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계산식
유족연금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비율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이고,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으면 그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지 못합니다(국민연금법 제74조). 같은 순위 유족이 여럿이면 똑같이 나누고(제73조③), 10원 미만은 버립니다(제117조).
| 예시(부양가족연금 0원) | 유족연금(월) |
|---|---|
| 가입기간 8년, 기본연금 월 80만원 | 320,000원 |
| 가입기간 15년, 기본연금 월 80만원 | 400,000원 |
| 가입기간 25년, 기본연금 월 80만원 | 480,000원 |
기본연금액은 노령연금 예상액과 다릅니다. 노령연금 예상액은 기본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이라, 유족연금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한 기본연금액을 넣으세요. 본인의 노령연금 예상액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에서 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받는 유족과 순위
노령연금 수급권자,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을 채운 가입자(였던 자),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제72조). 받는 유족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 부모(60세 이상 — 1953년 이후 출생자는 출생연도별 61~65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 →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 조부모(부모와 같은 나이 조건 또는 장애상태) 순서이고, 가장 앞 순위만 받습니다(제73조, 법 부칙 <법률 제8541호> 제8조).
부양가족연금
유족연금의 부양가족연금은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그분이 부양하던 배우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부모(60세 이상 — 1953년 이후 출생자는 출생연도별 61~65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에 대해 더합니다(제52조①). 국민연금공단 안내로 2026년 A값 기준 배우자 연 306,630원(월 25,550원), 자녀·부모 연 204,360원(월 17,030원)입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 본인을 포함한 연금 수급권자 등은 계산에서 빠지고(제52조③), 한 사람이 두 수급권자의 계산 대상이 될 수 없어(④) 계산기는 공단에서 확인한 월액을 넣게 했습니다.
지급정지와 소멸
배우자는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3년 동안 받은 뒤 정해진 나이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장애상태인 경우, 25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정해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지되지 않습니다(제76조①). 정지가 풀리는 나이는 법 조문의 55세에 출생연도별로 1~5세를 더합니다(법 부칙 <법률 제8541호> 제8조). 이 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수급권이 생긴 경우에 적용하고(부칙 <법률 제11143호> 제1조·제9조), 그 전에 수급권이 생겼으면 종전 규정을 따르므로 공단에 확인하세요.
| 배우자 출생연도 | 지급정지가 풀리는 나이 |
|---|---|
| 1952년 이전 | 55세 |
| 1953~1956년 | 56세 |
| 1957~1960년 | 57세 |
| 1961~1964년 | 58세 |
| 1965~1968년 | 59세 |
| 1969년 이후 | 60세 |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자녀·손자녀가 정해진 나이가 되는 등 제75조의 사유가 생기면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해당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사망신고·상속 절차의 기한은 사망 후 기한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
-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제72조 요건·생계유지 인정)와 실제 지급액.
- 연금 최고한도(제53조), 다른 급여와의 중복 조정, 지급정지·소멸 해당 여부.
- 기본연금액 자체의 계산(제51조) — 공단에서 확인한 금액을 넣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얼마인가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합니다(국민연금법 제74조).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셨다면 그분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누가 유족연금을 받나요?▾
돌아가신 분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부모(60세 이상 — 1953년 이후 출생자는 출생연도별 61~65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조부모(60세 이상 — 1953년 이후 출생자는 출생연도별 61~65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 순서로 가장 앞 순위만 받고,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똑같이 나눕니다(제73조, 법 부칙 <법률 제8541호> 제8조).
기본연금액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합니다. 노령연금 예상액은 기본연금액에 노령연금 지급률을 곱한 금액이라 그대로 넣으면 안 됩니다. 계산기는 공단에서 확인한 유족연금 산정용 기본연금액을 넣는 방식입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얼마가 더해지나요?▾
유족연금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그분이 부양하던 배우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부모(60세 이상 — 1953년 이후 출생자는 출생연도별 61~65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에 대해 더합니다(제52조, 법 부칙 <법률 제8541호> 제8조). 국민연금공단 안내로 2026년 A값 기준 배우자 연 306,630원(월 25,550원), 자녀·부모 연 204,360원(월 17,030원)입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 본인을 포함한 연금 수급권자 등은 빠지므로(제52조③) 계산기에는 공단에서 확인한 월액을 넣습니다.
배우자 유족연금이 중간에 끊기기도 하나요?▾
배우자는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3년 동안 받은 뒤 정해진 나이까지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장애상태이거나, 25세 미만·장애상태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정해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정지되지 않습니다(제76조①). 정지가 풀리는 나이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수급권이 생긴 경우 배우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55~60세입니다(법 부칙 <법률 제8541호> 제8조, <법률 제11143호> 제1조·제9조). 그 전에 수급권이 생겼으면 종전 규정을 따르므로 공단에 확인하세요.
근거: 국민연금법 제52조·제72조~제76조·제117조·부칙 <법률 제8541호> 제8조, 국민연금공단 부양가족연금 안내.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