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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는 주택이 없는 세대의 근로자가 집을 빌리며 낸 월세의 15% 또는 17%를 그해 소득세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있고,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한 해 공제 대상 월세는 1천만 원까지라 소득세에서 빠지는 금액은 최대 170만 원이고,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월세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나오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명세서와 서류를 회사에 내야 하고,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받습니다. 전세와 월세 중 어느 쪽이 부담이 적은지는 전세 월세 계산기로 따로 비교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9월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조문과 국세청 안내로 계산한 모의 공제액을 보여 주며, 실제 공제액은 연말정산이나 신고 결과로 정해집니다.
| 구분 | 2024·2025년 귀속 | 2026년 귀속 |
|---|---|---|
| 공제받는 사람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요건을 갖추면 세대원) 근로자 | 같음 + 따로 사는 세대주의 배우자 추가 |
| 소득 요건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 같음 |
| 공제율 | 15%,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7% | 같음 |
| 한도 | 연 월세 1천만 원 | 세대주와 배우자 월세를 합쳐 1천만 원 |
| 주택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같음 + 자녀·손자녀 3명 이상이면 전용 100㎡ 이하 |
공제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시행령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입니다. 무주택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므로, 연도 중에 집을 사서 12월 31일에 주택이 있으면 그 전에 낸 월세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 요건 | 내용 |
|---|---|
| 무주택 세대 | 12월 31일 현재 세대 전원이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을 것. 세대는 본인과 배우자(생계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과 형제자매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①, 시행령 제95조① |
| 세대주 | 세대주일 것.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① |
| 소득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일 것. 일용근로자는 빠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① |
| 주택 |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일 것. 오피스텔·고시원도 되고,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면적으로 봅니다.시행령 제95조②1 |
| 딸린 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은 5배, 그 밖의 지역은 10배를 넘지 않을 것.시행령 제95조②2 |
| 주소 |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가 같을 것.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시행령 제95조②3 |
| 계약자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가 임대차계약을 했을 것.시행령 제95조②4 |
- 배우자 주택 — 부부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보므로, 배우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가 지방에 집을 한 채 가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기준시가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오피스텔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입니다(소득세법 제99조①).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을 기준으로 보고(서면-2023-법규소득-2540), 전용면적이 85㎡를 넘어도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면 됩니다.
- 집의 종류 — 주택법상 주택과 오피스텔·고시원이 대상이고, 준주택인 학교 기숙사는 빠집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일부를 빌렸다면 빌린 부분의 전용면적으로 봅니다.
- 실제 거주 — 공제받는 사람이 그 집에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1주택자인 아버지가 서울에서 자취하는 대학생 자녀의 월세를 내도 아버지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공제율과 한도
공제율은 공제받는 사람 본인의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을 함께 봅니다(법 제95조의2①). 부부 합산이 아니라 사람마다 따로 따집니다.
| 총급여 | 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 최대 공제액 |
|---|---|---|---|
| 5,500만 원 이하 | 4,500만 원 이하 | 17% | 17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187만 원 |
| 8,000만 원 이하 | 7,000만 원 이하 | 15% | 150만 원지방소득세 포함 165만 원 |
- 총급여 —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에서 식대(월 20만 원 이하)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옵니다.
-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를 뺀 근로소득금액이 곧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이면 4,250만 원, 8천만 원이면 6,625만 원이라 기준 아래이고, 사업소득이나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을 때만 이 기준이 따로 걸립니다.
- 한도 — 한 해 월세가 1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법 제95조의2① 단서). 월세 90만 원을 12개월 냈다면 1,080만 원 중 1천만 원만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대상 월세액
공제 대상은 요건을 갖춘 집을 빌리려고 낸 월세이고 사글세도 들어갑니다. 계약 기간이 해를 넘기면 그해 몫만 따로 셉니다(시행령 제95조③).
그해 월세액 = 계약서상 임차 기간 동안 내야 할 월세 합계 ÷ 계약 기간 일수 × 그해 임차 일수
- 달 단위 입력 — 계산기는 월세 × 낸 개월 수로 넣습니다. 달 중간에 이사했다면 위 식처럼 일수로 나눈 금액을 연간 합계에 넣으면 더 정확합니다.
