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me Tax Calculator · 2026

근로소득세 계산기

월급과 공제대상가족 수를 넣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분)로 회사가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공제와 원천징수 비율 80·100·120%, 1천만 원 초과 계산식까지 원문대로 반영합니다.

예시

급여 입력

원

350만 원

상여가 없는 달의 세전 급여(수당 포함)를 넣습니다.

원

식대·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요건은 아래 본문).

공제대상가족 수

1명

본인 포함. 본인·배우자 각 1명 +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

그중 8~20세 자녀

0명

가족 수를 늘리면 넣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비율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100%입니다.

간이세액표 불러오는 중…

목차▾
  1. 1.개요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2. 2.연말정산과의 관계
  3. 3.계산 순서
  4. 4.공제대상가족 세는 법
  5. 5.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공제
  6. 6.비과세 소득
  7. 7.원천징수 비율 80%·120%
  8. 8.월급별 세액 예시
  9. 9.계산기에 넣지 않은 것
  10. 10.자주 묻는 질문

개요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줄 때 떼어야 할 소득세를 월급여액과 공제대상가족 수별로 정해 둔 표입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이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이 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표 자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제1항과 별표 2에 있습니다. 흔히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라고 부르는 금액이 이 표의 세액입니다.

표는 월급여액 770천원부터 10,000천원 미만까지를 646개 구간(1,500천원 미만은 5천원, 3,000천원 미만은 10천원, 그 위는 20천원 간격)으로 나누고, 공제대상가족 1명부터 11명까지 11칸에 세액을 적어 둡니다. 770천원 미만은 세액이 없고, 10,000천원을 넘으면 표 끝의 계산식으로 구합니다. 별표 2 비고 제1호에 따르면 표의 세액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세율을 반영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월급에서는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말고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같은 4대보험 보험료가 빠지는데, 보험료는 요율로 정해져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10월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7호(2026. 10. 1. 시행))의 별표 2 파일에서 646개 구간 × 11칸을 옮기고, 홈택스에 공개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와 모든 칸을 대조했습니다.

연말정산과의 관계

매달 떼는 근로소득세는 1년 치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돈입니다.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퇴직하면 퇴직하는 달) 회사는 1년 근로소득에 근로자가 신고한 공제를 적용해 그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매달 뗀 세금과 세액공제를 뺀 차액을 더 떼거나 돌려줍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이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더 낼 세금이 10만 원을 넘으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눠 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간이세액표는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를 실제 지출 대신 아래 계산식으로 어림해 반영합니다(별표 2 비고 제1호).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처럼 사람마다 다른 공제는 표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매달 뗀 세금과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보통 차이가 납니다.

연간 총급여액가족 1명가족 2명가족 3명 이상
3,000만 원 이하310만 원 + 4%360만 원 + 4%500만 원 + 7%
3,0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310만 원 + 4% − 3,000만 원 넘는 금액의 5%360만 원 + 4% − 3,000만 원 넘는 금액의 5%500만 원 + 7% − 3,000만 원 넘는 금액의 5%
4,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310만 원 + 1.5%360만 원 + 2%500만 원 + 5%
7,0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310만 원 + 0.5%360만 원 + 1%500만 원 + 3%

%는 연간 총급여액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가족 3명 이상은 모든 구간에 "연간 총급여액 중 4,000만 원을 넘는 금액의 4%"를 더합니다.

계산 순서

  1. 월급여액 구하기 — 그달 급여에서 비과세소득과 학자금을 뺍니다. 회사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줄 때는 학자금을 뺀 월급여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비고 제5호).
  2. 구간 찾기 — 표의 월급여액은 천원 단위 "이상 ~ 미만"입니다. 월급여액이 정확히 3,500,000원이면 3,500천원 이상 3,520천원 미만 행을 씁니다.
  3. 가족 수 칸 읽기 — 공제대상가족 수 칸의 금액이 해당 세액입니다. 12명부터는 11명 세액에서 (10명 세액 − 11명 세액) × 11명을 넘는 가족 수를 뺍니다(비고 제4호).
  4. 자녀 공제 — 공제대상가족 가운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별 금액을 뺍니다. 빼서 음수가 되면 0원입니다(비고 제3호).
  5. 비율 곱하기 — 근로자가 80%나 120%를 신청했다면 그 비율을 곱합니다(시행령 제194조).
  6. 끝수 버리기 — 10원 미만은 버립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국세청 안내의 80·120% 예시도 이렇게 계산돼 있습니다.
  7.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세청 사례로 확인하면, 월급여액 3,500천원에 본인·배우자·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공제대상가족 4명)인 근로자는 표 세액이 49,340원입니다. 2026년 3월 1일 이후에는 자녀 2명 공제 45,830원을 빼 근로소득세 3,510원, 지방소득세 350원이고, 종전 공제액(29,160원)으로는 국세청 안내와 같은 20,180원입니다.

