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피해지원금대상자 확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 확인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2차 지급 대상 여부와
본인 지원금액을 확인하세요

신청기간 2026.5.18 ~ 7.3 · 사용기한 2026.8.31

가구원수

가구 소득원

다소득원 가구: 직장가입자 2명 이상 또는 지역가입자 2명 이상(연 300만원 이상 소득) — 가구원수 +1 기준 적용

건강보험 가입유형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2026년 3월 부과 기준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
건강보험공단(nhis.or.kr) 또는 건강보험25시 앱에서 확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표

외벌이 가구

2026년 3월 부과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단위: 원

가구원수직장지역혼합
1인130,00080,000-
2인140,000120,000140,000
3인260,000190,000240,000
4인320,000220,000300,000
5인390,000240,000360,000
6인430,000290,000380,000
7인470,000320,000420,000
8인510,000400,000490,000
9인540,000440,000510,000
10인+580,000470,000550,000

※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는 가구원 수에 +1을 적용한 기준액으로 판정합니다. 예: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 → 5인 가구 기준(39만 원) 적용

거주지역별 지원금액

거주지역1인당 지원금액
수도권10만 원
비수도권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25만 원

※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 지정 89개 시·군(우대 49개 / 특별 40개). 본인 지역 분류는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 문의하세요.

신청·지급 안내

  • 신청기간: 2026.5.18(월) ~ 7.3(금) 18시까지
  • 사용기한: 2026.8.31(월) 24시까지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 / 선불카드 중 선택
  •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 요일제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1차 미신청자도 2차 기간 내 신청 가능 (별도 금액 적용)

안내사항

  • • 본 도구는 행정안전부 2026.5.11 보도자료의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추정 결과입니다.
  • • 실제 지급대상 여부는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재산세·금융소득) 충족 여부까지 종합 판단됩니다.
  • • 정확한 대상자 조회는 5월 18일(월) 9시부터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건강보험25시) 또는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가능합니다.
  • • 문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콜센터 1670-2626 · 국민콜 110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스미싱 주의: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URL·링크 포함 문자를 절대 발송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는 즉시 삭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