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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마진과 마진율
마진(margin)은 원가와 판매가의 차액, 곧 상품 하나를 팔아 남기는 중간 이윤입니다(표준국어대사전). 이 마진이 판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마진율, 원가에 견준 비율을 마크업률(markup)이라고 합니다. 같은 이익을 어느 쪽으로 나누느냐의 차이여서, 원가 7,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면 마진 3,000원은 판매가의 30%이자 원가의 약 42.86%입니다.
쇼핑몰·오픈마켓·매장 판매자는 판매가를 정하거나 할인과 수수료가 이익을 얼마나 줄이는지 따질 때 마진율을 봅니다. 회계에서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매출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매출총이익률이 같은 개념이고, 임대료·인건비·광고비 같은 고정비까지 빼면 영업이익률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상품 1개(판매 1건)를 기준으로 원가, 판매 수수료, 배송비 같은 건당 비용,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까지 계산하며 고정비는 넣지 않습니다.
마진율·마크업률·원가율 공식
원가 7,000원짜리 상품을 10,000원에 파는 경우입니다.
| 구분 | 공식 | 예시 |
|---|---|---|
| 마진 (이익) | 판매가 − 원가 | 10,000 − 7,000 = 3,000원 |
| 마진율 | 마진 ÷ 판매가 × 100 | 3,000 ÷ 10,000 = 30% |
| 마크업률 | 마진 ÷ 원가 × 100 | 3,000 ÷ 7,000 ≈ 42.86% |
| 원가율 | 원가 ÷ 판매가 × 100 | 7,000 ÷ 10,000 = 70% |
마진율과 원가율을 더하면 늘 100%입니다. 이익은 판매가를 넘을 수 없어 마진율은 100% 미만이고(원가가 0일 때만 100%), 마크업률은 원가의 몇 배든 붙일 수 있어 상한이 없습니다. 원가보다 싸게 팔면 마진과 두 비율 모두 음수가 됩니다. 두 비율은 다음 식으로 서로 바꿉니다.
마크업률 = 마진율 ÷ (1 − 마진율)
마진율 = 마크업률 ÷ (1 + 마크업률)
예: 마진율 30% → 0.3 ÷ 0.7 ≈ 42.86%, 마크업 30% → 0.3 ÷ 1.3 ≈ 23.08%
계산기가 정한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액 — 원 단위 정수로 받고(10억 원까지, 1만2천처럼 한글 단위도 가능), 중간 계산은 끝수를 버리지 않은 뒤 화면에 보일 때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 비율 — 목표 마진율·수수료율 입력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받고, 결과 비율은 소수 둘째 자리로 반올림해 보여 줍니다.
- 원가 0 — 마진율은 100%, 마크업률은 0으로 나눌 수 없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판매가 역산은 원가가 0보다 커야 합니다.
마진율과 마크업률 환산표
목표 마진율마다 붙여야 하는 마크업과, 원가 10,000원일 때의 판매가(끝수 처리 전)입니다.
| 마진율 | 마크업률 | 판매가(원) |
|---|---|---|
| 10% | 11.11% | 11,111.11 |
| 20% | 25% | 12,500 |
| 25% | 33.33% | 13,333.33 |
| 30% | 42.86% | 14,285.71 |
| 40% | 66.67% | 16,666.67 |
| 50% | 100% | 20,000 |
| 60% | 150% | 25,000 |
| 75% | 300% | 40,000 |
거꾸로 원가에 10%·30%·50%·100%를 붙이면 마진율은 9.09%·23.08%·33.33%·50%입니다. 흔한 실수는 ‘마진 30%’를 원가 × 1.3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원가 6,500원이면 8,450원이 되고 실제 마진율은 23.08%입니다. 판매가 기준으로 30%를 남기려면 6,500 ÷ 0.7 = 9,285.71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래처와 마진을 이야기할 때는 판매가 기준(마진율)인지 원가 기준(마크업)인지 먼저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판매가 정하는 법
원가와 목표 비율을 알면 판매가를 거꾸로 구할 수 있습니다. 위 계산기의 ‘판매가 역산’ 탭이 이 계산을 합니다.
