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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배당금과 배당수익률
배당(配當)은 회사가 번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 주는 것이고, 주주가 받는 돈을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한국 회사의 이익배당은 상법 제462조에 근거하며, 1년에 한 번 하는 결산배당 외에 중간배당(상법 제462조의3)과 상장회사의 분기배당(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과 ETF는 분기마다 배당하는 경우가 많고, 매달 분배금을 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배당수익률은 1년 동안 받는 주당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비율입니다. 주가 50,000원에 연간 주당 배당금이 2,000원이면 4%입니다. 배당은 회사가 해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정하므로 지난해 배당수익률이 앞으로도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배당만 계산하며, 주가가 오르내린 몫까지 합친 투자 성과는 주식 수익률 계산기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 기준일과 배당락일
배당기준일은 배당을 받을 주주를 정하는 날이고(상법 제354조), 그날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배당을 받습니다. 주식은 산 날 바로 명의가 넘어오지 않으므로 기준일보다 먼저 사야 합니다.
- 국내 주식 — 매수 후 2영업일 뒤에 결제되므로(T+2) 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사야 합니다. 그 다음 날, 곧 기준일 1영업일 전이 배당락일이라 배당락일 전날까지 사면 됩니다. 기준일이 금요일이면 수요일까지 사야 하고 목요일이 배당락일입니다.
- 미국 주식 — 2024년 5월 28일부터 결제 주기가 1영업일(T+1)로 줄어 배당락일이 기준일과 같은 날이 됐습니다. 미국 주식은 배당락일 전 영업일까지 사야 합니다.
- 배당액을 먼저 알 수 있게 된 절차 — 예전에는 12월 말 기준일에 주주를 정한 뒤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정해, 얼마를 받을지 모르고 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31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해 정관을 바꾼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을 정한 뒤 기준일을 잡을 수 있게 됐고, 2025년 1월 21일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분기배당도 3·6·9월 말로 고정돼 있던 기준일 규정이 없어져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정한 뒤 기준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일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연말에 사면 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회사의 배당 공시나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배당기준일 안내에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배당소득세 — 국내와 미국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이라 받을 때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나머지가 계좌에 들어옵니다. 2026년 9월 현행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국내 주식·ETF | 미국 주식·ETF |
|---|---|---|
| 원천징수 세율 |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 미국 15%(한미 조세협약 한도) |
| 국내 추가 원천징수 | — | 없음(미국 세금이 국내 14%보다 많음) |
| 끝수 | 세금은 10원 미만 버림 | 센트 단위 |
| 소액부징수 | 1회 소득세 1천 원 미만이면 떼지 않음(배당 7,142원 이하) | 해당 없음 |
| 금융소득 2천만 원 합산 | 포함 | 포함(원화 환산 세전 금액) |
- 15.4%의 구성 —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14%이고(소득세법 제129조①2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내 상장 ETF의 분배금도 배당소득으로 보고 15.4%를 떼며,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ETF는 외국에서 낸 세금만큼 빼고 뗍니다(소득세법 제129조⑤).
- 10원 미만은 버린다 — 세금의 10원 미만 끝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배당금 12,345원이면 소득세 1,728.3원이 1,720원, 지방소득세 172원이 170원이 되어 10,455원을 받습니다.
- 소액부징수 —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천 원 미만이면 떼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한 번에 받는 배당금이 7,142원 이하이면 14%가 999.88원 이하라 세금이 0원입니다. 1회 배당마다 따지며, 예금 이자는 이 규정에서 빠져 있어 소액이어도 뗍니다.
- 미국 주식 — 미국은 외국인 배당에 원칙적으로 30%를 원천징수하지만, 증권사에 W-8BEN(외국인 확인서)을 내면 한미 조세협약 제12조가 정한 한도인 15%만 뗍니다. 국내 증권사는 외국에서 낸 세금을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빼고,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소득세법 제129조④) 15%가 14%보다 많은 미국 배당에는 국내 세금을 더 떼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배당금과 예금·적금 이자를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2천만 원 이하이면 15.4% 원천징수로 세금 계산이 끝납니다(분리과세, 소득세법 제14조③6호). 2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쳐 종합소득 기본세율(6~45%)로 다시 계산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기준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고, 미국 주식 배당도 원화로 환산해 포함합니다. 이자도 같은 금융소득이라 배당만 따로 보면 기준을 넘는 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기준을 넘는지만 알려 주고 종합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라,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에서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은 종합과세 대신 아래 세율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에 적용되는 한시 특례입니다.
| 고배당기업 배당(연간 합계) | 소득세 | 구간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
| 2천만 원 이하 | 14% | 15.4% |
|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280만 원 + 초과분의 20% | 22% |
| 3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 5,880만 원 + 초과분의 25% | 27.5% |
| 50억 원 초과 | 12억 3,380만 원 + 초과분의 30% | 33% |
- 대상 회사 — 코넥스를 뺀 국내 상장회사로, 직전 사업연도 배당이 2024년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았고,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이 그 전 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회사입니다. 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같은 법인은 빠지며, ETF 분배금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요건을 갖췄는지 공시합니다.