월급여액 1천만 원 초과

10,000천원인 경우의 세액은 가족 1명 1,507,400원, 2명 1,431,570원이고, 이를 넘으면 그 가족 수의 10,000천원 세액에 다음 금액을 더합니다(별표 2 제6호 표 끝). 초과 금액은 월급여액에서 각 구간의 시작 금액을 뺀 원 단위 금액입니다.

월급여액세액
10,000천원 초과 14,000천원 이하10,000천원 행 세액 + 25,000원 + 10,000천원을 넘는 금액 × 98% × 35%
14,000천원 초과 28,000천원 이하10,000천원 행 세액 + 1,397,000원 + 14,000천원을 넘는 금액 × 98% × 38%
28,000천원 초과 30,000천원 이하10,000천원 행 세액 + 6,610,600원 + 28,000천원을 넘는 금액 × 98% × 40%
30,000천원 초과 45,000천원 이하10,000천원 행 세액 + 7,394,600원 + 30,000천원을 넘는 금액 × 40%
45,000천원 초과 87,000천원 이하10,000천원 행 세액 + 13,394,600원 + 45,000천원을 넘는 금액 × 42%
87,000천원 초과10,000천원 행 세액 + 31,034,600원 + 87,000천원을 넘는 금액 × 45%

예를 들어 월급여액 1,200만 원·가족 2명은 1,431,570원 + 25,000원 + 200만 원 × 98% × 35% = 2,142,570원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매달 2,356,820원입니다.

공제대상가족 세는 법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가족 수에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들어갑니다(별표 2 비고 제2호). 공제대상가족은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 원)를 받는 사람으로, 「소득세법」 제50조가 정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 항상 1명.
  • 배우자 — 그해 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도 들어갑니다.
  • 부양가족 —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고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 직계비속·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중 시행령이 정한 사람, 가정위탁 아동.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공제대상가족 수에도 들어가고 자녀 수에도 들어갑니다. 국세청 안내처럼 본인·배우자·자녀 2명이면 공제대상가족 4명, 그중 8~20세 자녀 2명으로 넣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같은 자녀나 부모의 기본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받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3항).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공제

공제대상가족 가운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표 세액에서 자녀 수별 금액을 뺍니다. 2026. 2. 27. 개정으로 금액이 늘었고,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급여부터 적용됩니다(대통령령 제36129호 부칙 제15조). 재정경제부는 2026년 1월 16일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올해부터 10만 원씩 오른 것을 원천징수에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8~20세 자녀2026년 2월까지2026년 3월부터
1명12,500원20,830원
2명29,160원45,830원
3명 이상29,160원 + 2명을 넘는 1명당 25,000원45,830원 + 2명을 넘는 1명당 33,330원

월급여액 500만 원·공제대상가족 4명이면 표 세액은 219,100원이고, 8~20세 자녀가 1명이면 198,270원, 2명이면 173,270원입니다. 자녀 2명은 종전 공제액으로 189,940원이었으니 매달 근로소득세가 16,670원 줄었습니다.

연말정산의 자녀세액공제는 2026년 4월 21일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21548호)으로 나이 기준이 13세 이상으로 바뀌고 2026~2029년에는 해마다 올라가는 경과 규정(2026년 과세기간분 9세 이상 등)이 붙었습니다. 간이세액표 비고 제3호는 2026년 10월 현재 "8세 이상 20세 이하"를 그대로 두고 있어,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 원문의 기준을 따릅니다.

