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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주식 수익률 계산
주식 수익률은 투자한 돈에 비해 얼마를 벌거나 잃었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입니다. 증권사 앱이 보여 주는 등락률은 가격이 몇 % 움직였는지일 뿐이고, 실제로 계좌에 남는 돈은 살 때와 팔 때 내는 수수료, 팔 때 떼는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한 번 사서 한 번 파는 거래를 기준으로 이 비용을 모두 뺀 순수익과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투자 원금 = 매수가 × 수량 + 매수 수수료
받는 돈 = 매도가 × 수량 − 매도 수수료 − 세금
순수익 = 받는 돈 − 투자 원금
수익률 = 순수익 ÷ 투자 원금 × 100
계산기에서 세전은 수수료만 뺀 손익이고, 세후는 국내 주식의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나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참고)까지 뺀 손익입니다. 매도가가 매수가보다 몇 % 높은지를 뜻하는 가격 변동률은 두 가격의 증감률과 같고, 비용을 빼기 전 값이라 세후 수익률보다 조금 높게 나옵니다.
2026년 거래 비용 — 수수료·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국내 주식을 팔 때는 판 금액에 증권거래세가 붙고, 코스피 종목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더 붙습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가 2025년 12월 31일 개정(대통령령 제36001호)돼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코스피 0.05%, 코스닥 0.20%가 적용됩니다.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린 것으로, 2025년에는 코스피 0%(농어촌특별세만 0.15%), 코스닥 0.15%였습니다.
| 시장 | 2026년 매도 세금 | 2025년 |
|---|---|---|
| 코스피(유가증권시장) | 0.20%증권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 | 0.15% |
| 코스닥 | 0.20%증권거래세 | 0.15% |
| 코넥스 | 0.10%증권거래세 | 0.10% |
| K-OTC | 0.20%증권거래세(금융투자협회 장외시장) | 0.15% |
| 국내 ETF | 없음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 없음 |
| 미국 주식·코인 | 없음국내 증권거래세 없음 | 없음 |
- 팔 때만, 판 금액 전체에 —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매수할 때는 없고 매도 금액 전체에 매깁니다. 차익이 아니라 판 금액이 기준이라 손실을 보고 팔아도 냅니다.
- 증권사 수수료 — 살 때와 팔 때 모두 붙고, 요율은 증권사·계좌 개설 경로·이벤트마다 다릅니다.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에 내는 유관기관 제비용(메리츠증권 안내 기준 한국거래소 0.0036396%)이 수수료에 포함되기도 하고 따로 붙기도 합니다. 계산기 기본값 0.015%는 예시이니 자기 계좌 요율로 바꿔 넣습니다.
- 끝수 처리 — 계산기는 수수료와 세금을 항목마다 원 미만 절사합니다(증권사 안내: “수수료 계산 결과 원 단위 미만은 절사”). 증권사는 같은 날 같은 종목의 체결을 합쳐 수수료를 매기므로 여러 번 나눠 체결되면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팔아 남긴 차익은 대주주(종목별 보유액 50억 원 이상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는 위 표의 거래세가 세금의 전부입니다. 2025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폐지돼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손익분기 매도가와 목표 수익률 매도가
손익분기 매도가는 수수료와 세금을 모두 내고도 손해가 없는 가장 낮은 매도가입니다. 팔 때의 비용이 매도 금액에 비례하므로 다음처럼 구합니다.
손익분기 매도가 = 투자 원금 ÷ (수량 × (1 − 매도 수수료율 − 매도 세율))
예) 코스피 1만 원 × 100주, 수수료 0.015% → 1,000,150 ÷ (100 × 0.99785) = 10,023.05원 → 10,024원
국내 주식은 1원, 미국 주식은 1센트 단위로 올려 실제로 손해가 없는 가격을 보여 줍니다. 실제 매도 주문은 가격대별 호가 단위(주식은 1원부터 1,000원까지)로만 낼 수 있으므로 이 가격 이상인 가장 가까운 호가에 팔면 됩니다.
목표 수익률 역산은 같은 식에서 순수익이 “투자 원금 × 목표 수익률”이 되는 가격을 찾습니다. 위 예에서 세후 10%를 남기려면 11,026원 이상에 팔아야 합니다. 가격이 딱 10% 오른 11,000원에 팔면 세후 수익률은 9.75%로 목표에 조금 못 미칩니다. 미국 주식은 이익이 커져 양도소득세(참고)가 붙는 구간까지 고려해 역산합니다.
미국 주식 — 환차손익과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은 달러로 사고팔기 때문에 원화 수익이 주가와 환율 두 가지로 움직입니다. 계산기는 원화 손익을 다음 두 몫으로 나눕니다.
