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ent Loan

취업 후 상환 학자금 계산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을 때부터 그 넘는 부분의 일정 비율을 갚는 대출입니다. 총급여나 연간소득금액을 넣으면 1년 의무상환액과 회사가 매달 떼는 금액, 학기마다 붙는 이자를 계산합니다.

소득 연도(귀속)

대출

소득 넣는 방법

근로소득금액 24,500,000원(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2025년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학부 대출)

연 1,104,000원

(24,500,000원 − 상환기준소득 18,980,000원) × 20% = 1,104,000원

직장에서 원천공제하면 한 달 약 92,000원(÷ 12) · 2026년 6월 30일까지 통지, 받은 다음 달 급여부터

학기마다 붙는 이자(2026학년도 금리 1.7%, 학기별 변동금리·단리)

원 빌렸다면

학기마다 이자 136,000원 · 1년 272,000원

이자 면제 대상(기초·차상위·다자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이면 졸업 또는 상환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 이자가 면제됩니다. 실제 대상·금액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1. 1. 사용 방법
  2. 2. 의무상환액 계산식
  3. 3. 연봉별 의무상환액
  4. 4. 언제, 어떻게 갚나
  5. 5. 학자금 대출 이자
  6. 6. 자주 묻는 질문

사용 방법

  1. 소득 연도 — 갚을 의무를 따질 소득 연도(귀속)를 고릅니다. 2025년 소득은 2026년에, 2026년 소득은 2027년에 상환합니다.
  2. 대출 종류 — 학부 대출(상환율 20%)인지 대학원 대출(25%)인지 고릅니다.
  3. 소득 넣기 — 총급여(연봉, 비과세 제외)나 연간소득금액을 넣습니다. 남은 대출원리금과 그해 스스로 미리 갚은 금액이 있으면 함께 넣습니다.
  4. 결과 보기 — 1년 의무상환액과 원천공제 월액, 학기마다 붙는 이자를 확인합니다.

의무상환액 계산식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학부 20%, 대학원 25%) · 최소 연 360,000원

  • 상환기준소득 —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고시합니다(특별법 제18조 제5항). 연도별 값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연간소득금액 —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입니다(시행령 제8조의2). 총급여와 근로소득금액의 관계는 연말정산 계산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상환율·최소부담 — 학부 대출 100분의 20, 대학원 대출 100분의 25이고, 계산한 금액이 연 36만원에 못 미치면 36만원을 냅니다(시행령 제10조). 남은 대출원리금보다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 자발적 상환액 — 사업·근로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은 그 소득 연도에 스스로 미리 갚은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특별법 제18조 제8항). 고시의 계산식도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입니다.
소득 연도상환기준소득고시·재단의 총급여 환산계산상 의무상환이 생기는 총급여근거
2024년17,520,000원2,679만원26,788,236원부터한국장학재단 안내
2025년18,980,000원2,851만원28,505,883원부터2025년도 교육부 고시
2026년20,560,000원3,037만원30,364,706원부터교육부고시 제2026-12호

고시는 ‘총급여 2,851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후 1,898만원’처럼 총급여 환산값을 함께 적지만,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로 계산하면 총급여 2,851만원의 근로소득금액은 18,983,500원으로 기준을 3,500원 넘습니다. 계산기는 고시의 상환기준소득(연간소득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총급여 환산값보다 조금 낮은 급여부터 최소부담액 36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연봉별 의무상환액

근로소득만 있고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총급여근로소득금액학부 대출대학원 대출
2,800만원18,550,000원없음없음
3,000만원20,250,000원360,000원360,000원
3,500만원24,500,000원1,104,000원1,380,000원
4,000만원28,750,000원1,954,000원2,442,500원
5,000만원37,750,000원3,754,000원4,692,500원

의무상환액은 세금처럼 소득에서 떼어 가는 돈이라, 월급 실수령액을 볼 때 함께 빼서 생각해야 합니다. 4대 보험·소득세를 뺀 월급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갚나

  • 근로소득 — 연말정산이 끝나면 세무서가 그해 6월 30일까지 원천공제를 알리고, 회사는 통지받은 다음 달 급여부터 의무상환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매달 떼어 냅니다(시행령 제21조). 5~6월에 1년분을 미리 낼 수도 있습니다(한국장학재단).
  • 종합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끝난 뒤 3개월 안에 세무서 고지서로 냅니다.
  • 자발적 상환 — 의무상환과 별도로 언제든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습니다(특별법 제18조 제1항).

