지만 30km/h가 되면 영하 20℃까지 떨어진다는 예를 듭니다. 아래 식에 넣으면 각각 −13℃, −20℃로 같습니다.

기상청 겨울철 체감온도(10월~이듬해 4월)

체감온도 = 13.12 + 0.6215Ta − 11.37V0.16 + 0.3965V0.16Ta

Ta: 기온(℃), V: 10분 평균 풍속(km/h)

기상청은 이 식이 2001년 8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JAG/TI(Joint Action Group for Temperature Indices) 회의에서 발표된 것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 북아메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널리 쓰인다고 설명합니다. 식의 풍속은 km/h 단위라 m/s 값에는 3.6을 곱합니다. 기온 −5℃에 풍속 5m/s(18km/h)면 체감온도는 −11.2℃로 기온보다 6.2℃ 낮습니다.

적용 조건 — 기상청은 겨울철 체감온도를 기온 10℃ 이하, 풍속 1.3m/s 이상일 때만 산출합니다. 기상자료개방포털의 기상청 계산기는 풍속이 4.8km/h(약 1.33m/s)를 넘을 때만 식을 쓰고 그 이하에서는 기온을 그대로 체감온도로 보여 주며, 식 결과가 기온보다 높으면 기온으로 바꿉니다. 이 계산기도 같게 처리하고, 기온이 10℃를 넘으면 산출하지 않습니다. 기온 10℃ 이하·풍속 4.8km/h 초과에서는 식 결과가 늘 기온보다 낮아 기온으로 바뀌는 경우는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포털의 기상청 계산기는 겨울철 결과를 정수로 반올림해 보여 주고(일별 통계는 소수 첫째 자리), 이 계산기는 소수 첫째 자리 값과 함께 정수 값을 보여 줍니다.

기상청 관측 통계와 대조 —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2026년 1~2월 서울·속초의 일 최저 체감온도 118일을 조회해 함께 실린 기온·풍속(km/h)으로 다시 계산하면 118일 모두 소수 첫째 자리까지 같았습니다.

풍속 × 기온 체감온도표(℃, 기상청 계산기처럼 정수 반올림)

풍속 \ 기온5℃0℃−5℃−10℃−15℃−20℃
1.4m/s5km/h4−2−7−13−19−24
2.8m/s10km/h3−3−9−15−21−27
4.2m/s15km/h2−4−11−17−23−29
5.6m/s20km/h1−5−12−18−24−30
8.3m/s30km/h0−6−13−20−26−33
11.1m/s40km/h−1−7−14−21−27−34
13.9m/s50km/h−1−8−15−22−29−35
16.7m/s60km/h−2−9−16−23−30−36

관심 · 주의 · 경고 · 위험. 기상자료개방포털 체감온도 산출표(풍속 5~60km/h, 기온 0~−50℃의 132칸)와 비교하면 129칸이 같습니다. 식 값의 소수부가 .46~.48인 3칸(풍속 20km/h·기온 −20℃의 −30.48 등)은 산출표가 1℃ 낮게 적혀 있고, 이 표는 기상청 계산기와 같은 반올림을 따랐습니다.

단계와 행동 요령

기상자료개방포털의 체감온도 산출표는 지금도 겨울철 체감온도를 관심·주의·경고·위험 4단계 색으로 구분합니다(2026년 10월 확인). 단계별 범위와 설명 및 주의사항은 기상청 생활기상지수 도움말(체감온도)에 실렸던 내용으로, 지금은 원래 주소에서 열리지 않아 2019년 12월 웹 아카이브 보존본으로 확인했습니다.

단계설명 및 주의사항
관심−10℃ 이상추위를 느끼는 정도가 증가합니다. 긴 옷이나 따뜻한 옷의 착용이 필요합니다.
주의−25℃ 이상 −10℃ 미만노출된 피부에 매우 찬 기운이 느껴지고, 보호장구 없이 장기간 노출되면 저체온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방풍 기능이 있는 겹옷이나 따뜻한 옷을 입고 모자, 벙어리장갑, 스카프를 착용합니다.
경고−45℃ 이상 −25℃ 미만10~15분 이내 동상 위험이 있고, 보호장구 없이 장기간 노출되면 저체온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방풍 기능이 있는 겹옷이나 따뜻한 겹옷을 입고, 노출된 피부를 모두 덮어 모자·벙어리장갑·스카프·목도리·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피부가 바람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위험−45℃ 미만노출된 피부는 몇 분 안에 얼고, 야외 활동 시 저체온 위험이 매우 큽니다. 방풍·보온 기능이 있는 매우 따뜻한 겹옷을 입고 노출된 피부를 모두 덮습니다. 야외 환경은 생명에 매우 위험하므로 야외 활동은 가급적 짧게 하거나 취소하고 실내에 머뭅니다.

