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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退職年金)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줄 퇴직급여의 재원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 쌓아 두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을 퇴직연금제도로 정하고(제2조제7호), 회사가 두어야 하는 퇴직급여제도로는 DB·DC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금제도를 듭니다(같은 조 제6호).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빼고 퇴직급여제도 가운데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하며(제4조①),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으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제11조). 2025년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4조 원이고, 이 가운데 DC와 IRP가 54.3%로 절반을 넘었습니다(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 2026. 5. 20.).
이 계산기는 같은 사람이 DB형으로 받을 퇴직급여와 DC형으로 쌓을 적립금을 임금상승률·운용수익률 가정으로 계산해 비교하는 모의 계산이며, 실제 급여와 적립금은 회사의 퇴직연금규약과 퇴직연금사업자가 정합니다.
계산 방법과 가정
입력한 임금을 앞으로 1년째의 연간 임금총액으로 보고, 그다음 해부터 매년 임금상승률만큼 바뀐다고 계산합니다. DB형은 퇴직 직전 임금으로 전체 근속연수를 계산하고, DC형은 해마다 그해 임금의 1/12을 부담금으로 넣어 운용수익률로 굴립니다.
k년째 연간 임금 = 현재 연간 임금 × (1 + 임금상승률)^(k − 1)
DB 예상액 = 퇴직 직전 1년 임금 × 30 ÷ 365 × 퇴직 시 근속연수
DC 부담금(k년째) = k년째 연간 임금 ÷ 12
DC 적립금(k년 말) = 전년 말 적립금 × (1 + 수익률) + k년째 부담금 (연 1회 연말 납입)
매월 납입: 부담금 ÷ 12를 매달 말에 넣고 월 수익률 (1 + 연 수익률)^(1/12) − 1로 굴림
계산기가 정한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DB 근사 — 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정하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①제6호). 계산기는 이를 퇴직 직전 1년 임금 ÷ 365로 근사하므로, 월급이 일정하다면 산정기간 총일수(89~92일)에 따라 실제보다 2.5% 적거나 0.8% 많을 수 있습니다.
- DC 부담금 — 법정 최저인 연간 임금총액의 1/12만 넣는다고 봅니다. 회사가 규약으로 더 넣거나 가입자가 추가 부담금을 넣으면 그만큼 많아집니다.
- 임금상승률 — 호봉 승급·승진·임금 인상을 합친 연평균 가정입니다. 최근 몇 년의 연봉 인상률을 참고할 수 있고, 임금피크처럼 임금이 줄면 음수로 넣습니다.
- 운용수익률 — 수수료(총비용)를 뺀 연평균 가정입니다. 2025년 퇴직연금의 총비용부담률은 0.407%, DC는 0.538%였습니다(2025년 퇴직연금 투자 백서).
- 지금 DC 적립금 — 비워 두면 지금까지의 근속분을 현재 임금 기준 퇴직금 상당액(현재 연간 임금 × 30 ÷ 365 × 현재 근속연수)으로 보고, 그 돈을 지금 DC에 넣었다고 계산합니다. DB에서 DC로 바꿀 때 과거 근속분을 정산해 넣는 경우에 해당하며, 실제 처리 방식은 규약에 따릅니다. 이미 DC형이면 계좌의 적립금을 넣습니다.
- 세금·끝수 — 모두 세전 금액이고, 원 미만까지 계산한 뒤 화면에서 반올림합니다. 연도별 표는 만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예를 들어 월 400만 원(연 4,800만 원), 근속 5년, 앞으로 20년, 임금상승률 연 3%, 운용수익률 연 4%, 연 1회 납입이면 퇴직 직전 1년 임금은 약 8,417만 원이고 DB 예상액은 8,417만 × 30 ÷ 365 × 25년 ≈ 1억 7,295만 원입니다. DC 적립금은 과거 근속분 1,973만 원에 부담금 합계 1억 748만 원과 운용수익 7,002만 원이 더해져 약 1억 9,723만 원이 되어 DC형이 약 2,428만 원 많습니다. 이 조건에서 두 금액이 같아지는 운용수익률은 연 약 2.85%입니다.
