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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근무시간과 법정 근로시간
근무시간(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으로, 보통 출근부터 퇴근까지 머문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값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를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제한하고(제50조),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해(제53조) 흔히 “주 52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입니다(제2조 제1항 제7호).
| 구분 | 기준 | 근거 |
|---|---|---|
| 1주 근로시간 | 휴게 제외 40시간 | 제50조 제1항 |
| 1일 근로시간 | 휴게 제외 8시간 | 제50조 제2항 |
| 연장근로 |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최대 52시간) | 제53조 제1항 |
| 휴게 | 근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 제54조 |
| 주휴일 |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 제55조 제1항 |
| 야간근로 |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 제56조 제3항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조항만 적용됩니다(제11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근로기준법(2026. 10. 8. 시행, 법률 제21533호)과 시행령(2025. 10. 23. 시행)을 2026년 10월 11일에 확인했습니다.
계산기 사용법
- 평일 일괄 입력 — 출근·퇴근 시각을 넣고 ‘월~금에 적용’을 누르면 다섯 요일이 한 번에 채워집니다.
- 요일별 조정 — 일한 요일에 ‘근무’를 체크하고 시각을 고칩니다. 퇴근이 출근보다 이르면 다음 날 퇴근으로 봅니다.
- 휴게 — 출근~퇴근 사이 시간에 맞춰 법정 최소 휴게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쉰 시간이 다르면 숫자를 고치고, ‘자동’을 누르면 다시 법정 최소로 돌아갑니다.
- 휴일 — 주휴일·공휴일·회사가 정한 휴일을 표시합니다. 일하지 않기로 한 일반 토요일(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 규모·소정근로시간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이면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 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주 15시간 판단에 그 값을 씁니다.
결과에는 주간 실근로 합계와 연장근로, 주 52시간 한도, 법정 기준 확인표(1일 8시간·1주 40시간·주 52시간·휴게·주 15시간), 요일별 시간표가 나옵니다. 하루 출퇴근 사이의 시간만 빠르게 구하려면 시간 계산기의 근무시간 모드로도 충분합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 계산 방법 — 휴게 빼기와 자정 넘김
하루 근무시간과 주간 합계는 다음 순서로 셉니다.
하루 실근로 = (퇴근 − 출근) − 휴게
예) 09:00~18:00, 휴게 1시간 → 9시간 − 1시간 = 8시간
주간 합계 = 월~일 하루 실근로의 합
퇴근 시각이 출근 시각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긴 것으로 보고 다음 날 퇴근으로 계산합니다. 밤 10시에 출근해 다음 날 오전 7시에 퇴근하면 머문 시간은 9시간입니다. 이렇게 날짜를 넘긴 근무는 출근한 날의 근무로 셉니다. 고용노동부는 하루의 근로가 다음 날로 넘어가도 다음 날 근무 시작 전까지는 그날의 근로로 보고, 근로일을 0시~24시의 달력 날짜로 나누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2021. 8.). 그래서 계산기는 다음 날 출근 시각까지 이어지는 근무를 오류로 알려 줍니다.
1주를 언제부터 셀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노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정한 것이 없으면 사업장이 근로시간·급여 계산에 실제로 쓰는 단위를 따릅니다(고용노동부 설명자료). 계산기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한 주로 봅니다.
휴게시간 규정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제54조 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출근 직후나 퇴근 직전에 몰아서 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기준이 강행규정이라 4시간만 일하는 경우에도 근무 도중 30분 이상을 주어야 하며 합의로 생략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2026년 10월 11일 확인).