비과세 소득

간이세액표의 월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자주 나오는 비과세 항목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10월 현행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와 시행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같은 이름의 수당이라도 과세됩니다.

항목비과세 범위근거
식대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 사내급식처럼 현물로 받는 식사도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자가운전보조금본인 소유(또는 본인 명의로 빌린) 차를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쓰고, 실제 여비 대신 회사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보육수당근로자나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과세기간 시작일 기준) 보육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는 급여로,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2)
출산지원금근로자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안에 회사에서 최대 두 차례 받는 급여 전액.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빠집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1)
생산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인 생산직·운전·돌봄·조리·매장 판매 등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 근로자가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급여 중 연 240만 원 이하(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 시행령 제17조

원천징수 비율 80%·120%

회사는 간이세액표 세액(100%)을 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신청하면 80% 또는 120%를 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거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 내면 그 뒤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되고, 한 번 바꾼 비율은 그해 12월까지 계속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고르지 않으면 100%입니다. 월급여액 400만 원·공제대상가족 1명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율매달 근로소득세1년(× 12)
80%156,760원1,881,120원
100%195,960원2,351,520원
120%235,150원2,821,800원

비율은 1년 세금(연말정산 결정세액)을 바꾸지 않고 미리 내는 금액만 바꿉니다. 80%를 고르면 매달 받는 돈이 늘지만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이 줄거나 더 내게 되고, 120%를 고르면 매달 받는 돈이 줄고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이 늘거나 더 낼 돈이 줄어듭니다. 공제받을 지출이 많아 해마다 환급이 크다면 80%, 해마다 추가 납부가 나온다면 120%가 그 차이를 줄이는 쪽입니다.

월급별 세액 예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별 간이세액표 세액입니다. 자녀 공제를 빼기 전 100% 근로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는 이 금액의 10%입니다. 연봉이 오른 뒤의 월급은 연봉 인상률 계산으로 구해 계산기에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월급여액1명2명3명4명5명6명7명8명9명10명11명
150만 원8,9204,420---------
200만 원19,52014,7506,6003,220-------
250만 원35,60028,60016,53013,1509,7806,4003,030----
300만 원74,35056,85031,94026,69021,44017,10013,73010,3506,9803,600-
350만 원127,220102,22062,46049,34037,63032,38027,13021,88017,39014,01010,640
400만 원195,960167,950109,59091,67078,55065,42052,30039,17033,57028,32023,070
450만 원262,840234,460170,850152,100133,350114,60095,85082,05068,93055,80042,680
500만 원335,470306,710237,850219,100200,350181,600162,850144,100125,350106,60087,850
600만 원505,900466,060395,720376,970358,220339,470320,720301,970283,220264,470245,720
700만 원732,700684,290557,350527,350497,350471,470452,720433,970415,220396,470377,720
800만 원959,500909,890768,550738,550708,550678,550648,550618,550588,550558,550528,550
900만 원1,191,1801,140,360984,620954,620924,620894,620864,620834,620804,620774,620744,620
1,000만 원1,507,4001,431,5701,200,8401,170,8401,140,8401,110,8401,080,8401,050,8401,020,840990,840960,840

단위: 원. 가족 수는 본인 포함 공제대상가족 수, "-"는 0원입니다. 월급여액이 정확히 그 금액일 때의 행(예: 300만 원은 3,000천원 이상 3,020천원 미만)이고, 1,000만 원은 10,000천원 행입니다. 전체 646개 구간은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메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넣지 않은 것

  • 연말정산 결정세액 —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보험료·연금저축 등 공제 항목이 많고 사람마다 달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어 넣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매달 미리 떼는 금액만 보여 줍니다.
  • 상여를 받는 달 —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눠 그 기간 월평균 급여와 합친 금액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한 뒤, 이미 뗀 세금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6조). 그달 세금은 이 계산기 결과와 다릅니다.
  • 두 곳 이상에서 일하는 경우 — 주된 근무지가 아닌 곳(종된 근무지)은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표를 적용합니다(시행령 제194조 제2항). 종된 근무지 급여는 가족 1명으로 넣으면 됩니다.
  • 일용근로자 — 간이세액표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6%를 곱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뗍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제134조 제3항).
  • 퇴직금 —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로 따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세는 매달 얼마나 떼나요?▾

회사가 월급을 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과 공제대상가족 수가 만나는 칸의 금액을 떼고,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 월급여액 300만 원에 공제대상가족이 본인 1명이면 표 세액 74,350원에 지방소득세 7,430원을 더해 매달 81,780원입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별 금액을 더 빼고, 근로자가 신청했다면 80% 또는 120%를 곱합니다.

