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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성과급 세금은 어떻게 떼나
성과급·상여금·인센티브처럼 근로의 대가로 받는 상여는 근로소득이라,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떼어 냅니다. 매달 월급에서 떼는 세금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칸을 그대로 읽으면 되지만, 상여를 주는 달에는 「소득세법」 제136조가 정한 별도의 계산식을 씁니다. 상여를 몇 달 치로 나눌지(지급대상기간) 정하고, 나눈 금액을 그 기간의 월급에 더해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뒤 그 기간에 이미 뗀 세금을 빼는 방식입니다.
성과급을 받은 달에 세금이 크게 빠지는 것은 간이세액표가 누진 구조라 월급에 상여를 얹은 금액의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고, 지급대상기간이 짧을수록 덜 나눠 더 많이 뗍니다. 이렇게 뗀 세금은 1년 세금을 미리 내는 금액이고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정해집니다. 상여가 없는 달에 매달 떼는 세금은 근로소득세 계산기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과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 안내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여 지급 때 원천징수세액 = (㉮ × ㉯) − ㉰
- ㉮ [(상여 금액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외 급여 합계) ÷ 지급대상기간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 세액
- ㉯ 지급대상기간 월수
-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외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 지급대상기간 정하기 — 상여를 몇 달 치로 볼지 정합니다(아래 절). 1년을 넘으면 1년,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법 제136조 제1항 제3호).
- 월평균 금액 — 상여와 그 기간 월급 합계를 더해 월수로 나눕니다. 매달 월급이 같다면 "월급 + 상여 ÷ 월수"입니다.
- 간이세액표 세액(㉮) — 월평균 금액과 공제대상가족 수로 간이세액표 칸을 읽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공제와 근로자가 고른 원천징수 비율을 반영합니다. 1천만 원을 넘으면 별표 2 끝의 계산식을 씁니다.
- 월수 곱하기(㉮ × ㉯) — 지급대상기간 전체에 대해 내야 할 세금입니다.
- 이미 뗀 세금 빼기(㉰) — 그 기간 월급에서 이미 뗀 세금을 뺍니다. 성과급을 그달 월급과 함께 주면 앞선 달들의 세금만 빠지고, 결과가 그달 월급과 성과급을 합쳐 떼는 소득세가 됩니다.
- 끝수와 지방소득세 — 10원 미만은 버리고(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계산기는 지급대상기간 동안 매달 같은 월급을 받았고 성과급을 지급 달 월급과 함께 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는 "월급만의 간이세액표 세액 × (월수 − 1)"이고, 성과급 때문에 늘어나는 소득세는 결국 "월수 × (㉮ − 월급만의 세액)"과 같습니다. 월급을 먼저 받고 성과급을 따로 받으면 ㉰에 그달 월급분이 더 들어가 성과급에서 떼는 금액만 남는데, 그달 합계는 같습니다.
지급대상기간 정하는 법
| 경우 | 지급대상기간 | 근거 |
|---|---|---|
| 기간이 정해진 상여(분기·반기 상여 등) | 그 기간의 월수 | 법 제136조 ① 1호 |
|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여(성과급·특별상여 등) | 그해 1월 1일부터 지급 달까지 | 법 제136조 ① 2호 |
| 그해 두 번째 이후 상여 | 직전 상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달까지 | 법 제136조 ① 2호 |
| 정해진 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 | 기간이 없는 상여로 봄 | 시행령 제195조 ① 1호 |
| 기간이 다른 상여를 같은 달에 지급 | 각 기간 합계 ÷ 상여 개수(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 | 시행령 제195조 ① 2호 |
| 1년을 넘는 기간 | 12개월 | 법 제136조 ① 3호 |
국세청 안내의 사례처럼 9월에 기간이 없는 상여(1~9월, 9개월)와 7~9월 상여(3개월)를 함께 주면 지급대상기간은 (9 + 3) ÷ 2 = 6개월입니다. 연봉제 등으로 급여를 매달 한 번이 아닌 방식으로 줄 때도, 정기적으로 나눠 주는 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기간이 있는 상여로, 부정기적으로 주면 기간이 없는 상여로 계산합니다(시행규칙 제89조 제3항).
