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전세 vs 월세 계산기

매월·총 비용을 한눈에 비교 + 자기자본 기회비용까지 반영해 합리적인 선택을.

월세

만원
만원
%
만원
만원

전세

만원
만원
%
만원

비교 옵션

개월

보증금 중 대출 외 자기자본 부분이 발생시킬 수 있는 예금 이자 손실을 비용에 더합니다.

%

결론

월세가 더 유리합니다

매월 26,667원씩, 2년 거주 시 총 640,000원 절약.

월세

506,667원

매월 총 비용

월세400,000원
대출 이자106,667원
2년12,160,000원

전세

533,333원

매월 총 비용

대출 이자533,333원
2년12,800,000원

매월 비용 비교

월세506,667원
전세533,333원

거주 기간별 누적 비교

매월 비용은 동일하므로 기간만 비례 증가 — 장기 거주 차액 확인용

기간월세 누적전세 누적차액
1년6,080,000원6,400,000원320,000원
2년12,160,000원12,800,000원640,000원
4년24,320,000원25,600,000원1,280,000원
8년48,640,000원51,200,000원2,560,000원

전세 월세 전환 계산기란?

전세 월세 전환 계산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가 정한 법정 전환율(2026년 기준 4.5% = 한국은행 기준금리 2.5% + 법정 가산금리 2%p)을 적용해 전세보증금↔월세를 환산하고, 임차인 손해 여부와 임대인 수익을 한 화면에서 동시에 시뮬레이션하는 도구입니다. moamoang의 이 계산기는 환산 결과뿐 아니라 환산보증금·누적 부담·자기자본 기회비용까지 함께 보여 줍니다.

집주인이 “전세 일부를 월세로 돌리자”고 했을 때, 그 제안이 법정 상한 안에 있는지, 돌려받을 보증금을 예금에 넣었을 때보다 정말 손해인지 한 번에 답합니다. 신규계약·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갱신·일반 갱신 세 가지 상황에서 적용 룰이 달라지는 점도 함께 안내합니다.

전월세 전환율 공식과 2026년 법정 상한

전세금을 월세로 바꿀 때의 핵심 공식은 두 줄입니다. 이 공식만 알면 종이와 펜으로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월세 = (기존 전세보증금 − 새 보증금) × 전환율 ÷ 12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2026년 6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가 정한 법정 가산금리는 2%p입니다. 둘을 더한 4.5%가 임대인이 갱신 계약에서 강제로 적용해야 하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입니다. 이 4.5%는 임대인에게 유리한 한국은행 대출금리(약 6%)나 시중 예금이율(약 3%)이 아닌, 임차인 보호를 위한 별도 기준입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에 더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계약에는 별도로 전월세 상한제 5%가 함께 적용됩니다. 전환율 4.5%가 환산 비율의 상한이라면, 5% 상한은 환산 후 임대료 자체의 인상폭 상한입니다. 둘 다 통과해야 적법한 갱신이 됩니다.

계산기 사용법 — 입력값과 결과 읽는 법

위 계산기는 월세 칸과 전세 칸에 각각 보증금·대출액·대출금리·월세·관리비를 받아 매월 총 임차 비용을 비교합니다. 전환 시나리오를 검증하려면 다음 순서로 입력하세요.

  • 기존 전세보증금을 전세 칸에 그대로 넣고, 전환 후 줄어든 보증금은 월세 칸의 보증금 칸에 입력합니다.
  • 전환할 금액(기존 전세 − 새 보증금)에 전환율 4.5% ÷ 12를 곱한 값이 적법한 월세입니다. 그 값을 월세 칸의 월세에 넣어 검증합니다.
  • 자기자본 기회비용 반영 옵션을 켜고 예금이율(2026년 기준 약 3.2%)을 넣으면, 돌려받은 보증금을 예금에 넣었을 때의 이자가 비용으로 함께 잡혀 진짜 손해 여부가 드러납니다.
  • 거주 기간 슬라이더를 2년·4년으로 옮기면 갱신 후 누적 차액까지 한눈에 보입니다.
제안받은 월세가 계산값보다 크면 법정 상한 초과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이라면 초과분은 무효이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전환 시뮬레이션 — A씨(임차인) vs B씨(임대인)

A씨(임차인) — 서울 강남 32평, 전세 3억을 반전세로 갱신

A씨는 2년 거주 후 갱신 시점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3억 중 1억 5천만원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1억 5천만원은 월세로 돌리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 계약이므로 전환율 상한 4.5%가 강제됩니다. 이 4.5%는 시행령상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비율과 은행 대출금리 등으로 정하는 비율 중 낮은 쪽이며(앞서 인용한 제7조의2 1·2호 참조), 2026년 6월 기준으로는 전자가 더 낮아 4.5%가 적용됩니다.

