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 2026년

실업급여 계산기

1일 지급액·소정급여일수·총 수령액 + 퇴직 사유 기반 수급 가능 여부 자동 판정.

2026년 기준값

1일 상한액

68,100원

1일 하한액

66,048원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지급률

60%

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상여금·연장수당 등 포함)

이직일 현재 만 나이 (50세 이상은 수급일수 우대)

현 직장 + 이전 직장 합산 (수급 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개월3년 ~ 5년 미만
0개월120개월(10년)240개월(20년)

사유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자동 판정됩니다.

회사 사유 (수급 가능)

수급 자격 체크

  •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자발적 이직현재 선택: 권고사직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약 6개월) 이상현재 입력: 36개월 — 충족
  • ℹ️적극적 구직활동 필요매 1~4주 단위 실업인정 신청 + 구직활동 증빙 (자동 판정 불가)

예상 수령액

총 예상 수령액

11,888,640원

월급 약 4.0개월치 (월급 대비 1일 지급액 66% 수준 · 지급 기간 6.0개월)

1일 지급액

66,048원

하한 적용

소정급여일수

180

50세 미만 · 3년 ~ 5년 미만

수급 일수최대 270일
이직 전 평균 일급100,000원
60% 지급 산출액60,000원
실업급여 세금비과세 (세후 = 세전)

대기기간 7일 안내

실업 신고일부터 7일 동안은 대기기간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오늘 신고할 경우 첫 지급일은 약 2026.06.10 이후입니다 (실업인정일 기준).

※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이 신고일부터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란? — 구직급여 모의 산정의 정의

실업급여 계산기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게 될 구직급여 일액, 소정급여일수, 그리고 두 값을 곱한 총 예상 수령액을 세 가지 변수만으로 추정해 주는 사회보장 시뮬레이터 입니다. 입력해야 하는 값은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개월 수), 그리고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세전 월급) 세 가지뿐입니다.

이 도구는 고용24(work24.go.kr)·근로복지공단이 고시하는 산정 공식을 그대로 따르되, 실제 지급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심사 결과에 좌우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은 어디까지나 자격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의 상한선이며, 모의계산 결과가 곧 지급 확정액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못 박아 둡니다.

2026년 기준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1일 단위로 환산해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사이에서 지급되며,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받게 됩니다.

구직급여 일액 산정 공식 — 평균임금 60% + 2026년 상·하한액

1일 수급액은 단순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로 산출한 다음, 2026년 기준 상한 1일 68,100원·하한 1일 66,048원 사이로 강제 클램프됩니다. 위로 튀어도 상한에 막히고, 아래로 내려가도 하한에서 떠받쳐 주는 양방향 안전장치입니다.

1일 구직급여 = MIN( 68,100 , MAX( 66,048 , (월 평균임금 ÷ 30) × 0.6 ) )
기초일액은 평균임금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하한액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그 상·하한액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 가입자는 300만 ÷ 30 × 60% = 60,000원이 나오지만, 하한 66,048원에 못 미치므로 결국 66,048원으로 끌어올려집니다. 반대로 월급 400만 원 가입자는 80,000원이 산출되지만 상한 68,100원에서 잘립니다. 즉 월 평균임금이 약 340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상한에 도달하고, 그 이상은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1일 수급액이 같아집니다.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80%를 일급으로 환산한 금액에 묶여 있어, 사실상 저임금·단시간 근로자 대부분이 하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의계산 결과가 늘 66,048원에서 멈춘다면 이는 오류가 아니라 하한 보장이 작동했다는 뜻입니다.