계산 예시
모두 공제대상가족 1명(본인), 원천징수 비율 100%, 고용보험료 포함, 2026년 3월 1일 이후 간이세액표 기준입니다.
12월에 성과급 1,000만 원(월급 400만 원)
그해 앞선 상여가 없으므로 지급대상기간은 1~12월, 12개월입니다. 월평균 금액은 (1,000만 원 + 400만 원 × 12) ÷ 12 = 4,833,333원이고 간이세액표 세액(㉮)은 310,220원입니다. ㉮ × 12 = 3,722,640원에서 1~11월 월급에서 이미 뗀 195,960원 × 11 = 2,155,560원을 빼면 12월에 떼는 소득세는 1,567,080원, 지방소득세는 156,700원입니다.
평소 달(소득세 195,960원, 지방소득세 19,590원, 고용보험료 36,000원)과 비교하면 성과급 때문에 소득세 1,371,120원, 지방소득세 137,110원, 고용보험료 90,000원이 더 빠져 성과급 실수령액은 8,401,770원(16.0% 공제)입니다. 같은 조건에 공제대상가족 4명(8~20세 자녀 2명)이면 8,534,430원입니다.
1월에 같은 성과급
지급대상기간이 1월 한 달뿐이라 월급과 성과급을 합친 1,400만 원에 한 달 치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월급여액 1천만 원 초과 계산식으로 1월 소득세는 2,904,400원, 지방소득세는 290,440원이고 성과급 실수령액은 6,930,710원(30.7% 공제)입니다. 12월에 받을 때보다 1,471,060원 더 떼지만, 그해 소득의 연말정산에서 1년 세금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7월에 상여를 받고 12월에 또 성과급 500만 원(월급 300만 원)
그해 두 번째 상여라 지급대상기간은 직전 상여 다음 달인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입니다. 월평균 금액 4,000,000원의 간이세액표 세액 195,960원 × 5에서 8~11월에 이미 뗀 297,400원을 빼 12월 소득세는 682,400원이고, 성과급 실수령액은 4,286,140원입니다.
분기 상여 300만 원(월급 300만 원, 10~12월분을 12월에)
지급대상기간이 3개월로 정해진 상여를 기간의 마지막 달에 주는 경우입니다. 월평균 4,000,000원의 간이세액표 세액 195,960원 × 3에서 10·11월에 이미 뗀 148,700원을 빼 12월 소득세는 439,180원, 상여 실수령액은 2,571,690원입니다.
지급 달별 비교
월 과세 급여 400만 원·공제대상가족 1명이 그해 처음으로 성과급 1,000만 원을 받을 때, 받는 달에 따라 성과급 때문에 더 떼는 금액(소득세 + 지방소득세 + 고용보험료)입니다.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성과급은 1월부터 지급 달까지로 나누므로 늦게 받을수록 대체로 적게 떼고, 차이는 1,598,230원~3,069,290원입니다.
