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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勤勞契約書)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 곧 근로계약의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그 가운데 핵심 사항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내주도록 정합니다. 법은 서식을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이 사항들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써서 한 부를 내주는 방식으로 의무를 지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 공개합니다. 2025년 3월 게시한 개정판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연소근로자(18세 미만), 건설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서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작성기는 그 가운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있는 경우·단시간근로자 세 가지의 항목 구성을 따르고, 문장은 새로 다듬어 썼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참고용 양식이어서 그대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래에 정리한 법정 명시 사항이 빠지면 안 되므로, 회사가 쓰는 양식이 있더라도 이 항목들이 모두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쓰는 법
작성기에서 칸을 채우면 다음 항목이 표준근로계약서와 같은 순서로 A4 문서에 들어갑니다. 비워 둔 칸은 손으로 적을 빈칸으로 남아 빈 양식으로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표의 근거에서 법 이름 없이 적은 조항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고, 기간제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 항목·근거 | 쓰는 요령 |
|---|---|
| 근로계약기간기간제법 제17조 |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근로 시작일만, 정하면 시작일과 끝나는 날을 적습니다. 단시간은 기간을 정할 때만 끝나는 날을 넣습니다. |
| 근무 장소시행령 제8조 | 실제로 일하는 곳을 적습니다. 매장이 여러 곳이면 어느 매장인지 밝힙니다. |
| 업무 내용시행령 제8조 | 맡을 일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 회계 사무, 매장 판매·계산. |
| 소정근로시간·휴게제17조 제1항 제2호 | 업무 시작·종료 시각과 휴게 시각을 적습니다. 작성기가 1일·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 넣습니다. |
| 근무일·휴일제17조 제1항 제3호 | 근무 요일과 주휴일을 적습니다. 공휴일·대체공휴일과 노동절 문장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
| 근로일별 근로시간기간제법 제17조 제6호 | 단시간근로자만 적습니다. 요일마다 근로시간, 업무 시작·종료, 휴게 시간을 표로 적습니다. |
| 임금제17조 제1항 제1호·제2항 | 월급·일급·시급과 금액, 상여금과 그 밖의 수당, 지급일, 지급 방법(계좌 입금·직접 지급)을 적습니다. |
| 연차유급휴가제17조 제1항 제4호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대로 준다고 적습니다. 단시간은 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
| 사회보험표준근로계약서 |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원칙이고, 가입하지 않는 보험이 있으면 그 사유를 적습니다. |
| 계약서 교부·성실 이행표준근로계약서 | 사본을 근로자에게 내준다는 문장과 서로 성실히 이행한다는 문장이 들어갑니다. |
| 그 밖의 사항표준근로계약서 | 수당 지급 조건 등 따로 정한 약속을 한 줄에 하나씩 적습니다. |
| 서명·날인- | 사업주(대표자)와 근로자가 각자 (인) 자리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 근로시간과 휴게: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1주 40시간) 범위에서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작성기는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거나 휴게가 짧으면 알려 줍니다.
- 주휴일: 1주에 평균 1회 이상 주는 유급휴일로(제55조제1항),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줍니다(시행령 제30조). 근무 요일과 겹치지 않는 요일로 고릅니다.
- 임금: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주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제43조). 상여금이나 식대·직책수당 같은 수당이 있으면 금액과 지급 조건을 함께 적어 둡니다.
- 그 밖의 사항: 한 줄에 하나씩 적은 특약 뒤에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가 붙습니다.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법 기준을 따릅니다(제15조).
서면 명시·교부 의무와 벌칙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가 정합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라면 기간제법 제17조가 정한 사항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시행령 제8조제2호가 가리키는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제12호는 취업규칙에 적는 사항으로, 업무 시작·종료 시각과 휴게·휴일·휴가,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퇴직, 퇴직급여·상여·최저임금, 모성 보호, 안전과 보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표창과 제재 등입니다.
| 위반 | 제재·효과 |
|---|---|
|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을 내주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17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14조) |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음 (기간제법 제17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간제법 제24조제2항) |
|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름 |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19조) |
| 근로기준법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정함 | 그 부분만 무효이고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제15조) |
이 의무는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작은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제17조와 그 벌칙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도 계약을 맺는 즉시 사본을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내준다고 적어 두며, 이 작성기의 "계약서 교부" 칸도 같은 뜻으로 씁니다.
계약 유형별로 다른 점
| 유형 | 문서에서 달라지는 것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흔히 정규직) | 근로 시작일, 매일 같은 업무 시작·종료 시각과 근무 요일 |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제·계약직) | 근로계약기간(시작일~끝나는 날). 기간제법 제17조의 서면 명시 대상 |
| 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아르바이트 등)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표, 초과근로 가산임금률, 근로시간에 비례한 연차 |
- 기간제근로자의 2년 제한: 사용자는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있고, 계약을 되풀이해 갱신했다면 계속 일한 총기간으로 셉니다. 정당한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넘겨 쓰면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봅니다(기간제법 제4조). 사업 완료·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 휴직자 대체, 고령자 등은 예외입니다. 작성기는 계약 기간이 2년을 넘으면 알려 줍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 표: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요일마다 시간이 같으면 같은 시각을, 다르면 요일별로 다르게 넣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식은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을 바꾸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정한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게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초과근로에는 법정 근로시간 안이라도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줘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문서에는 이 가산임금률을 적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제55조)과 연차유급휴가(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작성기는 1주 합계가 15시간 미만이면 문서의 주휴일과 연차 칸을 "적용하지 않음"으로 바꿉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과 임금 칸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209시간)은 2,156,880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8월 5일 고시했고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이 적용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8월 5일 고시로 시간급 10,700원(월 환산액 2,236,300원)이 정해져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비교 기준: 작성기는 근로 시작일이 속한 해의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시작일이 2027년 이후면 10,700원, 그 밖에는 10,320원을 씁니다. 2028년 이후 최저임금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습니다.