표1. 월 평균임금별 산정 일액과 실제 적용 일액

월 평균임금평균임금 × 60% (산정 일액)실제 적용 일액적용 사유
200만 원40,000원66,048원하한 적용
250만 원50,000원66,048원하한 적용
300만 원60,000원66,048원하한 적용
340만 원68,000원68,000원산정액 그대로
400만 원80,000원68,100원상한 적용

표에서 보듯 월 평균임금 200~300만 원 구간은 모두 동일한 66,048원을 받습니다. 즉 1일 수급액으로 다른 사람과 격차가 벌어지는 구간은 사실상 월 340만 원 전후의 좁은 밴드뿐이고, 총 수령액의 차이는 거의 전적으로 소정급여일수에서 결정됩니다.

나이 ×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매트릭스 (120~270일)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기준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라는 두 축으로 정해집니다. 행은 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으로 갈리고, 열은 가입기간 5단계(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로 나뉩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별표 1에 따라 수급자격자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구간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제50조 · 시행령 별표 1 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표2. 소정급여일수 + 상한 적용 시 총 예상액(1일 68,100원 기준)

가입기간50세 미만 (일수 / 총액)50세 이상·장애인 (일수 / 총액)
1년 미만120일 / 8,172,000원120일 / 8,172,000원
1년 ~ 3년 미만150일 / 10,215,000원180일 / 12,258,000원
3년 ~ 5년 미만180일 / 12,258,000원210일 / 14,301,000원
5년 ~ 10년 미만210일 / 14,301,000원240일 / 16,344,000원
10년 이상240일 / 16,344,000원270일 / 18,387,000원

같은 5년 가입자라도 만 49세는 180일, 만 51세는 210일로 갈립니다. 두 사람 모두 상한 1일 68,100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단 2살 차이로 총 수령액이 약 204만 원 벌어집니다. 이직일을 만 50세 직전·직후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단 며칠 차이가 200만 원 가까운 보장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급 자격 요건 —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비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네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할 것.
「고용보험법」 제40조 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채 실제 임금을 받은 날이 합산 180일을 넘어야 합니다.
  • 근로 의사·능력 보유 — 일할 의사가 있고 신체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기 입원·요양 중이면 수급이 유예됩니다.
  • 적극적 재취업 활동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입사 지원·면접·직업훈련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 — 본인 의지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8대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 인정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6개월 = 180일"이라는 셈입니다. 주 5일 근무자는 토·일이 무급휴일(피보험단위기간 0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 달력으로 6개월을 일해도 실제 피보험단위기간은 약 130일대에 머무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7~8개월 가까이 일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값을 단순히 개월 단위로 받지만, 실제 신청 시에는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수급 가능/불가 시나리오 비교 — 자발적 퇴사 8대 예외 포함

"내가 그만뒀다"라는 같은 사실이라도 사유와 증빙에 따라 결과는 정반대로 갈립니다. 아래 표는 가입기간 요건은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하고, 사유와 기간만 다를 때 수급 가능 여부가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한 결정 트리입니다.

표3. 사유별 수급 자격 결정 트리

케이스가입기간이직 사유수급 가능 여부 / 사유
권고사직1년회사 권유로 사직가능 — 비자발적 이직
계약만료2년근로계약 종료(갱신 거절)가능 — 비자발적 이직
정년퇴직15년취업규칙상 정년 도달가능 — 비자발적 이직
자발적 퇴사 (통상)3년개인 사정·단순 이직불가 — 정당한 사유 없음
자발적 퇴사 + 임금체불 입증3년2개월 이상 임금 미지급조건부 인정 — 8대 예외(임금체불)
자발적 퇴사 + 피보험 5개월5개월정당한 자발 사유 + 단기 가입불가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부족

정당한 자발 사유로 인정되는 8대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2개월 이상 임금체불, ②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③ 사업장 이전 등에 따른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④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간병, ⑤ 결혼·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 ⑥ 정년 도달, ⑦ 사업장 휴·폐업, ⑧ 회사의 위법 행위. 이들은 모두 객관적 증빙 자료(체불금품확인원·진단서·진정서·녹취록 등)가 요구됩니다.