학자금 대출 이자

금리는 매 학기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며(특별법 제11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기존 대출에도 그 학기 금리를 적용하는 학기별 변동금리입니다(교육부고시 제2026-12호 제3조). 2026학년도 1·2학기 모두 연 1.7%입니다. 이자는 학기마다 대출잔액에 단리로 붙습니다(특별법 제17조). 400만원을 빌리면 학기 이자는 400만원 × 1.7% ÷ 2 = 34,0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은 대출받은 때부터 졸업하거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는 때 가운데 늦은 때까지 이자가 면제됩니다(특별법 제16조의2, 한국장학재단).

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언제부터 갚나요?▾

연간소득금액이 그해 상환기준소득을 넘으면 의무상환이 시작됩니다. 상환기준소득은 2025년 소득 1,898만원, 2026년 소득 2,056만원입니다(교육부 고시).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로 각각 약 2,851만원, 3,037만원에 해당합니다. 넘지 않으면 의무상환은 없고, 원하면 언제든 자발적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의무상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입니다. 상환율은 학부 대출 20%, 대학원 대출 25%이고, 계산한 금액이 연 360,000원보다 적으면 360,000원을 냅니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시행령 제10조). 예를 들어 2025년 총급여 3,500만원이면 근로소득금액 24,500,000원에서 18,980,000원을 뺀 금액의 20%인 1,104,000원입니다.

연간소득금액은 연봉과 다른가요?▾

다릅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시행령 제8조의2, 한국장학재단). 계산기에서 ‘총급여’를 고르면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근로소득금액을 구합니다.

회사에서 월급에서 떼 가나요?▾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뒤 세무서가 그해 6월 30일까지 회사와 본인에게 원천공제를 알리고, 회사는 통지받은 다음 달 급여부터 의무상환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매달 떼어 냅니다(시행령 제21조). 한국장학재단 안내에 따르면 5~6월에 1년분을 미리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는 얼마인가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는 학기마다 정하는 변동금리이고, 2026학년도 1·2학기 모두 연 1.7%입니다(교육부고시 제2026-12호·교육부 보도자료). 예전에 받은 대출에도 그 학기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자는 매 학기 단리로 붙어 400만원을 빌리면 학기마다 34,000원입니다.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은 졸업이나 상환기준소득 초과 전까지 이자가 면제됩니다.

학부와 대학원 대출이 모두 있으면요?▾

고시에 따르면 학부·대학원 대출원리금이 모두 남아 있으면 상환율 25%를 쓰고, 대학원 원리금을 먼저 갚아 그 잔액이 25%로 계산한 의무상환액보다 작아지면 20%를 적용합니다(교육부고시 제2026-12호). 이 계산기는 한 가지 대출 기준으로만 계산하니, 둘 다 있으면 대학원 대출(25%)로 계산한 값을 참고하세요.

그해 미리 갚은 돈은 빼 주나요?▾

사업소득·근로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은 그 소득 연도에 스스로 미리 갚은 금액을 뺄 수 있습니다(특별법 제18조 제8항, 교육부 고시의 계산식). 계산기의 ‘스스로 미리 갚은 금액’ 칸에 넣으면 최소부담액을 적용한 뒤 그 금액만큼 뺍니다.

학자금 지원구간도 계산되나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져 연봉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결과를 확인하세요.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같은 법 시행령, 교육부의 연도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고시(2025년도 고시, 제2026-12호), 한국장학재단 「의무적 상환」·「학자금대출 금리」 안내, 교육부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보도자료입니다. 상속·증여·퇴직·양도소득에 따른 의무상환, 상환 유예와 이자 면제 판정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의무상환액은 국세청 고지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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