  • 전환 대상 금액: 3억 − 1억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법정 상한 월세: 1억 5천만원 × 4.5% ÷ 12 = 월 562,500원
  • 임대인이 제시한 월세가 월 70만원이라면 약 14만원 초과 → 갱신 시 초과분은 무효
  • 돌려받은 1억 5천만원을 예금이율 3.2% 정기예금에 넣으면 월 이자 약 40만원(세전) → 법정 상한 월세 562,500원 대비 매월 약 16만원의 기회비용 손해

A씨는 562,500원이 적법한 상한이라는 점, 70만원 제안은 법적으로 거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562,500원으로 맞추더라도 예금 이자만으로는 메우지 못한다는 점을 함께 알게 됩니다. 거주 4년 누적으로 보면 차액은 약 800만원 수준입니다.

B씨(임대인) — 지방 25평, 월세 70만원을 전세로 환산

B씨는 신규 임차인을 받으면서 보증금 8,000만원 + 월세 70만원 조건을 순수 전세로 바꿔 시세를 비교하려 합니다. 신규계약이라 법정 상한은 적용되지 않지만, 시장 환산율 4.5%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의 연 환산: 70만원 × 12 = 840만원
  • 전세로 바꿀 금액: 840만원 ÷ 4.5% = 약 1억 8,667만원
  • 환산보증금: 8,000만원 + 1억 8,667만원 = 약 2억 6,667만원

즉 B씨가 같은 수익을 전세로 받으려면 보증금을 약 2억 6,667만원까지 올려야 합니다. 시장 시세가 그보다 낮다면 월세 유지가 유리하고, 더 높다면 전세 전환이 임대 수익을 키웁니다.

전세 · 월세 · 반전세 — 속성 비교

자기 상황을 어느 칸에 매핑할지 빠르게 판단하기 위한 수평 비교표입니다. 초기 보증금, 매월 현금 부담, 유동성, 시세 변동 리스크를 한 줄씩 짚어 봅니다.

구분순수 전세반전세순수 월세
초기 보증금매우 큼 (수억 단위)중간작음 (수백~수천만원)
매월 현금 부담전세대출 이자만대출이자 + 일부 월세월세 부담 큼
유동성낮음 (자금 묶임)중간높음 (현금 보유)
시세 변동 리스크역전세·반환 지연 위험중간낮음
세제·공제전세대출 이자 소득공제월세 세액공제 + 일부 이자공제월세 세액공제(연 1,000만원 한도)
추천 거주 기간4년 이상 장기2~4년단기·이동성 필요

전세 · 월세 어느 쪽이 유리한가 — 의사결정 가이드

전환받은 보증금을 예금에 넣었을 때의 이자(기회비용)와 월세 부담을 정면으로 맞붙이는 비교 모델입니다. 결정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크게 세 개입니다.

  • 대출이자율 vs 예금이율 — 전세대출 이자율이 예금이율보다 낮으면 전세가, 높으면 월세가 유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 6월 시장 평균치 가정으로 전세대출 약 3.4% / 정기예금 약 3.2% 수준입니다(한국은행 기준금리기준 추정값 — 실제 체결 금리는 신용·LTV에 따라 다름).
  • 보유 현금 — 자기자본이 충분해 대출 비중이 작을수록 전세의 이자 부담이 줄어 전세 우위가 커집니다. 반대로 대출 비중이 80%를 넘으면 월세 부담과 큰 차이가 없어집니다.
  • 거주 예상 기간 — 2년 거주 후 이사 가능성이 높다면 보증금 유동성 손실이 큰 전세는 불리합니다. 4년 이상 장기 거주가 확실할 때 전세의 누적 이득이 분명해집니다.

위 계산기에서 거주 기간 슬라이더를 24개월·48개월로 옮기며 두 시나리오의 누적 차액을 비교하면 답이 나옵니다. 차액이 이사·중개 비용을 넘는지가 실제 판단 기준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 5% 상한제와의 결합 — 거절·항변 권리

임대인이 갱신 시점에 전세를 월세로 일방 전환하려 할 때,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종전 조건 유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명백한 정당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절이 불가능합니다.

