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missory Note

차용증 양식

빌려준 사람·빌린 사람, 금액, 갚을 날과 이자를 넣으면 금액이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힌 차용증이 A4로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대로 인쇄하거나 PDF·워드(DOCX)로 저장하고, 도장·서명 이미지를 (인) 자리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문서로 만듭니다. 자동 저장하지 않으므로 탭을 닫으면 사라집니다.

빌려준 사람 (채권자)
빌린 사람 (채무자)
빌린 돈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힙니다.

실제로 돈을 받은 날입니다.

이자

이자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자 내는 때

갚는 방법

원금

갚는 곳

지연손해금·특약 (선택)

줄마다 번호가 붙은 조항이 됩니다. '돈이 생기면 갚는다' 같은 막연한 조건은 피합니다.

연대보증인 (선택)
작성일

아직 비어 있는 항목: 채권자 성명, 채무자 성명, 빌린 돈, 빌린 날, 이자율, 이자 지급일, 갚을 날, 은행·계좌번호, 작성일 — 비워 두면 손으로 적을 빈칸으로 인쇄됩니다.

도장·서명 이미지

도장·서명 (선택)

채권자 도장·서명
채무자 도장·서명

(인) 자리에 얹습니다. 투명 배경 PNG를 권장하며, 이미지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씁니다. 넣지 않으면 인쇄한 뒤 직접 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목차▾
  1. 1.차용증이란
  2. 2.차용증 쓰는 법
  3. 3.이자와 최고이자율
  4. 4.갚을 날·지연손해금·연대보증
  5. 5.가족 간 차용증과 증여세
  6. 6.인쇄·PDF·DOCX로 저장하기
  7. 7.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돈을 빌리고 빌려준 약속, 곧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빌린 사람(채무자, 차주)이 얼마를 언제 빌렸고 언제 어떻게 갚을지를 적고 서명해, 빌려준 사람(채권자, 대주)이 보관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차용증으로 함께 부릅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조문처럼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두 사람의 약정만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차용증이 없다고 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생활법령정보는 약정 내용을 서면으로 적어 두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막는다고 안내합니다. 얼마를 빌렸는지, 이자가 있는지, 언제 갚기로 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차용증이 그 약속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페이지의 양식은 개인 사이에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쓰는 일반 차용증을 기준으로 합니다.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서 빌리는 돈은 이 양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에 꼭 써야 하는 항목을 법으로 정해 두지는 않았지만, 보통 다음 항목이 들어갑니다. 위 작성기에서 칸을 채우면 같은 구성의 A4 문서가 만들어지고, 비워 둔 칸은 손으로 적을 빈칸으로 남아 빈 양식으로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항목구분쓰는 요령
채권자·채무자기본누가 빌려주고 누가 빌렸는지 알 수 있게 실명, 연락처, 주소를 적습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은 신분증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금액기본착오를 막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적습니다.
빌린 날기본실제로 돈을 건넨 날입니다.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빌린 사람이 돈을 받은 때부터 이자를 셉니다(민법 제600조).
갚을 날기본연·월·일로 정확히 적습니다. 나누어 갚으면 첫 상환일과 매회 금액을 정합니다.
이자기본무이자라면 "없음(무이자)"이라고 밝히고, 이자가 있으면 연 이율과 내는 날을 적습니다.
작성일·서명기본쓴 날을 적고 각자의 (인) 자리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합니다.
갚는 곳·계좌선택정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어서(민법 제467조제2항), 채권자 계좌를 적어 두면 편합니다.
지연손해금선택정한 날까지 갚지 않을 때 더 내는 손해배상의 이율입니다.
특약선택미리 갚을 수 있다는 약속, 담보 같은 내용을 한 줄에 하나씩 덧붙입니다.
연대보증인선택보증채무 최고액을 함께 적고, 보증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 금액: 숫자만 넣으면 "금 일천만원정 (₩10,000,000)"처럼 계약서식 한글 금액이 함께 적힙니다. 읽기용 표기나 갖은자(壹貳參) 표기가 필요하면 숫자 한글 변환기에서 바꿔 볼 수 있습니다.
  • 인적 사항: 생활법령정보는 채무자가 자기 인적 사항을 직접 손으로 쓰면 나중의 분쟁에서 더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안내합니다. 이 양식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칸을 두지 않았고, 같은 이름의 사람과 구별해야 하면 생년월일 칸을 넣을 수 있습니다.
  • 나누어 갚기: 빌린 돈을 매회 금액으로 나눠 올림한 횟수만큼 첫 상환일과 같은 날에 매월 갚는 것으로 적고, 마지막 회에는 남은 금액만 갚습니다. 첫 상환일이 29~31일이면 그날이 없는 달에는 그달 말일에 갚는다고 적습니다.
  • 이자 참고값: 작성기는 원금 × 연 이율로 1년 이자를, 그 12분의 1을 한 달 이자로 보여 줍니다(원 미만 버림). 날짜 수로 나눠 셈하는 방식과는 달라질 수 있어 문서에는 금액이 아니라 이율만 적습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 이자나 분할 원금을 매월 내기로 했다면 "2회 이상 내지 않으면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남은 돈을 곧바로 갚는다"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횟수나 조건을 다르게 정하려면 이 조항 대신 특약 칸에 직접 적습니다.

