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방법
- 부양가족 — 함께 사는 부양가족 수를 고릅니다(4명 이상은 4명으로 계산).
- 달별 소득 — 6개월 동안 달마다 신고할 알바·근로·사업 소득을 넣습니다. 소득이 없는 달은 비워 둡니다.
- 결과 보기 — 달마다 전액·감액·지급 정지 여부와 지급액, 6개월 합계를 확인합니다.
2026년 구직촉진수당 금액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식지」 제18호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Ⅰ유형 참여자는 월 600,000원씩 6개월을 받고, 부양가족(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등) 1인당 100,000원씩 최대 400,000원을 더 받습니다. 지급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월 단위로 정합니다(법 제19조).
| 부양가족 | 월지급액 | 6개월 합계 | 감액 기준금액 |
|---|---|---|---|
| 없음 | 600,000원 | 3,600,000원 | 1,538,542원 |
| 1명 | 700,000원 | 4,200,000원 | 1,538,542원 |
| 2명 | 800,000원 | 4,800,000원 | 1,600,000원 |
| 3명 | 900,000원 | 5,400,000원 | 1,800,000원 |
| 4명 이상 | 1,000,000원 | 6,000,000원 | 2,000,000원 |
수당은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에 대해 1개월마다 지급합니다. 따로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나눠 받을 수 있지만 총액은 같습니다(법 제20조).
알바 소득이 있을 때 — 감액과 지급 정지
수당을 신청할 때 그 지급 주기에 생긴 근로·사업 소득 등을 신고합니다(법 제21조 제1항). 신고 소득이 월지급액을 넘으면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줄입니다.
- 기준금액 = 월지급액 × 2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2026년 1,538,542원) 가운데 큰 값
- 신고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면 ‘기준금액 − 신고 소득’을 월지급액 범위에서 지급
- 신고 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그달은 지급 정지
부양가족이 없을 때(월지급액 600,000원, 기준금액 1,538,542원) 신고 소득별 지급액입니다.
| 신고 소득 | 지급액 | 구분 |
|---|---|---|
| 0원 | 600,000원 | 전액 |
| 600,000원 | 600,000원 | 전액 |
| 938,542원 | 600,000원 | 전액 |
| 1,000,000원 | 538,542원 | 감액 |
| 1,200,000원 | 338,542원 | 감액 |
| 1,500,000원 | 38,542원 | 감액 |
| 1,538,543원 | 0원 | 지급 정지 |
- 감액하거나 정지한 달도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지급기간이 뒤로 늘어나지 않습니다(법 제21조 제4항).
- 지급기간 중 지급 정지가 3회가 되면 수급자격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을 중단합니다(같은 조 제5항). 계산기는 세 번째 정지 다음 달부터 0원으로 계산합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생긴 소득(프로그램소득)을 빼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는 정지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계산기는 이 예외를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에게 지급합니다. 법이 정한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6조 제1항·제7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15~64세
-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원 재산 합계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조정할 수 있음)
- 취업지원 신청일 전 2년 안에 일한 기간을 모두 더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이 요건에 다 맞지 않아도 예산 범위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법 제7조 제2항), 반대로 생계급여 수급자나 본인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인 사람 등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과 퍼센트별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으므로 실제 대상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와 다른 점
실업급여(고용보험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이직 사유 등 요건을 갖추면 받는 급여이고,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7조 제3항 제3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구직촉진수당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월 600,000원씩 6개월이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0,000원씩 최대 400,000원을 더합니다. 부양가족이 4명 이상이면 월 1,000,000원, 6개월 6,000,00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식지」 제18호).
부양가족은 누구를 말하나요?▾
고용노동부 소식지는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등을 예로 듭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달마다 수당을 신청할 때 그 기간에 생긴 근로·사업 소득 등을 신고해야 하고(법 제21조 제1항), 신고 소득이 월지급액을 넘으면 감액하거나 지급을 정지합니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신고 소득 938,542원까지는 600,000원을 다 받고, 1,538,542원을 넘으면 그달은 받지 못합니다.
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준금액에서 신고 소득을 뺀 금액을 월지급액 범위에서 줍니다. 기준금액은 월지급액 × 2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026년 1,538,542원) 가운데 큰 값입니다. 신고 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지급을 정지합니다(시행령 제9조의2).
지급 정지가 되면 그 달은 뒤로 미뤄지나요?▾
아니요. 감액하거나 정지한 달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봐서 지급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법 제21조 제4항). 또 지급기간 중 지급 정지가 3회가 되면 수급자격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을 중단합니다(같은 조 제5항).
실업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7조 제3항 제3호). 보통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입니다. 법에서는 15~64세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가구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재산 4억원 이하(청년은 고시로 따로 정할 수 있음), 신청일 전 2년 안에 일한 기간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사람을 기본 요건으로 둡니다(법 제7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이 밖에 예산 범위에서 선발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대상은 고용24·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6개월보다 길게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따로 신청하면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최대 1년까지 나눠 받을 수 있지만 총액은 6개월분을 넘지 않습니다(법 제20조 제2항·제3항). 지급 주기는 1개월입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식지」 제18호(2025. 12. 26.)입니다. 계산 결과는 신고 소득을 그대로 넣어 어림한 값이며, 실제 지급액·수급자격은 고용센터 결정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