실전 케이스 — 정년퇴직 우대, 일반 권고사직, 경계선 임금체불

케이스 1. 만 60세 정년퇴직 · 가입 15년 · 월급 380만 원

50세 이상 + 10년 이상 가입이므로 소정급여일수는 최대 270일이 적용됩니다. 월급 380만 원의 60%는 일당 76,000원 → 상한 68,100원에 클램프. 결과는 68,100원 × 270일 = 18,387,000원으로, 270일(약 9개월) 동안 분할 지급됩니다. 정년퇴직은 별도 증빙 없이 비자발적 이직으로 깔끔하게 인정됩니다.

케이스 2. 만 38세 권고사직 · 가입 4년 · 월급 320만 원

50세 미만 + 3~5년 구간이므로 소정급여일수는 180일. 월급 320만 원의 60%는 일당 64,000원 → 하한 66,048원으로 보정. 결과는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으로, 180일(약 6개월) 동안 분할 지급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사유를 정확히 기재해 줘야 분쟁 없이 인정됩니다.

케이스 3. 만 29세 자발적 퇴사 + 임금체불 입증 · 가입 7개월 · 월급 220만 원

자발적 퇴사이지만 임금체불이라는 8대 예외 사유로 자격은 인정. 50세 미만 + 1년 미만 구간이므로 소정급여일수는 120일. 월급 220만 원의 60%는 일당 44,000원 → 하한 66,048원으로 끌어올림. 결과는 66,048원 × 120일 = 7,925,760원으로, 120일(약 4개월) 동안 분할 지급됩니다. 가입 7개월(약 30주)은 주 5일제 기준 피보험단위일수 약 150일에 해당해 180일 요건에 살짝 부족할 수 있으니, 정확한 일수는 이직확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 체불금품확인원(노동청 발급)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월별 캐시플로우와 함께 받는 제도 — 조기재취업수당·국민취업지원·부분실업급여

총액 한 줄로 끝나는 도구가 놓치는 부분이 바로 실제 통장 입금 주기입니다. 실업급여는 28일 주기 실업인정일에 맞춰 분할 지급되며, 첫 지급 전까지 7일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즉 퇴사 후 첫 입금까지는 최소 3~5주가 걸리고, 이후에는 4주에 한 번씩 28일 치가 들어옵니다.

빨리 재취업하면 손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이 안전장치입니다.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로(또는 사업)를 유지하면, 남은 일수의 50%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짜리 수급자라면 9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할 때 잔여 일수의 절반이 한 번에 입금됩니다.

수급 중 단기 알바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사실 신고해야 합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은 부분실업급여로 감액되어 지급되고, 신고를 누락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분돼 배액 징수와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자격이 안 되거나 수급일수를 다 소진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24)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유형은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2유형은 직업훈련 참여수당을 제공합니다.

반복 수급 감액 주의 — 5년 이내에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으면 최대 50%까지 감액되는 제도가 운영됩니다. 단기 이직을 반복하면 다음 수급액이 반토막 날 수 있으니, 이직 사이 간격이 짧다면 이번 신청을 미루거나 다른 제도로 전환하는 게 유리한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함께 챙길 것 — 워크넷·고용센터·건강보험 임의계속

표준 신청 동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이직확인서 접수 — 퇴사한 회사에 이직확인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요청합니다. 회사가 미루면 고용센터를 통해 접수 독려가 가능합니다.
  • ② 고용24 구직등록 — work24.go.kr(2024년 워크넷·고용보험 통합)에서 회원가입, 이력서 작성, 구직등록까지 마칩니다.
  • ③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고용24/모바일 앱에서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면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 ④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 지참,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자발적 퇴사 예외 사유가 있다면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 ⑤ 실업인정·지급 — 매 28일 주기로 실업인정일 출석(또는 온라인 신청)과 함께 구직활동을 증빙하면 해당 회차분이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이와 동시에 건강보험 정리도 30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는데, 소득·재산이 적어도 의외로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최대 36개월)을 신청하면 직장 시절 부담했던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지역가입자로서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자격 상실 후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가 오면 곧바로 두 보험료를 비교해 선택해야 합니다.

