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방법
- 날짜 넣기 — 입주일과 퇴거일(관리비를 마지막으로 내는 날)을 넣습니다.
- 월 금액 넣기 — 관리비 고지서의 장기수선충당금 줄 금액을 넣고, 중간에 바뀌었다면 바뀐 달과 금액을 더합니다.
- 이사 달 고르기 — 입주·퇴거 달을 날수만큼 셀지 한 달로 셀지 고릅니다.
- 요청하기 — 합계를 확인하고, 관리사무소 납부 확인서와 함께 집주인에게 요청 문구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일에 들어와 2026년 2월 28일에 나가고 매달 15,000원을 냈다면 24개월 × 15,000원 =360,000원입니다. 월 금액은 관리비 고지서의 ‘장기수선충당금’ 줄에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는 돈인가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에 쓸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걷어 적립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 실제로는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나와 사는 사람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용자(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소유자가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시행령 제31조 제8항).
-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야 하는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는 곳, 중앙집중식·지역난방,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한 건물로 지은 곳입니다(법 제29조 제1항). 적립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합니다(시행령 제31조 제6항).
돌려받는 방법
- 납부 확인서 받기 — 관리사무소에 거주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1조 제9항).
- 집주인에게 요청 — 계산기의 요청 문구를 복사해 확인서와 함께 보냅니다. 이사 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함께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사 달 관리비 — 이사하는 날까지의 관리비는 관리사무소가 중간정산합니다. 한 달 금액을 날수만큼 나누는 계산은 일할계산 계산기로 할 수 있습니다.
이사 날 챙길 다른 일은 이사 체크리스트에, 계약서에 관리비·특약을 적는 방법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정리했습니다.
수선유지비·선수관리비와 다른 점
| 항목 | 누가 부담 | 세입자가 냈다면 | 근거 |
|---|---|---|---|
| 장기수선충당금 | 소유자 | 소유자가 돌려줌 | 법 제30조, 시행령 제31조 제8항 |
| 수선유지비 | 입주자등(소유자·사용자) | 관리비라 돌려받는 돈이 아님 | 법 제23조 제1항,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9호 |
|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 | 소유자 | 이사 때 집주인과 정산 | 법 제24조 |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해 걷고(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별도 계좌로 관리합니다(같은 조 제7항). 수선유지비는 관리비 항목이라 사는 사람이 냅니다.
월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요율은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관리규약으로 정하고(시행령 제31조 제1항), 세대별 월 금액은 다음 식으로 산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계산기 아래 ‘소유자용 산정식’에서 직접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자주 묻는 질문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주택 소유자에게 걷는 돈인데(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대신 냈다면 소유자가 돌려줘야 합니다(시행령 제31조 제8항). 보통 이사 나갈 때 보증금과 함께 정산합니다.
얼마를 돌려받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요청하세요.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요구하면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1조 제9항). 이 계산기는 거주 기간과 월 금액으로 어림하는 것이고, 확인서 금액이 기준입니다.
이사 가는 달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관리사무소가 이사하는 날까지 관리비를 날수만큼 정산하면 장기수선충당금도 그만큼만 낸 것입니다. 계산기에서 ‘날수만큼(일할)’을 고르면 그 달 날수 비율로, ‘한 달 전체’를 고르면 한 달 금액으로 셉니다. 실제 정산 방식은 관리비 고지서나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
수선유지비도 돌려받나요?▾
아니요. 수선유지비는 관리비 항목(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9호)이고, 관리비는 소유자와 사용자를 함께 이르는 입주자등이 내는 돈입니다(법 제23조 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해 걷는 돈(시행령 제23조 제2항)이라 다르게 다룹니다.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는 누구 돈인가요?▾
관리비예치금은 관리주체가 소유자에게 걷는 돈이고,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으면 돌려받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입주할 때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함께 정산을 요청하세요. 계산기의 선수관리비 칸에 넣으면 합계에 더합니다.
모든 아파트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나요?▾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야 하는 공동주택에만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는 곳, 중앙집중식·지역난방,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한 건물로 지은 곳(건축법 제11조 허가)이 대상입니다(법 제29조 제1항).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줄이 없다면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임대주택(공공·민간 임대)도 같나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공동주택관리법이 말하는 ‘사용자’에서 빠집니다(법 제2조 제1항 제6호). 임대주택은 다른 법에 따라 관리되므로 이 계산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나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세요.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동주택관리법·같은 법 시행령(2026년 7월 1일 시행)입니다. 계산 결과는 거주 기간과 월 금액으로 어림한 값이고, 실제 낸 금액은 관리사무소 납부 확인서가 기준입니다. 반환을 둘러싼 다툼은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