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도별 지급 나이
| 퇴직연도 | 퇴직연금 지급 나이 |
|---|---|
| 2016~2021년 | 60세 |
| 2022~2023년 | 61세 |
| 2024~2026년 | 62세 |
| 2027~2029년 | 63세 |
| 2030~2032년 | 64세 |
| 2033년 이후 | 65세 |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이던 1996~2009년 임용자(부칙 제11조①)와 2010년 이후 임용자(제12조)에게 같은 표를 씁니다. 퇴직연도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해입니다. 퇴직할 때 함께 받는 공무원 퇴직수당은 따로 계산할 수 있고, 국민연금의 출생연도별 수령 나이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계산기에서 봅니다.
특례 퇴직의 지급 시점
| 퇴직연도 | 지급 시점 |
|---|---|
| 2016~2021년 | 퇴직사유가 발생한 때 |
| 2022~2023년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 |
| 2024~2026년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때 |
| 2027~2029년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 |
| 2030~2032년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년이 지난 때 |
| 2033년 이후 |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 |
정년·근무상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공무원, 계급정년으로 퇴직한 공무원, 직제·정원 개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법 제43조①2~4호)에게 적용하고, 그 전에 일반 지급 나이에 이르면 그때부터 지급합니다(부칙 제11조②). 해당 여부와 퇴직사유 발생일은 소속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첫 지급 대상 달
퇴직연금은 지급이 시작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재직기간에 들어가는 달은 빼고(법 제34조① 단서), 재직기간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셉니다(제25조①). 그래서 지급 나이가 지난 뒤 6월 30일에 퇴직하면 7월부터, 퇴직 뒤 생일이 오면 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6월 15일에 퇴직하고 6월 20일에 지급 나이가 되는 경우처럼 생일이 퇴직 뒤라도 재직기간에 들어가는 달(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이면 그다음 달부터입니다.
조기퇴직연금 비율
| 지급 나이에 못 미치는 연수 | 퇴직연금 대비 |
|---|---|
| 1년 이내 | 95% |
| 1년 초과 2년 이내 | 90% |
| 2년 초과 3년 이내 | 85% |
| 3년 초과 4년 이내 | 80% |
| 4년 초과 5년 이내 | 75%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했고 본인이 원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43조②, 부칙 제11조③). 청구 가능 여부와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
-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와 그 전 경력을 합산받은 사람(부칙 제11조④ — 다른 경과규정 우선).
- 퇴직일 2016년 1월 1일까지의 퇴직(퇴직연도 2015년까지), 사망, 장해(제43조①5호), 분할연금.
- 퇴직연금 금액(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 조기퇴직연금 청구 가능 여부와 금액, 지급정지.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은 몇 살부터 받나요?▾
1996년 이후 임용되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퇴직연도별로 정한 나이부터 받습니다. 퇴직연도 2016~2021년 60세, 2022~2023년 61세, 2024~2026년 62세, 2027~2029년 63세, 2030~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입니다(공무원연금법 부칙 <법률 제15523호> 제11조·제12조).
퇴직연도는 어떻게 정하나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해입니다(같은 부칙 제11조①). 2027년 1월 1일에 퇴직하면 전날이 2026년 12월 31일이라 퇴직연도는 2026년입니다.
연금은 몇 월부터 나오나요?▾
지급이 시작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재직기간에 들어가는 달은 빼고 계산합니다(법 제34조① 단서). 재직기간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라(법 제25조①), 이미 지급 나이가 지난 뒤 월중에 퇴직하면 퇴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대상이 됩니다.
정년이 60세 미만이거나 계급정년으로 퇴직하면요?▾
법 제43조①2~4호(정년·근무상한연령 60세 미만, 계급정년, 직제·정원 개폐 등)에 해당하면 퇴직연도별로 퇴직사유가 생긴 날부터 0~5년이 지난 때부터 받고, 그 전에 일반 지급 나이에 이르면 그때부터 받습니다(부칙 제11조②). 해당 여부는 소속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일찍 받을 수도 있나요?▾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했다면 원하는 경우 지급 나이에 못 미치는 연수에 따라 퇴직연금의 95%(1년 이내)~75%(4년 초과 5년 이내)를 조기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43조②, 부칙 제11조③). 계산기는 비율표만 안내합니다.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25조①·제34조①·제43조①②, 부칙 <법률 제15523호, 2018. 3. 20.> 제11조·제12조.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