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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양육비 산정기준표란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 자녀 1인당 표준양육비를 정리해 공표한 표입니다. 지금 쓰이는 판은 2021년 12월 22일 공표돼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 표가 서울가정법원뿐 아니라 전국 가정법원의 재판실무에서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정착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민법은 이혼할 때 양육비용의 부담을 부모가 협의로 정하게 하고(제837조 제1항·제2항),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하게 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재판상 이혼은 제843조로 준용). 법은 참작할 요소만 예시하고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두지 않아, 양육비 산정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만든 것이 산정기준표입니다. 해설서는 이 표가 협의나 법원 판단의 기준 내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 시점 | 내용 |
|---|---|
| 2007. 11. 30. | 첫 산정기준표 마련(2006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토대). 의견 수렴과 실무 검토가 부족해 공표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만 씀 |
| 2012. 5. 30. | 제정·공표. 양육자녀 1인 가구 기준으로 도시·농어촌 표를 따로 만들고, 자녀 수에 따른 산출 방법과 최저양육비 개념을 처음 도입 |
| 2014. 5. 30. | 개정.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의 전국 단일 표로 바꾸고, 거주지역·자녀 수·고액 치료비·고액 교육비·재산상황을 가산·감산 요소로 제시 |
| 2017. 11. 17. | 개정. 700만 원 이상 소득 구간을 세분화(최고 900만 원 이상), 나이 구간을 민법상 성년 전(15~18세)까지로 조정, 최저양육비를 생계급여 기준으로 산출 |
| 2021. 12. 22. | 개정 공표, 2022. 3. 1. 시행. 900만 원 이상을 900~999만·1,000~1,199만·1,200만 원 이상으로, 6~11세를 6~8세·9~11세로 나누고 금액 전반을 올림 |
2021년 표의 금액은 여성가족부의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2020년)’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와 통계청의 2019년 가계동향조사를 다시 분석해 추산한 자녀 1인당 지출을 바탕으로 합니다. 자녀 개인에게 드는 비용뿐 아니라 가구 구성원으로서 함께 쓰는 비용도 넣었고, 양육비를 부모가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 보아 국가·사회나 직장의 지원으로 지출한 몫은 뺐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서울가정법원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관련 최신 글은 2021년 12월 22일 공표 글이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계산기도 2021년 표를 근거로 한다고 안내합니다.
계산기 사용법
- 부모 소득 — 양육자(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와 비양육자의 월 평균 세전 소득을 넣습니다. ‘180만’처럼 만 단위로 써도 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0을 넣습니다.
- 자녀 만 나이 — 양육비를 정할 자녀마다 만 나이를 고릅니다. 자녀는 6명까지 넣을 수 있고, 만 19세부터는 성년(민법 제4조)이라 표에 없습니다.
- 가산·감산 — 해설서가 수치로 정한 것만 고를 수 있습니다. 자녀 수 계수는 기본으로 켜져 있고, 거주지역 비율과 고액 치료비·교육비는 해당할 때만 넣습니다. 부모 한쪽 소득이 0이면 최저양육비 1/2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 결과 — 비양육자 월 양육비 참고값, 양육비 총액, 자녀별 표준양육비와 단계별 계산을 보여 주고, 아래 산정기준표 전체에서 해당하는 칸을 강조합니다. 휴대폰에서는 ‘표 펼치기’를 누르면 표가 나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산정기준표 읽는 법
가로축은 부모 합산 소득입니다. 두 사람의 소득을 더한 금액으로 0~199만 원부터 1,200만 원 이상까지 11개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여기서 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 임대수입·이자수입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이고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도 넣습니다. 월급이라면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떼기 전 금액입니다. 표는 ‘199만 원’과 ‘200만 원’처럼 만 원 단위로 구간을 적었기 때문에, 계산기는 각 구간 하한 이상 다음 구간 하한 미만(예: 199만 9,999원까지는 0~199만 원)으로 나눴습니다.
세로축은 자녀의 만 나이입니다.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8세의 6개 구간이 대체로 미취학, 초등학교 저학년·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령과 비슷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해설서는 2세 마지막 날까지는 0~2세 구간을, 3세가 시작되는 날부터는 3~5세 구간을 적용한다고 적었습니다.
