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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복권 당첨금 세금이란
복권 당첨금 세금은 로또 6/45·연금복권720+·즉석복권처럼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에 당첨돼 받는 돈에 매기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소득세법은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제21조①2호), 복권 당첨금은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는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정합니다(제14조③8호 라목). 그래서 당첨금을 주는 곳이 세금을 먼저 떼고(원천징수) 나머지를 지급하면 납세가 끝나고, 당첨자가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당첨금에서 복권 구입비를 뺀 금액에 3억 원까지 20%, 넘는 부분에 30%의 소득세를 매기고(제129조①6호),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 합치면 22%와 33%이고, 200만 원 이하 당첨금은 세금이 없습니다(제84조2호). 이 계산기는 2026년 9월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법령과 동행복권의 계산 예시로 구한 모의 세액을 보여 주며, 실제 세액은 지급처의 원천징수로 정해집니다. 번호를 고르는 방법과 등수별 당첨 확률은 로또 번호 생성기에 정리돼 있습니다.
| 구분 | 로또 6/45 등 일시금 | 연금복권720+ 연금식 |
|---|---|---|
| 세금 기준 | 당첨금 1건 | 매월 지급액 |
| 세율 | 3억 원까지 22%, 넘는 부분 33% | 22% |
| 세금 없음 | 당첨금 200만 원 이하 | 나눠 받는 금액 합계 200만 원 이하 |
| 빼 주는 비용 | 당첨된 복권 구입비 | 구입비(첫 달 지급액에서) |
세율 구간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①6호, 과세최저한은 제84조2호,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에 있습니다. 동행복권 당첨자 가이드의 원천징수 세율표도 같은 구간과 세율입니다.
| 구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합계 |
|---|---|---|---|
| 당첨금 200만 원 이하소득세법 제84조2호 | — | — | 비과세 |
| 기타소득금액 3억 원 이하 부분제129조①6호 라목 | 20% | 2% | 22% |
| 3억 원을 넘는 부분제129조①6호 가목 | 30% | 3% | 33% |
- 넘는 부분에만 33% — 3억 원을 넘으면 당첨금 전체가 아니라 3억 원을 넘는 부분에만 30%(지방소득세 포함 33%)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세금이 당첨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억 원일 때 약 29.7%, 20억 원일 때 약 31.4%로 33%보다 낮습니다.
- 3억 원은 구입비를 뺀 금액 기준 — 조문은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정하므로, 구입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으로 나눕니다. 당첨금이 300,001,000원이면 소득금액이 딱 3억 원이라 33% 부분이 없습니다.
- 지방소득세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 동행복권 세율표의 ‘주민세’가 이 개인지방소득세입니다.
- 연금복권 — 매달 받는 금액마다 따로 원천징수해 한 번에 3억 원을 넘지 않으므로 22%만 적용됩니다(아래 연금복권 절).
과세최저한과 필요경비
소득세법 제84조2호는 복권 당첨금이 건별로 2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개정(법률 제19196호)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당첨금부터 적용됐고(부칙 제7조), 기획재정부는 2023년 1월 3일 이 개정으로 비과세 기준이 올라 그동안 개인정보를 내고 받던 5만~200만 원 당첨금도 곧바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 당첨금으로 판단 — 200만 원 기준은 구입비를 빼기 전 당첨금을 봅니다. 당첨금이 2,000,500원이면 구입비를 뺀 금액은 200만 원보다 작아도 세금을 뗍니다.
- 넘으면 전체에 22% — 2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구입비를 뺀 금액 전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당첨금 200만 원은 그대로 받지만, 2,000,001원이면 세금 439,780원을 떼고 1,560,221원을 받습니다.
- 나눠 받으면 합계로 — 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나눠 받으면 나눠 받는 금액의 합계로 판단합니다(제84조2호 괄호). 연금복권 2등이 한 달 100만 원이어도 세금을 떼는 이유입니다.
필요경비는 기타소득금액을 구할 때 수입에서 빼는 비용입니다. 소득세법 제37조①은 스포츠토토 같은 투표권 환급금과 슬롯머신 당첨금의 필요경비만 따로 정하고, 복권 당첨금은 제37조②의 일반 규정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을 뺍니다. 동행복권 FAQ는 ‘복권 구입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과세’한다며 로또 10억 원 당첨에서 구입비용 1,000원을 뺀 999,999,000원을 과세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계산기도 당첨된 복권의 구입비만 빼도록 했고, 로또 1게임과 연금복권 1매는 1,000원입니다.
