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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통상임금(通常賃金)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①은 이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정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며,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했을 때 받기로 정해진 금액으로 미리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①제6호). 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과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고, 연장근로수당처럼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임금도 3개월 동안 받았다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구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구분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
| 정의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 성격 | 미리 정해지는 기준. 실제로 받았는지와 관계없음 | 사유가 생긴 뒤 실제로 받은 임금으로 계산 |
| 들어가는 임금 | 기본급, 고정 수당, 정기상여금 등 |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포함) + 상여금·연차수당 3/12 |
| 주요 쓰임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실업급여 |
| 근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근로기준법 제2조①제6호·②, 시행령 제2조 |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가상의 도구개념”이라 부르며 “법정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사후적으로 산정되는 평균임금과 구별된다”고 설명합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이 계산기는 2026년 9월 현행 법령과 이 판결,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계산한 모의 결과를 보여 주며, 실제 금액은 취업규칙·단체협약과 임금 지급 내역에 따라 정해집니다.
계산기 사용법
- 기본급과 수당 — 통상임금 탭에서 월 기본급을 넣고 수당을 항목별로 추가합니다. 금액, 지급 주기(매월·2개월·분기·반기·연),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고르면 연 지급 총액 ÷ 12로 월 환산해 더합니다. 항목마다 포함·제외의 기본 판단과 근거가 표시되고, 실제 지급 조건이 다르면 체크를 바꿉니다.
- 정기상여금 — 기본급의 연 %(예: 400%)나 연간 총액으로 넣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과 토요일 유급 같은 그 밖의 유급 처리 시간을 넣으면 월 기준시간을 계산합니다. 급여명세서나 취업규칙에 기준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직접 넣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냅니다.
- 평균임금 — 평균임금 탭에서 산정 사유 발생일을 넣으면 직전 3개월 기간과 총일수를 자동으로 셉니다. 월 임금을 넣으면 달의 일부만 걸친 기간을 그 달의 일수로 일할 계산하고, 달마다 금액이 다르면 3개월 총액을 직접 넣습니다. 최근 12개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더합니다.
- 비교 — 통상임금 탭에서 계산한 1일 통상임금을 그대로 가져와 평균임금과 비교하고, 큰 쪽을 평균임금으로 보여 줍니다. 다른 금액과 비교하려면 직접 넣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수당·급여별 기준 임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그 자체보다 다른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법령이 어느 쪽을 기준으로 정했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임금 |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휴일 8시간 초과분 100%)근로기준법 제56조 |
| 해고예고수당 |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근로기준법 제26조 |
| 연차휴가 기간의 임금 |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60조⑤ |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 | 휴가·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상한·하한 있음)고용보험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
|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① |
|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 이상(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 가능)근로기준법 제46조 |
| 재해보상 | 휴업보상 평균임금의 60%, 유족보상 1,000일분, 장례비 90일분 등근로기준법 제79조~제84조 |
| 산재보험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 실업급여(구직급여) | 평균임금(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 60%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
| 감급 제재의 한도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근로기준법 제95조 |
통상임금을 넓게 인정할수록 가산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이 커지고,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없으므로 퇴직금 같은 평균임금 기준 금액의 하한도 올라갑니다.
통상임금의 요건과 항목별 판단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길이 같은 형식이 아니라 임금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하며,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소정근로 대가성 —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와 관계없이 일시적·변동적으로 주는 금품,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주휴수당 같은 법정수당은 빠집니다.
- 정기성 —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1개월을 넘어 2개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주어도 정기적이면 충족합니다.