계산기는 기상청 계산기·산출표처럼 체감온도를 정수로 반올림한 값으로 단계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10.4℃는 −10℃로 보아 관심 단계입니다. 기온 −5℃에 풍속 5m/s면 −11.2℃(정수 −11℃)로 주의 단계입니다.

여름철에는 계산기가 폭염특보의 체감온도 기준값(33·35·38℃)과 비교해 보여 줍니다. 노인·어린이·농촌·실외작업장 등 대상·환경별 체감온도에 쓰이던 단계는 그 서비스가 2026년 5월에 끝나(개요 참고)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관심·주의·경고·위험이라는 이름은 기상청의 폭염·한파 영향예보에서도 씁니다. 영향예보는 날씨뿐 아니라 분야별 기상영향에 따라 위험수준을 4단계로 나누는 별도 예보로, 보건 분야에서 관심 단계 이상이 예상될 때 하루 한 번(전날 11시 30분) 특보구역 기준으로 발표합니다. 계산기의 단계는 영향예보 단계가 아닙니다.

불쾌지수·열지수와의 차이

더위를 나타내는 지표는 여럿이고, 같은 기온·습도를 넣어도 숫자와 단위가 다릅니다. 기상청은 생활기상지수로 불쾌지수와 열지수도 제공했지만 2020년 9월 이후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기상자료개방포털 기준 최종 제공일 2020년 8월 31일).

  • 불쾌지수 — 기온과 습도로 계산하는 지수로, ℃가 아니라 75 이상 높음, 80 이상 매우 높음처럼 지수 값으로 단계를 나눕니다. 30℃·습도 70%면 81.4입니다. 계산과 단계는 불쾌지수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열지수(Heat Index) — 미국 기상청(NWS)이 쓰는 지표로, 화씨 기온과 상대습도를 넣는 Rothfusz 회귀식으로 계산합니다. 33℃·습도 70%의 열지수는 약 43.5℃로, 같은 조건의 기상청 체감온도 34.3℃보다 9.2℃ 높습니다. NWS는 열지수가 그늘과 약한 바람을 가정한 값이라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면 최대 15℉(약 8℃)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기상청 체감온도 — 여름철에는 기온·습도, 겨울철에는 기온·풍속만 넣습니다. 햇볕(일사)은 두 식 모두에 들어가지 않고, 여름철 식에는 바람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앱이나 사이트의 체감온도와 값이 다르면 어떤 지표와 식을 썼는지, 관측값인지 예보값인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기상자료개방포털의 체감온도 통계는 관측값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폭염·한파 특보 기준

2026년 10월 현재 기상청 기상특보 발표기준 가운데 체감온도·기온과 관련된 특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보발표 기준
폭염주의보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중대경보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 또는 일 최고기온 39℃ 이상이 1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열대야주의보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밤 최저기온이 기상청장이 정하는 지역별 발효기준 값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주의보10월~4월에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경보10월~4월에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는 2026년 6월 1일 새로 생겼습니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를 기존 주의보·경보 위의 최상위 단계로 두고, 열대야주의보의 밤 최저기온 기준을 25℃(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해안·도서지역 26℃, 제주도 27℃)로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파특보는 체감온도가 아니라 아침 최저기온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가 크게 떨어져도 기온 조건에 맞지 않으면 한파특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 특보 기준은 하루 최고·최저값의 예보와 지속 기간을 보므로, 계산기에 넣은 한 시점의 체감온도가 기준값을 넘었다고 특보가 발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감온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상청 산출식은 5~9월에는 기온과 습도로, 10월~이듬해 4월에는 기온과 바람으로 체감온도를 계산합니다. 여름철은 Stull(2011) 추정식으로 습구온도(Tw)를 구한 뒤 −0.2442 + 0.55399Tw + 0.45535Ta − 0.0022Tw² + 0.00278TwTa + 3.0에 넣고, 겨울철은 13.12 + 0.6215Ta − 11.37V^0.16 + 0.3965V^0.16Ta(Ta는 기온, V는 km/h 단위 풍속)로 계산합니다. 두 식은 기상자료개방포털 체감온도 자료설명에 공개돼 있습니다.

