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allment Calculator

할부 이자 계산기

결제 금액과 할부 개월, 연 할부수수료율을 넣으면 신용카드 할부의 총 수수료와 매달 청구액을 계산합니다. 무이자와 부분무이자 할부, 3·6·12개월로 나눴을 때의 수수료 차이도 함께 보여 줍니다.

원

= 1,000,000원 · 120만처럼 한글 단위도 됩니다

개월

2~36개월. 최장 기간은 카드사마다 다릅니다(예: 현대카드 18개월, 롯데카드 24개월)

수수료 조건

모든 회차에 할부수수료를 냅니다.

%

명세서·카드사 앱의 내 요율. 2026년 9월 여신금융협회 공시 기준 전업 카드사 범위는 연 7.9~19.95%

예시

계산 결과

총 할부수수료

81,243원

결제 금액의 8.12% (실질 부담률)

총 결제액

1,081,243원

100만 원 + 수수료

1회차 청구액

95,837원

2회차 94,791원 → 마지막 84,374원

회차별 할부원금 (1회차에 끝수 4원 포함)
83,333원 × 12회
100원당 1회차 수수료 (연 15% ÷ 12)
1.25원
공식 총 수수료 = 원금 × 연율 × (개월 + 1) ÷ 24
81,250원
3개월 이상·20만 원 이상 신용카드 할부라 할부거래법의 철회권(계약서를 받은 날 등부터 7일)과 항변권 대상 금액입니다. 자동차처럼 사용하면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재화 등은 철회가 제한됩니다.

회차별 청구액 (원)

회차수수료청구액남은 원금
112,50095,837916,663
211,45894,791833,330
310,41693,749749,997
49,37492,707666,664
58,33391,666583,331
67,29190,624499,998
76,24989,582416,665
85,20888,541333,332
94,16687,499249,999
103,12486,457166,666
112,08385,41683,333
121,04184,3740
합계81,2431,081,243—

수수료 = 그 회차의 할부잔액(원금에서 이미 낸 원금을 뺀 금액) × 연 15% ÷ 12, 원 미만 버림. 청구액 = 회차별 할부원금(위 요약) + 수수료.

개월 수별 비교 (연 15% · 전 회차 유이자, 원)

할부1회차 청구액총 수수료부담률
3개월345,83424,9992.5%
6개월179,17043,7474.37%
12개월←95,83781,2438.12%
24개월54,182156,23615.62%

같은 수수료율로 개월 수만 바꾼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카드사가 개월 수 구간마다 요율을 따로 정해, 길게 나눌수록 요율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이용일수를 한 달 평균(365일 ÷ 12)으로 보고 계산한 모의 금액입니다. 카드사는 이용일부터 결제일까지의 실제 일수 ÷ 365로 계산하므로 회차별 수수료, 특히 1회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목차▾
  1. 1.개요 — 카드 할부와 할부수수료
  2. 2.할부수수료 계산 방법
  3. 3.계산 예시와 개월 수별 차이
  4. 4.할부수수료율 공시와 법정 한도
  5. 5.무이자·부분무이자 할부
  6. 6.선결제와 할부 취소
  7. 7.할부 철회권·항변권
  8. 8.휴대폰·자동차 할부와의 차이
  9. 9.자주 묻는 질문

개요 — 카드 할부와 할부수수료

신용카드 할부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물건값을 먼저 치르고, 회원이 그 돈을 여러 달에 걸쳐 나눠 갚는 결제 방식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은 이처럼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카드사)에게 대금을 나눠 내는 계약을 간접할부계약이라고 부릅니다(제2조제1호나목). 결제일에 한 번에 내는 일시불에는 수수료가 없지만, 할부는 나눠 내는 동안 남은 원금에 할부수수료가 붙고, 흔히 이를 할부 이자라고 부릅니다.

할부수수료율은 연 이율로 표시하며 카드사가 이용 개월 수와 회원의 이용실적·신용도에 따라 달리 정합니다. 카드사나 가맹점 행사로 수수료를 받지 않는 무이자 할부, 앞쪽 몇 회차의 수수료만 받는 부분무이자 할부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9월에 카드사 공식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할부거래법으로 확인한 계산식을 쓴 모의 계산이며, 실제 청구액은 카드사 이용대금명세서로 확인합니다.