금액은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의 자녀 1인당 월평균입니다. 통계자료의 표본 가구 가운데 양육자녀가 2명인 가구가 58%(1명 29.1%, 3명 이상 12.9%)로 가장 많아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삼았고, 자녀 수가 다르면 계수로 가감합니다. 칸마다 평균양육비와 함께 ‘양육비 구간’이 있는데, 표를 보면 구간의 상한은 이웃한 두 칸 평균값의 중간값(천 원 미만 버림)이고 다음 칸의 하한은 그보다 1,000원 많아, 같은 행의 구간이 끊김 없이 이어집니다. 해설서는 평균값을 일률적으로 쓰기보다 합산 소득의 액수에 따라 구간 안의 적절한 금액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산 소득이 구간의 양극단이면 최하한이나 최상한이 더 합리적이라고 적었습니다.
최저양육비는 자녀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각 나이 구간에서 0~199만 원 열의 양육비 구간 최하한입니다. 2020년 생계급여 기준에서 가구원이 1명 늘 때 급여가 263,579원 늘어나는 점에 착안해 가장 낮은 나이 구간을 264,000원으로 정하고, 나이 구간별 평균상승률을 반영했습니다.
| 0~2세 | 3~5세 | 6~8세 | 9~11세 | 12~14세 | 15~18세 |
|---|---|---|---|---|---|
| 264,000원 | 268,000원 | 272,000원 | 281,000원 | 295,000원 | 319,000원 |
해설서에는 각 평균양육비를 소득 구간의 가운데 값으로 나눈 ‘비율표’도 실려 있지만, 합산 소득에 비율을 곱해 획일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지양하고 경향을 확인하는 자료로만 참고하라고 적었습니다. 계산기는 비율표를 쓰지 않습니다.
산정 방식과 계산 예시
해설서가 정한 산정 절차는 네 단계입니다.
① 표준양육비 = 자녀 나이 구간과 부모 합산 소득 구간이 만나는 칸
② 양육비 총액 = 표준양육비 합계에 가산·감산 요소 적용
③ 비양육자 분담비율 = 비양육자 소득 ÷ 부모 합산 소득
④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 분담비율
분담비율은 부모 합산 소득 가운데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자녀마다 자기 나이 구간의 칸을 찾아 더합니다. 계산기는 자녀 수 계수와 거주지역 비율을 표준양육비 합계에 곱한 뒤 원 미만을 반올림하고, 비양육자 몫도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① 산정기준표의 결정 예시 — 양육자 월 180만 원, 비양육자 월 270만 원(세전), 만 15세 딸과 만 8세 아들
합산 소득 450만 원 → 400~499만 원 구간
딸(15~18세) 1,402,000원 + 아들(6~8세) 1,140,000원 = 2,542,000원
분담비율 = 270만 ÷ 450만 = 60%
비양육자 = 2,542,000원 × 60% = 1,525,200원
자녀가 2명이라 자녀 수 계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정기준표 2쪽의 예시 계산(2,542,000원 × 60% = 1,525,200원)과 같습니다.
② 자녀 1명 — 양육자 월 250만 원, 비양육자 월 350만 원, 만 4세 자녀
합산 600만 원 · 3~5세 → 표준양육비 1,422,000원
자녀 1명 계수: 1,422,000원 × 1.065 = 1,514,430원
비양육자 = 1,514,430원 × 350/600 ≈ 883,418원
③ 해설서 사례 2 — 양육자는 혼인 기간 동안 자녀 양육과 가사를 맡다 이혼하며 구직 중, 비양육자 월 200만 원, 만 10세 딸
합산 200만 원은 200~299만 원 구간의 최소액 → 구간 최하한 725,000원
자녀 1명 계수: 725,000원 × 1.065 = 772,125원
양육자 몫 = 최저양육비 281,000원 × 1/2 = 140,500원
비양육자 = 772,125원 − 140,500원 = 631,625원
해설서는 이 사례의 총액을 ‘772,000원 가량’, 비양육자 몫을 ‘631,000원 가량의 금액에서 법관이 재량으로 정한다’고 적었습니다. 계산기는 원 단위까지 계산합니다.