- 국가·지자체 지원금 — 청년월세 지원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월세 지원금은 공제 대상에서 뺍니다(서면-2024-법규소득-0214).
- 묵시적 갱신 — 계약이 끝난 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돼 월세를 계속 냈다면 기존 계약서와 지급 내역으로 공제받습니다.
- 여러 집 — 연도 중에 이사했다면 요건을 갖춘 집마다 그 기간의 월세를 더합니다.
2026년에 바뀐 점
2025년 12월 23일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223호)과 2026년 2월 27일 시행령(대통령령 제36127호)이 바뀌어 두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법 부칙 제17조와 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 해설」에 따라 모두 2026년 1월 1일 이후 내는 월세부터 적용합니다.
- 따로 사는 부부 추가 공제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공제받습니다(법 제95조의2②).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 주소)가 서로 다른 시·군·자치구에 있고(세종시와 제주시·서귀포시도 시로 봅니다),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두 사람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95조⑤). 배우자 본인도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등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부부 합산 한도 —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를 합쳐 1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배우자 월세에서 뺍니다. 세대주가 600만 원, 배우자가 600만 원을 냈다면 배우자의 공제 대상은 400만 원이고, 세대주가 1천만 원 이상을 공제받았다면 배우자는 추가로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 다자녀 100㎡ —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와 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까지 됩니다(시행령 제95조②1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공제 대상 월세 한도를 1,200만 원으로 늘리고 15~34세 청년에게 총급여 5,500만 원을 넘어도 17%를 적용하는 안(2029년 말까지)이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내는 월세부터 적용하겠다는 정부안이라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예시
모두 2026년 귀속이고 무주택·주택·주소 요건을 갖췄다고 본 계산입니다. 국세청 사례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별 계산 사례」에 실린 것으로, 2026년에도 공제율과 한도가 같아 결과가 같습니다.
| 조건 | 계산과 세액공제액 |
|---|---|
| 총급여 4천만 원, 월세 60만 원 × 12개월 | 720만 원 × 17%→ 122만 4천 원 (지방소득세 포함 134만 6,400원) |
| 총급여 5천만 원, 연 600만 원 (국세청 사례) | 600만 원 × 17%→ 102만 원 |
| 총급여 7천만 원, 오피스텔 연 1,100만 원 (국세청 사례) | 한도 1천만 원 × 15%→ 150만 원 |
| 총급여 9천만 원, 연 700만 원 (국세청 사례) | 총급여 8천만 원 초과→ 공제 없음 |
| 총급여 5천만 원 + 사업소득금액 800만 원, 월세 60만 원 × 12개월 | 종합소득금액 4,575만 원이라 15% → 720만 원 × 15%→ 108만 원 |
| 총급여 4천만 원, 월세 50만 원 × 12개월, 청년월세 지원 월 20만 원 | (600만 − 240만) × 17%→ 61만 2천 원 |
| 총급여 4천만 원, 6월에 이사해 월세 55만 원 × 7개월 | 385만 원 × 17%→ 65만 4,500원 |
| 따로 사는 배우자(총급여 4천만 원), 월세 600만 원, 세대주 공제 600만 원 | 600만 − (600만 + 600만 − 1천만) = 400만 원 × 17%→ 68만 원 |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
월세 세액공제액은 소득세에서 빼 주는 최대 금액이고,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돈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결정세액 한도 —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합친 금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61조①). 월세 세액공제를 빼기 전 남은 세금이 50만 원이면 공제액이 102만 원이어도 50만 원만 줄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 환급액 — 연말정산 환급액은 회사가 매달 떼어 둔 세금(기납부세액)에서 최종 결정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줄여 환급액을 늘리거나 추가 납부액을 줄입니다.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13만 원을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⑨1).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이 13만 원은 받지 않으므로, 4대보험 가운데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소득공제와 보장성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합친 효과가 13만 원보다 작으면 연말정산에서 표준세액공제가 대신 적용됩니다.
- 지방소득세 — 연말정산 때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로 걷으므로(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 소득세가 줄면 그 10%만큼 지방소득세도 줄어듭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 연말정산 — 다음 해 1~2월 회사 연말정산 때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1))와 서류를 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는 월세 자료가 없어 직접 챙겨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에서 빠뜨렸거나, 연도 중에 퇴사해 회사 연말정산에 넣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넣습니다.
