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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자동차 취득세란
자동차 취득세는 자동차를 사거나 증여·상속으로 받은 사람이 내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법」 제7조가 취득세를 매기는 대상에 차량을 넣고 있고, 세율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차종과 용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취득가격의 7%, 경차는 4%입니다.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서(제20조 제4항) 흔히 ‘취등록세’라고 부릅니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에는 등록면허세가 따로 붙지 않으므로(제23조 제1호) 차를 사서 등록할 때 내는 지방세는 취득세 하나입니다. 차를 가진 동안 해마다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매기는 보유세로, 취득세와는 다른 세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10월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지방세법·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현행 원문으로 계산한 모의 세액을 보여 줍니다. 실제 세액은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에 신고한 결과로 정해집니다.
세율
차량 취득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차가 가장 높고, 경차·영업용·소형 이륜차는 낮습니다. 근거는 모두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입니다.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를 따르므로, 10인 이하를 운송하도록 만든 차는 승용, 11인 이상은 승합입니다.
| 구분 | 세율 | 설명 |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 10인승 이하 자가용. 7~10인승도 승용차입니다.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
| 비영업용 경자동차 | 4% | 경형 승용·승합·화물가목 단서, 다목 1) 단서 |
| 비영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5% | 11인승 이상 승합, 화물, 특수, 125cc 초과 이륜다목 1) |
| 영업용 자동차 | 4% | 여객·화물 운수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택시·버스·렌터카·운송용 화물차 등다목 2) |
|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 2% | 총배기량 125cc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kW 이하나목, 시행령 제23조 제3항 |
- 비영업용과 영업용 — 영업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차이고, 그 밖의 차는 개인 차든 법인 차든 비영업용입니다(시행령 제23조 제1항·제4항·제5항).
- 경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상 경형자동차입니다(시행령 제23조 제2항). 감면 규정은 배기량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차로 정하고, 전기만 쓰는 차는 크기 기준만 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 하이브리드 — 엔진이 있는 승용차라 세율은 일반 승용차와 같은 7%입니다. 취득세 감면(40만 원)은 2024년 12월 31일 취득분으로 끝났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
과세표준 — 신차·중고차·증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 차량은 얻은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제10조의5 제1항).
- 신차·중고차를 산 경우(유상승계취득) — 사실상취득가격, 곧 차를 얻으려고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비용입니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 증여·상속으로 받은 경우(무상취득) — 시가표준액입니다. 시가표준액 1,200만 원인 승용차를 증여받으면 840,000원입니다.
- 면세점 —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17조 제1항). 이때는 등록에 등록면허세가 붙습니다(제23조 제1호 라목).
사실상취득가격에 넣고 빼는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가 정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뺍니다 — 제18조 제2항 제4호. 차 가격표와 견적서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 1.1로 나눈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부가세 포함 3,500만 원이면 31,818,182원입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 계산기로도 따로 구할 수 있습니다.
- 할인은 반영합니다 —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치르고 일정액을 할인받았다면 할인된 금액이 기준입니다(제18조 제1항 단서).
- 개인의 할부 이자는 빠집니다 — 법인이 아닌 사람이 취득하면 할부·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과 연체료는 넣지 않습니다(제18조 제1항 단서·제2호). 차값을 자동차 할부로 나눠 내도 과세표준은 차값입니다.
- 보조금은 들어갑니다 — 납세자의 취득을 지원하려고 보조금 등 이름과 관계없이 비용을 지급한 자가 낸 금액도 사실상취득가격에 들어갑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3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전기차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구매 보조금을 빼기 전 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차량의 종류·승차정원·최대적재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과 거래가격 등을 고려한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입니다(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중고차는 매매 금액이 이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계약서 금액을 낮춰 적어도 세금이 줄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의3 제1항이 정한 다음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중고차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취득한 경우, 수입으로 취득한 경우, 민사·행정소송의 확정 판결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중고차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 경매·공매로 취득한 경우입니다.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습니다. 표의 취득 기한은 그해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차에 적용한다는 뜻이고, 장애인·다자녀 등 사람에 대한 감면은 먼저 감면을 신청한 1대에만 적용합니다. 근거 조문은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입니다.