가산·감산 요소
표준양육비에 개별 사정을 더해 양육비 총액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해설서가 든 요소와 계산기 반영 여부는 다음과 같고, 해설서는 이 밖에도 다양한 가산·감산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 요소 | 해설서 내용 |
|---|---|
| 부모의 재산상황 | 양육비를 정할 때 반드시 참작할 요소. 재산상황에 비춰 표의 금액이 불합리하면 가산 또는 감산계산기: 수치가 없어 반영하지 않음 |
| 자녀 수 | 표는 양육자녀 2인 기준. 1인이면 ×1.065, 3인 이상이면 ×0.783계산기: 계수 적용(기본 켬) |
| 자녀의 거주지역 | 도시 ×1.079, 농어촌 ×0.835로 일응 산출할 수 있으나, 거주지역 물가 등 자료가 있으면 그것으로 가감하는 것이 바람직계산기: 선택(기본 반영 안 함) |
| 고액의 치료비 | 중증 질환·장애·특이체질 등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것이 입증되면 가산 요소로 참작계산기: 월 금액을 더한 값을 총액 상한으로 |
| 고액의 교육비 | 부모가 합의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의 유학비·예체능 특기교습비 등. 사교육비를 쓴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을 주장하기 어려움계산기: 치료비와 같은 칸에 입력 |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 회생절차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면 감산,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는 감산분을 메우도록 가산 고려계산기: 수치가 없어 반영하지 않음 |
자녀 수 계수 예시 — 합산 450만 원, 만 1세·4세·13세 자녀 셋
1,098,000원 + 1,113,000원 + 1,280,000원 = 3,491,000원
3명 이상 계수: 3,491,000원 × 0.783 = 2,733,453원
고액의 치료비에 대해 해설서 사례 1은 월 40만 원의 치료비가 드는 희귀 질환 자녀가 있는 경우, 표준양육비에 이미 보건의료비가 들어 있어 그 몫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표준양육비 합계에 치료비를 더한 금액 ‘이하’에서 총액이 정해질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계산기도 입력한 금액을 더한 값을 총액으로 보여 주고 이 점을 함께 표시합니다.
소득이 없는 부모
산정기준표의 기본원칙
1.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2.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
해설서는 부모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물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소득 활동을 해야 한다고 보고, 소득이 없는 부모를 세 경우로 나눠 설명합니다.
-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이 없음 — 학력, 자격, 경력, 과거의 임금 수준 등 제반 사정과 각종 통계를 참작해 추정한 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아 산정합니다. 계산기에는 추정한 소득을 넣으면 됩니다.
- 중대한 질환이나 장애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고 재산도 없음 — 양육비의 면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일시적 경력단절 등 가까운 장래에 소득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음 — 자녀를 양육하느라 경력이 끊겼지만 지금은 양육하지 않거나 이혼 후 비양육친이 되는 경우 등입니다. 최저양육비의 1/2을 부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상대방 부모는 확정된 양육비 총액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해설서의 예로 자녀가 만 7세면 그 하한은 272,000원 × 1/2 = 136,000원입니다.
계산기는 부모 한쪽 소득이 0일 때 ‘소득 비율대로 나눔’과 ‘최저양육비의 1/2만 부담’ 가운데 고르게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소득이 0이면 비율로 나눌 수 없어 분담액을 계산하지 않고, 해설서가 말한 대로 최저양육비 합계를 기초로 최소한의 양육비를 정해야 한다는 안내를 띄웁니다.
산정기준표의 한계와 유의사항
- 법적 구속력 없음 — 당사자는 산정 금액보다 많거나 적은 양육비를 합의할 수 있고, 양육자에게 상당한 재산을 분할하는 대신 양육비를 면제하거나 소액만 주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 금액이 현저하게 낮아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적극적으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해설서의 입장이고, 민법 제837조 제3항은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 과거 양육비 — 과거 양육비는 양육하게 된 경위, 든 비용,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과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어(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113 결정 등),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등에는 산정기준이 직접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설서는 적었습니다.
- 이미 정해진 양육비 — 2021년 기준 적용 전에 판결·심판으로 정한 양육비가 새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변경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면 변경에 신중해야 합니다.
- 나이 구간별 차등 —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구하지 않는 한 장래 양육비를 나이 구간별로 달리 정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
양육비를 정한 뒤 받지 못할 때의 절차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합니다.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그 업무를 맡는 기관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둡니다(제7조).
- 상담·법률지원·추심지원 — 양육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행관리원에 상담이나 협의 성립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제10조), 양육부·모는 인지청구·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 등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양육비 채권자는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신청 대리 같은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재산명시·재산조회, 담보제공명령, 압류·추심명령, 감치명령 신청 때도 법률지원을 합니다(제18조).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 가사소송법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 가운데 시행령 요건(일시금 지급명령 후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음, 이행명령에 따른 미이행 채무 3천만 원 이상,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미이행 중 하나)에 해당하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 요청(제21조의3, 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써서 정지하면 생계가 곤란한 경우는 제외), 출국금지 요청(제21조의4), 명단 공개(제21조의5, 채권자 신청, 3년간)를 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27조 제2항 제2호).