- 경정청구 — 신고 기간도 놓쳤다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합니다.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는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①⑤). 계산기에서 2024·2025년 귀속을 고르면 그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국세청 「월세액·주택자금 공제의 이해(2025년)」).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집주인에게 월세를 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계산기에 넣지 않은 것
- 현금영수증 방식 —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받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들어갑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는 여기서 빠지므로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시행령 제121조의2⑥11). 총급여 8천만 원을 넘는 사람처럼 세액공제를 못 받으면 현금영수증 방식이 남습니다.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마다 발급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전세자금대출 같은 주택임차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④)입니다. 세대주가 이 공제나 주택청약종합저축·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으면 같은 세대의 세대원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성실사업자 — 사업소득이 있는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서를 낸 성실신고확인대상자도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이면 15%, 4,500만 원 이하이면 17%를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③,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사업자 요건이 따로 있어 계산기는 근로소득자만 계산합니다.
- 외국인 — 등록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가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면 공제받습니다(시행령 제95조④). 주민등록 주소 대신 국내 체류지나 거소로 주소 요건을 봅니다.
- 딸린 토지 배율 — 도시지역 5배·그 밖 10배 요건은 입력받지 않고 갖춘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로 최대 얼마를 돌려받나요?▾
한 해 공제 대상 월세는 1천만 원까지이고 공제율은 15% 또는 17%라, 소득세에서 빼는 금액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최대 170만 원, 8천만 원 이하이면 최대 150만 원입니다.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 합계는 187만 원·165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안에서만 빠지므로, 다른 공제로 낼 세금이 이미 적으면 그만큼만 줄고 남는 공제액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61조①).
세대주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①). 세대원도 무주택 세대여야 하고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친구·직장 동료처럼 가족이 아닌 사람과 살면서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올라 있다면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므로, 실제 월세를 낸 사실을 증명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전입신고를 안 했으면 공제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같아야 하므로(시행령 제95조②3),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집의 월세는 다른 요건을 갖춰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2014년 귀속분부터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연도 중에 이사했다면 전입신고한 집마다 그 기간의 월세를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부부가 따로 살면 둘 다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내는 월세부터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도 무주택이며, 배우자 본인도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공제받습니다(법 제95조의2②, 시행령 제95조⑤). 한도는 두 사람 월세를 합쳐 1천만 원이라, 세대주가 600만 원을 공제받고 배우자가 600만 원을 냈다면 배우자는 40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임대차계약서가 배우자나 부모 명의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5조②4). 배우자가 계약하고 본인이 그 집에 전입해 월세를 냈다면 공제되지만, 부모가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면 부모 명의 계약의 월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받는 사람이 그 집에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넣거나, 그 뒤라도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①⑤). 홈택스에서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표 등본·이체 내역을 함께 냅니다.
월세 현금영수증과 월세 세액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월세로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받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들어가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빠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⑥11). 총급여 8천만 원 초과처럼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현금영수증 방식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월세 지급일부터 3년 안에 신청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1,200만 원으로 늘었나요?▾
아직 아닙니다.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공제 대상 월세 한도를 연 1천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리고 15~34세 청년에게는 총급여 5,500만 원을 넘어도 17%를 적용하는 안이 들어 있지만, 2027년 1월 1일 이후 내는 월세부터 적용하겠다는 정부안이라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돼야 바뀝니다. 2026년에 내는 월세는 현행 1천만 원 한도로 계산합니다.
공제율·한도·요건은 2026년 9월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조세특례제한법(2026년 9월 18일 현행) 제95조의2·제122조의3과 부칙(법률 제19936호 제15조, 법률 제21223호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2026년 2월 27일 개정, 대통령령 제36127호)·제121조의2, 소득세법 제47조·제59조의4·제61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주택법 제2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따랐습니다. 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 해설」(2026년 4월), 「월세액·주택자금 공제의 이해(2025년)」,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별 계산 사례」(2025년 12월)의 월세 사례 3개와 계산 결과를 대조했고, 2026년 세제개편안은 재정경제부 상세본(2026년 8월 3일)을 참고했습니다. 월세를 달 단위로 입력받는 것, 종합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과 입력한 다른 소득금액의 합으로 보는 것, 원 미만을 버리는 것은 계산기가 정한 규칙입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 소득세법,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홈택스,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