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air Reserve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계산기

아파트에 세 들어 살면서 관리비와 함께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입주일·퇴거일과 관리비 고지서의 월 금액을 넣으면 돌려받을 금액을 계산하고, 선수관리비까지 더한 합계와 집주인에게 보낼 요청 문구를 만들어 줍니다.

입주·퇴거 달

관리사무소 중간정산 방식에 맞춰 고르세요.

중간에 금액이 바뀌었다면(인상·인하)

집주인(소유자)에게 돌려받을 돈

360,000원

장기수선충당금 360,000원 (24개월 중 꽉 찬 달 24개월)

월별 계산 보기
달거주 날수월 금액돌려받을 금액
2024. 3.31/31일15,000원15,000원
2024. 4.30/30일15,000원15,000원
2024. 5.31/31일15,000원15,000원
2024. 6.30/30일15,000원15,000원
2024. 7.31/31일15,000원15,000원
2024. 8.31/31일15,000원15,000원
2024. 9.30/30일15,000원15,000원
2024. 10.31/31일15,000원15,000원
2024. 11.30/30일15,000원15,000원
2024. 12.31/31일15,000원15,000원
2025. 1.31/31일15,000원15,000원
2025. 2.28/28일15,000원15,000원
2025. 3.31/31일15,000원15,000원
2025. 4.30/30일15,000원15,000원
2025. 5.31/31일15,000원15,000원
2025. 6.30/30일15,000원15,000원
2025. 7.31/31일15,000원15,000원
2025. 8.31/31일15,000원15,000원
2025. 9.30/30일15,000원15,000원
2025. 10.31/31일15,000원15,000원
2025. 11.30/30일15,000원15,000원
2025. 12.31/31일15,000원15,000원
2026. 1.31/31일15,000원15,000원
2026. 2.28/28일15,000원15,000원

거주 기간과 월 금액으로 어림한 값입니다. 실제로 낸 금액은 관리사무소의 납부 확인서가 기준입니다.

(소유자용) 월 장기수선충당금 산정식으로 계산해 보기

네 값을 모두 넣으면 월 부과액을 계산합니다.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목차
  1. 1. 사용 방법
  2. 2.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는 돈인가
  3. 3. 돌려받는 방법
  4. 4. 수선유지비·선수관리비와 다른 점
  5. 5. 월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6. 6. 자주 묻는 질문

사용 방법

  1. 날짜 넣기 — 입주일과 퇴거일(관리비를 마지막으로 내는 날)을 넣습니다.
  2. 월 금액 넣기 — 관리비 고지서의 장기수선충당금 줄 금액을 넣고, 중간에 바뀌었다면 바뀐 달과 금액을 더합니다.
  3. 이사 달 고르기 — 입주·퇴거 달을 날수만큼 셀지 한 달로 셀지 고릅니다.
  4. 요청하기 — 합계를 확인하고, 관리사무소 납부 확인서와 함께 집주인에게 요청 문구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일에 들어와 2026년 2월 28일에 나가고 매달 15,000원을 냈다면 24개월 × 15,000원 =360,000원입니다. 월 금액은 관리비 고지서의 ‘장기수선충당금’ 줄에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는 돈인가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에 쓸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걷어 적립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 실제로는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나와 사는 사람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용자(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소유자가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시행령 제31조 제8항).
  •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야 하는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는 곳, 중앙집중식·지역난방,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한 건물로 지은 곳입니다(법 제29조 제1항). 적립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합니다(시행령 제31조 제6항).

돌려받는 방법

  1. 납부 확인서 받기 — 관리사무소에 거주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1조 제9항).
  2. 집주인에게 요청 — 계산기의 요청 문구를 복사해 확인서와 함께 보냅니다. 이사 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함께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이사 달 관리비 — 이사하는 날까지의 관리비는 관리사무소가 중간정산합니다. 한 달 금액을 날수만큼 나누는 계산은 일할계산 계산기로 할 수 있습니다.

이사 날 챙길 다른 일은 이사 체크리스트에, 계약서에 관리비·특약을 적는 방법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정리했습니다.

수선유지비·선수관리비와 다른 점

항목누가 부담세입자가 냈다면근거
장기수선충당금소유자소유자가 돌려줌법 제30조, 시행령 제31조 제8항
수선유지비입주자등(소유자·사용자)관리비라 돌려받는 돈이 아님법 제23조 제1항,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9호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소유자이사 때 집주인과 정산법 제24조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해 걷고(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별도 계좌로 관리합니다(같은 조 제7항). 수선유지비는 관리비 항목이라 사는 사람이 냅니다.

월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요율은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관리규약으로 정하고(시행령 제31조 제1항), 세대별 월 금액은 다음 식으로 산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계산기 아래 ‘소유자용 산정식’에서 직접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자주 묻는 질문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주택 소유자에게 걷는 돈인데(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대신 냈다면 소유자가 돌려줘야 합니다(시행령 제31조 제8항). 보통 이사 나갈 때 보증금과 함께 정산합니다.

얼마를 돌려받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요청하세요. 관리주체는 사용자가 요구하면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1조 제9항). 이 계산기는 거주 기간과 월 금액으로 어림하는 것이고, 확인서 금액이 기준입니다.

이사 가는 달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관리사무소가 이사하는 날까지 관리비를 날수만큼 정산하면 장기수선충당금도 그만큼만 낸 것입니다. 계산기에서 ‘날수만큼(일할)’을 고르면 그 달 날수 비율로, ‘한 달 전체’를 고르면 한 달 금액으로 셉니다. 실제 정산 방식은 관리비 고지서나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

수선유지비도 돌려받나요?▾

아니요. 수선유지비는 관리비 항목(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9호)이고, 관리비는 소유자와 사용자를 함께 이르는 입주자등이 내는 돈입니다(법 제23조 제1항).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해 걷는 돈(시행령 제23조 제2항)이라 다르게 다룹니다.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는 누구 돈인가요?▾

관리비예치금은 관리주체가 소유자에게 걷는 돈이고,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으면 돌려받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입주할 때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함께 정산을 요청하세요. 계산기의 선수관리비 칸에 넣으면 합계에 더합니다.

모든 아파트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나요?▾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야 하는 공동주택에만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는 곳, 중앙집중식·지역난방,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한 건물로 지은 곳(건축법 제11조 허가)이 대상입니다(법 제29조 제1항).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줄이 없다면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임대주택(공공·민간 임대)도 같나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공동주택관리법이 말하는 ‘사용자’에서 빠집니다(법 제2조 제1항 제6호). 임대주택은 다른 법에 따라 관리되므로 이 계산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나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세요.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동주택관리법·같은 법 시행령(2026년 7월 1일 시행)입니다. 계산 결과는 거주 기간과 월 금액으로 어림한 값이고, 실제 낸 금액은 관리사무소 납부 확인서가 기준입니다. 반환을 둘러싼 다툼은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