DB형·DC형·IRP 비교
DB형은 받을 급여가, DC형은 회사가 낼 부담금이 미리 정해집니다. 그래서 DB형은 운용 결과를 회사가 책임지고, DC형은 운용 결과가 근로자의 적립금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법 조문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DB형 | DC형 | IRP |
|---|---|---|---|
| 법의 정의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제도(제2조제8호) |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제도(제2조제9호) | 가입자가 일시금이나 부담금을 적립·운용하며 급여·부담금 수준이 정해지지 않은 제도(제2조제10호) |
| 법정 최저 수준 |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제15조) |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부담금(제20조①) | 정해진 수준 없음. 본인 부담금은 연금계좌 합산 연 1,800만 원 한도(시행령 제17조의2) |
| 운용 |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 |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고르고 반기마다 1회 이상 바꿀 수 있음(제21조①) | 가입자가 운용(제24조④) |
| 운용 결과 | 급여에 영향 없음. 모자라면 사용자가 차액 지급(제17조③) | 적립금에 그대로 반영 | 적립금에 그대로 반영 |
| 중도인출 | 규정 없음(급여 받을 권리의 담보 제공만, 제7조②) | 주택 구입 등 법정 사유(제22조, 시행령 제14조) | 주택 구입 등 법정 사유(시행령 제18조②) |
- 함께 설정 — 한 가입자에게 DB와 DC를 함께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DB 급여와 DC 부담금에 각각 규약으로 정한 비율을 곱하고, 두 비율의 합은 1 이상이어야 합니다(제6조).
- 10명 미만 사업 — 상시 10명 미만을 쓰는 사업은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로 IRP를 설정하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고, 이때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IRP 계정에 넣습니다(제25조).
- 제도 선택과 변경 —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로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4조③), 한 사업에서 급여·부담금 산정방법을 차등할 수 없습니다(제4조②). 개인이 DB와 DC 가운데 고를 수 있는지, 바꾼 뒤 되돌릴 수 있는지는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에 따릅니다.
법이 정한 급여·부담금 수준
DB형의 급여 수준은 퇴직금과 같은 기준으로 정합니다.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DB 부담금을 내고(시행령 제4조③), 매 사업연도 말 최소적립금 이상을 쌓아야 합니다(제16조①).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가 이 수준에 못 미치면 회사가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안에 모자란 금액을 근로자에게 줍니다(제17조③).
DC형은 회사가 낼 부담금의 최저 수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납입 주기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넣어야 합니다(제20조③). 연 1회 넣는 회사도, 매달 넣는 회사도 있어 계산기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 — 정해진 날까지 넣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더 내야 하고(제20조③), 이율은 납입 기일 다음 날부터 퇴직 등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까지 연 10%, 그 뒤 연 20%입니다(시행령 제11조). 퇴직할 때 못 낸 부담금은 14일 안에 지연이자와 함께 넣어야 합니다(제20조⑤).
- 연간 임금총액 — 법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입니다(제2조제3호, 근로기준법 제2조①제5호).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이 인용한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 7. 15.)은 연도 중에 퇴직하면 그해 받은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넣는다고 설명합니다.
- 추가 부담금 — 가입자는 회사 부담금 외에 스스로 추가 부담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제20조②).
1년 치 임금의 1/12은 365 ÷ 12 = 약 30.42일분이라 30일분보다 조금 많습니다. 임금이 일정하고 수익률이 0%라면 DC 적립금이 DB 예상액보다 365 ÷ 360배, 약 1.4% 많아지는 까닭입니다. 월 400만 원을 10년 동안 그대로 받으면 DB 예상액은 3,945만 원, 수익 없는 DC 적립금은 4,000만 원입니다.
