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연금 기준액
장애인연금은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드는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나뉩니다. 2026년 기초급여액은 349,700원이고,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으면 월 소득인정액 1,400,000원, 배우자가 있으면 2,240,000원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호).
| 수급 구분(일반 재가) | 18~64세 기초급여 | 부가급여(18~64세) | 부가급여(65세 이상) | 초과분 감액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349,700원 | 90,000원 | 439,700원 | 적용 안 함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생계·의료 미수급) | 349,700원 | 80,000원 | 80,000원 | 적용 안 함 |
| 차상위계층 | 최고 349,700원 | 80,000원 | 80,000원 | 적용 |
| 그 밖(선정기준액 이하) | 최고 349,700원 | 30,000원 | 50,000원 | 적용 |
부가급여는 시행령 [별표 1]의 금액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계산기에서 가구원 수별로 볼 수 있지만, 장애인연금의 수급 구분은 실제로 받는 급여로 정해지므로 주민센터에서 확인한 구분을 고르세요.
부부 감액과 초과분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를 줄여 1인 279,760원입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기초급여를 한 사람만 받으면 감액하지 않지만,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있는 가구 기준(2,240,000원)을 씁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을 2만원 단위로 올린 금액(최저 2만원, 최고 기초급여액 349,700원)만 기초급여로 받습니다(시행령 제5조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이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는 4만원 단위로 따로 정해 있어(시행령 제5조③) 계산기는 부부 20% 감액 뒤·초과분 감액 전 금액만 보입니다. 부부 2인 수급의 소득인정액 구간별 금액은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19쪽 ‘부부가구 중 2인 모두 수급’ 표에서 확인하세요. 부가급여에는 두 감액 모두 적용하지 않습니다.
65세 이후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해 받습니다. 부가급여는 계속 받으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부가급여는 해당 연도 기초급여액에 9만원을 더한 439,700원입니다. 계산기의 합계에는 기초연금액을 넣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경우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수급자, 직역연금 관련 특례, 급여특례자, 차상위 부가급여 특례, 종전 장애수당에서 전환된 특례는 금액이 다르거나 별도 기준이 있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자체(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계산하지 않으므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한 금액을 넣으세요. 결과는 참고 기준액이며 실제 지급액과 수급 여부는 주민센터의 결정을 따릅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등록장애인과 장애아동이 받는 수당은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계산기에서 금액표를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장애인연금은 얼마인가요?▾
18~64세는 기초급여 349,700원에 부가급여(생계·의료급여 수급자 9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8만원, 그 밖 3만원)를 더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월 439,7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과 부부 수급 여부에 따라 기초급여가 줄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줄어드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각 20%를 감액해 1인 279,760원입니다(장애인연금법 제6조③). 부가급여는 감액하지 않습니다. 부부 2인 수급의 초과분 감액은 4만원 단위로 따로 정해 이 계산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65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급여를 주지 않아(법 제6조⑤)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대상이 되고, 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합니다. 부가급여는 계속 받으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439,700원, 그 밖 일반은 5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덜 받나요?▾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차액을 2만원 단위로 올린 금액만 받습니다(시행령 제5조②, 최저 2만원·최고 기초급여액 349,700원). 예를 들어 배우자 없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6만원이면 선정기준액 140만원과의 차액 34만원으로 기초급여가 340,000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이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으로 확인된 18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법 제4조①). 중증장애인은 시행령과 고시의 요건으로 정해지므로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등은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수급 자격이나 장애 정도를 판정하지 않으므로 주민센터·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5조·제6조·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조·[별표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호, 보건복지부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17~19쪽(초과분 감액 적용 대상·예시표).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