- 양육비 선지급제 — 2024년 10월 16일 개정(법률 제20463호)으로 생겨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으로 이행관리원이 채무자 대신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그 금액은 채무자에게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회수합니다(제21조의6·제21조의10).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줄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신청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연속 3회) 동안 이행한 평균액이 선지급 금액에 못 미치고, 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확보 절차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선지급 금액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며(시행령 제17조의6), 이행관리원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자녀가 만 18세일 때까지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선지급제에는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제21조의6 제1항 제2호)도 있는데, 2026년 4월 28일 개정(법률 제21600호)으로 이 요건이 삭제돼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정확한 신청 요건과 서류는 양육비이행관리원(국번 없이 1644-662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소득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세전입니다. 산정기준표는 부모합산소득을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이자수입·정부보조금·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이라고 설명합니다. 부모 한쪽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이 없으면 학력·자격·경력·과거 임금 수준과 각종 통계로 추정한 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는 것을 검토하라는 것이 해설서의 설명입니다.
자녀가 한 명이면 표의 금액을 그대로 쓰나요?▾
표의 금액은 양육자녀가 2명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 해설서는 자녀가 1명이면 1.065, 3명 이상이면 0.783을 곱해 산출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2017년 표는 각각 1.201·0.776). 해설서 사례 2도 자녀 1명의 표준양육비 725,000원에 약 6.5%를 더한 772,000원 가량에서 총액이 정해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양육자가 소득이 없으면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전부 내나요?▾
소득 비율대로 나누면 비양육자 몫이 100%가 됩니다. 다만 해설서는 부모 한쪽이 소득을 얻지 못하는 데 수긍할 만한 사정(장애, 중병,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등)이 있으면 부담을 면제·감경받을 수 있다고 보고, 일시적으로 경력이 단절됐지만 가까운 장래에 소득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면 최저양육비의 1/2을 부담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사례 2(만 10세 자녀 1명, 비양육자 월 세전 200만 원)에서는 772,000원에서 최저양육비 281,000원의 절반을 뺀 631,000원 가량에서 법관이 재량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비양육자가 소득이 없으면 양육비를 안 내도 되나요?▾
산정기준표의 기본원칙은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한다는 것입니다. 해설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이 없으면 추정 소득으로 계산하고, 중대한 질환이나 장애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고 재산도 없으면 면제를, 가까운 장래에 소득 활동을 기대할 수 있으면 최저양육비의 1/2 부담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최저양육비는 자녀 나이 구간에 따라 월 264,000~319,000원입니다.
산정기준표보다 적게 또는 많게 합의해도 되나요?▾
됩니다. 해설서는 산정기준이 협의나 법원 판단의 기준 내지 참고자료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어, 당사자가 산정 금액보다 많거나 적은 양육비를 합의할 수 있고 상당한 재산을 분할하는 대신 양육비를 면제하거나 소액만 지급하기로 정할 수도 있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합의한 금액이 현저하게 낮아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적극적으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고, 민법 제837조 제3항은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아이가 다음 나이 구간으로 넘어가면 양육비가 자동으로 오르나요?▾
판결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해설서는 양육비가 물가와 부모의 수입 변화 등으로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장래 비용이고,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민법 제837조 제5항)을 들어,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구하지 않는 한 나이 구간별 차등 지급을 판결에서 미리 정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2021년 표 이후에 새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나왔나요?▾
2026년 10월 10일 서울가정법원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한 양육비 산정기준표 관련 최신 글은 2021년 12월 22일의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공표 및 해설서 발간’이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계산기도 2021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근거로 한다고 안내합니다. 해설서는 새 기준표와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미 판결·심판으로 정한 양육비를 변경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신청 대리 같은 법률지원,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주지 않으면 요건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과 명단 공개가 가능하고,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요건을 갖춘 양육비 채권자에게 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먼저 주고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선지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표와 산정 방법은 서울가정법원의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 12. 22. 공표, 2022. 3. 1.시행)와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2021. 12.)를 서울가정법원 새소식 게시글 첨부 파일로 2026년 10월에 내려받아 따랐습니다. 법령은 같은 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민법(2026. 3. 17. 시행, 법률 제21454호) 제4조·제837조·제843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6. 4. 28. 시행, 법률 제21600호, 일부 조문 2026. 10. 29. 시행) 제1조·제7조·제10조·제11조·제18조·제21조의3~제21조의10·제27조와 부칙, 같은 법 시행령(2026. 1. 2. 시행) 제17조의2~제17조의6이고, 선지급 금액·기간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선지급제 안내를 참고했습니다. 소득 구간을 하한 이상 다음 하한 미만으로 나누는 방식, 계수를 표준양육비 합계에 곱한 뒤 원 미만 반올림, 1,200만 원 이상 칸에서 최상한 대신 평균값을 쓰는 것은 계산기가 정한 규칙입니다.
참고: 서울가정법원 —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공표 및 해설서 발간,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계산기, 양육비 선지급 제도 안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제8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