DB·DC 유불리의 원리와 예시
DB형은 과거 근속연수까지 모두 퇴직 직전 임금으로 다시 계산하므로, 20년 전에 일한 1년도 퇴직할 때의 임금으로 값이 매겨집니다. DC형은 그해 임금의 1/12이 그해에 확정되고 그 뒤로는 운용수익률로만 불어납니다. 따라서 한 해치 부담금이 퇴직 때까지 불어나는 비율이 수익률이고, DB형에서 그 1년치가 커지는 비율이 임금상승률이라, 대체로 임금상승률이 수익률보다 높으면 DB형이, 낮으면 DC형이 많아집니다.
아래는 신입(근속 0년)이 월 400만 원(연 4,800만 원)에서 시작해 20년 일하고, DC 부담금을 연 1회 연말에 넣는다고 본 계산입니다(만 원, 반올림). 첫 열은 연 임금상승률 · 연 운용수익률입니다.
| 상승률 · 수익률 | DB | DC | 차이 |
|---|---|---|---|
| 3% · 2% | 13,836 | 12,807 | DB +1,029 |
| 3% · 3% | 13,836 | 14,028 | DC +192 |
| 3% · 4% | 13,836 | 15,400 | DC +1,565 |
| 5% · 3% | 19,939 | 16,944 | DB +2,995 |
| 0% · 3% | 7,890 | 10,748 | DC +2,858 |
| −2% · 3% | 5,375 | 9,108 | DC +3,733 |
임금상승률 3%에서는 수익률 약 2.85%가 갈림길입니다. 두 비율이 3%로 같을 때 DC가 조금(약 1.4%) 많은 것은 앞에서 본 1/12과 30일분의 차이 때문입니다. 임금이 오르지 않거나 줄어들면 DB 예상액은 거의 늘지 않아 DC형이 크게 앞섭니다.
임금피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월 600만 원, 근속 20년인 사람이 남은 5년 동안 임금이 매년 3% 줄면 DB 예상액은 약 1억 3,097만 원에 그칩니다. 지금 근속분(1억 1,836만 원)을 정산해 DC로 옮기면 수익률 0%에서도 약 1억 4,661만 원, 연 3%면 약 1억 6,726만 원입니다. 시행령은 임금피크제 시행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제3조①제6호).
금액 말고도 다음 차이가 있습니다.
- 운용 책임 — DB형은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급여를 받고, DC형은 운용방법을 직접 골라 손익을 그대로 떠안습니다. 운용방법을 스스로 고르지 않으면 통지를 받고 2주가 지난 뒤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됩니다(제21조의3④).
- 지급 재원 — DC 부담금은 해마다 근로자 계정에 들어가지만, DB형은 회사가 쌓은 적립금에서 지급하고 모자라면 회사가 채워야 합니다(제17조③).
- 이직 — DC형은 퇴직할 때 운용 중인 자산을 그대로 IRP로 옮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0조⑥⑦).
- 중도인출 — DC형은 주택 구입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고, DB형은 중도인출 규정이 없습니다(아래 중간정산·중도인출 요건).
퇴직연금 수익률 공시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2026년 5월 20일 발표한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의 수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5년·10년은 2025년 말 기준 연환산 수익률로 총비용을 뺀 값입니다.
| 구분 | 2025년 | 5년 연환산 | 10년 연환산 |
|---|---|---|---|
| 전체 | 6.47 | 3.29 | 2.64 |
| DB | 3.53 | 2.81 | 2.27 |
| DC | 8.47 | 3.75 | 3.09 |
| IRP | 9.44 | 3.83 | 2.99 |
| 원리금보장형 | 3.09 | 2.68 | 2.11 |
| 실적배당형 | 16.80 | 5.37 | 4.48 |
- 2025년 연간 수익률 6.47%는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았고, 실적배당형(16.80%)이 원리금보장형(3.09%)의 약 5배였습니다. 적립금 가운데 실적배당형 비중은 24.6%입니다.
- DC·IRP 가입자 가운데 수익률 상위 10%는 19.5%, 하위 10%는 0.5%였고(1년 이상 유지·적립금 900만 원 이상 계좌), 가입자 절반은 2%대에 머물렀습니다. 같은 백서가 든 물가상승률은 2023년 3.6%, 2024년 2.3%, 2025년 2.1%입니다.