기준이 ‘휴게를 뺀 근로시간’이라서 출근~퇴근 사이 시간으로 바꾸면 경계가 조금 달라집니다. 8시간을 머물고 30분을 쉬면 근로가 7시간 30분이라 30분으로 충분하지만, 8시간 30분을 머물며 30분만 쉬면 근로가 8시간이 되어 1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산기가 자동으로 넣는 법정 최소 휴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근~퇴근 사이 | 법정 최소 휴게 | 휴게 뺀 근로 |
|---|---|---|
| 4시간 미만 | 없음 | 4시간 미만 |
| 4시간 ~ 8시간 29분 | 30분 | 3시간 30분 ~ 7시간 59분 |
| 8시간 30분 이상 | 1시간 | 7시간 30분 이상 |
직접 고친 휴게가 이 기준에 못 미치면 결과에 그 요일과 필요한 휴게가 표시됩니다. 법은 8시간을 넘는 근로에 더 긴 휴게를 따로 정하지 않아 12시간을 일해도 법정 최소는 1시간입니다. 휴게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연장근로 —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
연장근로는 실제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이며,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두 기준에 동시에 걸리는 주에 두 초과분을 그냥 더하면 같은 시간을 두 번 세게 되므로,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18. 5.)와 「근로시간 제도의 이해」(2021. 8.)의 산정 예처럼 다음 순서로 셉니다.
- 하루마다 8시간을 넘긴 시간을 먼저 연장근로로 잡습니다.
- 하루 8시간 안의 시간만 월요일부터 차례로 쌓아, 누계가 40시간을 넘는 시간을 연장근로로 더합니다. 이미 1일 초과로 잡은 시간은 넣지 않습니다.
|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
| 실근로 | 8:00 | 8:00 | 8:00 | 10:00 | 10:00 | 8:00 | — |
| 연장 | 0:00 | 0:00 | 0:00 | 2:00 | 2:00 | 8:00 | — |
목·금요일에 8시간을 넘긴 4시간이 1일 초과 연장이고, 월~금 하루 8시간 안의 시간이 이미 40시간이라 토요일 8시간은 모두 1주 초과 연장입니다. 1일 초과 4시간에 1주 초과를 “52 − 40 = 12시간”으로 따로 더해 16시간으로 세면 목·금요일 2시간씩이 두 번 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연장근로는 ‘1일 초과분 합계’와 ‘1주 실근로 − 40시간’ 가운데 큰 값과 같습니다.
1주 40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 따지므로 연차휴가 등 유급휴가를 쓴 날은 실근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근기 01254-16100). 일하지 않기로 한 토요일(무급휴무일)에 일했더라도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기지 않았다면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주 52시간 — 2024년에 바뀐 판단 기준
연장근로 한도(제53조 제1항, 1주 12시간)를 넘겼는지는 2024년 1월 22일부터 1주 총 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넘긴 시간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바꾼 것으로, 그 전에는 1일 8시간을 넘긴 시간을 따로 모아 12시간을 넘으면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여도 위반으로 보았습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10월 11일 확인).
하루 15시간 × 3일 = 1주 45시간
바뀌기 전: 1일 초과 7시간 × 3 = 21시간 → 12시간 초과, 위반
바뀐 뒤: 45시간 − 40시간 = 5시간 → 12시간 이내
같은 보도자료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도 판단과 달리 가산수당은 지금도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을 넘긴 시간 모두에 붙으므로, 위 예에서 연장 가산 대상은 21시간입니다. 계산기는 두 숫자를 나눠 ‘연장근로’(가산 기준)와 ‘주 52시간’(한도 기준)으로 보여 줍니다. 휴일근로도 1주 근로시간에 들어가므로, 월~금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일요일에 8시간을 더 일하면 1주 58시간으로 한도를 6시간 넘깁니다(고용노동부 설명자료 사례).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구분
같은 시간이 연장이면서 야간일 수 있고, 휴일근로도 1주 근로시간에는 들어가므로 구분을 알아 두면 결과를 읽기 쉽습니다.
