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ship Calculator

촌수 계산기 (가족 호칭)

“아버지의 형의 아들”처럼 관계를 눌러 쌓으면 촌수와 호칭이 나옵니다 — 명절 호칭 고민 끝

나는

관계 이어가기 (최대 5단계)

자주 찾는 관계

나 → 아버지의 형/오빠

큰아버지 (백부)

3촌 (혈족)

피로 이어진 혈족 관계예요.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 혈족까지입니다.

목차
  1. 1.촌수 계산기란?
  2. 2.사용법
  3. 3.촌수 세는 법 — 규칙 3개면 끝
  4. 4.명절 호칭표 (친가·외가·시댁·처가)
  5. 5.헷갈리는 관계 정리
  6. 6.호칭의 한계 (정직한 이야기)
  7. 7.자주 묻는 질문

촌수 계산기란?

촌수 계산기는 “아버지의 형의 아들은 나랑 몇 촌이고 뭐라고 부르지?”를 버튼 몇 번으로 해결하는 도구입니다. 관계를 한 단계씩 이어가면 촌수(혈족)와 표준 호칭이 바로 나와요. 명절 친척 모임, 경조사 호칭, 가족관계 서류 작성에 쓰입니다.

사용법

  1. 내 성별을 고릅니다 — 같은 상대라도 부르는 말이 달라집니다 (누나의 남편: 남자에겐 매형, 여자에겐 형부).
  2. 나를 기준으로 관계 버튼을 순서대로 누릅니다. 예: 아버지 → 손위 남자 형제 = 큰아버지.
  3. 촌수와 호칭, 혈족·인척 구분을 확인합니다.

촌수 세는 법 — 규칙 3개면 끝

① 부모–자식 사이 = 1촌 ② 형제자매 = 2촌 (부모를 거쳐 1+1) ③ 배우자 = 무촌 — 혼인 관계(인척)에는 촌수를 세지 않는다

모든 촌수는 이 세 규칙의 합입니다. 큰아버지는 나 → 아버지(1촌) → 아버지의 형(+2촌) = 3촌. 사촌은 거기서 자녀로 한 칸 내려와(+1촌) 4촌이죠. 위아래로 오르내린 칸 수를 더하면 되니, 아무리 먼 친척도 경로만 알면 계산됩니다.

명절 호칭표 (친가·외가·시댁·처가)

관계호칭촌수
아버지의 형 / 그 아내큰아버지 / 큰어머니3촌 / 인척
아버지의 남동생 / 그 아내작은아버지(삼촌) / 작은어머니3촌 / 인척
아버지의 누나·여동생 / 그 남편고모 / 고모부3촌 / 인척
어머니의 형제 / 그 아내외삼촌 / 외숙모3촌 / 인척
어머니의 자매 / 그 남편이모 / 이모부3촌 / 인척
큰·작은아버지의 자녀사촌 (친사촌)4촌
고모의 자녀 / 외삼촌의 자녀 / 이모의 자녀고종사촌 / 외사촌 / 이종사촌4촌
남편의 부모시아버지 · 시어머니인척
아내의 부모장인어른 · 장모님인척
아내의 자매처형(손위) · 처제(손아래)인척

헷갈리는 관계 정리

  • 사촌 3형제 — 친사촌·고종사촌·외사촌·이종사촌은 부모 중 누구의 형제 쪽인지만 다를 뿐 전부 4촌입니다.
  • 당숙 = 5촌 아저씨 — 아버지의 사촌. 그 자녀(재종형제)는 나와 6촌입니다.
  • 형수·매형은 촌수가 없다 —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은 촌수 대신 호칭으로 부릅니다. 배우자도 무촌이에요.
  • 조카의 반대말은 삼촌 — 내가 상대에게 3촌이면 상대도 나에게 3촌. 촌수는 항상 대칭입니다.

호칭의 한계 (정직한 이야기)

  • 집안·지역마다 관행이 다릅니다 — 제수씨/올케, 아가씨/시누이처럼 같은 관계도 부르는 말이 갈려요. 이 계산기는 국립국어원 표준 언어 예절에 가까운 통용 호칭을 보여주되, 집안 어른들이 쓰는 호칭이 있다면 그쪽을 따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 법적 기준은 민법 — 친족 범위(민법 제777조: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가 공식 기준입니다.
  • 6촌 이상은 사전에 없을 수 있어요 — 먼 관계는 촌수로 표시합니다. 실생활에서도 그렇게 부르는 게 보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의 형은 뭐라고 부르나요?

큰아버지(백부)이고 3촌입니다. 아버지의 남동생은 작은아버지 또는 삼촌, 그 배우자는 각각 큰어머니·작은어머니입니다.

Q. 사촌은 몇 촌인가요?

말 그대로 4촌입니다. 나→부모(1촌)→부모의 형제(3촌)→그 자녀(4촌) 경로입니다. 고모의 자녀는 고종사촌, 외삼촌의 자녀는 외사촌, 이모의 자녀는 이종사촌으로 계열만 다를 뿐 모두 4촌입니다.

Q. 형수는 몇 촌인가요?

촌수가 없습니다. 촌수는 혈족(피로 이어진 관계)에만 세는 것이 원칙이고, 형의 아내처럼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는 인척이라 촌수 대신 호칭으로 부릅니다. 배우자끼리도 무촌입니다.

Q. 당숙은 누구인가요?

아버지의 사촌 형제, 즉 나에게 5촌입니다. 할아버지의 형제(4촌 할아버지)의 아들이라 오촌 아저씨라고도 부릅니다. 당숙의 자녀는 나와 6촌(재종형제)입니다.

Q. 민법상 친족은 몇 촌까지인가요?

민법 제777조 기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까지가 친족입니다. 혼인 금지 범위(8촌 이내 혈족)나 공직자 이해충돌 판단 등에서 이 기준이 쓰입니다.

Q. 명절에 조카의 아들을 만나면 뭐라고 하나요?

조카의 자녀는 4촌으로, 종손(형제의 손자)이라 부릅니다. 이런 먼 관계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위 계산기에서 경로를 눌러 확인하면 됩니다. 명절 가족 모임 자리 배치나 인원 정산이 필요하면 더치페이 계산기도 함께 쓰세요.

본 계산기는 통용 호칭 참고용이며 법적 친족 판단은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부가 기준입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