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상각범위액 계산법
- 정액법: 취득가액 × 상각률 — 해마다 같은 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②).
- 정률법: 미상각잔액 × 상각률 — 처음에 많이, 갈수록 적게.
- 건축물은 정액법, 건축물 외 유형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신고한 방법을 씁니다(같은 조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①).
- 정률법은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두고, 미상각잔액이 처음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해의 상각범위액에 더합니다(같은 조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 법인은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에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남깁니다(같은 조 ⑦).
- 사업연도(과세기간) 중에 쓰기 시작한 자산은 첫해를 쓴 달 수 ÷ 12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셉니다(같은 조 ⑨,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①).
| 1,000만원·5년·법인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
| 정액법(0.200) | 2,000,000원 | 2,000,000원 | 2,000,000원 | 2,000,000원 | 1,999,000원 |
| 정률법(0.451) | 4,510,000원 | 2,475,990원 | 1,359,318원 | 746,266원 | 907,426원 |
손금에 들어간 감가상각비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세액은 법인세 계산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기준내용연수(별표 5)
| 기준내용연수(범위) | 자산 |
|---|---|
| 5년(4~6년) | 차량·운반구(운수업·임대업용은 제외), 공구, 기구, 금형, 비품 |
| 12년(9~15년) | 선박·항공기(어업·운수업·임대업용은 제외) |
| 20년(15~25년) | 연와조·블록조·콘크리트조·목조 등의 건물(부속설비 포함)과 구축물 |
| 40년(30~50년)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건물(부속설비 포함)과 구축물 |
변전소·발전소·공장·창고·차고용 건물, 축사, 하수도·포장도로 같은 구축물,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건물 등은 20년(15~25년) 구분이 10년(8~12년), 40년(30~50년) 구분이 20년(15~25년)이 됩니다(별표 5 비고 3). 별표 5에 열거된 차량·비품·선박·항공기·건축물 등은 이 표를, 그 밖의 자산은 해당 업종의 별표 6을 확인합니다.
상각률표(별표 4)
내용연수 2~60년 상각률 펼치기
| 내용연수 | 정액법 | 정률법 |
|---|---|---|
| 2년 | 0.500 | 0.777 |
| 3년 | 0.333 | 0.632 |
| 4년 | 0.250 | 0.528 |
| 5년 | 0.200 | 0.451 |
| 6년 | 0.166 | 0.394 |
| 7년 | 0.142 | 0.349 |
| 8년 | 0.125 | 0.313 |
| 9년 | 0.111 | 0.284 |
| 10년 | 0.100 | 0.259 |
| 11년 | 0.090 | 0.239 |
| 12년 | 0.083 | 0.221 |
| 13년 | 0.076 | 0.206 |
| 14년 | 0.071 | 0.193 |
| 15년 | 0.066 | 0.182 |
| 16년 | 0.062 | 0.171 |
| 17년 | 0.058 | 0.162 |
| 18년 | 0.055 | 0.154 |
| 19년 | 0.052 | 0.146 |
| 20년 | 0.050 | 0.140 |
| 21년 | 0.048 | 0.133 |
| 22년 | 0.046 | 0.128 |
| 23년 | 0.044 | 0.123 |
| 24년 | 0.042 | 0.118 |
| 25년 | 0.040 | 0.113 |
| 26년 | 0.039 | 0.109 |
| 27년 | 0.037 | 0.106 |
| 28년 | 0.036 | 0.102 |
| 29년 | 0.035 | 0.099 |
| 30년 | 0.034 | 0.096 |
| 31년 | 0.033 | 0.093 |
| 32년 | 0.032 | 0.090 |
| 33년 | 0.031 | 0.087 |
| 34년 | 0.030 | 0.085 |
| 35년 | 0.029 | 0.083 |
| 36년 | 0.028 | 0.080 |
| 37년 | 0.027 | 0.078 |
| 38년 | 0.027 | 0.076 |
| 39년 | 0.026 | 0.074 |
| 40년 | 0.025 | 0.073 |
| 41년 | 0.025 | 0.071 |
| 42년 | 0.024 | 0.069 |
| 43년 | 0.024 | 0.068 |
| 44년 | 0.023 | 0.066 |
| 45년 | 0.023 | 0.065 |
| 46년 | 0.022 | 0.064 |
| 47년 | 0.022 | 0.062 |
| 48년 | 0.021 | 0.061 |
| 49년 | 0.021 | 0.060 |
| 50년 | 0.020 | 0.059 |
| 51년 | 0.020 | 0.058 |
| 52년 | 0.020 | 0.056 |
| 53년 | 0.019 | 0.055 |
| 54년 | 0.019 | 0.054 |
| 55년 | 0.019 | 0.054 |
| 56년 | 0.018 | 0.053 |
| 57년 | 0.018 | 0.052 |
| 58년 | 0.018 | 0.051 |
| 59년 | 0.017 | 0.050 |
| 60년 | 0.017 | 0.049 |
표의 정액법 상각률은 1 ÷ 내용연수를 그대로 쓴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예: 3년 0.333, 22년 0.046). 계산기는 표 값을 그대로 씁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
- 업무용승용차(법인세법 제27조의2), 무형자산·개발비, 생산량비례법, 사용수익기부자산 등 특례 자산.
-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 자산 등 즉시상각 특례(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④), 중고자산·내용연수 변경 특례.
-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한도의 차이(상각부인·시인부족), 중도 양도·폐업,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
자주 묻는 질문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법의 상각범위액은 정액법이면 취득가액 × 상각률, 정률법이면 미상각잔액 × 상각률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②). 상각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내용연수별 값을 씁니다. 사업연도 중에 쓰기 시작했다면 첫해는 쓴 달 수만큼(12분의 월수) 계산합니다.
정액법과 정률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정액법은 해마다 같은 금액을, 정률법은 남은 금액에 같은 비율을 곱해 처음에 많이 떨어집니다. 1,000만원·5년이면 정액법 첫해 2,000,000원, 정률법 첫해 4,510,000원입니다. 건축물은 정액법만 쓸 수 있습니다.
정률법은 마지막에 왜 큰 금액이 나오나요?▾
정률법은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두고 상각하다가, 미상각잔액이 처음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해에 그 잔존가액을 더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각률표와 잔존가액 규정은 같습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①·시행령 제71조). 법인은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에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남기고(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⑦), 계산기는 개인사업자는 0원까지 상각합니다.
내용연수는 몇 년으로 하나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열거된 차량·비품·선박·항공기·건축물 등은 별표 5를, 그 밖의 자산은 해당 업종의 별표 6을 확인해 기준내용연수와 범위 안에서 신고한 연수를 씁니다. 차량·비품은 기준 5년(4~6년),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기준 40년(30~50년)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별표 4·별표 5,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64조·제71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