| 구분 | 대상 시간 | 수당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긴 근로.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하고 1주 12시간까지 | 통상임금 50% 이상 가산(제56조 제1항) |
| 야간근로 |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연장·휴일과 겹칠 수 있음 | 50% 이상 가산(제56조 제3항), 겹치면 더함 |
| 휴일근로 | 주휴일·공휴일·약정휴일에 한 근로. 1주 근로시간과 52시간 한도에 들어감 | 8시간 이내 50%, 넘는 시간 100%(제56조 제2항). 연장 가산과 겹쳐 받지 않음 |
| 휴무일 근로 | 일하지 않기로 한 일반 토요일 등의 근로. 휴일이 아님 |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긴 시간만 연장 가산 |
이 계산기는 시간을 나누는 데까지 다룹니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와 겹치면 연장 가산 대신 휴일 가산을 적용하고(제56조 제2항), 야간 가산은 연장·휴일 가산에 더합니다. 시급이나 월급을 넣어 실제 금액을 구하려면 야간·연장·휴일수당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야간 시간은 휴게를 출근 4시간 뒤(근무가 짧으면 가운데)에 한 번에 쉰 것으로 보고 세며, 휴게를 언제 쉬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범위를 결과에 함께 적습니다.
주 15시간 — 소정근로시간 기준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제55조)과 연차휴가(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1주 40시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입니다(제2조 제1항 제8호).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시간이 기준이라, 어느 주에 연장근로로 15시간을 넘겼더라도 계약이 주 12시간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 계약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그 값으로 판단하고, 비워 두면 근무표가 계약한 근무와 같다고 보고 하루 8시간·1주 40시간 안의 시간(휴일근로 제외)만 더해 추정합니다.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며(시행령 제30조 제1항), 연차휴가 일수는 연차 계산기에서 입사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월·수·금 10:00~15:00, 휴게 30분
하루 4시간 30분 × 3일 = 1주 13시간 30분 → 15시간 미만
주휴일·연차휴가 적용 안 됨(제18조 제3항)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적힌 조항만 적용됩니다. 별표 1의 ‘근로시간과 휴식’ 장에서 적용되는 조문은 제54조(휴게), 제55조 제1항(주휴일), 제63조뿐이라 1주 40시간·1일 8시간과 연장 한도가 없고, 고용노동부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넘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2021. 8.).
| 조항 | 5명 이상 | 5명 미만 |
|---|---|---|
| 1주 40시간·1일 8시간(제50조) | 적용 | 적용 안 됨 |
| 연장 1주 12시간 한도(제53조) | 적용 | 적용 안 됨 |
| 휴게(제54조) | 적용 | 적용 |
| 주휴일(제55조 제1항) | 적용 | 적용 |
|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 제2항) | 적용 | 적용 안 됨 |
| 연장·야간·휴일 가산(제56조) | 적용 | 적용 안 됨 |
| 연차휴가(제60조) | 적용 | 적용 안 됨 |
제18조 제3항(주 15시간 기준)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제2장에 들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판단해야 할 날 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눠 셉니다(시행령 제7조의2). 5인 미만을 고르면 계산기는 법정 근로시간·연장 한도 판단을 ‘적용 안 됨’으로 표시하고 휴게와 주 15시간 기준만 확인합니다.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
계산기는 1일 8시간·1주 40시간의 일반 근로시간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연장근로나 한도 판단이 달라집니다.
| 단시간근로자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근로는 1일 8시간 안이라도 초과근로입니다.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하고 1주 12시간까지이며 50% 이상 가산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 단위기간이나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 40시간을 판단하므로(제51조·제51조의2·제52조) 특정한 날·주에 8시간·40시간을 넘겨도 연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
| 특례업종 | 육상운송(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수상운송·항공운송·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보건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이나 휴게 변경이 가능하고, 대신 근로일 사이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줍니다(제59조). |
| 특별연장근로 |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로 1주 12시간을 넘겨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53조 제4항). |
| 적용 제외 근로자 | 농림·축산·수산 사업,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리·감독·기밀 업무 종사자에게는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3조). |
| 18세 미만 연소자 | 1일 7시간·1주 35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고, 합의해도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만 연장합니다(제69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계산 예시
① 평일 야근과 토요일 근무 — 월~금 09:00~21:00(휴게 1시간), 토 09:00~14:00(휴게 30분)
평일 11시간 × 5일 + 토요일 4시간 30분 = 59시간 30분
연장근로 19시간 30분 = 1일 8시간 초과 15시간 + 주 40시간 초과 4시간 30분
주 52시간: 59시간 30분 − 40시간 = 19시간 30분 → 12시간을 7시간 30분 넘음
② 밤 근무 — 월~금 22:00~다음 날 07:00(휴게 1시간)
하루 8시간 × 5일 = 40시간, 연장 없음
야간 35시간 (휴게를 02:00~03:00에 쉰 경우, 휴게 위치에 따라 35시간~40시간)
③ 하루 15시간씩 3일 — 월·수·금 07:00~23:00(휴게 1시간)
1주 45시간, 연장근로(가산 기준) 21시간
주 52시간: 40시간 초과 5시간 → 한도 이내(2024년 행정해석)
자주 묻는 질문
근무시간을 계산할 때 휴게시간도 빼나요?▾
뺍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40시간과 1일 8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센다고 정합니다. 9시에 출근해 18시에 퇴근하고 점심 1시간을 쉬었다면 머문 시간은 9시간이지만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제50조 제3항).
