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수수료 계산식
- 수수료 = 전월 이월 잔액 × 수수료율 × 이용경과일수 ÷ 365(윤년은 366)
- 이용경과일수 = 전월 결제일 다음 날부터 이번 결제일까지의 날수
- 청구원금 = (전월 이월 잔액 + 이번 달 새로 쓴 금액) × 결제비율
- 최소결제금액 = (최소청구원금과 5만원 중 큰 금액) + 수수료 + 리볼빙 대상이 아닌 금액
금융감독원 「주요서류 및 서식」에 공개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예시) 제35조의 식입니다. 약정결제비율은 10~100% 범위에서 정하고, 최소결제비율은 10% 이상으로 회원의 신용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제31조). 카드사 안내 예시로는 60만원을 연 16%로 30일 넘기면 수수료가 7,890원입니다.
결제비율에 따른 총 수수료
| 100만원·연 18%, 약정결제비율 | 다 갚기까지 | 총 수수료 |
|---|---|---|
| 10% | 17회 | 116,324원 |
| 30% | 9회 | 47,295원 |
| 50% | 6회 | 29,469원 |
| 100% | 1회 | 15,287원 |
직전 결제일은 2026년 10월 14일, 첫 상환일은 2026년 11월 14일이며 이후 매달 14일에 결제한다고 보았습니다. 결제비율을 낮출수록 한 달 부담은 줄지만 잔액이 오래 남아 총 수수료가 커집니다. 할부처럼 개월 수를 정해 나눠 내는 경우는 할부 이자 계산기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가정
- 입력한 금액은 직전 결제일에 이미 이월된 원금이고, 그 뒤 새로 쓰는 금액·수수료율 변경·연체·선결제는 없습니다.
- 매달 약정결제비율만큼의 원금과 그 달 수수료를 모두 냅니다. 비율 적용 원금이 5만원보다 적으면 5만원(잔액이 더 적으면 잔액)을 냅니다 — 카드사 안내의 청구 하한을 쓴 가정입니다.
- 결제일은 매달 같은 날짜이고 그 날이 없는 달만 말일로 봅니다. 휴일에 따른 출금일 이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연도를 걸치는 기간은 해마다의 날수를 그해 365·366으로 나눠 더하고, 수수료는 회차마다 원 미만을 버립니다.
- 현금서비스·카드론·할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리볼빙이 뭔가요?▾
정식 이름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입니다. 카드값 가운데 약정한 결제비율(10~100%)만큼만 결제일에 내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기는 약정이며, 넘긴 금액에는 수수료가 붙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예시 제31조).
리볼빙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월 리볼빙 이월 잔액 × 수수료율 × 이용경과일수 ÷ 365(윤년은 366)입니다. 이용경과일수는 전월 결제일 다음 날부터 이번 결제일까지의 날수입니다(표준약관 예시 제35조). 예를 들어 60만원을 연 16%로 30일 넘기면 7,890원입니다.
결제비율을 낮추면 왜 수수료가 많이 붙나요?▾
매달 갚는 원금이 적어 잔액이 오래 남고, 수수료는 남은 잔액에 매달 붙기 때문입니다. 100만원을 연 18%로 넘길 때 결제비율 10%와 100%의 총 수수료를 아래 표에서 비교해 보세요.
카드사 청구액과 다른 이유는요?▾
이 계산기는 새로 쓰는 금액·수수료율 변경·연체·선결제가 없고, 결제일이 휴일이어도 날짜가 그대로라고 가정합니다. 또 결제비율 적용 원금이 5만원보다 적으면 5만원을 낸다고 보았는데(카드사 안내의 청구 하한), 카드사마다 세부 처리와 원 미만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용대금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하고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근거: 금융감독원 주요서류 및 서식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예시) 제31~36조, 보조 근거 KB국민카드 리볼빙 안내(5만원 청구 하한·계산 예시).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