계산 순서와 예시
- 당첨금이 200만 원 이하인지 봅니다. 이하이면 세금 없이 그대로 받습니다.
- 당첨금에서 당첨된 복권의 구입비를 빼면 기타소득금액(과세 대상)입니다.
- 3억 원까지는 20%, 3억 원을 넘는 부분은 30%를 곱해 더하면 소득세입니다.
-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 당첨금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빼면 실수령액입니다.
구입비가 1,000원일 때 실수령액은 당첨금이 200만 원 초과 300,001,000원 이하이면 당첨금 × 78% + 220원, 그보다 크면 당첨금 × 67% + 33,000,330원입니다(원 미만 끝수는 무시).
모두 구입비 1,000원을 뺀 계산입니다. 로또 1~3등 당첨금은 회차 판매액의 50%에서 4·5등 당첨금을 뺀 금액을 1등 75%, 2등 12.5%, 3등 12.5%로 나눈 뒤 당첨자 수로 나눠 정하므로 회차마다 다르고(동행복권 로또6/45 소개), 표의 20억·6천만·150만 원은 계산 예시입니다. 4등 5만 원과 5등 5천 원은 고정 금액입니다.
| 당첨금 | 실수령액과 세금 |
|---|---|
| 1등 20억 원 (계산 예시) | 1,373,000,330원세금 626,999,670원 · 31.35% |
| 10억 원 (동행복권 예시) | 703,000,330원세금 296,999,670원 · 29.7% |
| 5억 원 | 368,000,330원세금 131,999,670원 · 26.4% |
| 3억 원 | 234,000,220원세금 65,999,780원 · 22% |
| 2등 6천만 원 (계산 예시) | 46,800,220원세금 13,199,780원 · 22% |
| 3등 250만 원 (가정) | 1,950,220원세금 549,780원 · 22% |
| 3등 150만 원 (계산 예시) | 1,500,000원세금 0원 · 비과세 |
| 4등 5만 원 · 5등 5천 원 | 그대로세금 0원 · 비과세 |
10억 원 줄은 동행복권 FAQ의 계산(3억 원까지 22% 66,000,000원 + 699,999,000원 × 33% 230,999,670원 = 296,999,670원)과 같습니다. 계산기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따로 구해 각각 원 미만을 버리므로, 당첨금이 1,000원 단위가 아니면 실제 원천징수액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금복권720+ 세금
연금복권720+의 1등·2등·보너스는 당첨금을 한 번에 주지 않고 매달 나눠 주는 연금식이며, 동행복권은 1등 당첨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국세청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은 연금식 복권 당첨금을 매월 나눠 지급하면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한 번 받는 금액이 3억 원을 넘지 않아 22%만 적용되고, 동행복권 계산 예시는 구입비 1,000원을 첫 달 지급액에서만 뺍니다.
| 등위 · 당첨금 | 세금과 실수령액 |
|---|---|
| 1등월 700만 원 × 20년(240회), 총 16억 8천만 원 | 매달 5,460,000원 수령월 세금 1,540,000원 (첫 달 1,539,780원)20년 합계 실수령 13억 1,040만 220원 · 세금 3억 6,959만 9,780원 |
| 2등 · 보너스월 100만 원 × 10년(120회), 총 1억 2천만 원 | 매달 780,000원 수령월 세금 220,000원 (첫 달 219,780원)10년 합계 실수령 9,360만 220원 · 세금 2,639만 9,780원 |
| 세트 1등 + 2등 4매처음 10년 월 1,100만 원, 다음 10년 월 700만 원, 총 21억 6천만 원 | 매달 8,580,000원 → 5,460,000원 수령월 세금 2,420,000원 → 1,540,000원 (첫 달 2,418,900원)20년 합계 실수령 16억 8,480만 1,100원 · 세금 4억 7,519만 8,900원 |
| 3등 ~ 7등100만 원 · 10만 원 · 5만 원 · 5천 원 · 1천 원 일시금 | 당첨금 그대로 수령세금 없음 (200만 원 이하) |
- 지급일 — 당첨금을 청구한 다음 달 20일부터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니면 직전 영업일에 줍니다. 1등은 240회, 2등과 보너스는 120회입니다.
- 세트 구매 — 같은 여섯 자리 번호를 1조부터 5조까지 모두 사면 1등 1매와 2등 4매에 함께 당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처음 10년은 월 1,100만 원, 다음 10년은 월 700만 원을 받고, 동행복권 예시는 당첨된 5매 값 5,000원을 첫 달에서 뺍니다.
- 수령권 — 연금식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쓸 수 없고, 당첨자가 사망하면 남은 기간의 당첨금은 민법에 따라 상속됩니다(연금복권720+ 판매 약관 안내).
