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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수수료 계산기

리볼빙으로 넘긴 카드값에 수수료가 얼마나 붙고, 매달 약정결제비율만큼 갚으면 언제 다 갚는지 계산합니다. 새로 쓰는 금액이 없다는 가정의 모의 계산입니다.

원

100만 원 — 이용대금명세서의 리볼빙 이월 잔액

이날의 날짜를 매달 결제일로 봅니다(없는 달은 말일)

%

카드사가 안내한 리볼빙 수수료율

%

내 최소결제비율 이상으로 정한 비율(10~100%)

총 수수료(모의 계산)

116,324원

다 갚기까지

17회

원금 + 수수료

1,116,324원

회차·결제일이월 잔액수수료(일수)원금결제액남은 잔액
1회 2026.11.141,000,000원15,287원(31일)100,000원115,287원900,000원
2회 2026.12.14900,000원13,315원(30일)90,000원103,315원810,000원
3회 2027.1.14810,000원12,383원(31일)81,000원93,383원729,000원
4회 2027.2.14729,000원11,144원(31일)72,900원84,044원656,100원
5회 2027.3.14656,100원9,059원(28일)65,610원74,669원590,490원
6회 2027.4.14590,490원9,027원(31일)59,049원68,076원531,441원
7회 2027.5.14531,441원7,862원(30일)53,144원61,006원478,297원
8회 2027.6.14478,297원7,312원(31일)50,000원57,312원428,297원
9회 2027.7.14428,297원6,336원(30일)50,000원56,336원378,297원
10회 2027.8.14378,297원5,783원(31일)50,000원55,783원328,297원
11회 2027.9.14328,297원5,018원(31일)50,000원55,018원278,297원
12회 2027.10.14278,297원4,117원(30일)50,000원54,117원228,297원
13회 2027.11.14228,297원3,490원(31일)50,000원53,490원178,297원
14회 2027.12.14178,297원2,637원(30일)50,000원52,637원128,297원
15회 2028.1.14128,297원1,958원(31일)50,000원51,958원78,297원
16회 2028.2.1478,297원1,193원(31일)50,000원51,193원28,297원
17회 2028.3.1428,297원403원(29일)28,297원28,700원0원

가정: 직전 결제일 뒤 새로 쓰는 금액·수수료율 변경·연체·선결제 없음, 매달 약정결제비율만큼의 원금(5만원보다 적으면 5만원, 잔액이 더 적으면 잔액)과 그 달 수수료를 모두 냄. 수수료 = 이월 잔액 × 수수료율 × 날수 ÷ 365(윤년 366), 원 미만 버림. 휴일에 따른 출금일 이동은 반영하지 않아 카드사 청구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1. 1.리볼빙 수수료 계산식
  2. 2.결제비율에 따른 총 수수료
  3. 3.이 계산기의 가정
  4. 4.자주 묻는 질문

리볼빙 수수료 계산식

  • 수수료 = 전월 이월 잔액 × 수수료율 × 이용경과일수 ÷ 365(윤년은 366)
  • 이용경과일수 = 전월 결제일 다음 날부터 이번 결제일까지의 날수
  • 청구원금 = (전월 이월 잔액 + 이번 달 새로 쓴 금액) × 결제비율
  • 최소결제금액 = (최소청구원금과 5만원 중 큰 금액) + 수수료 + 리볼빙 대상이 아닌 금액

금융감독원 「주요서류 및 서식」에 공개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예시) 제35조의 식입니다. 약정결제비율은 10~100% 범위에서 정하고, 최소결제비율은 10% 이상으로 회원의 신용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제31조). 카드사 안내 예시로는 60만원을 연 16%로 30일 넘기면 수수료가 7,890원입니다.

결제비율에 따른 총 수수료

100만원·연 18%, 약정결제비율다 갚기까지총 수수료
10%17회116,324원
30%9회47,295원
50%6회29,469원
100%1회15,287원

직전 결제일은 2026년 10월 14일, 첫 상환일은 2026년 11월 14일이며 이후 매달 14일에 결제한다고 보았습니다. 결제비율을 낮출수록 한 달 부담은 줄지만 잔액이 오래 남아 총 수수료가 커집니다. 할부처럼 개월 수를 정해 나눠 내는 경우는 할부 이자 계산기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가정

  • 입력한 금액은 직전 결제일에 이미 이월된 원금이고, 그 뒤 새로 쓰는 금액·수수료율 변경·연체·선결제는 없습니다.
  • 매달 약정결제비율만큼의 원금과 그 달 수수료를 모두 냅니다. 비율 적용 원금이 5만원보다 적으면 5만원(잔액이 더 적으면 잔액)을 냅니다 — 카드사 안내의 청구 하한을 쓴 가정입니다.
  • 결제일은 매달 같은 날짜이고 그 날이 없는 달만 말일로 봅니다. 휴일에 따른 출금일 이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연도를 걸치는 기간은 해마다의 날수를 그해 365·366으로 나눠 더하고, 수수료는 회차마다 원 미만을 버립니다.
  • 현금서비스·카드론·할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리볼빙이 뭔가요?▾

정식 이름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입니다. 카드값 가운데 약정한 결제비율(10~100%)만큼만 결제일에 내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기는 약정이며, 넘긴 금액에는 수수료가 붙습니다(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예시 제31조).

리볼빙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월 리볼빙 이월 잔액 × 수수료율 × 이용경과일수 ÷ 365(윤년은 366)입니다. 이용경과일수는 전월 결제일 다음 날부터 이번 결제일까지의 날수입니다(표준약관 예시 제35조). 예를 들어 60만원을 연 16%로 30일 넘기면 7,890원입니다.

결제비율을 낮추면 왜 수수료가 많이 붙나요?▾

매달 갚는 원금이 적어 잔액이 오래 남고, 수수료는 남은 잔액에 매달 붙기 때문입니다. 100만원을 연 18%로 넘길 때 결제비율 10%와 100%의 총 수수료를 아래 표에서 비교해 보세요.

카드사 청구액과 다른 이유는요?▾

이 계산기는 새로 쓰는 금액·수수료율 변경·연체·선결제가 없고, 결제일이 휴일이어도 날짜가 그대로라고 가정합니다. 또 결제비율 적용 원금이 5만원보다 적으면 5만원을 낸다고 보았는데(카드사 안내의 청구 하한), 카드사마다 세부 처리와 원 미만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용대금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하고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근거: 금융감독원 주요서류 및 서식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예시) 제31~36조, 보조 근거 KB국민카드 리볼빙 안내(5만원 청구 하한·계산 예시).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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