-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작업 내용·기술·경력·근속기간처럼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2월 6일 개정해 시행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의 임금 유형별 판단과 판결 예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 통상임금 | 이유 |
|---|---|---|
| 기술·자격·면허수당 | 포함 |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에 따라 지급 |
| 근속수당 | 포함 |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져도 일률성 인정 |
| 가족수당(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 제외 | 근로와 무관한 조건이라 일률성 없음 |
| 가족수당(모든 근로자에게 주는 기본금액) | 포함 | 이름만 가족수당이고 일률적으로 지급 |
| 정기상여금 | 포함 |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어도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지급하면 정기성 인정 |
| 명절귀향비·휴가비(특정 시점 재직자만) | 포함 |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갖추면 재직 조건과 관계없음(2013년 기준으로는 제외) |
| 만근수당(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면 지급) | 포함 | 결근으로 실제로 받지 못한 달에도 통상임금 산정에 넣음 |
| 성과급(근무실적 평가) | 제외 |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
| 성과급 가운데 최소 보장액 | 포함 |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정한 일정액은 소정근로의 대가 |
| 경영성과분배금·격려금·인센티브 | 제외 | 기업 실적에 따라 일시적·부정기적으로 주거나 사용자 재량으로 지급 |
| 무사고수당 | 제외 | 소정근로 외에 무사고라는 추가 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 제외 | 소정근로를 넘는 근로의 대가이거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법정수당 |
계산기의 수당 항목은 이 표대로 포함 여부의 기본값을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이름의 수당이라도 실제 지급 조건이 다르면 판단이 달라지므로 체크를 바꿔 계산하세요. 노사가 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당을 빼기로 합의했더라도, 그렇게 정한 통상임금이 법정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고용노동부 지침).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달라진 점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두 사건(2020다247190, 2023다302838)에서 전원일치 전원합의체 판결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이 통상임금 요건으로 삼았던 고정성을 폐기했습니다. 고정성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이라는 기준이었고, 이 기준 때문에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빠졌습니다.
- 폐기 이유 — 시행령 제6조의 ‘지급하기로 정한’은 모든 임금에 공통된 소정성을 뜻할 뿐 고정성의 근거가 아니고, 조건을 붙이는 것만으로 강행적 개념인 통상임금의 범위를 줄일 수 있게 된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 재직 조건 —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므로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2020다247190 사건에서는 기준급여의 850%를 연 9회 나눠 지급일 재직자에게만 준 상여금과 성과급의 월 최소 보장액 20만 원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됐습니다.
- 근무일수 조건 —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한 근무일수 조건은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 않고, 소정근로일수를 넘는 조건이면 추가 근로의 대가라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2023다302838 사건은 기준기간(2개월~1년)에 15일 이상 근무해야 주는 통상임금 750%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성과급 — 근무실적에 따라 주는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이 아니며,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정한 최소 지급분만 통상임금입니다.
- 적용 시점 — 새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의 법정수당은 새 기준으로, 12월 18일까지 제공분은 이 두 사건과 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을 빼면 종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조건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일 전에 퇴직하면 상여금을 주지 않는 재직 조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달라진 것은 그 상여금을 통상임금 계산에 넣는다는 점입니다(고용노동부 지침 Q12). 고용노동부는 이 판결을 반영해 2014년 지침을 고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2025년 2월 6일부터 시행했고, 출산전후휴가 급여·육아휴직 급여처럼 휴가·휴직 시작일의 통상임금으로 정하는 급여는 2024년 12월 19일 이후 시작한 경우에만 새 기준을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지침 Q13).
통상시급 환산과 209시간
월급제의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시행령 제6조②제4호). 기준시간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1주 기준시간(같은 항 제3호)에 1년 평균 주의 수(365 ÷ 7)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입니다.
주 40시간: (40 + 주휴 8) × 365 ÷ 7 ÷ 12 = 208.57 → 209시간
토요일 4시간 유급: (40 + 8 + 4) × 365 ÷ 7 ÷ 12 = 225.95 → 226시간
토요일 8시간 유급: (40 + 8 + 8) × 365 ÷ 7 ÷ 12 = 243.33 → 243시간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기준시간,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2026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2,156,880원도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은 208.56시간을 그대로 쓴 예시를 들기도 하는데(Q8), 이 계산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시간을 쓰고, 다른 기준시간을 쓰는 사업장이면 직접 넣으면 됩니다. 2020다247190 판결에서도 토요일을 8시간 유급휴일로 정한 단체협약에 따라 월 243시간을 기준시간으로 본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월 외의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월 단위로 환산해 더합니다(시행령 제6조②제5호·제7호). 분기마다 30만 원이면 월 10만 원, 연 600만 원의 정기상여금이면 월 50만 원입니다. 시급제는 그 시급이 곧 시간급 통상임금이고(같은 항 제1호), 일급제는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제2호).
