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 계산법
| 누구의 교육비 | 공제율 | 1명당 연 한도 |
|---|---|---|
| 본인(대학원·직업훈련·학자금 상환 포함) | 15% | 없음 |
|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 | 15% | 300만원 |
| 대학생 | 15% | 900만원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15% | 없음 |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이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낸 교육비가 대상입니다. 가족 교육비는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의 것이고, 교육비 공제에서는 나이·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③). 받은 장학금처럼 비과세된 금액은 빼고 셉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그 해 산출세액을 넘지 못하고,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같은 항목별 공제를 받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으므로 다른 공제와 함께 보려면 연말정산 계산기를 쓰세요.
학교 단계별 공제되는 교육비
| 항목 | 취학 전 | 초등 | 중·고 | 대학 |
|---|---|---|---|---|
|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공납금 | ○ | ○ | ○ | ○ |
| 급식비 | ○ | ○ | ○ | — |
| 학교에서 산 교과서 | — | ○ | ○ | — |
| 교복(1명 연 50만원) | — | — | ○ | — |
| 방과후 학교·과정 수업료·특별활동비·교재 | ○ | ○ | ○ | — |
| 현장체험학습(1명 연 30만원) | — | ○ | ○ | — |
|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 | — | — | ○ | ○ |
| 학원·체육시설 수강료(월 단위·주 1회 이상) | ○ | 예능만,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 —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의 교육비 범위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외에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국외교육기관(요건이 따로 있음)에 낸 교육비도 들어갑니다. 계산기는 입력한 항목을 학교 단계에 맞게만 걸러 내고, 교육기관이 공제 대상인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점
2025년 12월 개정 소득세법(법률 제21221호)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예능 교습과정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주 1회 이상 받는 교습의 수강료가 공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마목).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교육비부터 적용하므로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처음 받습니다. 한도는 초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안에서 다른 교육비와 합쳐 셉니다.
계산 예시
| 경우 | 공제 대상 | 세액공제(소득세) |
|---|---|---|
| 고등학생: 수업료 100만·급식비 70만·교복 60만·체험학습 40만·방과후 50만원 | 3,000,000원 | 450,000원 |
| 대학생: 등록금 1,000만원, 학교 장학금 300만원 | 7,000,000원 | 1,050,000원 |
| 초등 1학년: 피아노 학원 월 15만원 × 12달 + 방과후 30만원 | 2,100,000원 | 315,000원 |
| 본인: 대학원 등록금 800만원 | 8,000,000원 | 1,200,000원 |
첫째 예시는 교복이 50만원, 체험학습이 30만원까지만 들어가 합계 300만원이 되고, 1명 한도 300만원과 같습니다. 둘째 예시는 장학금 300만원을 빼고 700만원을 셉니다.
공제되지 않는 교육비
- 부모님 등 직계존속의 일반 교육비(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됨)
- 배우자·자녀 등 가족의 대학원 교육비
-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낸 등록금 — 본인이 나중에 갚는 원리금이 공제됩니다. 상환액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 취학 전이 아닌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초등 저학년 예능 학원·체육시설 제외)
- 학교·사내근로복지기금·직장·단체에서 받은 장학금 등으로 낸 금액
- 장애인 특수교육비 가운데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금액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공제 대상 교육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뺍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③).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세고, 본인과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세액공제의 10%만큼 함께 줄어듭니다.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월 단위·주 1회 이상 교습과정)는 됩니다. 2026년에 낸 교육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들어갑니다(법률 제21221호 부칙 제5조). 그 밖의 초·중·고등학생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교육비도 공제되나요?▾
일반 교육비는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위탁아동만 대상이라 부모님(직계존속)의 교육비는 빠집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부모님이어도 공제됩니다.
대학원 학비는요?▾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 것만 공제되고, 배우자·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빠집니다.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낸 등록금은 낸 해에는 빠지고, 본인이 그 대출의 원리금을 갚을 때 갚은 금액이 본인 교육비로 공제됩니다. 대상은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등 시행령 제118조의6 제12항 각 호의 학자금 대출 가운데 등록금 대출이고, 일반 신용대출로 낸 등록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체로 더 낸 금액, 감면·면제받은 금액,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받아 갚은 금액은 빠집니다(시행령 제118조의6 제12·13항).
맞벌이면 자녀 교육비는 누가 공제받나요?▾
법은 근로자가 자신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낸 교육비를 공제하므로, 그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소득이나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입력한 금액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하고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③과 부칙(법률 제21221호) 제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을 따랐습니다.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