- 총비용부담률(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와 펀드비용 ÷ 일평균 적립금)은 전체 0.407%, DB 0.380%, DC 0.538%, IRP 0.311%였습니다.
한 해 수익률은 해마다 크게 달라지므로, 계산기에 넣을 장기 가정은 5년·10년 연환산 수익률처럼 긴 기간의 평균을 함께 보고 정하는 편이 현실에 가깝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별 수익률과 수수료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비교공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기와 세금
- DB·DC형 — 연금은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시금을 원하면 일시금으로 받습니다(제17조①, DC는 제19조②로 준용).
- IRP — 연금은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5년 이상 나눠 지급하고, 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시행령 제18조①).
- 55세 전 퇴직 — 퇴직금과 DB·DC 급여는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옮겨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옮깁니다(제9조②③, 제17조④⑤). 55세 이후 퇴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 사망 등은 예외입니다(시행령 제3조의2, 제9조).
2025년 한 해 동안 퇴직연금 수급을 시작한 55세 이상 계좌 60.1만 좌 가운데 16.5%가 연금을, 83.5%가 일시금을 골랐습니다. 금액으로는 23.9조 원 가운데 61.6%가 연금으로 나갔고, 연금 수령 계좌의 평균 금액은 1억 4,891만 원으로 일시금 수령(1,833만 원)의 약 8배였습니다. 연금을 받는 계좌의 75.9%는 매달 받았습니다(2025년 퇴직연금 투자 백서).
계산기 결과 아래의 연금 표는 퇴직 시점 금액을 같은 수익률로 운용하며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본 세전 근사입니다. 위 예시의 DC 적립금 1억 9,723만 원을 연 4%로 운용하면 10년이면 월 약 199만 원, 20년이면 월 약 119만 원이고, 운용수익 없이 나누면 각각 약 164만 원, 약 82만 원입니다.
세금은 받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회사나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떼고, IRP에 넣어 두었다가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연금을 받을 때까지 미루고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30~50% 덜 냅니다. 해마다 연금수령한도를 넘게 찾으면 그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과세되며, 이 계산기의 월 수령액에는 세금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 요건
퇴직 전에 퇴직급여를 미리 받는 방법은 제도마다 다릅니다. 퇴직금제도는 중간정산, DC형과 IRP는 중도인출이며, DB형은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주택 구입 등 사유가 있으면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한도는 대부분 적립금의 50%입니다(제7조②, 시행령 제2조).
퇴직금 중간정산 — 근로자가 요구하고 다음 사유가 있을 때 사용자가 미리 정산해 줄 수 있습니다(제8조②, 시행령 제3조①). 정산한 뒤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 근로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질병이나 부상의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게 부담하는 경우
- 신청일 전 5년 안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일 전 5년 안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근속시점·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임금피크제 등)를 시행하는 경우
- 근로자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이고 그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
DC형 중도인출 — 다음 사유가 있으면 가입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시행령 제14조①).
-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부담(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재난 피해(고용노동부장관 고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게 부담하는 경우
- 신청일 전 5년 안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받은 대출의 원리금 상환(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유, 상환에 필요한 금액까지)
DC형 중도인출 사유에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달리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이 없습니다. IRP도 주택 구입, 전세금·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재난 피해, 5년 안의 파산·개인회생, 담보대출 상환 사유로 중도인출할 수 있는데, 전세금의 1회 제한과 의료비의 연간 임금총액 1천분의 125 요건은 10명 미만 사업 특례로 설정한 IRP에만 붙습니다(시행령 제18조②). 중간정산·중도인출한 돈에는 사유에 따라 세금이 붙고, DC 적립금은 그만큼 줄어 이후의 운용수익도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DB형과 DC형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 가운데 어느 쪽이 높은지에 따라 대체로 갈립니다. DB형은 모든 근속연수를 퇴직 직전 임금으로 다시 계산하므로 임금이 빨리 오를수록 커지고, DC형은 해마다 그해 임금의 12분의 1을 쌓아 굴리므로 수익률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신입이 월 400만 원에서 시작해 20년 일하면, 임금이 매년 3% 오를 때 DB형 예상액은 약 1억 3,836만 원이고 DC형은 수익률 연 2%에서 약 1억 2,807만 원, 연 4%에서 약 1억 5,400만 원입니다. 어느 쪽을 고를 수 있는지는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에 따릅니다.
