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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계산기

법인·개인사업자의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를 세법 상각범위액(손금·필요경비 한도) 기준으로 해마다 계산하는 참고 도구입니다. 신고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넣으세요.

세법이 정한 한도(상각범위액)를 내 입력으로 계산해 보는 참고 도구입니다. 신고한(또는 신고할) 상각방법·내용연수를 넣으세요. 업무용승용차, 무형자산·개발비, 생산량비례법, 즉시상각·특례 자산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자산

상각방법

원

1,000만 원

년

차량·비품은 기준 5년(4~6년)

첫해 상각범위액(세법 한도 참고)

4,510,000원

정률법 상각률 0.451(별표 4, 내용연수 5년) · 마지막에 비망가액 1,000원을 남김

연차상각범위액누계미상각잔액
1년차4,510,000원4,510,000원5,490,000원
2년차2,475,990원6,985,990원3,014,010원
3년차1,359,318원8,345,308원1,654,692원
4년차746,266원9,091,574원908,426원
5년차 *907,426원9,999,000원1,000원

* 정률법 잔존가액(취득가액의 5%)을 더한 해. 해마다 원 미만은 버리고, 매년 한도만큼 손금(필요경비)에 넣으며 방법·취득가액이 바뀌지 않고 중도에 팔거나 폐업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손금 인정액은 장부에 계상한 금액과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목차▾
  1. 1.세법 상각범위액 계산법
  2. 2.기준내용연수(별표 5)
  3. 3.상각률표(별표 4)
  4. 4.계산하지 않는 것
  5. 5.자주 묻는 질문

세법 상각범위액 계산법

  • 정액법: 취득가액 × 상각률 — 해마다 같은 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②).
  • 정률법: 미상각잔액 × 상각률 — 처음에 많이, 갈수록 적게.
  • 건축물은 정액법, 건축물 외 유형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신고한 방법을 씁니다(같은 조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①).
  • 정률법은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두고, 미상각잔액이 처음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해의 상각범위액에 더합니다(같은 조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 법인은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에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남깁니다(같은 조 ⑦).
  • 사업연도(과세기간) 중에 쓰기 시작한 자산은 첫해를 쓴 달 수 ÷ 12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셉니다(같은 조 ⑨,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①).
1,000만원·5년·법인1년차2년차3년차4년차5년차
정액법(0.200)2,000,000원2,000,000원2,000,000원2,000,000원1,999,000원
정률법(0.451)4,510,000원2,475,990원1,359,318원746,266원907,426원

손금에 들어간 감가상각비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세액은 법인세 계산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기준내용연수(별표 5)

기준내용연수(범위)자산
5년(4~6년)차량·운반구(운수업·임대업용은 제외), 공구, 기구, 금형, 비품
12년(9~15년)선박·항공기(어업·운수업·임대업용은 제외)
20년(15~25년)연와조·블록조·콘크리트조·목조 등의 건물(부속설비 포함)과 구축물
40년(30~50년)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건물(부속설비 포함)과 구축물

변전소·발전소·공장·창고·차고용 건물, 축사, 하수도·포장도로 같은 구축물,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건물 등은 20년(15~25년) 구분이 10년(8~12년), 40년(30~50년) 구분이 20년(15~25년)이 됩니다(별표 5 비고 3). 별표 5에 열거된 차량·비품·선박·항공기·건축물 등은 이 표를, 그 밖의 자산은 해당 업종의 별표 6을 확인합니다.

상각률표(별표 4)

내용연수 2~60년 상각률 펼치기
내용연수정액법정률법
2년0.5000.777
3년0.3330.632
4년0.2500.528
5년0.2000.451
6년0.1660.394
7년0.1420.349
8년0.1250.313
9년0.1110.284
10년0.1000.259
11년0.0900.239
12년0.0830.221
13년0.0760.206
14년0.0710.193
15년0.0660.182
16년0.0620.171
17년0.0580.162
18년0.0550.154
19년0.0520.146
20년0.0500.140
21년0.0480.133
22년0.0460.128
23년0.0440.123
24년0.0420.118
25년0.0400.113
26년0.0390.109
27년0.0370.106
28년0.0360.102
29년0.0350.099
30년0.0340.096
31년0.0330.093
32년0.0320.090
33년0.0310.087
34년0.0300.085
35년0.0290.083
36년0.0280.080
37년0.0270.078
38년0.0270.076
39년0.0260.074
40년0.0250.073
41년0.0250.071
42년0.0240.069
43년0.0240.068
44년0.0230.066
45년0.0230.065
46년0.0220.064
47년0.0220.062
48년0.0210.061
49년0.0210.060
50년0.0200.059
51년0.0200.058
52년0.0200.056
53년0.0190.055
54년0.0190.054
55년0.0190.054
56년0.0180.053
57년0.0180.052
58년0.0180.051
59년0.0170.050
60년0.0170.049

표의 정액법 상각률은 1 ÷ 내용연수를 그대로 쓴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예: 3년 0.333, 22년 0.046). 계산기는 표 값을 그대로 씁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

  • 업무용승용차(법인세법 제27조의2), 무형자산·개발비, 생산량비례법, 사용수익기부자산 등 특례 자산.
  •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자산 등 즉시상각 특례(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④), 중고자산·내용연수 변경 특례.
  •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한도의 차이(상각부인·시인부족), 중도 양도·폐업,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

자주 묻는 질문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법의 상각범위액은 정액법이면 취득가액 × 상각률, 정률법이면 미상각잔액 × 상각률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②). 상각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내용연수별 값을 씁니다. 사업연도 중에 쓰기 시작했다면 첫해는 쓴 달 수만큼(12분의 월수) 계산합니다.

정액법과 정률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정액법은 해마다 같은 금액을, 정률법은 남은 금액에 같은 비율을 곱해 처음에 많이 떨어집니다. 1,000만원·5년이면 정액법 첫해 2,000,000원, 정률법 첫해 4,510,000원입니다. 건축물은 정액법만 쓸 수 있습니다.

정률법은 마지막에 왜 큰 금액이 나오나요?▾

정률법은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두고 상각하다가, 미상각잔액이 처음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해에 그 잔존가액을 더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각률표와 잔존가액 규정은 같습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①·시행령 제71조). 법인은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에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남기고(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⑦), 계산기는 개인사업자는 0원까지 상각합니다.

내용연수는 몇 년으로 하나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열거된 차량·비품·선박·항공기·건축물 등은 별표 5를, 그 밖의 자산은 해당 업종의 별표 6을 확인해 기준내용연수와 범위 안에서 신고한 연수를 씁니다. 차량·비품은 기준 5년(4~6년),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기준 40년(30~50년)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 4·별표 5,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64조·제71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