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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령 나이 계산기

1996년 이후 임용되어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퇴직연금이 언제부터 나오는지, 선택한 조건의 지급개시 참고 시점과 첫 지급 대상 달을 계산합니다. 1995년 이전 임용자 등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1996년 이후 임용이라도 1995년 이전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경력을 합산받았으면 셋째 항목입니다.

퇴직연도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해로 셉니다.

퇴직 사유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 받습니다. 연금 산정용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해 체크하면 계산합니다.

목차▾
  1. 1.퇴직연도별 지급 나이
  2. 2.특례 퇴직의 지급 시점
  3. 3.첫 지급 대상 달
  4. 4.조기퇴직연금 비율
  5. 5.계산하지 않는 것
  6. 6.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도별 지급 나이

퇴직연도퇴직연금 지급 나이
2016~2021년60세
2022~2023년61세
2024~2026년62세
2027~2029년63세
2030~2032년64세
2033년 이후65세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이던 1996~2009년 임용자(부칙 제11조①)와 2010년 이후 임용자(제12조)에게 같은 표를 씁니다. 퇴직연도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해입니다. 퇴직할 때 함께 받는 공무원 퇴직수당은 따로 계산할 수 있고, 국민연금의 출생연도별 수령 나이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계산기에서 봅니다.

특례 퇴직의 지급 시점

퇴직연도지급 시점
2016~2021년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2022~2023년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
2024~2026년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때
2027~2029년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
2030~2032년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년이 지난 때
2033년 이후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

정년·근무상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공무원, 계급정년으로 퇴직한 공무원, 직제·정원 개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법 제43조①2~4호)에게 적용하고, 그 전에 일반 지급 나이에 이르면 그때부터 지급합니다(부칙 제11조②). 해당 여부와 퇴직사유 발생일은 소속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첫 지급 대상 달

퇴직연금은 지급이 시작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재직기간에 들어가는 달은 빼고(법 제34조① 단서), 재직기간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셉니다(제25조①). 그래서 지급 나이가 지난 뒤 6월 30일에 퇴직하면 7월부터, 퇴직 뒤 생일이 오면 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6월 15일에 퇴직하고 6월 20일에 지급 나이가 되는 경우처럼 생일이 퇴직 뒤라도 재직기간에 들어가는 달(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이면 그다음 달부터입니다.

조기퇴직연금 비율

지급 나이에 못 미치는 연수퇴직연금 대비
1년 이내95%
1년 초과 2년 이내90%
2년 초과 3년 이내85%
3년 초과 4년 이내80%
4년 초과 5년 이내75%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했고 본인이 원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43조②, 부칙 제11조③). 청구 가능 여부와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

  •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와 그 전 경력을 합산받은 사람(부칙 제11조④ — 다른 경과규정 우선).
  • 퇴직일 2016년 1월 1일까지의 퇴직(퇴직연도 2015년까지), 사망, 장해(제43조①5호), 분할연금.
  • 퇴직연금 금액(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 조기퇴직연금 청구 가능 여부와 금액, 지급정지.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1996년 이후 임용되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퇴직연도별로 정한 나이부터 받습니다. 퇴직연도 2016~2021년 60세, 2022~2023년 61세, 2024~2026년 62세, 2027~2029년 63세, 2030~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입니다(공무원연금법 부칙 <법률 제15523호> 제11조·제12조).

퇴직연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해입니다(같은 부칙 제11조①). 2027년 1월 1일에 퇴직하면 전날이 2026년 12월 31일이라 퇴직연도는 2026년입니다.

연금은 몇 월부터 나오나요?▾

지급이 시작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재직기간에 들어가는 달은 빼고 계산합니다(법 제34조① 단서). 재직기간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라(법 제25조①), 이미 지급 나이가 지난 뒤 월중에 퇴직하면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대상이 됩니다.

정년이 60세 미만이거나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면요?▾

법 제43조①2~4호(정년·근무상한연령 60세 미만,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 등)에 해당하면 퇴직연도별로 퇴직사유가 생긴 날부터 0~5년이 지난 때부터 받고, 그 전에 일반 지급 나이에 이르면 그때부터 받습니다(부칙 제11조②). 해당 여부는 소속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일찍 받을 수도 있나요?▾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했다면 원하는 경우 지급 나이에 못 미치는 연수에 따라 퇴직연금의 95%(1년 이내)~75%(4년 초과 5년 이내)를 조기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43조②, 부칙 제11조③). 계산기는 비율표만 안내합니다.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25조①·제34조①·제43조①②, 부칙 <법률 제15523호, 2018. 3. 20.> 제11조·제12조.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