기온 33도, 습도 70%면 체감온도는 몇 도인가요?▾

약 34.3℃로 기온보다 1.3℃ 높습니다. 같은 33℃라도 습도 50%면 32.5℃, 80%면 35.2℃입니다. 34.3℃는 폭염주의보 기준값(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에 드는 값입니다.

영하 5도에 바람이 초속 5m면 체감온도는 몇 도인가요?▾

약 −11.2℃(기상청 계산기 표기 −11℃)로 기온보다 6.2℃ 낮고, 기상청 체감온도 산출표의 단계로는 주의(−25℃ 이상 −10℃ 미만)입니다. 풍속 5m/s는 3.6을 곱해 18km/h로 바꿔 겨울철 식에 넣습니다.

바람이 약하거나 기온이 10도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상청은 겨울철 체감온도를 기온 10℃ 이하, 풍속 1.3m/s 이상일 때만 산출합니다. 기상자료개방포털의 기상청 계산기는 풍속이 4.8km/h(약 1.33m/s) 이하이면 기온을 그대로 체감온도로 보여 주고, 이 계산기도 같게 처리합니다. 기온이 10℃를 넘으면 겨울철 체감온도를 산출하지 않습니다.

날씨 앱의 체감온도와 왜 다른가요?▾

입력값과 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33℃·습도 70%라도 기상청 식은 34.3℃, 미국 기상청(NWS) 열지수는 약 43.5℃입니다. 관측값인지 예보값인지, 어느 지점의 값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기상청은 일반 체감온도를 날씨누리 첫 화면의 날씨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노인·어린이 등 대상·환경별 체감온도 서비스는 2026년 5월 1일 종료했습니다.

체감온도가 몇 도면 폭염특보가 나오나요?▾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경보를 발표합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이나 일 최고기온 39℃ 이상이 1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중대경보를 발표합니다. 한 시점의 체감온도가 아니라 하루 최고값의 예보와 지속 기간을 봅니다.

한파특보도 체감온도로 정하나요?▾

아닙니다. 한파특보는 10월~4월에 아침 최저기온으로 정합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내려가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침 최저기온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합니다. 한파경보는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하는 경우와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겨울철 체감온도 단계는 어떻게 나뉘나요?▾

기상자료개방포털의 체감온도 산출표와 기상청 생활기상지수 도움말(2019년 보존본)은 −10℃ 이상을 관심, −25℃ 이상 −10℃ 미만을 주의, −45℃ 이상 −25℃ 미만을 경고, −45℃ 미만을 위험으로 나눕니다. 이 도움말은 경고 단계에서 10~15분 안에 동상 위험이 있고, 위험 단계에서는 노출된 피부가 몇 분 안에 얼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산출식·적용 조건·기상청 계산기 코드·체감온도 산출표는 2026년 10월에 기상자료개방포털 체감온도 페이지에서, 겨울철 단계별 설명 및 주의사항과 JAG/TI 식의 유래는 기상청 생활기상지수 도움말(체감온도, 2019년 12월 웹 아카이브 보존본)에서 확인했습니다. 폭염·열대야·한파 특보 기준은 기상청 기상특보 발표기준(2026년 10월 확인)과 2026. 5. 12. 보도자료,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도입은 2020. 5. 8.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2023. 5. 18.), 대상·환경별 체감온도 서비스 종료는 날씨누리 생활기상지수 안내, 생활기상지수 체감온도 서비스 종료(2026. 5. 11.)와 불쾌지수·열지수 최종 제공일은 기상자료개방포털 생활기상지수 페이지를 따랐습니다. 식 대조에는 기상자료개방포털 응용기상분석에서 조회한 2026년 서울·부산(6~9월)과 서울·속초(1~2월)의 일별 체감온도를 썼습니다. 습구온도 식은 Stull(2011, Journal of Applied Meteorology and Climatology 50(11), 2267–2269), 열지수는 미국 NWS Weather Prediction Center의 Heat Index Equation과 NWS 열지수 안내를 따랐습니다. 겨울철 단계를 정수 반올림 값으로 정하는 방식과 기온 10℃ 초과 미산출 처리는 기상청 계산기와 자료설명에 맞춘 이 계산기의 규칙입니다.

참고: 기상자료개방포털 — 체감온도, 기상청 생활기상지수 도움말 — 체감온도(보존본), 기상청 기상특보 발표기준, 기상청 보도자료(2026. 5. 12.), 기상청 보도자료(2020. 5. 8.), 정책브리핑 — 체감온도 기반 폭염특보 정식 운영, 날씨누리 생활기상지수, 기상자료개방포털 — 생활기상지수, Stull(2011), NWS Heat Index Equation, NWS Heat 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