당첨금 수령 방법과 기한
로또 6/45 당첨금은 산 곳과 등위에 따라 받는 곳이 다릅니다(동행복권 FAQ·당첨자 가이드, 2026년 9월 확인). 당첨자 가이드는 은행에서 받는 로또 당첨금이 현금이 아니라 당첨자의 농협은행 계좌로 지급되고, 본인 확인을 거쳐 당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로또 6/45 | 판매점에서 산 복권 | 인터넷으로 산 복권 |
|---|---|---|
| 1등 | NH농협은행 본점 — 당첨복권, 신분증 | NH농협은행 본점 — 당첨복권 번호, 신분증 |
| 2등, 200만 원 넘는 3등 | NH농협은행 전국 지점 — 당첨복권, 신분증 | NH농협은행 전국 지점 |
| 200만 원 이하 3등 | NH농협은행 전국 지점 — 당첨복권 | 동행복권 예치금 자동 입금 |
| 4등 · 5등 | 로또 판매점 | 동행복권 예치금 자동 입금 |
| 연금복권720+ | 판매점에서 산 복권 | 인터넷으로 산 복권 |
|---|---|---|
| 연금식(1등 · 2등 · 보너스) | ㈜동행복권 — 당첨복권, 신분증 등 | 동행복권 누리집에서 실명 인증과 지급신청서 작성 |
| 3등 · 4등 | NH농협은행 전국 지점 | 동행복권 예치금 자동 입금 |
| 5등 ~ 7등 | 복권 판매점 | 동행복권 예치금 자동 입금 |
- 지급기한 1년 — 추첨식 복권과 로또 같은 온라인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지급개시일부터 1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됩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9조①③). 즉석복권은 판매기간 종료일부터 1년입니다. 동행복권은 지급기한 마지막 날이 은행 영업일이 아니면 다음 영업일을 마지막 날로 봅니다.
- 인터넷 구매 고액 당첨 — 200만 원이 넘는 당첨금은 동행복권 마이페이지의 구매/당첨 내역에서 당첨금 청구와 실명 인증을 마친 뒤, 복권 번호와 신분증을 가지고 NH농협은행을 방문합니다.
- 페이코 앱 등록 — 2026년 8월 18일(1238회)부터 판매점에서 산 로또를 페이코 앱에 등록해 두면, 지급기한 전날까지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을 기한 당일에 지급합니다. 200만 원 이하는 페이코 포인트로, 넘는 금액은 실명 인증 뒤 본인 계좌로 받습니다. 기한 전날까지는 실물 복권을 가진 사람에게 먼저 지급하므로 등록한 뒤에도 복권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 훼손된 복권 — 찢어지거나 젖은 복권은 절반 이상 원형이 남아 단말기로 판매 정보가 확인될 때만 당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첨금을 나눠 줄 때
원천징수는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이고, 세금을 뗀 당첨금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주면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동행복권 당첨자 가이드).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최근 10년 동안 받은 재산을 합쳐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에게 받는 성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직계비속에게 받는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를 뺀 뒤 10~50% 세율로 계산하고,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금액별 세액은 증여세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동행복권은 증여세 신고가 빠져 세무서 등이 소득자료를 요청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당첨금 지급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는 복권사업자가 당첨자 동의 없이 당첨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게 하지만, 세법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등은 예외로 둡니다.
계산기에 넣지 않은 것
- 스포츠토토·경마 환급금 — 체육진흥투표권·승마투표권 환급금도 3억 원을 넘는 부분은 30%이지만, 필요경비가 적중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이고(제37조①1호) 과세최저한 기준이 따로 있어(제84조1호) 계산하지 않습니다.
- 경품·이벤트 당첨금 — 같은 기타소득(제21조①2호)이지만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복권 당첨금이 아니어서 과세최저한이 기타소득금액 5만 원(제84조3호)이고, 3억 원 초과 30%와 복권 당첨금의 분리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비거주자 —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는 비거주자 원천징수 규정(제156조)과 조세조약을 따르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거주자 기준입니다.