목표가 마진율이면: 판매가 = 원가 ÷ (1 − 목표 마진율)
목표가 마크업률이면: 판매가 = 원가 × (1 + 목표 마크업률)
원가 6,500원에 마진율 30%를 목표로 하면 정확한 판매가는 9,285.71원입니다. 실제 가격은 끝수를 정리하므로 1원 단위로 올리면 9,286원, 10원 단위면 9,290원, 100원 단위면 9,300원(마진율 30.11%), 1,000원 단위면 10,000원(35%)입니다. 9,200원으로 내리면 마진율이 29.35%로 목표에 못 미치므로 계산기는 끝수를 올리기만 합니다. 같은 원가로 목표 마진율을 바꾸면 100원 단위로 올린 판매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목표 마진율 | 판매가(원) | 실제 마진율 |
|---|---|---|
| 10% | 7,300 | 10.96% |
| 20% | 8,200 | 20.73% |
| 25% | 8,700 | 25.29% |
| 30% | 9,300 | 30.11% |
| 40% | 10,900 | 40.37% |
| 50% | 13,000 | 50% |
할인은 원가를 그대로 둔 채 판매가만 낮추므로 할인 폭이 모두 마진에서 빠집니다. 원가 7,000원·판매가 10,000원(마진율 30%) 상품을 10% 할인해 9,000원에 팔면 마진은 3,000원에서 2,000원으로 3분의 1이 줄고 마진율은 22.22%가 됩니다. 할인 전과 같은 이익을 내려면 1.5배를 팔아야 합니다. 할인율이나 가격 증감률 자체는 퍼센트 계산기로 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와 건당 비용
온라인 판매는 오픈마켓·쇼핑몰 플랫폼이 판매 수수료나 결제 수수료를, 매장 판매는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를 판매 금액에 비례해 뗍니다. 여기에 판매자가 내는 배송비·포장비처럼 한 건마다 드는 비용이 더해집니다. 수수료는 판매가에 비례하므로 판매가를 올려도 그 일부는 수수료로 나갑니다.
남는 이익 = 판매가 × (1 − 수수료율) − 원가 − 건당 비용
손익분기 판매가 = (원가 + 건당 비용) ÷ (1 − 수수료율)
목표 마진율을 채우는 판매가 = (원가 + 건당 비용) ÷ (1 − 수수료율 − 목표 마진율)
19,900원짜리 상품을 원가 8,000원, 수수료율 10%(계산용 예시), 배송비·포장비 3,000원으로 팔면 수수료 1,990원과 원가, 건당 비용을 빼고 남는 이익은 6,910원, 마진율은 34.72%입니다. 수수료와 배송비를 빼지 않은 마진율(59.80%)과 차이가 큽니다. 손익분기 판매가는 11,000 ÷ 0.9 = 12,222.22원이라 12,223원보다 싸게 팔면 손해이고, 마진율 20%를 남기려면 11,000 ÷ 0.7 = 15,714.29원, 100원 단위로 올려 15,800원이 필요합니다. 수수료율과 목표 마진율을 합쳐 100% 이상이면 어떤 판매가로도 목표에 닿지 않습니다.