4시간만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휴게 30분을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고용노동부는 이 기준이 강행규정이라 노사가 합의해도 휴게를 주지 않거나 근무가 끝난 뒤에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4시간을 일하려면 출근부터 퇴근까지 4시간 30분이 됩니다.
12시간을 일하면 휴게는 몇 시간이어야 하나요?▾
제54조의 기준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두 가지입니다. 8시간을 넘는 근로에 대해 더 긴 휴게를 따로 정하지 않아 12시간을 일해도 법정 최소는 1시간이며, 그보다 많은 휴게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릅니다. 휴게는 시업·종업 시각이 아니라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주 52시간에 휴일근로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2018년 개정으로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되면서(제2조 제1항 제7호)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의 예처럼 월~금 하루 10시간씩 일하고 일요일에 8시간을 더 일하면 1주 58시간으로 52시간을 넘습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일했는데 주 52시간 위반이 아닐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뒤 고용노동부는 2024년 1월 22일부터 연장근로 한도(제53조 제1항) 위반을 1주 총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넘긴 시간으로 판단합니다. 하루 15시간씩 3일 일하면 1주 45시간이라 40시간을 넘긴 시간은 5시간뿐입니다. 다만 연장 가산수당은 예전대로 1일 8시간을 넘긴 21시간 모두에 붙습니다.
연차를 쓴 주에 토요일 8시간을 일하면 연장근로인가요?▾
1주 40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 따지고 유급휴가를 쓴 날은 실근로시간에 넣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설명자료, 근기 01254-16100). 월요일에 연차를 쓰고 화~금 32시간, 토요일 8시간을 일했다면 1주 40시간이라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일하지 않기로 한 토요일(무급휴무일)에 일한 시간도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넘길 때만 연장입니다.
밤새 일하면 어느 날 근무로 세나요?▾
출근한 날의 근무로 셉니다. 고용노동부는 하루의 근로가 다음 날로 넘어가도 다음 날 근무 시작 전까지는 그날의 연장근로로 보아, 근로일을 0시~24시의 달력 날짜로 나누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근로시간 제도의 이해, 2021. 8.). 저녁 10시에 출근해 다음 날 7시에 퇴근했다면 출근한 요일의 근무 하나입니다.
주휴수당의 주 15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 따지나요?▾
아닙니다.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주휴일(제55조)과 연차휴가(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이라, 연장근로로 어느 주에 15시간을 넘겨도 계약이 주 12시간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생깁니다(시행령 제30조 제1항).
5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장에서 제54조(휴게), 제55조 제1항(주휴일), 제63조만 적용되므로 1주 40시간·1일 8시간과 연장 한도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18세 미만 연소자의 근로시간 제한(1일 7시간·1주 35시간, 합의 시 1일 1시간·1주 5시간 연장)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2026. 10. 8. 시행)·시행령(2025. 10. 23. 시행)과 별표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18. 5.)·「근로시간 제도의 이해」(2021. 8.)·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보도자료(2024. 1. 22.)·빠른인터넷상담 답변을 2026년 10월 11일에 확인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판단은 근로계약·취업규칙과 사업장의 근로시간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고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