| 지급 달 | 기간 | 월평균 금액 | 더 떼는 금액 | 실수령액 |
|---|---|---|---|---|
| 1월 | 1개월 | 14,000,000 | 3,069,290 (30.7%) | 6,930,710 |
| 2월 | 2개월 | 9,000,000 | 2,279,490 (22.8%) | 7,720,510 |
| 3월 | 3개월 | 7,333,333 | 2,100,760 (21.0%) | 7,899,240 |
| 4월 | 4개월 | 6,500,000 | 1,952,700 (19.5%) | 8,047,300 |
| 5월 | 5개월 | 6,000,000 | 1,794,670 (17.9%) | 8,205,330 |
| 6월 | 6개월 | 5,666,666 | 1,621,660 (16.2%) | 8,378,340 |
| 7월 | 7개월 | 5,428,571 | 1,617,760 (16.2%) | 8,382,240 |
| 8월 | 8개월 | 5,250,000 | 1,613,900 (16.1%) | 8,386,100 |
| 9월 | 9개월 | 5,111,111 | 1,609,950 (16.1%) | 8,390,050 |
| 10월 | 10개월 | 5,000,000 | 1,624,610 (16.2%) | 8,375,390 |
| 11월 | 11개월 | 4,909,090 | 1,608,310 (16.1%) | 8,391,690 |
| 12월 | 12개월 | 4,833,333 | 1,598,230 (16.0%) | 8,401,770 |
단위: 원. 간이세액표가 구간마다 계단처럼 올라가서 달마다 꼭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해 앞서 상여를 받았다면 기간이 직전 상여 다음 달부터라 이 표보다 더 뗍니다.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
성과급을 받는 달에 뗀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회사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퇴직하면 퇴직하는 달) 근로자의 1년 근로소득 전체에 근로자가 신고한 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1년 동안 뗀 세금과의 차이를 더 떼거나 돌려줍니다(소득세법 제137조). 그래서 같은 해에 받은 성과급이라면 1월에 받든 12월에 받든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같고, 지급 달에 더 뗀 만큼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늘거나 더 낼 금액이 줄어드는 식으로 맞춰집니다.
다만 성과급만큼 그해 총급여가 늘어나므로 1년 세금 자체는 성과급이 없을 때보다 늘어나고,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공제가 사람마다 달라 이 계산기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성과급은 세금 말고 4대보험 보험료에도 들어가는 보수지만, 보험마다 반영되는 때가 다릅니다.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고용보험 — 근로자는 보수의 실업급여 보험료율(1천분의 18)의 절반, 0.9%를 냅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회사가 근로자 몫을 원천공제할 때는 보수를 줄 때마다 그 지급금액에 직전 정기 지급일 뒤 부정기로 준 보수를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뗍니다(시행령 제19조). 그래서 계산기는 지급 달에 (월급 + 성과급) × 0.9%를 뗀다고 봅니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 등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13조 제3항).
-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에 받은 소득으로 매년 정하고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연금보험료는 이 기준소득월액에 매기므로 성과급 지급 달에도 평소와 같고, 성과급은 다음 기준소득월액을 정할 때 소득에 들어갑니다(상한이 있음).
- 건강보험·장기요양 — 보수에는 상여가 들어가지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 총액으로 정한 보수월액에 매기고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합니다. 그해 보수가 확정되면 다음 해에 보수월액을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같은 시행령 제34조·제36조·제39조). 그래서 성과급 지급 달에는 평소와 같고, 성과급 몫은 다음 해 정산과 보수월액에 반영됩니다.
간이세액표 기준 시점
계산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를 씁니다. 이 표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급여부터 적용되고, 이때 바뀐 것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공제액(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째부터 1명당 33,330원)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현행 표이므로 그 뒤 개정이 없으면 2026년 12월에 받는 성과급까지 이 표로 계산합니다.
간이세액표는 해마다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세법 개정에 따라 고쳐질 수 있습니다. 2027년 1~2월에 받는 성과급은 그때 현행 표를 적용하므로, 2027년에 별표 2가 개정되면 계산기도 새 표로 갱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율(0.9%)도 2026년 기준입니다.
계산기에 넣지 않은 것
-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 — 법인이 잉여금 처분으로 주는 상여는 간이세액표가 아니라 상여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뗍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2항).
- 미리 정한 상여를 매달 나눠 떼는 방식 — 상여 금액과 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매달 급여에 상여 ÷ 기간을 더한 금액으로 간이세액표 세금을 뗄 수도 있습니다(시행규칙 제91조 제3항). 회사가 이 방식을 쓰면 지급 달에 몰아서 떼지 않습니다.
- 달마다 다른 월급·중도 입사 — 계산기는 지급대상기간 동안 월급이 같다고 봅니다. 월급이 달랐거나 기간 중간에 입사했다면 회사가 실제 급여와 실제로 뗀 세금으로 계산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결정세액·국민연금·건강보험료 — 위 절처럼 지급 달 계산과 따로 정해지거나 정산됩니다.