판매 수수료율은 플랫폼과 상품 카테고리, 결제 수단, 판매자 조건에 따라 다르고 바뀌기도 해 계산기에 기본값을 두지 않았습니다. 판매자 센터의 수수료 안내나 정산 내역에서 실제로 뗀 비율을 넣고, 요율이 부가세 별도로 안내되면 수수료에 부가세 10%가 더 붙으므로 요율에 1.1을 곱해 넣습니다(예: 10% → 11%). 계산기는 판매가에만 수수료를 매기므로, 배송비를 고객에게 따로 받는다면 그 배송비와 거기에 붙는 수수료는 따로 따져 봅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8월 11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 결과에 따라 2026년 8월 14일부터 적용되는 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매출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 3억 원 이하 | 0.40% | 0.15% |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 | 0.75%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15% | 0.9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1.45% | 1.15% |
부가세가 마진에 주는 영향
일반과세자가 소비자에게 받은 판매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습니다. 부가세율은 10%이고(부가가치세법 제30조), 받은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므로(제29조⑦) 부가세 포함 판매가의 1/11이 부가세(매출세액)입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누는 계산은 부가세 계산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실제로 내는 부가세는 이 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해 산 재화·용역에 붙어 있던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금액이고, 매입세액이 더 크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제37조②·제38조①).
그래서 판매가에서 1/11을 통째로 빼면 이익을 너무 적게, 아예 빼지 않으면 너무 많게 잡게 됩니다. 앞의 예(판매가 19,900원, 원가 8,000원, 수수료 10%, 건당 비용 3,000원, 모두 부가세 포함 금액)를 일반과세자로 계산하면 매출세액은 1,809원이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금액 단위 원, 실질 마진율은 부가세를 뺀 매출 18,090.91원 대비).
| 경우 | 낼 부가세 | 남는 이익 | 실질 마진율 |
|---|---|---|---|
| 부가세를 빼지 않고 계산 | — | 6,910 | 34.72% |
| 원가·수수료·건당 비용 모두 공제 | 628 | 6,282 | 34.72% |
| 원가만 공제 안 됨 | 1,355 | 5,555 | 30.70% |
| 공제받는 비용 없음 | 1,809 | 5,101 | 28.20% |
비용의 부가세를 모두 공제받으면 남는 이익은 부가세를 빼지 않은 이익의 1/1.1(약 90.9%)로 줄지만, 매출도 부가세를 뺀 금액으로 줄어 실질 마진율은 그대로입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에 든 부가세만큼 이익과 마진율이 함께 줄어듭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빙이 없는 매입 —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제39조①2호). 일반과세자 등에게서 부가세가 따로 적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고 수령명세서를 내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제46조③).
- 면세품 매입 —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처럼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제26조①)는 처음부터 부가세가 없어 공제할 것도 없습니다.
- 카드 가맹점 수수료 — 여신전문금융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이어서(제26조①11호, 시행령 제40조①9호) 수수료에 공제할 부가세가 없습니다. 계산기에서 수수료 공제를 끄고 계산합니다.
소매업·음식점업처럼 주로 소비자에게 파는 개인사업자(사업장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판 금액의 1.3%(2026년 12월 31일까지, 연 1천만 원 한도)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제46조①, 시행령 제88조③)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는 판매 1건 단위로 계산하므로 과세기간 전체 매출·매입으로 신고하는 실제 세액과는 끝수에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계산기의 부가세 계산은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방식이 달라 ‘부가세 빼지 않음’으로 계산하고 아래 차이를 감안합니다.
-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가 1억 400만 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입니다(법 제61조①, 시행령 제109조①, 일부 업종·지역 제외).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이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부가세 포함)의 0.5%를 뺍니다(법 제63조②·③). 부가가치율은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 20%, 숙박업 25%,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 30% 등입니다(시행령 제111조②). 소매업 간이과세자가 19,900원어치를 팔면 매출 몫 세액은 19,900 × 15% × 10% = 298.5원으로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1,809원)보다 훨씬 적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법 제69조①).
