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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계산기

확인된 지급 유형과 수급 구분을 고르면 2026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월 기준액을 찾아 줍니다. 수급 자격이나 장애 정도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 등에서 확인한 지급 유형

확인된 수급 구분

장애수당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 선택한 구분의 2026년 월 기준액

60,000원

  •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의 금액표에서 찾은 값이며 수급 가능 여부나 실제 지급액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목차▾
  1. 1.2026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금액표
  2. 2.누가 어떤 수당을 받나
  3. 3.시설 입소와 확인 방법
  4. 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금액표

수급 구분장애수당중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60,000원220,000원110,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생계·의료 미수급)60,000원170,000원110,000원
차상위계층60,000원170,000원11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30,000원90,000원30,000원

금액은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제Ⅱ부의 장애수당 지급액(193쪽)과 장애아동수당 지급액(231쪽)입니다.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의 지급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예산 범위에서 정합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3조①).

누가 어떤 수당을 받나

  • 장애수당: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가운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18~20세라도 초·중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 다니면 장애아동수당 대상입니다.
  •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그리고 학교에 다니는 20세 이하 장애인(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제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면 중증장애아동수당, 아니면 경증장애아동수당입니다.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 대신 장애인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49조②). 금액은 장애인연금 계산기에서 참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증·경증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인지로 나눈 구분이며,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시설 입소와 확인 방법

시설 금액은 보장시설에서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적용합니다. 차상위 자격을 유지한 채 시설에 들어가면 기존 차상위 금액(장애수당 월 6만원, 장애아동수당은 주거·교육·차상위 금액)을 계속 받습니다. 지급 유형이나 수급 구분을 모르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장애수당은 얼마인가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재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60,000원, 보장시설에서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월 30,000원입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사업안내).

장애아동수당은 얼마인가요?▾

중증장애아동수당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220,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7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 90,000원입니다. 경증장애아동수당은 재가 110,000원, 보장시설 30,000원입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가운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49조②).

고등학생인 18세 이상 장애인은 어떤 수당을 받나요?▾

18~20세라도 초·중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 재학 중이면 장애수당 대상에서 빠지고 장애아동수당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장애아동수당은 받지 않고, 재학 중인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신청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지급 유형과 수급 구분, 장애 정도 심사 여부도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확인된 구분의 금액표만 찾아 줍니다.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제Ⅱ부(대상, 193·231쪽 지급액),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50조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3조.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