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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란
프리랜서 계약서는 프리랜서가 일을 맡을 때 맡기는 쪽과 맺는 계약의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프리랜서를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용역을 "물질적 재화의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로 풀이합니다. 그래서 같은 문서를 용역계약서, 외주 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라고도 부릅니다.
법에 정해진 서식은 없어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적습니다. 결과물을 완성해 넘기는 일이면 민법의 도급(제664조)에, 일정 기간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일이면 위임(제680조)에 가깝고, 계약서에 적지 않은 부분은 이런 민법 규정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언제까지 넘기고 얼마를 언제 받는지, 몇 번까지 고쳐 주는지, 결과물의 권리는 누가 갖는지를 미리 적어 두는 것이 계약서의 핵심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도 프리랜서 계약에 참고할 표준계약서를 공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26일 「노무제공자를 위한 공통 표준계약서」를 게시했고, 서울특별시는 2024년 근로계약용과 용역계약용(기본형·간이형)을 나눈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배포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10월 30일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페이지의 작성기는 이 표준계약서들의 조항 구성(업무 수행, 대금 지급, 검수, 지식재산권, 비밀 유지, 해지, 손해배상, 분쟁 해결)을 참고해 여러 업종에 두루 쓸 수 있게 문장을 새로 썼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쓰는 법
작성기에서 칸을 채우면 위쪽 요약 표와 아래쪽 조항(제1조 목적부터 분쟁 해결·특약까지)이 A4 문서로 만들어집니다. 비워 둔 칸은 손으로 적을 빈칸으로 남아 빈 양식으로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 항목 | 쓰는 요령 |
|---|---|
| 갑·을 | 일을 맡기는 발주자를 갑, 맡아서 하는 수행자(프리랜서)를 을로 적습니다. 회사면 대표자를 함께 씁니다. |
| 업무명·업무 내용 | 무엇을 어디까지 하는지 적습니다. 예: "3분 분량 소개 영상 1편 편집(컷 편집·자막·배경음악), 촬영 원본은 갑이 제공". |
| 결과물·납품 방법 | 넘겨줄 파일·자료의 형식과 개수, 넘기는 방법을 적습니다. |
| 계약 기간·납품 기한 | 계약 기간과 결과물을 넘길 날을 적습니다. 납품 기한을 비우면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로 씁니다. |
| 계약 금액·지급 일정 | 총액은 한글 금액과 숫자로 함께 적고, 한 번에 주는지 선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눠 주는지와 각 지급 시기를 적습니다. 잔금을 비우면 나머지 금액이 들어갑니다. |
| 세금 | 3.3% 원천징수인지, 부가가치세 별도·포함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고릅니다. |
| 검수·수정 | 결과물을 받은 뒤 검수할 기간과 추가 대금 없이 고쳐 주는 횟수를 적습니다. |
| 결과물의 저작권 | 갑에게 양도할지, 을이 갖고 갑은 이용만 할지 고릅니다. 양도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따로 정합니다. |
| 비밀 유지·해지·손해배상 | 기본 문장이 들어갑니다. 해지 전에 이행을 요구할 기간(일)을 정합니다. |
| 분쟁 해결·특약 | 소송할 때의 관할 법원을 정할 수 있고, 그 밖의 약속을 한 줄에 하나씩 특약으로 적습니다. |
- 업무 범위는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 공통 표준계약서 활용가이드는 위탁업무의 내용이 계약의 핵심 사항이므로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권합니다. 분량·개수·형식·포함하지 않는 일까지 적어 두면 추가 작업을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금액을 정하기 전에 작업 항목별 단가를 맞춰 보려면 견적서를 먼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 나눠 받는 대금: 서울시 웹툰 보조작가 용역 표준계약서는 대금을 전액 일시금, 분할 지급(착수금·중도금·잔금), 원고료 방식 가운데 고르게 하고 금액을 "3.3% 세전 기준"으로 적습니다. 작성기도 계약 금액을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적고, 선금·중도금·잔금의 합계가 계약 금액과 다르면 알려 줍니다.
- 검수: 같은 표준계약서는 사업주가 검수한 뒤 추가 수정이 필요 없다는 것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리고, 납품한 날부터 7일이 지날 때까지 수정 요청이 없으면 검수가 끝난 것으로 봅니다. 작성기의 기본 검수 기간 7일은 이 문장을 따른 것이며 바꿀 수 있습니다.
- 업무 수행 방식: 고용노동부 공통 표준계약서는 수탁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적습니다. 작성기의 제2조도 을이 자신의 책임과 판단으로 일하고 방법·시간·장소를 스스로 정한다고 적습니다.