- 면세사업자 —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만 파는 사업자는 판매가에 부가세가 없고,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제39조①7호). 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해 실제로 낸 금액을 넣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진율과 마크업률은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이익을 무엇으로 나누느냐가 다릅니다. 마진율은 이익을 판매가로, 마크업률은 이익을 원가로 나눈 비율입니다. 원가 7,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면 이익 3,000원은 판매가의 30%(마진율)이자 원가의 약 42.86%(마크업률)입니다. 원가가 판매가보다 작으므로 이익이 날 때는 마크업률이 늘 마진율보다 크고, 마크업률 = 마진율 ÷ (1 − 마진율)로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진율 30%로 팔려면 판매가를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판매가 = 원가 ÷ (1 − 0.3)입니다. 원가가 6,500원이면 6,500 ÷ 0.7 = 9,285.71원이고, 100원 단위로 올린 9,300원에 팔면 마진율은 30.11%입니다. 원가에 30%를 붙인 8,450원(6,500 × 1.3)에 팔면 마진율은 23.08%에 그칩니다. 원가 × 1.3은 마크업 30%이지 마진율 30%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진율이 100%를 넘을 수 있나요?▾
마진율은 넘을 수 없습니다. 이익은 판매가보다 클 수 없으므로 마진율은 100% 미만이고, 원가가 0일 때만 100%가 됩니다. 반면 마크업률은 원가 기준이라 상한이 없어, 원가 5,000원짜리를 15,000원에 팔면 마크업률 200%, 마진율 66.67%입니다. 원가보다 싸게 팔면 두 비율 모두 음수가 됩니다.
판매가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으면 마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포함 판매가의 1/11이 부가세(매출세액)이고, 원가·수수료 등 사업을 위해 산 것에 들어 있던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차액을 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②). 19,900원짜리를 원가 8,000원·수수료 10%·배송비 3,000원(모두 부가세 포함, 공제 가능)으로 팔면 부가세를 빼지 않은 이익 6,910원 가운데 628원을 부가세로 내 실제 이익은 6,282원입니다. 비용의 부가세를 모두 공제받으면 이익은 1/1.1로 줄지만 부가세를 뺀 매출 대비 마진율(34.72%)은 그대로입니다.
판매 수수료와 배송비는 마진율에 어떻게 반영하나요?▾
남는 이익 = 판매가 × (1 − 수수료율) − 원가 − 건당 비용입니다. 수수료율은 플랫폼·카테고리·결제 수단마다 달라 판매자 센터 안내나 정산 내역의 실제 요율을 넣고, 요율이 부가세 별도로 안내되면 1.1을 곱해 넣습니다. 목표 마진율을 채우는 판매가는 (원가 + 건당 비용) ÷ (1 − 수수료율 − 목표 마진율)이라, 수수료율과 목표 마진율을 합쳐 100%가 넘으면 어떤 판매가로도 목표에 닿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도 판매가의 1/11을 부가세로 내나요?▾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이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의 0.5%를 뺍니다. 소매업 부가가치율은 15%라 19,900원어치를 팔면 매출 몫 세액은 298.5원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계산기의 ‘부가세 빼지 않음’으로 계산한 이익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마진율과 순이익률은 같은가요?▾
다릅니다. 마진율은 상품 하나의 판매가에서 원가(와 건당 비용)를 뺀 몫의 비율로, 회계의 매출총이익률에 가깝습니다. 임대료·인건비·광고비처럼 판매량과 상관없이 드는 고정비와 세금까지 빼야 순이익이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판매 1건 기준으로 수수료·배송비·부가세까지만 빼고 고정비는 넣지 않습니다.
용어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마진’ 뜻풀이를, 부가세 계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부가가치세법(2026년 1월 2일 시행) 제26조·제29조·제30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6조·제61조·제63조·제69조와 같은 법 시행령(2026년 4월 1일 시행) 제40조·제88조·제109조·제111조를,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식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를, 카드 우대수수료율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년 8월 11일)를 따랐고 모두 2026년 9월 30일에 확인했습니다. 수수료율 10%는 계산용 예시이며 특정 플랫폼의 요율이 아닙니다. 실제 납부할 부가세는 과세기간의 매출·매입 전체로 신고할 때 정해집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간이과세 Q&A, 금융위원회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2026.8.11), 표준국어대사전 ‘마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