이자와 최고이자율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이자를 주기로 정하지 않은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상인 사이의 금전대차만 예외입니다. 이자를 주기로만 하고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됩니다(민법 제379조). 이율을 정할 때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이자 약정적용되는 이자
이자를 주기로 정하지 않음이자를 청구할 수 없음 (상인 사이의 금전대차는 예외)
이자를 주기로만 하고 이율은 정하지 않음법정이율 연 5% (민법 제379조)
연 20% 이하로 정함정한 이율
연 20%를 넘게 정함연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 (이자제한법 제2조제3항)
원금이 10만 원 미만최고이자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이자제한법 제2조제5항)
  • 적용 시점: 연 20%는 2021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규정의 수치이고, 그 부칙에 따라 시행 뒤에 맺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법 제2조제2항대로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봅니다.
  • 선이자·수수료·복리: 이자를 미리 떼고 빌려주었다면, 뗀 금액이 실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해 최고이자율로 셈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봅니다(제3조).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이름이 무엇이든 금전대차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보고(제4조제1항),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는 복리 약정도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제5조).
  • 벌칙: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제8조).
  • 적용 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과 대부업 등에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7조). 개인 사이의 차용증은 이자제한법을 따릅니다.
  • 작성기 경고: 연 이율 칸에 20보다 큰 수를 넣으면 주의 문구가 뜨고, 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최고이자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려 줍니다. 문서는 입력한 이율 그대로 만들어지므로 문구를 보고 이율을 고칩니다.

갚을 날·지연손해금·연대보증

갚을 날(변제기)은 빌린 사람이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한 날입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해야 하고, 빌린 사람은 언제든지 갚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03조(반환시기)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 지연손해금: 정한 날까지 갚지 않을 때 내는 손해배상입니다.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법령의 제한을 넘지 않는 약정 이율, 그것도 없으면 법정이율로 셈합니다(민법 제397조제1항). 미리 정한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어서, 부당히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제2항, 이자제한법 제6조).
  • 기한의 이익: 갚을 날까지 기다려 주는 것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153조제1항).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고(제388조), 그 밖의 사유는 특약으로 정합니다.
  • 연대보증: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해야 효력이 생기고, 보증 의사를 전자적 형태로 표시하면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428조의2제1항).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보증계약을 맺을 때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라고 정합니다(제4조). 보통의 보증인은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고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해 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채무자와 연대해 보증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437조).
  • 다 갚은 뒤: 생활법령정보는 채무자가 빚을 다 갚으면 차용증 원본을 돌려받고, 채권자에게서 영수증도 받아 두라고 안내합니다.

가족 간 차용증과 증여세

부모와 자녀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돈을 빌리면 실제로 빌린 돈인지, 사실상 준 돈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질의에 대해 그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이자 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6-상속증여-4687). 차용증과 함께 이자를 낸 기록과 원금을 갚은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빌린 돈으로 인정되더라도 무이자이거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빌렸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그 차이만큼의 이익이 빌린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 적정 이자율 연 4.6%: 시행령 제31조의4제1항은 적정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라고 하고, 시행규칙 제10조의5는 이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의 이자율로 정합니다. 그 이자율이 "연간 1,000분의 46"입니다. 법인에게서 빌린 경우는 따로 정합니다.
  • 이익 계산: 무이자라면 빌린 돈 × 적정 이자율, 낮은 이자라면 그 금액에서 실제로 낸 이자를 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1조의4제2항). 예를 들어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1억 원 × 4.6% = 460만 원이어서 기준금액보다 적습니다.
  • 기간: 빌린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법 제41조의4제2항).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 사이의 거래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3항).