민법의 도급과 위임
프리랜서 계약은 맡은 일의 성격에 따라 민법의 도급이나 위임에 가깝습니다.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 규정이 기준이 되므로, 둘의 차이를 알면 어떤 조항을 계약서에 꼭 적어야 하는지 보입니다.
| 구분 | 도급 | 위임 |
|---|---|---|
| 뜻 |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 (제664조)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 (제680조) |
| 가까운 일 | 완성한 결과물을 넘기는 일 (예: 디자인 시안, 영상 편집본, 번역 원고) | 일정 기간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일 (예: 운영 대행, 자문) |
| 보수 시기 |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할 때 (인도가 필요 없으면 완성한 뒤 지체 없이, 제665조) | 약정이 있어야 받고 사무를 마친 뒤 (기간으로 정하면 그 기간이 지난 뒤, 제686조) |
| 끝내기 |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 (제673조) |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하면 손해배상 (제689조)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도급에서 하자 보수·손해배상 청구와 계약 해제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하고, 인도가 필요 없으면 일이 끝난 날부터 셉니다(제670조).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제681조). 작성기 계약서의 검수·수정 조항은 하자 보수를 언제, 몇 번까지 어떻게 요청할지를 미리 정해 두는 역할을 합니다.
3.3%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프리랜서 대금에서 흔히 떼는 3.3%는 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그 소득세의 10%, 대금의 0.3%)를 합친 사업소득 원천징수입니다. 대금을 주는 쪽이 지급할 때 미리 떼어 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중략)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단서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③ (중략)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중략)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중략)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 대상이 되는 소득: 부가가치세법 제26조①1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저술·서화·도안·작곡·번역·강연 같은 인적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런 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입니다.
- 떼는 쪽: 대금을 주는 쪽이 사업자·법인·국가 등이면 원천징수합니다. 작성기에서 "3.3% 원천징수"를 고르면 "갑은 대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빼고 지급하며, 위 계약 금액은 이를 빼기 전 금액이다"라는 문장이 들어갑니다.
- 계산 예: 계약 금액 300만원이면 소득세 90,000원, 지방소득세 9,000원으로 모두 99,000원을 떼고 2,901,000원을 지급합니다. 작성기는 계약 금액을 넣으면 10원 미만을 버린 참고값을 보여 주며, 대금을 여러 번 나눠 주면 회차마다 떼므로 끝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업자 프리랜서: 부가가치세가 붙는 과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고 세금계산서 등으로 거래합니다. 이때는 계약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했는지 별도인지 적어야 나중에 금액을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과 다른 점: 근로자의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부양가족 수 등으로 달라지는 세금이라 3.3%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월급에서 떼는 세금은 근로소득세 계산기로 따로 계산합니다.
계약서 이름보다 일하는 실제가 중요한 이유
용역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언제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제2조①1호), 대법원은 근로자인지를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후략)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같은 판결은 종속적인 관계인지를 다음과 같은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힙니다.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복무(인사)규정 등을 적용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그에 구속되는지
- 비품·원자재·작업도구를 스스로 갖추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해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지,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지는지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기본급·고정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 근로 제공 관계가 계속되는지, 사용자에게 전속되는지, 사회보장제도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다만 기본급·고정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런 점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입니다. 3.3%를 떼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서울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해설서도 용역계약에서는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지시와 개입만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출퇴근 시각과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고 매달 같은 금액을 받으며 회사 지시대로 일하는 관계라면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작성기는 업무 내용이나 특약에 근무시간·출퇴근·고정급 같은 말이 있으면 이 점을 알려 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것
-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권은 창작한 때 저작자에게 생기므로(저작권법 제10조②) 계약서에 정하지 않으면 결과물의 저작권은 만든 사람에게 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표준계약서는 양도와 이용허락을 나누고,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처럼 넘길 권리를 골라 적게 합니다. 양도할 때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넘기려면 따로 적어야 합니다(제45조②, 프로그램은 반대로 추정).
- 저작인격권: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같은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므로(제14조①) 저작재산권을 양도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 포트폴리오: 서울시 표준계약서는 결과물이 공개되기 전에는 포트폴리오로 쓸 수 없고, 공개 뒤 기여한 부분을 밝히면 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작성기는 이 문장을 고를 수 있게 했습니다. 공개하지 않는 결과물이라면 이 항목을 끄거나 특약으로 범위를 정합니다.
- 계약 변경은 서면으로: 고용노동부 공통 표준계약서는 계약 내용을 바꿀 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합의하게 하고, 활용가이드는 전자문서에 전자우편·문자메시지·문서파일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범위가 늘어난 작업은 메시지로라도 금액과 일정을 남겨 둡니다.
- 관할 법원: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생기는 소송에 대해 서면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조). 칸을 비우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적습니다.
- 2부 작성: 표준계약서들은 계약서 2통을 만들어 서명 또는 날인한 뒤 1통씩 보관하게 합니다. 작성기 계약서도 같은 문장으로 끝납니다.