2026년에 간이세액표가 바뀌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가 2026. 2. 27. 개정돼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급여부터 적용됩니다(대통령령 제36129호 부칙 제15조). 바뀐 것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공제액으로, 1명은 12,500원에서 20,830원, 2명은 29,160원에서 45,830원, 3명째부터 1명당 25,000원에서 33,330원으로 늘었습니다. 월급여액·가족 수별 세액 칸은 종전 표와 같습니다.

공제대상가족 수에 저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간이세액표는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셉니다(별표 2 비고 제2호). 공제대상가족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으로,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함께 사는 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등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소득세법 제50조). 혼자 벌고 부양가족이 없으면 1명입니다.

원천징수 비율 80%와 120%는 무엇이 다른가요?▾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면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또는 120%를 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월급여액 400만 원·본인 1명이면 근로소득세가 80%는 156,760원, 100%는 195,960원, 120%는 235,150원입니다. 비율은 매달 미리 내는 금액만 바꾸고,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같은 방식으로 다시 계산되므로 80%를 고르면 연말정산 환급이 줄거나 더 내게 되고 120%는 반대가 됩니다. 한 번 바꾸면 그해 12월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비과세 금액은 왜 빼고 넣나요?▾

간이세액표의 월급여액은 비과세소득과 학자금을 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별표 2 제6호 표 머리). 월 20만 원 이하 식대, 월 20만 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 보육수당 등이 비과세라, 급여명세서의 지급 총액에서 이런 항목을 뺀 금액으로 표를 찾습니다. 비과세 항목과 금액은 급여명세서나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연봉으로 넣어도 정확한가요?▾

연봉을 넣으면 12로 나눈 금액을 매달 같은 급여로 보고 계산합니다. 연봉 6,000만 원·공제대상가족 3명·8~20세 자녀 1명이면 매달 238,720원(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상여를 따로 받는 달에는 상여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눠 그 기간 월급과 합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므로(소득세법 제136조) 그달 세금은 달라지고, 매달 급여가 다르면 그달 금액을 월급으로 넣는 편이 정확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도 계산되나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1년 근로소득에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보험료·연금저축 같은 공제를 하나하나 적용해야 정해지므로, 이 계산기는 매달 미리 떼는 원천징수 세액만 보여 줍니다. 결정세액보다 1년 동안 뗀 세금이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다음 해 2월 급여에서 더 뗍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지방소득세는 왜 소득세의 10%인가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가 0원이면 지방소득세도 0원이고, 10원 미만은 버립니다(지방세기본법 제59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간이세액표는 2026년 10월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현행본(대통령령 제36737호(2026. 10. 1. 시행))의 별표 2(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 2. 27. 개정, 대통령령 제36129호) 파일에서 옮겼고, 적용 시점은 같은 대통령령 부칙 제1조 제3호·제15조를 따랐습니다. 표의 7,106칸과 10,000천원 행·1천만 원 초과 계산식은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2024. 2. 29. 개정판 — 자녀 공제액만 종전 금액)와 모두 일치하고,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의 3,500천원 행과 80·120% 예시로 계산 방법을 대조했습니다. 비율·가족 수·비과세·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2조·제50조·제129조·제134조·제136조·제137조, 시행령 제12조·제17조·제194조,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끝수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와 「지방세기본법」 제59조를 따랐습니다. 연봉을 12로 나누는 것과 1천만 원 초과 계산식의 원 미만을 버리는 것, 가족 12명부터 음수가 되면 0원으로 보는 것은 계산기가 정한 규칙입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세법,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홈택스, 재정경제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2026.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