| 대상 | 감면 | 취득 기한 |
|---|---|---|
| 경형 승용(비영업용) | 75만 원 이하 면제, 넘으면 75만 원 공제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추징 · 제67조 제1항 | 2027년 |
| 경형 승합·화물 | 면제피견인형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제외. 최소납부세제 적용 · 제67조 제2항 | 2027년 |
| 전기자동차 | 140만 원 이하 면제, 넘으면 140만 원 공제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고시된 전기차 · 제66조 제4항 | 2026년 |
| 수소전기자동차(화물 제외) | 140만 원 이하 면제, 넘으면 140만 원 공제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고시된 수소전기차 · 제66조 제5항 | 2027년 |
| 수소전기 화물자동차 | 50% 경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화물자동차 · 제66조 제6항 | 2028년 |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면제(6인승 이하 승용은 140만 원까지)7~10인승·6인승 이하 승용, 15인승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250cc 이하 이륜 1대. 최소납부세제 적용 · 제22조의2 제1항 | 2027년 |
| 18세 미만 자녀 2명 | 50% 경감(6인승 이하 승용은 취득세 140만 원 초과 시 70만 원 공제)3명 이상과 같은 차종 1대 · 제22조의2 제2항 | 2027년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면제2,000cc 이하 또는 7~10인승 승용, 15인승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250cc 이하 이륜 1대(보철용·생업활동용) · 제17조 | 2027년 |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등 | 면제(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 1~7급은 50%)장애인과 같은 차종 1대. 장애인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제29조 제4항 | 2027년 |
- 감면이 겹치면 — 같은 차의 취득세에 감면 규정이 둘 이상 해당하면 감면액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합니다(제180조). 경형 전기차라면 경차 감면(75만 원)과 전기차 감면(140만 원) 가운데 큰 쪽을 받습니다.
- 경차와 전기차의 0원 구간 — 경차는 과세표준 1,875만 원, 전기 승용차는 과세표준 2,000만 원(부가세 포함 차값 2,200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가 0원입니다.
- 추징 —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 감면은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는 세대를 분가해도 추징하고, 다자녀는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뺍니다(제17조 제3항, 제22조의2 제4항, 제29조 제5항).
- 다자녀 요건 —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로 세고 양자와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합니다. 감면받은 차를 이미 가진 사람이 있거나, 배우자·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하면 받지 못합니다(제22조의2 제1항·제2항).
- 장애인 범위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있는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가 대상입니다(시행령 제8조 제1항·제3항).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전기자동차 감면율 100%는 유지하되 한도를 70만 원으로 낮추고, 일몰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려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차부터 적용하는 안이 들어 있습니다. 정부안이라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돼야 바뀌므로, 계산기는 현행법대로 2027년에 취득하는 전기차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최소납부세제
최소납부세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감면이라도 산출세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 85%만 감면하고 나머지 15%를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 산출세액이 200만 원 이하이면 면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적용되는 감면 — 다자녀 3명 이상의 면제(7~10인승 승용·승합·1톤 이하 화물·250cc 이하 이륜)와 경형 승합·화물의 면제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과세표준이 약 2,857만 원(부가세 포함 차값 약 3,143만 원)을 넘으면 걸립니다. 부가세 포함 4,500만 원 9인승은 산출세액 2,863,630원 가운데 85%가 감면돼 429,540원을 냅니다.
- 적용되지 않는 감면 — 같은 조 제1항 제2호가 제외한 장애인(제17조)·국가유공자(제29조)·전기·수소차(제66조) 감면입니다. 장애인 차는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면제됩니다.
- 한도가 있는 감면 — 경차 75만 원, 6인승 이하 다자녀 140만 원처럼 한도를 넘으면 공제하는 감면은 면제되는 경우의 산출세액이 한도 이하라 최소납부세제가 걸릴 일이 없습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부동산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붙고 농어촌특별세가 붙는 경우도 있지만, 자동차 취득세에는 둘 다 붙지 않습니다.
- 지방교육세 — 취득세분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기계장비·항공기·선박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이고 차량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 대신 해마다 내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에는 30%가 붙습니다(같은 조 제7호, 제151조 제1항 제7호).
- 농어촌특별세 — 「지방세법」 제124조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호의2). 감면세액의 20%를 걷는 감면분 농어촌특별세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2조의2 제1항·제2항, 제29조, 제66조 제3항·제4항, 제67조 제1항·제2항의 감면은 비과세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제5호).
- 수소전기차 — 위 시행령 목록에 수소전기차 감면(제66조 제5항·제6항)은 따로 적혀 있지 않아, 계산기는 감면분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하지 않고 관할 시·군·구 확인을 안내합니다.