사용관계가 종료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요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퇴사 후 30일 액션 리스트: ① 이직확인서 접수 확인, ② 고용24 구직등록 + 온라인 교육, ③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예약, ④ 건강보험 임의계속 vs 지역가입자 비교, 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소득 없을 시).

신청 기한 주의 —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모두 받아야 합니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소정급여일수를 그대로 받지 못하고,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종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월급이 약 340만 원을 넘으면 상한에 도달하고, 그 이하 대부분의 저임금 수급자는 하한 보장을 받습니다.

Q. 실업급여는 한 달에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1일 상한 68,100원 × 30일로 환산하면 월 최대 약 204만 원입니다. 실제로는 28일 주기로 분할 지급되므로 한 회차당 약 190만 원이 들어오며,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채우면 최대 약 1,838만 원(270일 × 68,100원)까지 받습니다.

Q.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네, 8대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곤란, 본인·가족의 질병이나 간병, 결혼·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 정년 도달, 사업장 휴·폐업, 회사의 위법 행위가 해당됩니다. 모두 객관적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Q. 고용보험에 6개월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격 기준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이는 실제 임금을 받은 날만 합산합니다. 주 5일제 근무자는 토·일이 무급휴일이라 단순히 달력 6개월을 일해도 피보험단위기간은 130일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7~8개월 가까이 일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Q.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모든 수급을 마쳐야 합니다. 신청 자체가 늦어지면 소정급여일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자동 종료됩니다. 퇴사하면 가능한 한 빨리 고용24 구직등록부터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Q.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 얼마까지 깎이나요?

알바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은 부분실업급여로 감액되어 지급되고, 신고를 누락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분돼 받은 금액의 배액이 징수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떤 금액·형태든 일했다면 무조건 신고가 원칙입니다.

Q. 5년 안에 3번 이상 수급하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네. 5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3회 이상 받으면 회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액되는 제도가 운영됩니다. 단기 이직을 반복할 계획이라면 이번 신청을 미루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제도로 우회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먼저 비교해 봐야 합니다.

Q. 이 모의계산과 실제 고용센터 지급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의계산은 입력한 월급을 30일로 나누는 단순 환산을 쓰지만, 실제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상여· 연장수당 포함)을 그 기간의 실제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은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가 기준이고, 자발 사유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 심사로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떤 조건에서 얼마를 받나요?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또는 사업 개시)하고 그 일자리에서 12개월 이상 근로를 유지하면, 남은 일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180일짜리 수급자라면 9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야 대상이 됩니다.

Q. 만 50세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왜 달라지나요?

고용보험법은 50세 이상과 장애인을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으로 보고 가입기간 1년 이상 구간부터 30일씩 더 길게 보장합니다. 같은 5년 가입자라도 만 49세는 180일, 만 51세는 210일이고, 두 사람 모두 상한 일액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수령액이 약 204만 원 차이 납니다.

참고 자료 및 법적 근거

이 페이지의 수치·규정은 다음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정책은 매년 1월 1일자로 갱신되므로 신청 직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 제40조(구직급여 수급요건), 제45조(기초일액), 제46조(구직급여일액 상·하한), 제50조 및 시행령 별표 1(소정급여일수)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 임의계속가입(최대 36개월) 신청 요건·기한

정부 공식 사이트

이 페이지의 검증

  • 마지막 검증: 2026-06-02 —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시 기준(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동시 인상 반영)
  • 정책 변경 시 갱신: 매년 1월 고용노동부 고시 발표 직후 페이지 수치 재검증
면책 —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월급 ÷ 30일" 단순 환산을 사용하므로, 개별 케이스의 정확한 수급액·자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1350) 또는 고용24 공식 모의계산기의 심사 결과로 최종 결정됩니다. 일용근로자·자영업자·예술인·특고 등 특수형태근로자 실업급여는 별도 제도이므로 본 도구에서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