- 퇴직금 —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은 상여가 아니라 퇴직소득세로 따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과급을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회사는 성과급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눠 그 기간 월급과 합친 금액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고, 그 세액에 월수를 곱한 뒤 이미 뗀 세액을 빼서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6조). 월 과세 급여 400만 원·공제대상가족 1명이 성과급 1,000만 원을 12월에 받으면(그해 앞선 상여 없음, 지급대상기간 12개월) 성과급 때문에 늘어나는 소득세는 1,371,120원, 지방소득세 137,110원, 고용보험료 90,000원이고 성과급 실수령액은 8,401,770원입니다.
1월에 받은 성과급은 왜 세금이 더 많나요?▾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성과급은 그해 1월 1일부터 지급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제2호). 1월에 받으면 기간이 1개월이라 성과급을 나누지 못하고 그달 월급과 합친 금액 전체에 한 달 치 간이세액표를 적용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서 1월에 받으면 늘어나는 소득세·지방소득세·고용보험료 합계가 3,069,290원이고, 12월에 받을 때(1,598,230원)보다 많습니다. 다만 이는 미리 떼는 금액이고,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성과급에서 많이 뗀 세금은 돌려받나요?▾
원천징수는 1년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것이라,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퇴직하면 퇴직하는 달) 회사가 1년 근로소득 전체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연말정산에서 차이를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그해 결정세액보다 많이 뗐으면 돌려받고, 적게 뗐으면 더 냅니다. 같은 해에 받은 성과급이라면 몇 월에 받았는지는 연말정산 결정세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급대상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분기·반기 상여처럼 몇 달 치인지 정해진 상여는 그 기간의 월수입니다. 성과급·특별상여처럼 정해지지 않은 상여는 그해 1월부터 지급 달까지이고, 그해 앞서 상여를 받았다면 직전 상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달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1년을 넘으면 12개월,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기간이 정해진 상여라도 그 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주면 기간이 없는 상여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성과급에도 4대보험이 붙나요?▾
성과급도 보수에 들어갑니다. 고용보험은 회사가 근로자 몫을 뗄 때 보수를 줄 때마다 그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떼도록 정해져 있어(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 지급 달에 성과급의 0.9%가 더 빠집니다.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매년 7월~다음 해 6월 적용),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로 정한 보수월액(매년 4월~다음 해 3월 적용)에 보험료를 매기므로 지급 달에 늘지 않고, 성과급은 다음 기준소득월액과 다음 해 건강보험료 정산에 반영됩니다.
원천징수 비율 80%를 고르면 성과급 세금도 줄어드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는 근로자가 비율을 바꾸면 그날부터 그해 말까지 "지급되는 근로소득분"에 바뀐 비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계산기는 성과급 계산의 간이세액표 세액에도 같은 비율을 곱합니다. 12월 지급 예시에서 지급 달 소득세는 80% 1,253,680원, 100% 1,567,080원, 120% 1,880,470원입니다. 비율은 미리 내는 금액만 바꾸고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같게 정해집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소득세 계산기는 상여가 없는 달에 월급에서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표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상여·성과급을 받는 달에 지급대상기간 방식으로 떼는 세금과 고용보험료, 성과급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같은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를 씁니다.
계산식은 「소득세법」 제136조·제13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제19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9조·제91조와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안내를,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세 계산기와 같은 대통령령 제36737호(2026. 10. 1. 시행)의 별표 2(2026. 2. 27. 개정)를 따랐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끝수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와 「지방세기본법」 제59조,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9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4조·제36조·제39조를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매달 월급이 같다고 보는 것, 월평균 금액의 원 미만을 버리는 것, 결과가 음수면 0원으로 보는 것, 고용보험료의 10원 미만을 버리는 것(4대보험 계산기와 같음)은 계산기가 정한 규칙입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참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