할부수수료 계산 방법

카드 할부는 결제 금액을 할부 개월 수로 똑같이 나눈 할부원금을 매달 갚고, 아직 갚지 않은 원금(할부잔액)에만 수수료를 매깁니다. 대출로 치면 원금균등상환과 같은 구조라, 원금이 줄어드는 만큼 매달 수수료와 청구액이 줄어듭니다.

월 청구액 = 할부원금 + 할부수수료

할부원금 = 결제 금액 ÷ 할부 개월 수

할부수수료 = 할부잔액 × 연 수수료율 × 이용일수 ÷ 365

할부잔액 = 결제 금액 − 이미 낸 할부원금

카드사들이 공식 홈페이지에 적어 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9월 확인).

  • 신한카드 · 신용카드 소비자가이드할부수수료 = 할부잔액 × 할부수수료율 × 사용일수 / 365 (할부잔액 = 이용원금 − 기결제원금)
  • 우리카드 · 상품별 수수료율 안내월납입액 = 할부 이용대금 / 할부기간(1원 미만은 첫 회 월납입액에 포함), 월할부수수료 = 잔액 × 할부수수료율 × 이용일수/365(윤년은 366)
  • 롯데카드 · 신용카드 이용안내월간 할부수수료 = 할부구매대금 잔액 × 연간할부수수료율 × 월 이용일수 ÷ 365
  • 현대카드 · 할부 이용안내이용금액 ÷ 할부개월 + (할부잔액 × 개월별 연 수수료율 × 월 이용일수) ÷ 365 = 월 할부금
  • 비씨카드 · 신용카드 TIP총 할부수수료 = [할부원금 × 수수료율 × (할부개월수 + 1) / 2] ÷ 12

이용일수를 한 달 평균(365일 ÷ 12 ≈ 30.4일)으로 보면 매달 수수료는 할부잔액 × 연 수수료율 ÷ 12가 되고, 전 회차를 더하면 총 할부수수료는 결제 금액 × 연 수수료율 × (할부 개월 수 + 1) ÷ 24입니다. 비씨카드 식과 우리은행 금융계산기의 ‘총 할부수수료 산출식’이 이것이고, 할부거래법 시행령 [별표 1]이 정한 실제연간요율의 단리 계산방법(R = F ÷ P × 24 ÷ (n + 1))도 같은 식을 요율 쪽으로 푼 것입니다.

계산기가 정한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일수 — 매달 한 달 평균 일수로 보고 월 수수료를 할부잔액 × 연율 ÷ 12로 계산합니다.
  • 원금 끝수 — 결제 금액을 개월 수로 나눈 1원 미만 끝수의 합은 1회차 원금에 더합니다(우리카드 안내). 신한카드 약관도 최초 할부금에 분할하고 남은 금액을 포함해 청구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제11조④).
  • 수수료 끝수 — 회차별 수수료의 원 미만은 버립니다. 그래서 총 수수료가 공식 값보다 회차 수 이내로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카드사는 회차마다 이용일부터 결제일까지의 날수를 세어 계산합니다. 1회차는 이용일부터 첫 결제일까지라 한 달보다 길거나 짧을 수 있고, 롯데카드와 비씨카드는 공시한 ‘100원당 할부수수료’를 1회차에 부담할 예상 금액이라며 월 이용일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100원당 수수료는 100원 × 연율 ÷ 12여서 연 19.9%면 1.66원이고, 계산 결과의 같은 항목과 명세서 금액을 맞춰 보면 내 요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와 개월 수별 차이

100만 원을 연 15%(예시 요율)로 12개월 할부하면 매달 원금은 83,333원이고 1회차에는 끝수 4원이 더해집니다. 수수료는 남은 원금에 1.25%(15% ÷ 12)를 곱한 금액입니다.

회차할부원금수수료청구액
183,3371,000,000 × 15% ÷ 12 = 12,50095,837
283,333916,663 × 15% ÷ 12 = 11,45894,791
383,333833,330 × 15% ÷ 12 = 10,41693,749
1283,33383,333 × 15% ÷ 12 = 1,04184,374

12회차까지 더한 수수료는 81,243원으로, 공식 값 100만 × 15% × 13 ÷ 24 = 81,250원과 회차별 원 미만을 버린 만큼만 다릅니다. 같은 금액과 요율로 개월 수만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금액 단위 원).