계산 예시
모두 비영업용이고, 따로 적지 않았으면 2026년에 취득한다고 본 계산기 결과입니다. 신차는 가격표의 부가세 포함 금액을 넣었습니다.
| 조건과 계산 | 취득세 |
|---|---|
| 신차 승용, 부가세 포함 3,500만 원31,818,182원 × 7% = 2,227,270원 | 2,227,270원 |
| 신차 승용, 부가세 포함 5,000만 원45,454,545원 × 7% = 3,181,810원 | 3,181,810원 |
| 경차, 부가세 포함 1,800만 원16,363,636원 × 4% = 654,540원 − 경형자동차(승용) 654,540원 | 0원 |
| 경차, 부가세 포함 2,200만 원20,000,000원 × 4% = 800,000원 − 경형자동차(승용) 750,000원 | 50,000원 |
| 전기 승용, 부가세 포함 5,000만 원(보조금 전), 2026년 취득45,454,545원 × 7% = 3,181,810원 − 전기자동차 1,400,000원 | 1,781,810원 |
| 같은 전기 승용, 2027년 취득(현행법)45,454,545원 × 7% = 3,181,810원 | 3,181,810원 |
| 중고 승용, 매매 1,500만 원, 시가표준액 1,800만 원18,000,000원 × 7% = 1,260,000원 | 1,260,000원 |
| 증여받은 승용, 시가표준액 1,200만 원12,000,000원 × 7% = 840,000원 | 840,000원 |
| 11인승 승합(자가용), 부가세 포함 4,000만 원36,363,636원 × 5% = 1,818,180원 | 1,818,180원 |
| 1톤 화물(자가용), 부가세 포함 2,500만 원22,727,273원 × 5% = 1,136,360원 | 1,136,360원 |
| 자녀 3명, 9인승 승용, 부가세 포함 4,500만 원40,909,091원 × 7% = 2,863,630원 − 다자녀 양육자(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2,434,090원(최소납부세제 85%) | 429,540원 |
| 자녀 2명, 5인승 승용, 부가세 포함 3,500만 원31,818,182원 × 7% = 2,227,270원 − 다자녀 양육자(18세 미만 자녀 2명) 700,000원 | 1,527,270원 |
| 장애인, 2천cc 이하 승용, 부가세 포함 3,500만 원31,818,182원 × 7% = 2,227,270원 − 장애인용 자동차 2,227,270원 | 0원 |
취득일과 신고·납부
- 취득일 — 주문을 받거나 팔려고 만든 신차는 실수요자가 차를 인도받은 날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1호). 중고차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고(같은 조 제2항), 그 전에 등록했으면 등록일입니다(같은 조 제14항). 증여는 계약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입니다(같은 조 제1항). 감면 기한도 이 날로 판단합니다.
- 신고·납부 기한 —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냅니다.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등록 전 납부 — 그 기한 안에 자동차를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에서 신고·납부합니다.
계산기에 넣지 않은 것
- 공채·번호판·인지대 — 등록할 때 지역에 따라 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같은 공채의 매입·할인 비용과 번호판 값, 인지대, 등록 대행 수수료는 지역과 시기마다 달라 넣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365의 등록비용 계산이나 관할 시·군·구 안내로 확인합니다.
- 조례 감면과 그 밖의 감면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작 결함으로 교환받는 자동차의 감면(제66조 제1항) 등은 넣지 않았습니다.
- 세율 특례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받는 차처럼 지방세법 제15조가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빼도록 정한 취득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법인과 예외 가격 — 법인은 할부 이자 등이 과세표준에 들어가고, 사고차·수입차·경매 차는 실제 취득가격으로 계산하는 등 예외가 있어 계산기는 개인이 일반 매매·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만 다룹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 취득가격을 ‘차량 가격’이나 ‘매매 금액’에 넣고 시가표준액을 비워 참고하세요.
- 감면 요건의 세부 — 감면은 고른 대상과 차종 범위만 확인합니다. 공동명의 범위, 이미 감면받은 차의 보유, 대체취득 같은 요건은 관할 시·군·구에서 감면 신청 때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취득세는 차값의 몇 %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차는 4%, 비영업용 승합·화물·특수차와 125cc 초과 이륜차는 5%, 택시·렌터카 같은 영업용은 4%, 125cc 이하(또는 최고정격출력 12kW 이하) 이륜차는 2%입니다(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세율을 곱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뺀 취득가격이라, 부가세 포함 3,500만 원짜리 승용차는 31,818,182원 × 7% = 2,227,270원입니다.