- 월급·일급 환산: 월급은 (1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365 ÷ 7 ÷ 12로 구한 월 기준시간(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으로 바꿉니다. 일급은 가장 긴 근무일의 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 알림은 참고용: 실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는 기본급만이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을 합쳐 따집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입력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매월 주는 수당까지 더하면 넘을 수 있으므로, 알림이 뜨면 임금 구성을 다시 확인합니다.
- 가산수당: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 근로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와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휴일근로에 8시간까지 50%·넘는 시간 100% 이상을 더해 줍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근무표로 수당을 미리 계산해 보려면 야간·연장·휴일수당 계산기를 씁니다.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것
- 사회보험: 2025년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의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가입 예외에 해당하면 그 항목과 사유를 적게 합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월급에서 공제될 보험료는 4대보험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이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입사일로 연차가 며칠 생기는지는 연차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약정 금지: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은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1년 안에 그만두면 100만원을 낸다" 같은 특약이 그 예이고, 작성기는 특약에 위약금·손해배상 같은 말이 있으면 알려 줍니다.
- 노동절: 2025년 11월 11일부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이름이 노동절로 바뀌었고,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2025년 3월 게시된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날"로 적혀 있어, 작성기는 바뀐 이름으로 씁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1일 8시간·1주 40시간(제50조),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제2항), 가산수당(제56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장에서 쓰는 표준 문장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는 법이 정한 범위만큼이라는 뜻이므로, 그보다 더 주기로 했다면 그 밖의 사항에 적습니다.
- 두 부 나눠 갖기: 양쪽이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보관합니다. 근로조건을 바꾸면 바뀐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명시합니다.
인쇄·PDF·DOCX로 저장하기
- 인쇄·PDF 저장: 인쇄 창이 열리면 프린터를 고르거나 "PDF로 저장"을 고릅니다. 용지는 A4, 배율은 100%(기본값)로 두고, 날짜·주소가 찍히지 않게 "머리글과 바닥글"은 끕니다. 설명·버튼·광고는 인쇄되지 않고 근로계약서만 나옵니다. 기본 입력이면 A4 한 쪽에 들어가고, 특약을 길게 쓰면 미리보기에 쪽 수가 표시됩니다.
- DOCX 내려받기: 워드(Microsoft Word) 형식 파일로 저장합니다. 화면 미리보기와 같은 내용으로 맑은 고딕 글꼴, A4 용지, 여백 25mm, 표 테두리가 들어가며, 워드에서 열어 문장을 더 고칠 수 있습니다. 한컴오피스에서는 한워드로 열립니다.
- 도장·서명 이미지: 사업주와 근로자 자리에 PNG 이미지를 따로 넣을 수 있고, (인) 자리에 얹혀 미리보기·인쇄·DOCX에 함께 들어갑니다. 배경이 투명한 PNG라야 (인) 글자와 자연스럽게 겹칩니다. 이미지가 없으면 인쇄한 뒤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 개인정보: 입력한 내용과 서명 이미지는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문서로 만듭니다. 자동 저장하지 않으므로 탭을 닫으면 사라지고, 근로계약서에 필요 없는 주민등록번호 칸은 두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내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114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 기간제법 제17조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따로 있습니다(기간제법 제24조).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직원이 5명 미만인 가게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써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그 벌칙을 적용합니다. 다만 같은 별표에 따라 제50조(1주 40시간), 제55조제2항(공휴일 유급휴일),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런 사업장에서 연차나 공휴일 유급휴일을 주기로 했다면 "그 밖의 사항"에 따로 적어 둡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주 15시간이 안 되면요?▾
아르바이트도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고,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적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지만(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내줄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언제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씁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체결한 뒤 그 내용을 바꿀 때도 같이 명시하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쓰고 한 부를 내주며, 임금이나 근로시간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다시 서면으로 명시합니다.
종이 대신 파일이나 전자 근로계약서로 줘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은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전자문서로 작성해 내주는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 이 작성기에서 만든 PDF나 DOCX를 쓴다면 양쪽이 서명한 최종본을 근로자가 받아 볼 수 있게 내줍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게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28조).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작성기는 입력한 임금이 근로 시작일이 속한 해의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알려 줍니다.
18세 미만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무엇이 다른가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맺으면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내줘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7조제3항), 사업장에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춰 둬야 합니다(제66조). 친권자가 대신 계약할 수는 없고(제67조제1항),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1일 7시간·1주 35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습니다(제69조, 합의하면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 연장). 이 작성기는 연소근로자 서식을 따로 만들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입력한 이름과 주소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미리보기·인쇄·DOCX로 만들며, 자동 저장도 하지 않아 탭을 닫거나 새로 고치면 사라집니다. 도장·서명 이미지도 브라우저 안에서만 씁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근로기준법(제2조·제15조·제17조~제20조·제43조·제50조·제54조·제55조·제60조·제66조·제67조·제69조·제93조·제114조)과 같은 법 시행령(제8조·제30조·별표 1·별표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6조·제17조·제24조), 최저임금법(제6조·제28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항목 구성은 고용노동부 「개정 표준근로계약서(2025년, 배포)」(2025. 3. 7. 게시)를,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 8. 5., 2026. 8. 5.)와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을 확인했습니다(2026년 10월 확인).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문서로 만들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