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문서별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표를 옮겼습니다(삭제된 7호 나목은 뺐습니다).
| 호 | 과세문서 | 세액 |
|---|---|---|
| 1호 |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 아래 1호 구간표 |
| 2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1호 구간표와 같은 세액 |
| 3호 |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1호 구간표와 같은 세액 |
| 4호 |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3,000원 |
| 5호 |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 1호 구간표와 같은 세액 |
| 6호 | 시설물이용권(회원제골프장·종합체육시설·승마장 회원권, 휴양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 1호 구간표와 같은 세액 |
| 7호 가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 300원 |
| 7호 다목 |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00원 |
| 8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 권면금액 1만원 50원, 1만원 초과~5만원 200원, 5만원 초과~10만원 400원, 10만원 초과 800원 |
| 8호의2 | 모바일 상품권(판매일부터 7일 이내에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것은 제외한다) | 권면금액 5만원 초과~10만원 400원, 10만원 초과 800원 |
| 9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 400원 |
| 10호 |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100원 |
| 11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 10,000원 |
| 12호 가목 |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10,000원 |
| 12호 나목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1,000원 |
| 12호 다목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 보증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00원 |
1호 구간표와 계산 예시
| 기재금액 | 인지세(1통) |
|---|---|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0,000원 |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0,000원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0,000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0,000원 |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2·3·5·6호 문서도 이 구간표의 세액을 씁니다. 1천만원 이하는 표에 구간이 없습니다.
| 경우 | 인지세 |
|---|---|
| 아파트 매매계약서, 매매가 6억원, 2통 | 300,000원 |
| 은행 대출 약정서, 대출금 2억원 | 150,000원 |
| 은행 대출 약정서, 대출금 5천만원 | 0원(5천만원 이하 비과세) |
| 상품권 권면금액 5만원 100장 | 20,000원 |
부동산을 사고 등기할 때는 인지세 말고도 국민주택채권과 등기신청수수료가 듭니다. 이 셋을 함께 보려면 등기비용 계산기를 쓰세요.
비과세·납부 기한·납부 방법
-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금전소비대차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은 비과세입니다(제6조 5호·8호). 같은 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등 다른 비과세 문서도 있습니다.
- 통장은 1권마다, 그 밖의 과세문서는 1통마다 냅니다(제3조②). 과세문서를 여러 통 작성하면 통마다 냅니다.
- 원칙적으로 작성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 전자조달시스템 등으로 작성한 경우처럼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작성일에 냅니다(제8조③).
- 종이 문서에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해 냅니다(제8조① 본문 — 단서에 따라 금액을 내고 납부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세대상 전자문서는 그 단서의 방법이나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냅니다(제8조②, 시행령 제11조의2).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양도증서는 지식재산처장이 징수합니다(제8조의4).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는 것
- 문서가 몇 호에 해당하는지 — 인지세법은 명칭이 아니라 실질 내용으로 판단합니다(제3조④).
- 제6조의 다른 비과세, 국가 등과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제7조), 보완문서(제5조), 기재금액이 없는 문서(제4조).
-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 법은 문서를 작성하는 자에게 납부 의무를 두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하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제1조). 서로 얼마씩 나눠 낼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는 얼마인가요?▾
문서 종류마다 다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 같은 1호 문서는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면 2만원, 10억원을 넘으면 35만원까지 구간별로 정해져 있고,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는 300원, 예금 통장은 100원처럼 정액인 문서도 있습니다(인지세법 제3조).
대출받을 때 내는 인지세는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증서(2호)는 1호와 같은 세액이고,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제6조 8호). 예를 들어 대출금 2억원이면 15만원입니다.
집을 살 때 인지세도 내나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는 과세문서이지만, 주택이고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제6조 5호). 등기할 때 함께 드는 국민주택채권·등기신청수수료까지 합쳐 보려면 등기비용 계산기를 쓰세요.
전세·월세 계약서에도 인지세를 붙이나요?▾
인지세법 제3조 표의 과세문서 목록에 임대차 계약서는 없습니다. 다만 문서는 이름이 아니라 실질 내용으로 판단하므로(제3조④), 개별 문서가 과세문서인지는 국세청 등에 확인하세요.
인지세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원칙적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고, 전자조달시스템 등으로 작성한 문서처럼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는 작성일에 냅니다(제8조③). 종이 문서에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해 내는 것이 원칙이고, 과세대상 전자문서는 금액을 내고 납부 사실을 표시하는 방법이나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냅니다(제8조①·②, 시행령 제11조의2).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하고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1·3·4·5·6·7·8조·제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2조의3·제3조·제5조의2·제6조·제11조의2.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