할부1회차 청구액총 수수료부담률
3개월345,83424,999공식 25,0002.5%
6개월179,17043,747공식 43,7504.37%
12개월95,83781,243공식 81,2508.12%
24개월54,182156,236공식 156,25015.62%

총 수수료는 (개월 수 + 1)에 비례해 늘어, 12개월은 3개월의 약 3.25배입니다. 결제 금액 대비 부담률(연율 × (개월 수 + 1) ÷ 24)이 연 수수료율보다 낮게 나오는 것은 원금이 매달 줄어 수수료가 붙는 평균 잔액이 결제 금액의 절반 남짓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카드사가 개월 수 구간마다 요율을 따로 정해, 아래 롯데카드 안내처럼 길게 나눌수록 요율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할부 기간연이율100원당 수수료(월)
2개월8.1~16.9%0.68~1.41원
3개월11.1~19.9%0.93~1.66원
4~5개월11.6~19.9%0.97~1.66원
6~9개월12.2~19.9%1.02~1.66원
10~11개월12.6~19.9%1.05~1.66원
12~24개월13.1~19.9%1.09~1.66원

롯데카드 신용카드 이용안내의 기간별 할부 수수료, 2026년 9월 확인.

할부수수료율 공시와 법정 한도

카드사는 할부수수료율을 여신금융협회 공시포털의 ‘신용카드상품별 수수료율’에 최저~최고 범위로 공시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공시 화면에서 확인한 전업 카드사 8곳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 요율은 2개월 할부 요율부터 공시한 값이고, 기준일자는 요율이 바뀐 날입니다.

카드사할부수수료율(연)기준일자
롯데카드8.10~19.90%2023-09-01
비씨카드10.90~19.90%2025-12-24
삼성카드10.00~19.90%2026-06-01
신한카드9.50~19.90%2026-03-01
우리카드8.60~19.90%2025-02-01
하나카드9.20~19.95%2025-10-01
현대카드7.90~19.90%2026-09-01
KB국민카드8.60~19.90%2026-02-03

같은 카드사 안에서도 요율은 회원마다 다르므로 계산기에는 내 요율을 넣어야 합니다. 약관상 카드사는 연간 할부수수료율과 100원당 부담하는 할부개월별 수수료를 이용대금명세서로 알리고 인터넷 등으로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므로(신한카드 개인회원 약관 제11조⑤), 명세서 하단이나 카드사 앱의 할부수수료율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한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할부거래법 제7조는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이자제한법」의 최고한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시행령 제5조②은 이를 연 20%로 정합니다. 위 공시의 카드사 최고 요율(연 19.9~19.95%)도 이 한도 안에 있고, 계산기도 연 20%를 넘는 요율은 받지 않습니다.

무이자·부분무이자 할부

무이자 할부는 회원이 수수료 없이 원금만 나눠 내는 할부입니다. 카드사마다 대상 업종과 개월 수를 정해 두고 행사로 운영하며, 삼성카드 안내를 예로 들면 건별 5만 원 이상 국내 이용에만 적용하고,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면 할인·포인트 적립 같은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산기에서 무이자를 고르고 요율을 넣으면 원래 냈어야 할 수수료가 얼마였는지 보여 줍니다. 무이자 할부 대금을 연체하면 같은 할부 기간의 유이자 할부 약정금리에 연체가산금리 3%p를 더한 연체이자율이 붙는다고 현대카드와 삼성카드가 안내합니다(법정 최고금리 연 20% 이내).

부분무이자 할부는 1회차부터 정해진 회차까지는 수수료를 내고, 그 뒤 회차의 수수료는 면제되는 할부입니다. 카드사마다 다이어트할부·슬림할부 등으로 부르고 부담 회차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삼성카드 할부 혜택 안내의 다이어트할부는 6·7개월이면 1~3회차, 10개월이면 1~4회차, 11·12개월이면 1~5회차 수수료를 회원이 냅니다. 같은 카드사라도 가맹점과 행사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제 화면에 표시된 회차를 넣어야 합니다.

부분무이자에서 내는 수수료는 원금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앞쪽 회차의 몫이라 회차 비율보다 큽니다. 300만 원을 연 15%로 10개월 할부하면 전체 수수료는 206,250원인데, 1~4회차(40%)를 내면 127,500원으로 전체의 약 62%입니다. 이 수수료를 시행령 [별표 1] 단리식에 넣은 실제연간요율은 127,500 ÷ 3,000,000 × 24 ÷ 11 ≈ 연 9.27%로, 계산 결과에 함께 표시합니다.