단시간근로자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고(시행령 별표 2), 주휴일에는 이 시간만큼 유급입니다. 계산기는 주 5일제 통상 근로자를 기준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 5를 주휴시간으로 더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근로기준법 제18조③) 더하지 않습니다. 주 20시간이면 (20 + 4) × 365 ÷ 7 ÷ 12 = 104.29 → 104시간입니다.
평균임금 계산 방법
- 산정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은 빼고 그 전날부터 거꾸로 3개월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곧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사유 발생일이라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산정기간은 7월 1일~9월 30일(92일)입니다. 달력대로 세므로 총일수는 89~92일입니다. 3개월 전 같은 날이 없으면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게 그 달의 말일부터, 2월이면 3월 1일부터 셉니다.
- 임금 총액 — 산정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모두 더합니다. 기본급·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들어가고,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넣지 않습니다(시행령 제2조②).
- 상여금 — 사유 발생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전액의 3/12을 더합니다. 산정기간 3개월 안에 받았는지와 관계없습니다(고용노동부 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행정해석 임금 68207-484). 예규는 12개월 중 근로한 개월 수로 나눠 산입하도록 정하므로, 근무한 지 12개월이 안 됐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퇴직 전년도에 생긴 연차를 쓰지 못해 받은 수당의 3/12을 더합니다. 퇴직하면서 비로소 생기는 미사용수당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넣지 않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 11. 5.).
- 나누기와 비교 — 임금 총액 ÷ 산정기간 총일수 = 1일 평균임금. 이 금액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②).
산정기간 가운데 다음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모두 빼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①). 이 계산기는 이 조정을 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제46조)
-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 병역법·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려고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그 기간에 임금을 받았으면 빼지 않음)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입사한 지 3개월이 안 됐을 때도 같은 방식으로 입사일부터 계산하고(근로기준법 제2조①제6호 후단), 일용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시행령 제3조), 이 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제4조).
계산 예시
① 통상임금 — 월 기본급 240만 원, 직책수당 15만 원, 근속수당 5만 원,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족수당 10만 원, 정기상여금 기본급의 연 400%(지급일 재직자에게만), 주 40시간·1일 8시간
월 통상임금 = 2,400,000 + 150,000 + 50,000 + 9,600,000 ÷ 12 = 3,400,000원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 제외)
통상시급 = 3,400,000 ÷ 209 ≈ 16,267.94원
1일 통상임금 = 16,267.94 × 8 ≈ 130,143.54원
연장근로 1시간 = 16,267.94 × 1.5 ≈ 24,401.91원
같은 조건에서 재직 조건 때문에 상여금을 빼던 종전 기준이라면 통상시급은 2,600,000 ÷ 209 ≈ 12,440.19원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이후 일한 연장근로부터는 상여금을 넣은 16,267.94원이 기준입니다.
② 평균임금 — 2017년 9월 15일까지 근무(퇴직일 9월 16일), 월 기본급 200만 원·기타수당 36만 원, 최근 12개월 상여금 400만 원, 퇴직 전년도 연차 미사용수당 30만 원(6만 원 × 5일)
산정기간 2017. 6. 16. ~ 9. 15. = 15 + 31 + 31 + 15 = 92일
3개월 임금 = 1,180,000 + 2,360,000 + 2,360,000 + 1,180,000 = 7,080,000원
상여금 4,000,000 × 3/12 = 1,000,000원
연차수당 300,000 × 3/12 = 75,000원
1일 평균임금 = 8,155,000 ÷ 92 ≈ 88,641.30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도움말의 계산 예제와 같은 조건이며, 예제는 결과를 88,641원 31전으로 적습니다. 6월과 9월은 절반만 걸쳐 월급의 15/30을 넣었습니다.