- 신청 방법 — 배당을 받을 때는 평소처럼 15.4%를 떼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내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4). 지방소득세는 위 세율의 10%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6).
- 누구에게 차이가 있나 —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원래 15.4%로 끝나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연간 세전 배당이 2천만 원을 넘을 때 이 배당 전부가 고배당기업 배당이라고 보고 분리과세 세액과 신고 때 더 낼 금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계산 예시
모두 2026년 현행 세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조건 | 계산과 결과 |
|---|---|
| 국내 200주, 분기마다 주당 500원 | 1회 100,000원 − 배당소득세 14,000원 − 지방소득세 1,400원→ 1회 84,600원, 연 338,400원 |
| 국내 투자금 1억 원, 배당수익률 5%, 분기 배당 | 1회 1,250,000원 − 175,000원 − 17,500원→ 1회 1,057,500원, 연 4,230,000원(월평균 352,500원) |
| 국내 20주, 분기마다 주당 300원 | 1회 6,000원 × 14% = 840원 → 1천 원 미만이라 떼지 않음→ 1회 6,000원 그대로, 연 24,000원 |
| 미국 100주, 매월 주당 $0.40, 환율 1,400원 | 1회 $40.00 − 미국 원천징수 $6.00, 국내 추가 원천징수 0→ 1회 $34.00(47,600원), 연 $408.00(571,200원) |
| 국내 투자금 6억 원, 배당수익률 5%, 분기 배당 | 연 세전 3,000만 원 − 원천징수 462만 원, 2천만 원 초과→ 세후 연 2,538만 원. 고배당기업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세금 528만 원(66만 원 추가) |
목표에서 거꾸로 계산하면, 세후 월 100만 원(연 1,200만 원)을 받으려면 국내 주식 기준 세전 연 배당 약 1,418만 원이 필요하고 배당수익률 5%에서 약 2억 8,369만 원, 4%에서 약 3억 5,461만 원이 필요합니다. 세전 배당이 2천만 원이 되는 투자금은 수익률 5%에서 4억 원입니다.
월배당 ETF와 분배금
ETF는 담고 있는 주식의 배당이나 채권 이자를 모아 투자자에게 분배금으로 나눠 줍니다. 매달 분배하는 상품을 흔히 월배당 ETF라고 부르며, 생활비처럼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가 많이 찾습니다. 국내 상장 ETF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15.4%를 떼고, 미국 상장 ETF는 미국에서 15%를 뗍니다.
- 분배금은 매달 다르다 — 주식 배당처럼 금액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기에는 최근 12개월 분배금 합계를 연간 주당 배당금으로 넣는 편이 실제에 가깝습니다.
- 분배율과 총수익은 다르다 — 옵션을 팔아 받은 돈을 분배 재원으로 쓰는 커버드콜 ETF처럼 분배율이 높은 상품은 주가가 오를 때 얻는 이익 일부를 포기하는 구조입니다. 분배금을 많이 받아도 ETF 가격이 함께 내려가면 전체 수익은 낮을 수 있습니다.
- 월배당과 분기배당의 차이 — 1년 총액이 같다면 받는 횟수만 다릅니다. 재투자하면 월배당이 조금 더 불어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아래 절 참고).
배당 재투자 효과
받은 배당으로 같은 주식을 다시 사면 다음 배당은 늘어난 주식 수만큼 커지므로 복리처럼 불어납니다. 1억 원을 배당수익률 5%, 분기 배당, 세금 15.4%로 20년 동안 재투자하면 주가가 그대로여도 평가액이 약 2억 3,200만 원이 되고, 20년째 한 해 세후 배당은 약 956만 원(월평균 약 80만 원)입니다. 배당을 현금으로 받아 쓰지 않고 모아만 두었다면 원금 1억 원과 배당 8,460만 원을 합친 1억 8,460만 원이라, 재투자로 약 4,740만 원이 더 늘어난 셈입니다.
