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방법
- 소득 연도 — 갚을 의무를 따질 소득 연도(귀속)를 고릅니다. 2025년 소득은 2026년에, 2026년 소득은 2027년에 상환합니다.
- 대출 종류 — 학부 대출(상환율 20%)인지 대학원 대출(25%)인지 고릅니다.
- 소득 넣기 — 총급여(연봉, 비과세 제외)나 연간소득금액을 넣습니다. 남은 대출원리금과 그해 스스로 미리 갚은 금액이 있으면 함께 넣습니다.
- 결과 보기 — 1년 의무상환액과 원천공제 월액, 학기마다 붙는 이자를 확인합니다.
의무상환액 계산식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학부 20%, 대학원 25%) · 최소 연 360,000원
- 상환기준소득 —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고시합니다(특별법 제18조 제5항). 연도별 값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연간소득금액 —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입니다(시행령 제8조의2). 총급여와 근로소득금액의 관계는 연말정산 계산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상환율·최소부담 — 학부 대출 100분의 20, 대학원 대출 100분의 25이고, 계산한 금액이 연 36만원에 못 미치면 36만원을 냅니다(시행령 제10조). 남은 대출원리금보다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 자발적 상환액 — 사업·근로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은 그 소득 연도에 스스로 미리 갚은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특별법 제18조 제8항). 고시의 계산식도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입니다.
| 소득 연도 | 상환기준소득 | 고시·재단의 총급여 환산 | 계산상 의무상환이 생기는 총급여 | 근거 |
|---|---|---|---|---|
| 2024년 | 17,520,000원 | 2,679만원 | 26,788,236원부터 | 한국장학재단 안내 |
| 2025년 | 18,980,000원 | 2,851만원 | 28,505,883원부터 | 2025년도 교육부 고시 |
| 2026년 | 20,560,000원 | 3,037만원 | 30,364,706원부터 | 교육부고시 제2026-12호 |
고시는 ‘총급여 2,851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후 1,898만원’처럼 총급여 환산값을 함께 적지만,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로 계산하면 총급여 2,851만원의 근로소득금액은 18,983,500원으로 기준을 3,500원 넘습니다. 계산기는 고시의 상환기준소득(연간소득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총급여 환산값보다 조금 낮은 급여부터 최소부담액 36만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연봉별 의무상환액
근로소득만 있고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 총급여 | 근로소득금액 | 학부 대출 | 대학원 대출 |
|---|---|---|---|
| 2,800만원 | 18,550,000원 | 없음 | 없음 |
| 3,000만원 | 20,250,000원 | 360,000원 | 360,000원 |
| 3,500만원 | 24,500,000원 | 1,104,000원 | 1,380,000원 |
| 4,000만원 | 28,750,000원 | 1,954,000원 | 2,442,500원 |
| 5,000만원 | 37,750,000원 | 3,754,000원 | 4,692,500원 |
의무상환액은 세금처럼 소득에서 떼어 가는 돈이라, 월급 실수령액을 볼 때 함께 빼서 생각해야 합니다. 4대 보험·소득세를 뺀 월급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갚나
- 근로소득 — 연말정산이 끝나면 세무서가 그해 6월 30일까지 원천공제를 알리고, 회사는 통지받은 다음 달 급여부터 의무상환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매달 떼어 냅니다(시행령 제21조). 5~6월에 1년분을 미리 낼 수도 있습니다(한국장학재단).
- 종합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끝난 뒤 3개월 안에 세무서 고지서로 냅니다.
- 자발적 상환 — 의무상환과 별도로 언제든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습니다(특별법 제18조 제1항).
학자금 대출 이자
금리는 매 학기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며(특별법 제11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기존 대출에도 그 학기 금리를 적용하는 학기별 변동금리입니다(교육부고시 제2026-12호 제3조). 2026학년도 1·2학기 모두 연 1.7%입니다. 이자는 학기마다 대출잔액에 단리로 붙습니다(특별법 제17조). 400만원을 빌리면 학기 이자는 400만원 × 1.7% ÷ 2 = 34,0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은 대출받은 때부터 졸업하거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는 때 가운데 늦은 때까지 이자가 면제됩니다(특별법 제16조의2, 한국장학재단).
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언제부터 갚나요?▾
연간소득금액이 그해 상환기준소득을 넘으면 의무상환이 시작됩니다. 상환기준소득은 2025년 소득 1,898만원, 2026년 소득 2,056만원입니다(교육부 고시).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로 각각 약 2,851만원, 3,037만원에 해당합니다. 넘지 않으면 의무상환은 없고, 원하면 언제든 자발적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의무상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입니다. 상환율은 학부 대출 20%, 대학원 대출 25%이고, 계산한 금액이 연 360,000원보다 적으면 360,000원을 냅니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시행령 제10조). 예를 들어 2025년 총급여 3,500만원이면 근로소득금액 24,500,000원에서 18,980,000원을 뺀 금액의 20%인 1,104,000원입니다.
연간소득금액은 연봉과 다른가요?▾
다릅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시행령 제8조의2, 한국장학재단). 계산기에서 ‘총급여’를 고르면 근로소득공제를 빼서 근로소득금액을 구합니다.
회사에서 월급에서 떼 가나요?▾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뒤 세무서가 그해 6월 30일까지 회사와 본인에게 원천공제를 알리고, 회사는 통지받은 다음 달 급여부터 의무상환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매달 떼어 냅니다(시행령 제21조). 한국장학재단 안내에 따르면 5~6월에 1년분을 미리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는 얼마인가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는 학기마다 정하는 변동금리이고, 2026학년도 1·2학기 모두 연 1.7%입니다(교육부고시 제2026-12호·교육부 보도자료). 예전에 받은 대출에도 그 학기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자는 매 학기 단리로 붙어 400만원을 빌리면 학기마다 34,000원입니다.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은 졸업이나 상환기준소득 초과 전까지 이자가 면제됩니다.
학부와 대학원 대출이 모두 있으면요?▾
고시에 따르면 학부·대학원 대출원리금이 모두 남아 있으면 상환율 25%를 쓰고, 대학원 원리금을 먼저 갚아 그 잔액이 25%로 계산한 의무상환액보다 작아지면 20%를 적용합니다(교육부고시 제2026-12호). 이 계산기는 한 가지 대출 기준으로만 계산하니, 둘 다 있으면 대학원 대출(25%)로 계산한 값을 참고하세요.
그해 미리 갚은 돈은 빼 주나요?▾
사업소득·근로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은 그 소득 연도에 스스로 미리 갚은 금액을 뺄 수 있습니다(특별법 제18조 제8항, 교육부 고시의 계산식). 계산기의 ‘스스로 미리 갚은 금액’ 칸에 넣으면 최소부담액을 적용한 뒤 그 금액만큼 뺍니다.
학자금 지원구간도 계산되나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져 연봉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결과를 확인하세요.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같은 법 시행령, 교육부의 연도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고시(2025년도 고시, 제2026-12호), 한국장학재단 「의무적 상환」·「학자금대출 금리」 안내, 교육부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보도자료입니다. 상속·증여·퇴직·양도소득에 따른 의무상환, 상환 유예와 이자 면제 판정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의무상환액은 국세청 고지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