③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
월 통상임금 250만 원(주 40시간)인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은 2,500,000 ÷ 209 × 8 ≈ 95,693.78원입니다. 산정기간 92일 동안 무급 결근으로 받은 임금이 700만 원뿐이라면 계산한 평균임금은 7,000,000 ÷ 92 ≈ 76,086.96원이지만,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95,693.78원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퇴직금·실업급여와의 관계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①).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실무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제도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법 제4조①).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나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여기서 구한 임금을 넣어 구할 수 있고, 받은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따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마지막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①②).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이며(제46조), 여기에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따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실제로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미리 정해지는 기준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의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연장근로수당처럼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임금도 들어가며 퇴직금·휴업수당·실업급여의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근로기준법 제2조②).
재직자에게만 주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2024년 12월 19일 이후 산정분부터는 들어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다247190)는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을 없애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상여금은 지급일 재직 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무실적 평가로 지급 여부·금액이 정해지는 성과급과 기업 실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주는 경영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2024년 12월 18일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의 수당은 당시 소송 중이던 사건이 아니면 종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시급은 왜 209시간으로 나누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②은 월급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곧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친 시간에 1년 평균 주 수(365 ÷ 7)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으로 나누도록 정합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 × 365 ÷ 7 ÷ 12 = 약 208.57시간이고, 반올림한 209시간을 씁니다. 토요일 일부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회사는 그 시간을 더해 226시간(4시간)·243시간(8시간)이 되고, 주 20시간 단시간근로자는 104시간입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산정 사유가 생긴 날은 빼고 그 전날부터 거꾸로 3개월입니다. 퇴직금의 사유 발생일은 퇴직일, 곧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이라 2026년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10월 1일이 퇴직일이고 7월 1일~9월 30일(92일)이 산정기간입니다. 기간은 달력대로 세므로 총일수는 89~92일이고, 그 기간에 받은 임금 총액을 이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 ÷ 365를 곱하면 퇴직금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얼마나 넣나요?▾
상여금은 산정 사유 발생 전 12개월 동안 받은 전액의 3/12을 넣습니다. 3개월 안에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연 4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더합니다(고용노동부 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연차수당은 퇴직 전년도에 생긴 연차를 쓰지 못해 이미 받은 미사용수당의 3/12을 넣고, 퇴직하면서 비로소 생기는 미사용수당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넣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②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산정기간에 무급 결근이 많거나 임금이 일시적으로 줄어 평균임금이 낮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계산기는 통상임금 탭에서 계산한 1일 통상임금(또는 직접 넣은 금액)과 1일 평균임금을 비교해 큰 쪽을 결과로 보여 줍니다. 실업급여의 기초일액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②).
3개월 안에 육아휴직이나 병가 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①은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사용자 귀책 휴업,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육아휴직, 쟁의행위,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로 휴직한 기간,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모두 빼도록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 기간을 빼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지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미산입기간 입력이나 회사 급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통상시급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임금은 최저임금법 제6조④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기준이라 통상임금과 범위가 다릅니다. 분기·연 단위로 주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는 들어가도 최저임금 비교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2,156,880원(월 209시간)입니다.
법령은 2026년 9월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근로기준법(2026년 8월 20일 시행, 법률 제21373호) 제2조·제15조·제18조·제26조·제46조·제50조·제56조·제60조·제79조~제84조·제95조, 같은 법 시행령(2025년 10월 23일 시행, 대통령령 제35436호) 제2조~제4조·제6조·별표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년 9월 18일 시행, 법률 제21475호) 제4조·제8조, 고용보험법(2026년 9월 18일 시행, 법률 제21473호) 제45조·제46조·제7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최저임금법 제6조를 따랐습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결문과 대법원 보도자료를,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2. 6.)을,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상여금·연차수당 3/12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2025. 3.)을, 2026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 보도자료(2025. 8. 5.)를 참고했습니다. 월 기준시간 반올림, 3개월 전 같은 날이 없을 때의 시작일, 월 임금 일할 계산은 계산기가 정한 규칙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같은 법 시행령, 대법원 2020다247190 등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