중고차 취득세는 매매 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신고한 매매 금액으로 계산하되,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 제1항 제2호). 1,500만 원에 산 승용차의 시가표준액이 1,800만 원이면 1,800만 원 × 7% = 1,260,000원입니다. 화재·교통사고 등으로 가액이 떨어진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거나 경매·공매로 산 경우처럼 시행령 제18조의3이 정한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얼마이고 언제까지인가요?▾
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고시된 전기자동차는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면 면제하고, 넘으면 140만 원을 빼 줍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차가 대상이고, 과세표준은 구매 보조금을 빼기 전 가격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부가세 포함 5,000만 원 전기 승용차는 3,181,810원에서 140만 원을 빼 1,781,810원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2027년부터 한도를 70만 원으로 낮추고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안이 있지만, 국회를 통과해야 바뀝니다.
경차 취득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경형 승용차는 세율이 4%이고, 비영업용으로 취득하면 취득세가 75만 원 이하일 때 면제, 넘으면 75만 원을 빼 줍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 2027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이 1,875만 원 이하면 0원이고, 부가세 포함 2,200만 원이면 800,000원에서 75만 원을 빼 50,000원입니다.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합니다. 경형 승합·화물차는 면제입니다(같은 조 제2항).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얼마나 감면받나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면 7~10인승 승용, 15인승 이하 승합,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250cc 이하 이륜 가운데 1대의 취득세를 면제하고, 6인승 이하 승용은 140만 원까지 빼 줍니다. 자녀가 2명이면 50%를 줄이되 6인승 이하 승용은 취득세가 140만 원을 넘으면 70만 원을 빼 줍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2027년 12월 31일까지). 3명 이상의 면제는 최소납부세제 대상이라 취득세가 200만 원을 넘으면 85%만 감면되어, 부가세 포함 4,500만 원 9인승 승용차는 429,540원을 냅니다.
장애인 자동차는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해 등록하는 1대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시행령 제8조, 2027년 12월 31일까지). 배기량 2천cc 이하이거나 7~10인승인 승용, 15인승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250cc 이하 이륜이 대상이고,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지 않아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면제됩니다.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도 같은 범위에서 면제되고, 상이등급 1~7급 보훈보상대상자는 50%를 줄여 줍니다(제29조 제4항).
자동차 취득세에 지방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부동산·기계장비·항공기·선박의 취득세에 붙고 자동차 취득은 납세의무자에 들어 있지 않으며(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 농어촌특별세도 자동차 취득세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0호의2). 경차·전기차·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분에 따르는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제5호가 비과세로 정합니다. 해마다 내는 자동차세에는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공채나 번호판 비용도 계산되나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등록할 때는 취득세 말고도 지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같은 공채를 사거나 바로 할인해 팔면서 드는 비용, 번호판 값, 인지대, 등록 대행 수수료가 들고, 금액이 지역과 시기마다 다릅니다. 등록 비용 전체는 국토교통부 자동차365의 등록비용 계산, 지방세는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합니다.
세율·과세표준·감면은 2026년 10월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지방세법(2026년 1월 1일 시행, 법률 제21308호) 제4조·제7조·제10조~제10조의5·제12조·제15조·제17조·제20조·제23조·제150조·제151조, 같은 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 대통령령 제36736호) 제4조·제18조·제18조의3·제20조·제23조, 지방세특례제한법(2026년 6월 2일 시행, 법률 제21738호) 제17조·제22조의2·제29조·제66조·제67조·제177조의2·제180조, 같은 법 시행령(2026년 9월 18일 시행, 대통령령 제36587호) 제8조·제31조, 농어촌특별세법(2026년 5월 12일 시행, 법률 제21611호) 제4조·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자동차관리법 제3조를 따랐습니다. 전기차 감면 조정안은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보도자료와 개정안(2026년 8월 26일)을 참고했습니다. 신차 부가세 포함 가격을 1.1로 나눠 원 단위로 반올림하는 것과 산출세액·납부세액의 10원 미만을 버리는 것(지방회계법 제55조)은 계산기가 정한 규칙입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참고: 지방세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위택스, 자동차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