빌린 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거래의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증여로 보므로(제2조제6호) 받은 돈 자체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낼 세금은 증여세 계산기로 미리 셈해 볼 수 있습니다.

인쇄·PDF·DOCX로 저장하기

  • 인쇄·PDF 저장: 인쇄 창이 열리면 프린터를 고르거나 "PDF로 저장"을 고릅니다. 용지는 A4, 배율은 100%(기본값)로 두고, 날짜·주소가 찍히지 않게 "머리글과 바닥글"은 끕니다. 설명·버튼·광고는 인쇄되지 않고 차용증만 A4에 나옵니다. 특약이 길어 한 쪽을 넘으면 미리보기에 쪽 수와 점선이 나옵니다.
  • DOCX 내려받기: 워드(Microsoft Word) 형식 파일로 저장합니다. 화면 미리보기와 같은 내용으로 맑은 고딕 글꼴, A4 용지, 여백 25mm, 표 테두리가 들어가며, 워드에서 열어 문장을 더 고칠 수 있습니다. 한컴오피스에서는 한워드로 열립니다.
  • 도장·서명 이미지: 채권자·채무자·연대보증인 자리마다 "PNG 넣기"로 이미지를 따로 넣을 수 있고, 크기는 작게·보통·크게(13·16·20mm)에서 고릅니다. 배경이 투명한 PNG라야 (인) 글자와 자연스럽게 겹칩니다. 도장 이미지가 없다면 도장 만들기에서 투명 배경 PNG를 만들 수 있지만, 이런 이미지는 인감 효력이 없는 디자인용입니다.
  • 개인정보: 입력한 내용과 도장 이미지는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문서로 만듭니다. 자동 저장하지 않으므로 탭을 닫으면 사라지고, 주민등록번호를 넣는 칸은 두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은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598조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계약(소비대차)은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이 약정하면 효력이 생기고, 차용증은 그 약정 내용을 적어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공증은 계약이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이 아니어서,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따로 받습니다.

이자를 연 20%보다 높게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제한법과 대통령령인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이고, 이를 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제2조제3항). 채무자가 넘는 이자를 스스로 냈다면 그 금액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치고, 원금이 다 없어졌으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조제4항).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8조). 원금이 10만 원 미만이면 최고이자율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2조제5항).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이자를 받을 수 없나요?▾

이자를 주기로 정하지 않은 금전대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상인 사이의 금전대차만 예외입니다. 이자를 주기로만 하고 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됩니다.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이라면 이 양식처럼 "없음(무이자)"이라고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으면 언제 갚아야 하나요?▾

민법 제603조제2항에 따라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사람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최고(催告)해야 하고, 빌린 사람은 언제든지 갚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투지 않으려면 갚을 날을 연·월·일로 정확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나요?▾

차용증 자체에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권리(채권)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제166조제1항) 갚을 날을 정했다면 그때부터 셉니다. 매월 받기로 한 이자처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채권은 3년이고(제163조제1호),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입니다(상법 제64조).

가족끼리 돈을 빌려도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법으로 정한 의무는 아니지만, 가족 사이에서는 실제로 빌린 돈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를 계약, 이자 지급 사실, 차입과 상환 내역, 자금 출처와 사용처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6-상속증여-4687). 차용증과 함께 이자를 낸 기록, 갚은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빌린 돈으로 인정되더라도 무이자이거나 적정 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자라면 그 차이만큼의 이익이 1천만 원 이상일 때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도장이 없으면 서명해도 되나요?▾

돈을 빌리는 계약은 약정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도장 대신 서명해도 됩니다. 다만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해야 효력이 생기고, 보증 의사를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하면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428조의2제1항). 그래서 연대보증인은 인쇄한 차용증에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편이 확실합니다. 채권자·채무자의 도장·서명 PNG 이미지는 "PNG 넣기"로 (인) 자리에 얹을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름과 계좌번호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미리보기·인쇄·DOCX로 만들며, 자동 저장도 하지 않아 탭을 닫거나 새로 고치면 사라집니다. 도장 이미지도 브라우저 안에서만 씁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민법(제153조·제162조·제163조·제166조·제379조·제388조·제397조·제398조·제428조의2·제437조·제467조·제598조·제600조·제603조), 상법(제64조), 이자제한법(제2조~제8조)과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1조의4)과 같은 법 시행령(제31조의4)·시행규칙(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을, 차용증 작성 사항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 – 차용증 작성하기」를, 가족 간 금전 거래는 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16-상속증여-4687)을 확인했습니다(2026년 10월 확인). 차용증 내용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문서로 만들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