증액 자체가 필요한 경우에도 전월세 상한제 5%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신규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에 따라 상한 적용 여부가 갈리는데, 그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유형5% 임대료 상한전환율 4.5% 상한임차인 거절 가능
신규계약적용 안 됨적용 안 됨 (시장가)계약 불체결 가능
묵시적 갱신적용적용종전 조건 유지
갱신요구권 행사적용적용전환 거절 가능
합의 갱신합의에 따름합의에 따름합의 깨면 갱신요구권으로 전환

상한을 초과한 인상분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초과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한계와 주의

  • 상가건물 임대차는 별도 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전환율이 적용되며 본 계산은 주택 기준입니다.
  • 기준금리 수시 변동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변경하면 법정 상한도 자동으로 바뀝니다. 계약 시점 기준금리를 다시 확인하세요.
  • 지방세·취득세·관리비 항목은 매월 동일 가정으로 단순화되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청년·신혼·서민 디딤돌 등)와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연 0.115~0.154%)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전세사기 ·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는 수치화하기 어려워 별도 검토 영역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및 법적 근거

법령

정부 · 공식 사이트

이 페이지의 검증

  • 마지막 검증: 2026-06-02 (한국은행 기준금리 2.5% 적용 시점, 법정 상한 4.5%)
  • 기준금리 변경 시 법정 상한과 본문 수치를 즉시 갱신합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약 분쟁, 상한 초과분 반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절차 등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월세 전환율이란 무엇이고 어떤 공식으로 계산하나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이율입니다. 월세 = (전세보증금 − 새 보증금) × 전환율 ÷ 12 공식을 씁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만원을 4.5%로 전환하면 월세는 1.5억 × 4.5% ÷ 12 = 월 562,500원입니다. 반대 방향(월세 → 전세)은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공식을 씁니다.

Q. 2026년 현재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은 몇 %이고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6년 6월 기준 4.5%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2.5%)에 법정 가산금리 2%p를 더해 산정되며, 기준금리가 바뀌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시중 대출금리와 비교해 더 낮은 쪽이 상한이 됩니다.

Q. 전세 보증금 1억을 월세로 바꾸면 매달 얼마를 더 내야 하나요?

법정 상한 4.5%를 적용하면 1억 × 4.5% ÷ 12 = 월 375,000원입니다. 임대인이 월 50만원을 요구했다면 약 12만 5천원 초과이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갱신이라면 초과분은 무효입니다.

Q. 전월세 상한제 5%와 전환율 4.5%는 어떻게 동시에 적용되나요?

둘 다 갱신 계약에 함께 걸리는 별도 상한입니다. 환산 비율 자체는 4.5%를 넘으면 안 되고, 그렇게 계산해도 전체 임대료(보증금 + 월세 환산액)는 종전 임대료보다 5% 넘게 오를 수 없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통과해야 적법합니다.

Q. 집주인이 계약갱신 때 전세를 월세로 돌리자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차인은 종전 조건(전세) 유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이 직접 거주 등 정당사유가 없으면 일방적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합의해서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에도 전환율 4.5% 상한과 5% 상한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Q. 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어떻게 비교하나요?

위 계산기에 두 시나리오의 보증금·대출·월세를 모두 입력하고, 자기자본 기회비용 옵션을 켠 뒤 거주 기간을 실제 예상 기간으로 맞추세요. 매월 총 비용과 누적 차액이 함께 표시됩니다. 대출이자율, 보유 현금, 거주 기간이 핵심 변수입니다.

Q. 환산보증금은 무엇이고 왜 계산해야 하나요?

환산보증금은 월세를 연 환산해 보증금에 더한 “실질 보증금”입니다. 공식은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임대료 인상률 비교, 임차권 등기, 우선변제권 한도 판정에서 쓰입니다. 반전세 계약의 실질 부담을 한 숫자로 보여 줍니다.

Q. 법정 상한을 초과한 월세 인상은 무효인가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갱신계약에서 상한을 초과한 인상분은 무효이며, 임차인은 그동안 더 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Q. 기준금리가 바뀌면 내 계약의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법정 상한은 변경 시점부터 자동으로 바뀌지만, 이미 체결된 계약의 월세 금액 자체는 자동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음 갱신·재계약 때 변경된 상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그 사이에도 증감청구권으로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반전세(보증금 + 월세) 구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월세 × 12 ÷ 4.5%로 월세분을 보증금 환산액으로 바꾼 뒤 기존 보증금에 더하면 환산보증금이 됩니다. 예: 보증금 8천만원 + 월세 70만원 → 8천만원 + (70만원 × 12 ÷ 4.5%) ≈ 약 2억 6,667만원. 이 값을 같은 평형의 순수 전세가와 비교하면 반전세 시세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