- 주가 몫 = 달러 순수익(수수료 차감) × 매수 때 환율
- 환율 몫 = 매도 대금(달러, 수수료 차감) × (매도 때 환율 − 매수 때 환율)
환율은 은행 고시 기준환율이 아니라 환전할 때 실제로 적용받은 환율(우대 포함)을 넣어야 원화 손익이 맞습니다. 매도 대금을 달러로 두고 아직 환전하지 않았다면 “환차손익 반영”을 끄거나 현재 환율을 넣어 평가합니다. 국내 증권거래세는 붙지 않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매도 대금에 물리는 수수료(2026년 4월 4일부터 100만 달러당 20.60달러)는 증권사가 따로 떼며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월부터 12월까지 판 해외주식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모두 합친 뒤 연 250만 원을 빼고(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세 20%(제104조)와 지방소득세 2%(지방세법 제103조의3)를 매깁니다. 신고·납부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110조). 한 거래만으로 세금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계산기는 “올해 다른 해외주식 손익”에 이 거래를 더했을 때 늘어나는 세금을 참고 금액으로 보여 주고, 손실이면 다른 이익과 합쳐져 줄어드는 세금을 음수로 보여 줍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받은 날·지출한 날의 기준환율로 환산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입력한 환율로 계산한 금액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을 판 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로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때의 한시 감면(2026년 3월 24일 시행)은 요건이 따로 있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ETF와 코인의 세금
- 국내 ETF — 증권거래세는 주권과 지분의 양도에 매기는 세금이라(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제2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인 ETF에는 붙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도 비과세입니다.
- 그 밖의 국내 상장 ETF — 해외주식·채권·원자재·레버리지·인버스 ETF는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세금은 실제 매매차익과 보유 기간의 과세표준기준가격 증가분 중 작은 금액에 매기므로(보유기간과세)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모르면 정확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계산기는 세후 금액에 넣지 않고, 매매차익 전체에 매긴다고 볼 때의 최대 금액만 알려 줍니다.
- 코인(가상자산) — 2026년에 판 코인의 차익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7757호) 제5조는 2024년 12월 개정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며 연 250만 원을 넘는 금액에 20%를 매기고, 2027년 전부터 가진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거래소 수수료는 거래소·마켓·이벤트마다 달라 기본값 0.05%를 자기 거래소 요율로 바꿔 넣습니다.
계산 예시
모두 2026년 세율로 계산한 값이며, 계산기의 예시 버튼으로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조건 | 계산과 결과 |
|---|---|
| 코스피 1만 원 × 100주 → 1만 1천 원, 수수료 0.015% | 투자 원금 1,000,150원, 받는 돈 1,097,635원(매도 수수료 165원, 증권거래세 550원, 농어촌특별세 1,650원)→ 세후 +97,485원(+9.75%), 손익분기 매도가 10,024원 |
| 코스닥 2만 5천 원 × 40주 → 2만 3천 원(−8%) | 투자 원금 1,000,150원, 받는 돈 918,022원(매도 수수료 138원, 증권거래세 1,840원)→ 세후 −82,128원(−8.21%) — 손실을 보고 팔아도 거래세는 냅니다 |
| 미국 주식 100달러 × 10주 → 120달러, 수수료 0.25%, 환율 1,400 → 1,350원 | 달러로 +194.50달러(+19.40%), 원화로 주가 몫 +272,300원과 환율 몫 −59,850원→ +212,450원(+15.14%), 양도소득세는 250만 원 공제 안이라 없음 |
| 미국 주식 100달러 × 200주 → 130달러, 환율 1,400원 그대로 | 세전 +8,239,000원(+29.35%), 올해 다른 해외주식 손익이 없으면 과세표준 5,739,000원 × 22%→ 양도소득세(참고) 1,262,580원, 세후 +6,976,420원(+24.85%) |
| 코인 100만 원어치(1억 5천만 원) → 1억 6,500만 원, 수수료 0.05% | 수량 0.00666667개, 수수료 합계 1,050원, 2026년에는 세금 없음→ +98,950원(+9.89%) |
자주 틀리는 점
- 등락률을 수익률로 보기 — 10% 오른 가격에 팔아도 코스피·코스닥은 수수료 0.015% 기준 세후 수익률이 9.75%입니다. 짧게 자주 사고팔수록 비용이 쌓여 차이가 커집니다.
- 손실은 같은 비율로 회복된다고 보기 — −50%가 된 주식이 본전을 찾으려면 +100%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상승률은 1 ÷ (1 − 손실률) − 1입니다.
| 손실률 | 본전까지 필요한 상승률 |
|---|---|
| −10% | +11.1% |
| −20% | +25% |
| −30% | +42.9% |
| −50% | +100% |
| −70% | +233.3% |
- 2025년 세율로 계산하기 — 코스피 거래세 0%는 2025년까지였습니다. 2026년에는 코스피도 0.05%가 붙어 농어촌특별세와 합쳐 0.20%입니다.
