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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 준비 일정

아이 생년월일을 넣으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해와, 입학 전해 가을부터 챙길 취학통지·조기입학·입학연기 날짜를 법령대로 보여 줍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서류와 준비물도 함께 챙기세요.

생년월일을 넣으면 입학하는 해와 취학통지·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기간을 날짜로 보여 줍니다.

입학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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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 준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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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일정(입학 전해 10월~12월)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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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표시와 직접 넣은 항목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준비물과 일정은 학교마다 다르니 예비소집·입학 안내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목차
  1. 1. 출생연도별 입학하는 해
  2. 2. 입학 전해 10~12월 일정
  3. 3. 조기입학·입학연기
  4. 4. 입학 전 예방접종 확인
  5. 5. 자주 묻는 질문

출생연도별 입학하는 해

초등학교는 아이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생일과 관계없이 태어난 해에 7을 더한 해입니다. 생일·나이와 함께 입학일만 빠르게 보려면 나이 계산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정상 입학취학통지(전해)조기입학 시입학연기 시
2019년생2026년 3월2025년 12월 20일까지2025년 3월2027년 3월
2020년생2027년 3월2026년 12월 20일까지2026년 3월2028년 3월
2021년생2028년 3월2027년 12월 20일까지2027년 3월2029년 3월
2022년생2029년 3월2028년 12월 20일까지2028년 3월2030년 3월

입학 전해 10~12월 일정

  1. 10월 1일 조사·10월 31일 명부 — 읍·면·동장이 10월 1일 현재 사는 아이 가운데 그해 6세가 된 아이를 조사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만들고, 보호자가 10일 이상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시행령 제15조 제1항·제5항).
  2. 11월 30일 통보 — 교육장이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정해 읍·면·동장에게 알립니다(시행령 제16조 제1항).
  3. 12월 20일 취학통지 — 읍·면·동장이 입학할 학교와 입학기일을 적어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합니다(시행령 제17조 제1항).
  4. 예비소집·입학 — 예비소집은 학교가 날짜를 정해 알리고, 입학기일은 3월 1일입니다. 실제 입학식 날짜는 학교가 정합니다.

조기입학·입학연기

  • 조기입학 — 5세가 된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5세가 된 해 10월 1일~12월 31일에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냅니다(법 제13조 제2항, 시행령 제15조 제2항).
  • 입학연기 — 7세가 된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6세가 된 해 10월 1일~12월 31일에 입학연기신청서를 내면 그해 명부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15조 제3항·제4항).
  • 취학 의무 면제·유예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고,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시행령 제28조).

입학 전 예방접종 확인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초·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감염병예방법 제31조, 학교보건법 제10조). 초등학교 입학생은 DTaP 5차, 폴리오(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의 4종이 대상입니다. DTaP-IPV 4차를 맞았다면 DTaP 5차·폴리오 4차를 마친 것과 같습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기록이 모두 확인되면 학교에 예방접종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기 때부터의 접종 일정은 아기 예방접종 일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0년생은 언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나요?▾

2027년 3월 1일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따라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므로, 1월생이든 12월생이든 태어난 해에 7을 더한 해에 입학합니다. 취학통지서는 그 전해인 2026년 12월 20일까지 받습니다.

취학통지서는 언제, 어떻게 받나요?▾

주소지 읍·면·동장이 입학할 학교와 입학기일을 정해 입학 전해 12월 20일까지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그 전에 10월 1일 기준으로 취학 대상을 조사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만들고, 교육장이 11월 30일까지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알립니다.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1년 일찍 보내려면 아이가 5세가 된 해, 1년 늦추려면 6세가 된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나 입학연기신청서를 냅니다(시행령 제15조 제2항·제3항). 계산기에 생년월일을 넣으면 두 신청 기간을 날짜로 보여 줍니다.

입학 전에 확인할 예방접종은 무엇인가요?▾

질병관리청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의 초등학교 대상은 DTaP 5차, 폴리오(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의 4종입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기록이 모두 확인되면 학교에 예방접종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비소집일은 언제인가요?▾

예비소집 날짜와 장소는 학교가 정해 알립니다. 법령에 정해진 날짜가 아니므로 취학통지를 받은 뒤 배정된 학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10월 1일 뒤에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해 3월에 입학할 아이가 조사 기준일 뒤에 이사 오면, 새 주소지의 읍·면·동장이 지체 없이 취학아동명부에 올립니다(시행령 제15조 제6항). 전입 신고 뒤 취학통지가 오는지 확인하세요.

체크한 내용은 저장되나요?▾

준비 체크리스트의 체크 표시와 직접 넣은 항목은 지금 쓰는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생년월일은 저장하지 않고 서버로도 보내지 않습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초·중등교육법(제13조·제39조)과 같은 법 시행령(제15조~제17조·제28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초·중학교입학생 예방접종확인사업」입니다. 예비소집·입학식 날짜와 학교별 준비물은 학교 안내가 기준입니다. 생년월일은 저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