선결제와 할부 취소

할부거래법 제14조에 따라 소비자는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나머지 할부금을 한꺼번에 낼 수 있고, 이때 낼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 빼는 수수료는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제13조②). 카드사는 이를 할부 선결제(중도 상환)로 받으며, 선결제한 뒤의 기간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으므로 회차표의 ‘남은 원금’이 커 보일 때 여유 자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할부로 산 물건의 결제를 취소하면 할부도 없어지지만, 이미 청구된 수수료를 돌려받는 기준은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2026년 9월 각 사 안내 기준으로 현대카드와 롯데카드는 이용일(할부 이용)부터 90일을 넘겨 취소하면, 비씨카드와 우리카드는 최초 청구를 기준으로 3회차 결제일 이후 취소하면 이미 낸 할부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할부 철회권·항변권

할부거래법은 할부계약을 ‘재화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제2조제1호). 그래서 2회로 나눠 내는 2개월 할부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 철회권·항변권이 없고, 비씨카드·롯데카드·우리카드·현대카드도 이를 따로 안내합니다.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산 거래와 가공하지 않은 농·수·축산물, 의약품, 보험, 부동산 등도 법 적용에서 빠집니다(제3조, 시행령 제4조).

  • 철회권(제8조·제9조)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재화를 그보다 늦게 받았으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철회 의사를 적은 서면을 보내면 되고, 효력은 서면을 보낸 날 생깁니다. 카드 할부는 같은 기간 안에 카드사에도 서면을 보내야 하며, 보내지 않으면 카드사가 그 기간 안에 가맹점에 대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등이 아닌 한 카드사의 할부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철회할 수 없는 경우(제8조②, 시행령 제6조) — 소비자 책임으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 자동차·선박·건설기계 등을 사용했거나 냉동기·전기 냉방기·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어려울 만큼 가치가 떨어진 경우, 복제할 수 있는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주문에 따라 개별 제작한 재화, 그리고 할부가격이 10만 원 미만(신용카드 할부는 20만 원 미만)인 할부계약입니다.
  • 항변권(제16조, 시행령 제11조) —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약속한 시기까지 재화를 받지 못한 경우,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는 할부가격이 20만 원 이상일 때만, 카드사에 거절 의사를 통지한 뒤 그때 아직 내지 않은 할부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의 처리 — 카드사는 항변이 요건에 맞지 않으면 받은 날부터 7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지급 거절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지급 거절을 이유로 연체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제16조⑤~⑦).

법에서 말하는 할부가격은 계약금과 할부금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제5조제3호). 카드사 약관은 같은 기준을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대금이 20만 원 미만이면 철회할 수 없고, 20만 원 이상이어야 항변권을 쓸 수 있다고 적습니다(신한카드 개인회원 약관 제12조·제13조).

휴대폰·자동차 할부와의 차이

휴대폰 단말기 할부는 카드 할부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SK텔레콤 고객센터 안내에 따르면 단말기 할부에는 연 5.9%가 적용되고, 매달 같은 금액을 내는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월 청구 금액 = 할부금 × 0.492% × (1 + 0.492%)개월 수 ÷ {(1 + 0.492%)개월 수 − 1}로 계산합니다. 매달 원금이 같은 카드 할부와 달라 이 계산기의 결과와 맞지 않으며, 같은 원리금균등 방식의 월 납입액은 주택담보대출 계산기에서 기간과 금리를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 계약서의 할부 조건을 확인합니다.

캐피탈사 같은 할부금융사의 자동차 할부는 할부금융사가 차값을 대신 치르고 원리금을 나눠 받는 상품으로, 상품마다 금리와 상환 방식이 달라 이 계산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사별 자동차할부 금리는 여신금융협회 공시포털의 리스·할부상품 공시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 할부 이자(할부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매달 남은 할부원금(할부잔액)에 연 할부수수료율과 그 달의 이용일수를 곱하고 365로 나눠 계산합니다. 원금은 매달 같게 나눠 내고 수수료는 남은 원금에만 붙으므로 회차가 지날수록 청구액이 줄어듭니다. 한 달을 평균 일수로 보면 총 수수료는 결제 금액 × 연 수수료율 × (할부 개월 수 + 1) ÷ 24이고, 비씨카드·우리은행이 안내하는 총 할부수수료 산출식과 같습니다.