- 미국 주식을 달러 수익률로만 보기 — 달러로 벌어도 환율이 내리면 원화 수익이 줄어듭니다. 매수 때와 매도 때 환율을 함께 넣어야 실제 원화 수익이 나옵니다.
- 여러 번 나눠 산 주식 — 이 계산기는 한 번에 산 거래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 샀다면 물타기 계산기로 평균 매수가(평단가)와 총수량을 먼저 구해 매수가·수량 칸에 넣습니다. 이때 나눠 산 만큼의 매수 수수료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익률은 순수익을 투자 원금으로 나눠 100을 곱한 값입니다. 투자 원금은 매수 금액에 매수 수수료를 더한 돈이고, 순수익은 매도 금액에서 매도 수수료와 세금을 뺀 받는 돈에서 투자 원금을 뺀 금액입니다. 코스피 주식을 1만 원에 100주 사서 1만 1천 원에 팔면 가격은 10% 올랐지만, 수수료 0.015%와 2026년 매도 세금 0.20%를 빼면 순수익은 97,485원, 수익률은 9.75%입니다.
2026년 주식을 팔 때 세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가 바뀌어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합친 0.20%,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0.20%, 코넥스는 0.10%입니다. 판 금액 전체에 매기고, 살 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2025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15%였습니다.
ETF를 팔 때도 증권거래세를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주식)과 지분을 넘길 때 매기는 세금인데(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제2조), 국내 ETF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라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도 비과세이고, 해외주식·채권·원자재·레버리지처럼 그 밖의 ETF는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미국 주식은 환율 때문에 수익률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원화 수익은 달러로 번 몫과 환율이 바뀐 몫을 합친 값입니다. 100달러에 10주를 사서 120달러에 팔면 수수료 0.25%를 빼고 달러로 19.40%를 벌지만, 그사이 환율이 1,400원에서 1,350원으로 내리면 원화 순수익은 212,450원, 수익률은 15.14%로 줄어듭니다. 계산기는 원화 손익을 주가 몫과 환율 몫으로 나눠 보여 줍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계산기에 나온 금액대로 내나요?▾
참고 금액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월부터 12월까지 판 해외주식 손익을 모두 합쳐 연 250만 원을 빼고 22%(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매기며,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한 거래만으로 세금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올해 다른 해외주식 손익을 넣으면 이 거래 때문에 늘어나는 세금을 어림합니다. 실제 신고 때는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원화를 환산합니다.
코인 수익에도 세금이 있나요?▾
2026년에 판 코인의 차익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 250만 원을 넘는 소득에 20%(지방소득세 별도)를 매깁니다. 2027년 전부터 갖고 있던 가상자산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국세청 안내).
손익분기 매도가는 평단가와 무엇이 다른가요?▾
평단가는 산 가격의 평균이고, 손익분기 매도가는 매수·매도 수수료와 매도 세금까지 되찾는 가격입니다. 코스피 주식을 1만 원에 샀고 수수료가 0.015%이면 10,024원 이상에 팔아야 손해가 없습니다. 여러 번 나눠 샀다면 평단가를 먼저 구해 매수가 칸에 넣습니다.
수수료율은 얼마로 넣어야 하나요?▾
증권사, 계좌를 만든 경로, 이벤트에 따라 다르므로 HTS·MTS의 수수료 안내나 거래 내역에서 확인해 넣습니다. 계산기의 기본값(국내 주식·ETF 0.015%, 미국 주식 0.25%, 코인 0.05%)은 비대면 계좌에서 흔히 보이는 요율을 예로 든 값입니다. 증권사 수수료에는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에 내는 유관기관 제비용이 포함되기도 하고 따로 붙기도 합니다.
세율은 2026년 9월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증권거래세법(제1조의2·제2조·제8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36001호, 2026년 1월 1일 시행),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와 시행령 제5조, 소득세법 제94조·제103조·제104조·제110조와 부칙(법률 제17757호) 제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178조의5, 지방세법 제103조의3을 따랐습니다. 수수료 끝수 처리는 메리츠증권 매매수수료 안내, ETF 과세는 KB국민은행·삼성자산운용 안내, 가상자산 과세는 국세청 안내, SEC 수수료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지(Fee Rate Advisory 2026-2)를 참고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모의 금액이고 실제 금액은 증권사 거래 내역과 세금 신고로 정해집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참고: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국세청 가상자산소득 과세 개요, SEC Fee Rate Advis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