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금액표
| 수급 구분 | 장애수당 | 중증장애아동수당 | 경증장애아동수당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60,000원 | 220,000원 | 110,00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생계·의료 미수급) | 60,000원 | 170,000원 | 110,000원 |
| 차상위계층 | 60,000원 | 170,000원 | 110,000원 |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 30,000원 | 90,000원 | 30,000원 |
금액은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제Ⅱ부의 장애수당 지급액(193쪽)과 장애아동수당 지급액(231쪽)입니다.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의 지급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예산 범위에서 정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3조①).
누가 어떤 수당을 받나
- 장애수당: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가운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18~20세라도 초·중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 다니면 장애아동수당 대상입니다.
-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그리고 학교에 다니는 20세 이하 장애인(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제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면 중증장애아동수당, 아니면 경증장애아동수당입니다.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 대신 장애인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49조②). 금액은 장애인연금 계산기에서 참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증·경증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인지로 나눈 구분이며,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시설 입소와 확인 방법
시설 금액은 보장시설에서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적용합니다. 차상위 자격을 유지한 채 시설에 들어가면 기존 차상위 금액(장애수당 월 6만원, 장애아동수당은 주거·교육·차상위 금액)을 계속 받습니다. 지급 유형이나 수급 구분을 모르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장애수당은 얼마인가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60,000원, 보장시설에서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월 30,000원입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사업안내).
장애아동수당은 얼마인가요?▾
중증장애아동수당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220,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7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 90,000원입니다. 경증장애아동수당은 재가 110,000원, 보장시설 30,000원입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가운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49조②).
고등학생인 18세 이상 장애인은 어떤 수당을 받나요?▾
18~20세라도 초·중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 재학 중이면 장애수당 대상에서 빠지고 장애아동수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장애아동수당은 받지 않고, 재학 중인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신청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지급 유형과 수급 구분, 장애 정도 심사 여부도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확인된 구분의 금액표만 찾아 줍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제Ⅱ부(대상, 193·231쪽 지급액),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50조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3조.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