- 여러 건의 당첨 — 계산기는 당첨 1건(복권 한 장, 로또는 한 게임)을 계산합니다. 연금복권 세트 중복 당첨만 동행복권 예시대로 한 번에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로또 1등 20억 원에 당첨되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당첨금에서 복권 구입비 1,000원을 뺀 19억 9,999만 9천 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3억 원까지는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인 6,600만 원, 3억 원을 넘는 16억 9,999만 9천 원에는 33%인 5억 6,099만 9,670원을 떼어 세금은 모두 6억 2,699만 9,670원이고, 실수령액은 13억 7,300만 330원입니다. 1등 당첨금은 회차별 판매액과 당첨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20억 원은 계산 예시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당첨금이 건별로 200만 원 이하이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4조2호).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당첨금부터 적용된 기준으로, 그 전에는 5만 원 이하만 비과세였습니다. 그래서 로또 4등(5만 원)·5등(5천 원)과 200만 원 이하인 3등, 연금복권 3~7등은 세금 없이 받습니다. 2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구입비를 뺀 금액 전체에 22%가 붙습니다.
로또 세금 33%는 당첨금 전체에 붙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29조①6호는 복권 당첨금의 소득금액이 3억 원을 넘으면 그 넘는 부분에만 30%를 적용하고, 3억 원까지는 20%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22%와 33%가 됩니다. 동행복권 예시대로 10억 원에 당첨되면 세금은 2억 9,699만 9,670원으로 당첨금의 약 29.7%이고, 실수령액은 7억 300만 330원입니다.
복권 구입비는 얼마나 빼 주나요?▾
당첨된 복권의 구입비를 필요경비로 뺍니다. 소득세법 제37조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그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정하고, 동행복권 계산 예시도 로또는 당첨된 1게임 값 1,000원을, 연금복권 세트가 1등과 2등 4매에 함께 당첨되면 5매 값 5,000원을 뺍니다. 3억 원이 넘는 당첨금에서 1,000원을 빼면 줄어드는 세금은 330원입니다.
연금복권 1등은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연금복권720+ 1등은 매월 700만 원씩 20년(240회) 나눠 받고, 매달 받는 금액에 22%를 원천징수합니다. 첫 달은 구입비 1,000원을 빼 1,539,780원, 둘째 달부터는 1,540,000원을 떼므로 매달 546만 원을 받습니다. 20년 동안 세금은 3억 6,959만 9,780원, 실수령액은 13억 1,040만 220원입니다(동행복권 계산 예시). 한 번에 받는 금액이 3억 원을 넘지 않아 33%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복권 2등은 한 달 100만 원인데 왜 세금을 떼나요?▾
과세최저한 200만 원을 한 달 지급액이 아니라 당첨금 전체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84조2호는 복권당첨금을 나눠 받으면 나눠 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므로, 2등·보너스(월 100만 원 × 10년 = 1억 2천만 원)는 매달 22만 원(첫 달 219,780원)을 떼고 78만 원을 받습니다. 10년 동안 세금은 2,639만 9,780원입니다.
로또 당첨금은 어디서,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판매점에서 산 로또 1등은 NH농협은행 본점, 2·3등은 NH농협은행 전국 지점, 4·5등은 로또 판매점에서 받고, 200만 원이 넘는 당첨금은 당첨복권과 신분증을 가져갑니다. 인터넷으로 산 복권은 200만 원 이하 당첨금이 동행복권 예치금으로 자동 지급됩니다. 기한은 지급개시일부터 1년이고 마지막 날이 은행 영업일이 아니면 다음 영업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됩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9조).
당첨금을 가족에게 나눠 주면 세금이 또 붙나요?▾
원천징수는 당첨자의 소득세이고, 세금을 뗀 당첨금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 10년 합산으로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으면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부모가 자녀에게 받으면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신고해야 하고, 동행복권은 세무서가 요청하면 법령에 따라 당첨금 지급 정보를 제출한다고 안내합니다.
세율·과세최저한·필요경비는 2026년 9월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소득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21221호) 제14조·제21조·제37조·제84조·제129조·제156조와 부칙(법률 제19196호) 제7조, 지방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 법률 제21308호) 제103조의13, 복권 및 복권기금법(2026년 1월 2일 시행, 법률 제21065호) 제9조·제10조를 따랐습니다. 계산 방식은 동행복권 FAQ ‘당첨금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의 로또 10억 원·연금복권 1등·2등·세트 예시 4개와 결과를 대조했고, 연금식 원천징수는 국세청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수령 장소·기한은 동행복권 FAQ·당첨자 가이드·로또6/45와 연금복권720+ 소개·4대 제도개선 과제 Q&A, 과세최저한 상향은 기획재정부 2023년 1월 3일 발표를 참고했습니다(모두 2026년 9월 30일 확인). 소득세·지방소득세의 원 미만을 버리는 것은 계산기가 정한 규칙입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참고: 소득세법, 지방세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국세청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동행복권 FAQ, 동행복권 당첨자 가이드, 연금복권720+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