DC형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회사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DC 계정에 넣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①). 상여금·수당을 합쳐 연 4,800만 원을 받으면 한 해 부담금은 400만 원 이상입니다. 납입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해야 하고(같은 조 ③), 기일까지 넣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가입자는 회사 부담금 외에 스스로 추가 부담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②).
DB형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같은 금액인가요?▾
법이 정한 최저 수준은 같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고(제8조①), DB형 급여도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제15조). 그래서 보통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며, 규약으로 이보다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은 퇴직금은 회사가 직접 주고, DB형은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금을 쌓아 두었다가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IRP는 무엇이고 언제 만들어야 하나요?▾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받은 사람 등이 그 돈이나 자기 부담금을 적립·운용하는 본인 명의의 퇴직연금 계정입니다(제2조제10호·제24조). 55세 전에 퇴직하면 퇴직금과 DB·DC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등으로 옮겨 지급되고,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옮겨집니다(제9조②③·제17조④⑤). 본인이 더 넣는 부담금은 연금저축 등 다른 연금계좌에 넣은 금액과 합쳐 연 1,800만 원까지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②).
DC형 적립금을 퇴직 전에 찾을 수 있나요?▾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시행령 제14조①).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한 사업에서 1회),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게 부담하는 경우, 신청일 전 5년 안의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재난 피해(고용노동부장관 고시), 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등입니다. DB형 적립금은 중도인출 규정이 없고,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은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의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2026. 5. 20.)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연간 수익률은 6.47%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았고, 제도별로는 DB 3.53%, DC 8.47%, IRP 9.44%였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연환산 수익률(총비용 차감 후)은 전체 5년 3.29%·10년 2.64%, DC 5년 3.75%·10년 3.09%입니다.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의 차이가 커서 같은 해에도 가입자별 수익률은 크게 다릅니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한 달에 얼마인가요?▾
퇴직 때 금액과 받는 기간, 그동안의 운용수익률에 따라 다릅니다. 1억 9,723만 원을 연 4%로 운용하며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보면 세전으로 10년이면 월 약 199만 원, 20년이면 월 약 119만 원입니다. DB·DC형의 연금은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5년 이상 나눠 지급하고(제17조①), IRP의 연금도 55세 이상, 5년 이상입니다(시행령 제18조①). 세금은 이 금액에서 따로 뗍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퇴직급여와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DB형 퇴직급여를 퇴직 직전 1년 임금 × 30 ÷ 365 × 근속연수로 근사하지만, 실제로는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89~92일)로 나눈 평균임금에 상여금·연차수당 3/12을 더해 정합니다. DC형은 법정 최저인 연간 임금총액의 1/12만 넣는다고 보고 수수료를 뺀 수익률을 쓰므로, 회사가 더 넣거나 수익률이 해마다 달라지면 결과가 바뀝니다. 임금상승률과 수익률은 예측이 아니라 직접 정한 가정입니다.
법령은 2026년 9월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년 9월 18일 시행, 법률 제21475호) 제2조·제4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1조·제15조~제17조·제19조~제21조·제21조의3·제22조·제24조·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2026년 3월 24일 시행, 대통령령 제36220호) 제2조·제3조·제3조의2·제4조·제9조·제11조·제14조·제17조의2·제18조, 근로기준법 제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를 따랐습니다. 제도 설명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퇴직연금 안내를, 수익률·비용·수급 현황은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2026. 5. 20.)를, 연간 임금총액 설명은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을 참고했습니다(2026년 9월 30일 확인). 1일 평균임금을 연간 임금 ÷ 365로 보는 근사, 임금이 해마다 한 번 바뀌는 방식, 과거 근속분의 DC 추정, 연금 수령액의 원리금균등 계산은 계산기가 정한 규칙입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참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연금의 종류,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