- 재투자 주기 — 같은 조건에서 연 1회 재투자는 약 2억 2,901만 원, 월 재투자는 약 2억 3,268만 원으로, 주기보다 수익률과 기간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 배당 성장 — 배당수익률 3%에 주당 배당금이 해마다 5%씩 늘면 20년째 세후 배당은 약 1,420만 원으로, 성장 없는 5% 종목(약 956만 원)보다 많아집니다.
- 계산 가정 — 주가 변동 0, 배당을 받은 달에 세금을 뺀 전액으로 소수점 주식까지 다시 산다고 보고 매매 수수료는 넣지 않았습니다. 한 해 세전 배당이 2천만 원을 넘는 해부터는 종합과세로 실제 세후 금액이 줄 수 있어 표에 따로 표시합니다.
ISA·연금계좌에서 받는 배당
같은 배당이라도 어느 계좌에서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 증권 계좌를 기준으로 하며, 아래 계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계좌 안에서 생긴 이자·배당을 해지할 때 합산해 200만 원(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등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넘는 부분은 9%(지방소득세 포함 9.9%)로 분리과세하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3년 안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합니다. 국내 상장 주식과 펀드·ETF 등을 담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IRP — 계좌 안에서 받은 배당과 분배금에는 바로 세금을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5%(70세 미만)·4%(70세 이상)·3%(80세 이상)를 뗍니다(소득세법 제129조①5의2, 지방소득세 별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금에 붙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국내 주식과 국내 상장 ETF의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 14%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배당금 10만 원이면 15,400원을 떼고 84,600원이 들어옵니다. 세금은 10원 미만을 버리고, 한 번에 받는 배당의 소득세가 1천 원 미만(배당금 7,142원 이하)이면 떼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미국 주식 배당금은 세금을 두 번 내나요?▾
아닙니다. 미국이 한미 조세협약 한도인 15%를 먼저 떼고, 이 금액이 국내 배당소득세 14%보다 많아 국내 증권사는 더 떼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9조④). 증권사에 W-8BEN을 내지 않으면 미국 세법의 기본 세율 30%가 적용되니 해외주식 계좌를 열 때 제출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금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주식을 사야 하나요?▾
국내 주식은 매수 후 2영업일 뒤에 결제되므로 배당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사야 합니다. 그다음 날이 배당락일이라 배당락일 전날까지 사면 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 미국은 2024년 5월 28일부터 결제일이 1영업일 뒤로 줄어 배당락일과 기준일이 같은 날이 됐고, 배당락일 전 영업일까지 사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은 세전 기준인가요?▾
세전 기준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배당금과 예금·적금 이자를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합쳐 2천만 원을 넘는지 봅니다(소득세법 제14조③). 미국 주식 배당금도 포함되며, 세전 배당 2천만 원은 국내 기준 세후로 1,692만 원입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될 때 종합소득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요건을 갖춘 국내 상장회사의 배당을 2026년 1월 1일 이후 받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해 2천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50억 원 이하 25%, 초과 30%(지방소득세 별도)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원래 15.4%로 끝나므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월 100만 원 배당을 받으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하나요?▾
세후 월 100만 원은 연 1,200만 원이고, 국내 주식 기준 세전으로 약 1,418만 원입니다. 배당수익률 5%면 약 2억 8,369만 원, 4%면 약 3억 5,461만 원, 6%면 약 2억 3,641만 원이 필요합니다. 목표 배당 탭에서 수익률과 주가를 바꿔 필요한 투자금과 주식 수를 볼 수 있습니다.
배당 주기가 다르면 받는 배당금도 달라지나요?▾
연간 주당 배당금이 같다면 1년 동안 받는 총액은 같습니다. 다만 받은 배당을 다시 투자하면 자주 받을수록 조금 더 불어납니다. 1억 원을 수익률 5%로 20년 동안 재투자하면 연 1회는 약 2억 2,901만 원, 분기는 약 2억 3,200만 원, 월은 약 2억 3,268만 원입니다. 소액부징수는 1회 배당마다 따지므로 같은 연간 배당도 나눠 받으면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 받은 배당에도 15.4%를 떼나요?▾
떼지 않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계좌 안에서 생긴 이자·배당을 해지할 때 합산해,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고 넘는 부분만 9%(지방소득세 포함 9.9%)로 분리과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3년 안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합니다.
세율과 기준은 2026년 9월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소득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 제14조·제86조·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지방세기본법 제59조, 조세특례제한법(2026년 9월 18일 시행, 제91조의18·제104조의27)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6, 한미 조세협약(조약 제693호) 제12조,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를 따랐습니다. 계산 결과는 모의 금액이며 실제 원천징수액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와 증권사가 정합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참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한미 조세협약,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배당기준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