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계산법
- 원칙 — 1일 평균임금 × 70% × 휴업수당 산정 대상일 수(근로기준법 제46조①).
- 통상임금 단서 — 평균임금의 70%가 1일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줄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단서 기준이지 금액 상한이 아닙니다).
- 일부만 일한 날 — (평균임금 − 그날 받은 임금) × 70%, 통상임금으로 주면 (통상임금 − 받은 임금)(시행령 제26조).
평균임금은 휴업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금액이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제2조). 평균임금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 기능은 입사 후 3개월이 지났고 그 기간에 수습·휴업·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같은 제외 기간(시행령 제2조)이 없을 때만 쓰고, 그 밖에는 확인된 1일 평균임금을 직접 넣으세요. 통상임금을 모르면 통상임금 계산기에서 1일 통상임금을 먼저 구하세요. 법은 ‘이상’을 주도록 정하므로 계산기는 최소액을 보여 주고 원 미만은 올립니다.
계산 예시
| 경우 | 최소 휴업수당 |
|---|---|
| 1일 평균임금 10만원, 통상임금 9만원, 10일 휴업 | 700,000원(70% = 7만원) |
| 1일 평균임금 20만원, 통상임금 12만원, 5일 휴업 | 600,000원(70% 14만원 > 통상임금 → 12만원씩, 70%로 주면 700,000원) |
| 평균임금 10만원, 휴업일에 4만원어치 일함 | 42,000원((10만 − 4만) × 70%) |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할 것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 — 상시 4명 이하에는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별표 1).
- 회사 쪽 사유로 쉰 것인지 — 개인 사정으로 휴직한 경우는 휴업이 아닙니다.
- 근로하기로 한 날을 쉰 것인지 — 연장근로만 줄어든 것은 휴업이 아니고, 휴업기간 중간의 유급휴일은 산정에 넣습니다.
-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았는지 — 승인을 받으면 70%보다 적게 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휴업수당을 주고 받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 지원이라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요건과 지원액은 고용24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보상은 산재 휴업급여에서 확인하세요. 취업하지 못한 전체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업수당은 얼마인가요?▾
회사(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받습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회사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①).
5인 미만 회사도 휴업수당을 줘야 하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시행령 제7조·별표 1)의 임금 장에는 제43~45조와 제47~49조만 있고 휴업수당(제46조)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세는 방법은 시행령 제7조의2를 따릅니다.
휴업 중에 몇 시간 일했으면요?▾
그날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에서 뺀 금액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받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주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뺀 금액입니다(시행령 제26조). 계산기의 ‘일부 근로한 날’에 그날 받은 임금을 넣으세요.
휴업수당 산정 대상일은 어떻게 세나요?▾
고용노동부는 휴업기간 중간에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있으면 그 유급휴일도 휴업기간에 넣어 휴업수당을 산정한다고 봅니다(근로기준정책과-3699, 2020. 9. 16.). 또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휴업할 때 지급 의무가 생기고,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두고 연장근로만 줄인 것은 휴업이 아니라고 봤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319, 2022. 4. 20.). 그래서 달력의 모든 날이나 토요일을 한꺼번에 세지 말고, 회사와 확인한 산정 대상일만 넣으세요. 어느 날이 대상인지는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회사 귀책사유’인가요?▾
고용노동부는 고의·과실뿐 아니라 경영상 장애로 생긴 사유까지 넓게 보고, 휴업은 근로자가 일할 뜻이 있는데도 그 뜻에 반해 일을 못 하게 된 경우라고 설명합니다. 반면 개인 사정으로 휴직한 경우는 휴업이 아닙니다(근로기준정책과-806, 2023. 3. 13.). 실제 사안이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할 때 받는 지원(고용보험법 제21조)이라 근로자가 받는 휴업수당 금액과 따로 봐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 쪽 휴업수당만 계산하고, 지원금 요건과 금액은 고용노동부·고용24 안내를 확인하세요.
휴업수당이 70%보다 적을 수도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제46조②).
입력한 금액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하고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46조(제2조 포함),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조·제7조 포함), 시행령 별표 1(PDF), 고용노동부 해석 근로기준정책과-3699·-1319·-806(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부처 1차 해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고용보험법 제21조.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