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 Seeking Allowance

구직촉진수당 계산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가 받는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 월 60만원씩 6개월이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받습니다. 알바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신고한 금액에 따라 줄거나 그달은 받지 못합니다. 부양가족 수와 달별 소득을 넣으면 달마다 받는 금액과 6개월 합계를 계산합니다.

함께 사는 부양가족(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 장애인 등)

달마다 신고할 소득(알바·근로·사업 등, 없으면 비워 두기)

6개월 동안 받는 구직촉진수당(2026년 기준)

3,600,000원

월지급액 600,000원(기본 600,000원) · 감액 기준금액 1,538,542원 · 소득이 없으면 3,600,000원

달신고 소득지급액구분
1개월째0원600,000원전액
2개월째0원600,000원전액
3개월째0원600,000원전액
4개월째0원600,000원전액
5개월째0원600,000원전액
6개월째0원600,000원전액

신고 소득이 월지급액을 넘으면 ‘기준금액 − 신고 소득’만큼(월지급액까지) 받고, 기준금액을 넘으면 그달은 받지 못합니다(시행령 제9조의2). 감액·정지한 달도 받은 달로 세므로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법 제21조 제4항).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생긴 소득(프로그램소득)의 예외와 수급자격 판정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목차
  1. 1. 사용 방법
  2. 2. 2026년 구직촉진수당 금액
  3. 3. 알바 소득이 있을 때 — 감액과 지급 정지
  4. 4. 누가 받을 수 있나
  5. 5. 실업급여와 다른 점
  6. 6. 자주 묻는 질문

사용 방법

  1. 부양가족 — 함께 사는 부양가족 수를 고릅니다(4명 이상은 4명으로 계산).
  2. 달별 소득 — 6개월 동안 달마다 신고할 알바·근로·사업 소득을 넣습니다. 소득이 없는 달은 비워 둡니다.
  3. 결과 보기 — 달마다 전액·감액·지급 정지 여부와 지급액, 6개월 합계를 확인합니다.

2026년 구직촉진수당 금액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식지」 제18호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Ⅰ유형 참여자는 월 600,000원씩 6개월을 받고, 부양가족(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등) 1인당 100,000원씩 최대 400,000원을 더 받습니다. 지급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월 단위로 정합니다(법 제19조).

부양가족월지급액6개월 합계감액 기준금액
없음600,000원3,600,000원1,538,542원
1명700,000원4,200,000원1,538,542원
2명800,000원4,800,000원1,600,000원
3명900,000원5,400,000원1,800,000원
4명 이상1,000,000원6,000,000원2,000,000원

수당은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에 대해 1개월마다 지급합니다. 따로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나눠 받을 수 있지만 총액은 같습니다(법 제20조).

알바 소득이 있을 때 — 감액과 지급 정지

수당을 신청할 때 그 지급 주기에 생긴 근로·사업 소득 등을 신고합니다(법 제21조 제1항). 신고 소득이 월지급액을 넘으면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줄입니다.

  • 기준금액 = 월지급액 × 2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2026년 1,538,542원) 가운데 큰 값
  • 신고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면 ‘기준금액 − 신고 소득’을 월지급액 범위에서 지급
  • 신고 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그달은 지급 정지

부양가족이 없을 때(월지급액 600,000원, 기준금액 1,538,542원) 신고 소득별 지급액입니다.

신고 소득지급액구분
0원600,000원전액
600,000원600,000원전액
938,542원600,000원전액
1,000,000원538,542원감액
1,200,000원338,542원감액
1,500,000원38,542원감액
1,538,543원0원지급 정지
  • 감액하거나 정지한 달도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지급기간이 뒤로 늘어나지 않습니다(법 제21조 제4항).
  • 지급기간 중 지급 정지가 3회가 되면 수급자격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을 중단합니다(같은 조 제5항). 계산기는 세 번째 정지 다음 달부터 0원으로 계산합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생긴 소득(프로그램소득)을 빼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는 정지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계산기는 이 예외를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에게 지급합니다. 법이 정한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6조 제1항·제7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15~64세
  •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원 재산 합계 4억원 이하(15~34세 청년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조정할 수 있음)
  • 취업지원 신청일 전 2년 안에 일한 기간을 모두 더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이 요건에 다 맞지 않아도 예산 범위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고(법 제7조 제2항), 반대로 생계급여 수급자나 본인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인 사람 등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과 퍼센트별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으므로 실제 대상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와 다른 점

실업급여(고용보험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이직 사유 등 요건을 갖추면 받는 급여이고,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7조 제3항 제3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구직촉진수당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월 600,000원씩 6개월이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0,000원씩 최대 400,000원을 더합니다. 부양가족이 4명 이상이면 월 1,000,000원, 6개월 6,000,00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식지」 제18호).

부양가족은 누구를 말하나요?▾

고용노동부 소식지는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등을 예로 듭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달마다 수당을 신청할 때 그 기간에 생긴 근로·사업 소득 등을 신고해야 하고(법 제21조 제1항), 신고 소득이 월지급액을 넘으면 감액하거나 지급을 정지합니다. 부양가족이 없으면 신고 소득 938,542원까지는 600,000원을 다 받고, 1,538,542원을 넘으면 그달은 받지 못합니다.

감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준금액에서 신고 소득을 뺀 금액을 월지급액 범위에서 줍니다. 기준금액은 월지급액 × 2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026년 1,538,542원) 가운데 큰 값입니다. 신고 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으면 지급을 정지합니다(시행령 제9조의2).

지급 정지가 되면 그 달은 뒤로 미뤄지나요?▾

아니요. 감액하거나 정지한 달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봐서 지급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법 제21조 제4항). 또 지급기간 중 지급 정지가 3회가 되면 수급자격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을 중단합니다(같은 조 제5항).

실업급여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 제7조 제3항 제3호). 보통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입니다. 법에서는 15~64세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가구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재산 4억원 이하(청년은 고시로 따로 정할 수 있음), 신청일 전 2년 안에 일한 기간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사람을 기본 요건으로 둡니다(법 제7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이 밖에 예산 범위에서 선발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대상은 고용24·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6개월보다 길게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따로 신청하면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최대 1년까지 나눠 받을 수 있지만 총액은 6개월분을 넘지 않습니다(법 제20조 제2항·제3항). 지급 주기는 1개월입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소식지」 제18호(2025. 12. 26.)입니다. 계산 결과는 신고 소득을 그대로 넣어 어림한 값이며, 실제 지급액·수급자격은 고용센터 결정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