인쇄·PDF·DOCX로 저장하기
- 인쇄·PDF 저장: 인쇄 창이 열리면 프린터를 고르거나 "PDF로 저장"을 고릅니다. 용지는 A4, 배율은 100%(기본값)로 두고, 날짜·주소가 찍히지 않게 "머리글과 바닥글"은 끕니다. 설명·버튼·광고는 인쇄되지 않고 계약서만 나옵니다. 조항이 많아 보통 A4 두 쪽이 되며, 미리보기에 쪽 수와 넘어가는 자리가 점선으로 표시됩니다.
- DOCX 내려받기: 워드(Microsoft Word) 형식 파일로 저장합니다. 화면 미리보기와 같은 내용으로 맑은 고딕 글꼴, A4 용지, 여백 25mm, 표 테두리가 들어가며, 워드에서 열어 문장을 더 고칠 수 있습니다. 한컴오피스에서는 한워드로 열립니다.
- 도장·서명 이미지: 갑과 을 자리에 PNG 이미지를 따로 넣을 수 있고, (인) 자리에 얹혀 미리보기·인쇄·DOCX에 함께 들어갑니다. 배경이 투명한 PNG라야 (인) 글자와 자연스럽게 겹칩니다. 이미지가 없으면 인쇄한 뒤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 개인정보: 입력한 내용과 서명 이미지는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문서로 만듭니다. 자동 저장하지 않으므로 탭을 닫으면 사라지고, 계약서에 필요 없는 주민등록번호 칸은 두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프리랜서 계약서(용역계약서)는 독립한 사업자로서 일을 맡고 그 대가를 받는 계약을 적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계약을 적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며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다면 용역계약서를 썼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런 관계라면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프리랜서 3.3%는 무엇이고 누가 떼나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3%(소득세법 제129조①3호)와 그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13, 대금의 0.3%)를 합친 것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등을 공급하고 받는 소득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①), 원천징수는 대금을 주는 쪽 가운데 사업자, 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니다(같은 조 ③). 예를 들어 300만원이면 소득세 90,000원과 지방소득세 9,000원을 떼고 2,901,000원을 지급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도 3.3%를 떼나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①5호·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①).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붙는 과세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의 대금은 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계약서에는 계약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지 별도인지를 적습니다. 작성기에서 "부가세 별도" 또는 "부가세 포함"을 고르면 그 문장이 들어갑니다.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저작자에게 생깁니다(저작권법 제10조②). 그래서 발주자가 결과물을 자유롭게 쓰려면 계약서에서 저작재산권을 넘기는지(양도), 수행자가 가진 채 이용만 허락하는지(이용허락)를 정해 둡니다. 이용허락을 받은 쪽은 허락받은 방법과 조건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제46조). 작성기의 "결과물의 저작권"에서 양도·이용허락·빈칸 가운데 고릅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왜 따로 정하나요?▾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양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저작권법 제45조②).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으로 만든 창작물입니다(제5조).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은 반대로,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작성기는 양도를 고르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넘긴다"를 따로 고르게 합니다.
수정은 몇 번까지 해 줘야 하나요?▾
수정 횟수는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 웹툰 보조작가 용역 표준계약서도 추가 비용 없이 수정하는 횟수와 기한을 빈칸으로 두고, 정한 횟수를 넘는 수정과 추가 과업은 비용과 일정을 따로 정하게 합니다. 작성기는 정한 횟수까지 추가 대금 없이 반영하고, 넘는 수정이나 처음 정한 범위를 넘는 작업은 추가 대금과 일정을 협의한다고 적습니다.
일을 중간에 그만두면 대금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정한 대로 따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민법은 도급에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이면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제673조),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하게 합니다(제689조).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끝나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86조③). 작성기 계약서에는 중간에 해지되면 그때까지 수행·납품한 부분의 대금을 정산한다는 문장이 들어갑니다.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미리보기·인쇄·DOCX로 만들며, 자동 저장도 하지 않아 탭을 닫거나 새로 고치면 사라집니다. 도장·서명 이미지도 브라우저 안에서만 씁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민법(제664조·제665조·제667조·제670조·제673조·제680조·제681조·제686조·제689조), 소득세법(제127조·제129조)과 같은 법 시행령(제184조), 지방세법(제103조의13), 부가가치세법(제26조)과 같은 법 시행령(제42조), 저작권법(제5조·제10조·제14조·제22조·제45조·제46조), 근로기준법(제2조), 민사소송법(제29조)을, 판례는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을, 조항 구성은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자를 위한 공통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2023. 12. 26. 게시), 서울특별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2024. 12.),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제정」(2014. 10. 30.)을, 낱말 뜻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확인했습니다(2026년 10월 확인, 세율은 2026년 기준). 계약서 내용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문서로 만들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