100만 원을 12개월 할부하면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수수료율에 따라 다릅니다. 연 15%라면 100만 × 15% × 13 ÷ 24 = 8만 1,250원이고, 회차마다 원 미만을 버리면 8만 1,243원, 1회차 청구액은 9만 5,837원입니다. 같은 요율로 3개월이면 약 2만 5천 원, 6개월이면 약 4만 3,750원, 24개월이면 약 15만 6천 원입니다. 실제 요율은 카드사와 회원의 이용실적·신용도, 개월 수에 따라 다르며, 2026년 9월 여신금융협회 공시로 전업 카드사 범위는 연 7.9~19.95%입니다.

첫 달 청구된 할부수수료가 계산기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카드사는 회차마다 실제 이용일수로 수수료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1회차는 이용일부터 첫 결제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해 한 달보다 길면 수수료가 많고 짧으면 적습니다. 롯데카드·비씨카드도 공시한 100원당 할부수수료를 1회차에 부담할 예상 금액이라며 월 이용일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계산기는 매달 평균 일수(365 ÷ 12)를 씁니다.

부분 무이자 할부는 수수료를 얼마나 내나요?▾

결제 화면에 안내된 회차(예: 10개월 중 1~4회차)의 수수료만 내고 나머지 회차의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원금이 많이 남은 앞쪽 회차의 수수료를 내므로 회차 수 비율보다 부담이 큽니다. 300만 원을 연 15%로 10개월 할부하면 전체 수수료 20만 6,250원 가운데 1~4회차 몫인 12만 7,500원(약 62%)을 냅니다. 부담 회차는 카드사와 행사마다 다릅니다.

할부 도중에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으면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할부거래법 제14조에 따라 기한 전에 나머지 할부금을 한꺼번에 낼 수 있고, 이때 낼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의 할부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 나머지 기간의 수수료는 일 단위로 계산해 뺍니다(제13조②). 카드사 앱이나 고객센터의 할부 선결제로 신청하며, 선결제한 뒤의 기간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카드 할부는 언제까지, 얼마 이상이면 철회할 수 있나요?▾

신용카드 할부는 할부가격이 20만 원 이상이고 3회 이상 나눠 내는 할부일 때, 계약서를 받은 날(재화를 그보다 늦게 받았으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법 제8조, 시행령 제6조②). 철회 의사를 적은 서면을 가맹점과 카드사에 모두 보내야 하고, 카드사에 보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카드사의 할부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제9조). 자동차처럼 쓰면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재화를 사용했거나 주문 제작한 물건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할부 항변권은 무엇이고 어떻게 쓰나요?▾

물건을 받지 못했거나 하자를 고쳐 주지 않는 등 가맹점 쪽 사유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권리입니다(할부거래법 제16조). 신용카드 할부는 할부가격이 2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시행령 제11조), 카드사에 거절 의사를 통지한 뒤 그때까지 내지 않은 할부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7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2개월 할부에도 철회권·항변권이 있나요?▾

없습니다. 할부거래법의 할부계약은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계약인데(제2조제1호), 2개월 할부는 2회로 나눠 내므로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씨카드·롯데카드·우리카드·현대카드도 2개월 할부(2회 분납)에는 철회권·항변권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할부수수료는 다른 할부처럼 붙습니다.

계산식은 2026년 9월에 확인한 신한카드 신용카드 소비자가이드, 우리카드 상품별 수수료율 안내, 롯데카드 신용카드 이용안내, 현대카드 할부 이용안내, 비씨카드 신용카드 TIP·수수료율 안내와 우리은행 금융계산기를, 부분무이자 회차는 삼성카드 할부 혜택 안내를, 수수료율 범위는 2026년 9월 28일 여신금융협회 공시포털의 신용카드상품별 수수료율을 따랐습니다.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26년 9월 8일 시행, 법률 제21906호) 제2조·제3조·제5조·제7조·제8조·제9조·제13조·제14조·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2026년 7월 1일 시행, 대통령령 제36416호) 제4조·제5조·제6조·제11조·[별표 1]을 인용했습니다. 이용일수를 한 달 평균으로 보는 것과 끝수 처리는 계산기가 정한 규칙이며, 실제 청구액은 카드사가 정합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참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상품별 수수료율, 신한카드 신용카드 소비자가이드, 우리카드 상품별 수수료율, 롯데카드 신용카드 이용안내, 현대카드 할부 이용안내, 비씨카드 신용카드 TIP, 삼성카드 할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