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과 근거
- 1996~2009년에 임용되어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이던 교직원(2010년 이후 임용자로서 그 기간 경력을 합산받은 사람 포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 <법률 제13561호, 2015. 12. 15.> 제7조①.
-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교직원 — 같은 부칙 제8조가 제7조①~③을 준용.
-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와 그 전 교직원·공무원·군인 경력을 합산받은 사람은 다른 경과규정을 우선 적용해(제7조④) 계산하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 받습니다(제42조①이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①).
같은 구조의 공무원 퇴직연금은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 계산기에서 봅니다. 사학연금의 확인·청구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합니다.
퇴직연도별 지급 나이
|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해) | 퇴직연금 지급 나이 |
|---|---|
| 2016~2021년 | 60세 |
| 2022~2023년 | 61세 |
| 2024~2026년 | 62세 |
| 2027~2029년 | 63세 |
| 2030~2032년 | 64세 |
| 2033년 이후 | 65세 |
계산은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퇴직연도 2016년 이후)인 경우만 합니다.
특례 퇴직의 지급 시점
| 퇴직연도 | 지급 시점 |
|---|---|
| 2016~2021년 |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
| 2022~2023년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 |
| 2024~2026년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때 |
| 2027~2029년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 |
| 2030~2032년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년이 지난 때 |
| 2033년 이후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 |
부칙 제7조②의 퇴직사유(정년·근무상한연령 60세 미만,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 등)에 해당하는지는 공단·학교법인에서 확인한 경우에만 고르세요. 정년·근무상한연령은 그 나이가 된 날, 계급정년·직제 개폐는 퇴직일이 기산일이며, 그 전에 일반 지급 나이에 이르면 그때부터입니다.
첫 지급 대상 달
지급이 시작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재직기간에 들어가는 달은 뺍니다(제42조①이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34조① 단서). 교직원의 재직기간은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라(사학연금법 제31조①), 이미 지급 나이가 된 뒤 8월 31일에 퇴직하면 9월부터, 6월 15일에 퇴직하고 6월 20일에 지급 나이가 되면 7월부터, 6월 1일에 퇴직하고 6월 20일에 지급 나이가 되면 6월부터 대상이 됩니다.
조기퇴직연금 비율
| 지급 나이에 못 미치는 연수 | 퇴직연금 대비 |
|---|---|
| 1년 이내 | 95% |
| 1년 초과 2년 이내 | 90% |
| 2년 초과 3년 이내 | 85% |
| 3년 초과 4년 이내 | 80% |
| 4년 초과 5년 이내 | 75% |
부칙 제7조③과 준용 공무원연금법 제43조②에 따른 비율입니다. 청구 가능 여부·금액·지급정지·분할연금·사망과 장해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학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1996년 이후 임용된 교직원은 퇴직연도별로 정한 나이부터 퇴직연금을 받습니다. 퇴직연도 2016~2021년 60세, 2022~2023년 61세, 2024~2026년 62세, 2027~2029년 63세, 2030~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입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 <법률 제13561호> 제7조·제8조).
공무원연금과 지급 나이가 같나요?▾
퇴직연도별 나이 표는 같습니다. 사학연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부칙에 따로 정해져 있고, 급여의 지급 시기 등은 같은 법 제42조①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합니다. 확인과 청구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합니다.
2009년 이전에 임용된 교직원도 같은가요?▾
1996~2009년에 임용되어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이었다면 같은 표를 씁니다(부칙 제7조①). 2010년 이후 임용자도 같은 표를 준용합니다(제8조). 1995년 이전 임용자나 그 전 교직원·공무원·군인 경력을 합산받은 사람은 다른 경과규정을 우선 적용하므로(제7조④)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연금은 몇 월부터 나오나요?▾
지급이 시작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받되, 재직기간에 들어가는 달은 뺍니다(제42조①이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34조① 단서). 재직기간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라(사학연금법 제31조①), 월중에 퇴직하고 같은 달에 지급 나이가 되면 그다음 달부터입니다. 1일에 퇴직하면 재직기간이 전달까지이므로 지급 나이가 되는 달부터입니다.
일찍 받을 수도 있나요?▾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했다면 원하는 경우 지급 나이에 못 미치는 연수에 따라 퇴직연금의 95%(1년 이내)~75%(4년 초과 5년 이내)를 조기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부칙 제7조③, 준용 공무원연금법 제43조②). 계산기는 비율표만 안내합니다.
근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①·제42조①, 부칙 <법률 제13561호, 2015. 12. 15.> 제7조·제8조, 준용 공무원연금법 제34조①·제43조.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