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slip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만들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재 사항을 채우면 4대보험·소득세가 자동으로 계산된 급여명세서가 A4로 바로 만들어집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시간 수만 넣으면 계산 방법 문장까지 들어가고, 그대로 인쇄하거나 PDF·워드(DOCX)·엑셀로 저장합니다.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문서로 만듭니다. 자동 저장하지 않으며, '회사·지급 항목 기억'을 켠 경우에만 회사명과 지급 항목을 이 브라우저에 남깁니다(근로자 정보는 남기지 않음).

문서·지급일

문서 제목

법령의 이름은 임금명세서이고, 급여명세서도 같은 문서로 씁니다.

귀속 연월

문서 맨 아래에 들어갑니다.

근로자

성명만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성명만 적어도 되고, 동명이인이 있으면 생년월일·사원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지급 항목

사업장 규모

연장·휴일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휴일 8시간 초과분 2배), 야간근로는 0.5배(가산분)를 기본으로 넣습니다.

원

시간 항목(시급제 기본급·주휴·연장·야간·휴일)이 함께 씁니다.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이면 약 209시간)로 나눕니다.

  1. 지급 1
    원

    금액을 넣어 주세요.

  2. 지급 2
    원
    원

    금액을 넣어 주세요.

공제 항목

4대보험

2026년 요율로 근로자 부담분을 계산합니다(4대보험 계산기와 같은 계산).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공단이 정한 월액에 매기므로 고지 금액이 다르면 그 금액으로 고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았으면 100%입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년 3월 이후)로 계산합니다.

원
원
원
원
원
원

칸에 금액을 넣으면 자동 값 대신 그 금액을 쓰고, 비우면 자동 값으로 돌아갑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따라 바뀝니다. 공제하지 않는 항목은 0을 넣으면 문서에서 빠집니다.

기타 공제 (노동조합비 등)

    지급액 계
    0
    공제액 계
    0
    실지급액
    0
    비고

    적으면 계산 방법 표 아래에 들어갑니다.

    켜면 회사명·사업장 규모·통상시급·지급 항목(시간 수 빼고)·기타 공제가 이 브라우저(localStorage)에 남아 다음 달에 다시 채워집니다. 근로자 정보·날짜·공제 직접 입력값은 남기지 않고, 서버로 보내지 않으며 끄면 바로 지웁니다.

    필수 기재 사항 점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 2/6

    • 1. 근로자 정보근로자 성명을 넣어 주세요. 동명이인이 있으면 생년월일·사원번호도 함께 적습니다.
    • 2. 임금지급일지급일을 넣어 주세요.
    • 3. 임금 총액지급 항목에 금액을 넣으면 지급액 계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 4. 구성항목별 금액금액이 빈 항목: 기본급, 식대. 지급하지 않는 항목이면 지웁니다.
    • 5. 계산 방법
    • 6. 공제 내역
    목차▾
    1. 1.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란
    2. 2.반드시 적을 사항
    3. 3.급여명세서 쓰는 법
    4. 4.연장·야간·휴일근로 계산 방법
    5. 5.공제 항목: 4대보험·소득세
    6. 6.비과세 항목
    7. 7.계산 예시
    8. 8.주지 않으면: 과태료
    9. 9.인쇄·PDF·DOCX·엑셀로 저장하기
    10. 10.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란

    급여명세서(給與明細書)는 회사가 임금을 줄 때 이번에 준 임금이 어떤 항목으로 얼마였고 무엇을 얼마나 떼었는지 적어 근로자에게 주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이 문서를 임금명세서라고 부르며,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주도록 의무로 정했습니다(제48조제2항). 회사에서는 월급명세서라고도 부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언제: 임금을 지급하는 때, 곧 매달 정기 지급일에 줍니다.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일용근로자)이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지급일에 줍니다(고용노동부 설명자료).
    • 어떻게: 종이로 주거나 PDF 같은 전자문서를 이메일·문자·메신저·사내 전산망으로 보내도 됩니다. 법정 서식은 없어서 아래 기재 사항이 모두 들어가면 회사 양식을 써도 됩니다.
    • 누구에게: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줍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을 정한 시행령 별표 1에 제48조가 들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작성기는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의 작성례처럼 근로자 정보, 지급·공제 표, 지급액 계·공제액 계·실지급액, 계산 방법 표를 한 장에 담습니다. 공제액은 사이트의 4대보험·근로소득세 계산과 같은 방법으로 채우고, 칸마다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적을 사항

    임금명세서에 적을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가 정합니다. 여섯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과태료 대상이므로(8절), 작성기 아래의 점검표가 여섯 가지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호시행령 제27조의2 원문작성기에서
    1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부서·직급 칸. 성명만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성명만 적어도 됩니다.
    2임금지급일임금지급일 칸(정기 지급일).
    3임금 총액지급 항목을 넣으면 지급액 계(공제 전 임금 총액)가 자동으로 들어가고, 공제 뒤 실지급액도 함께 적습니다.
    4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지급 항목을 추가·삭제하고 항목마다 금액을 넣습니다. 그 근로자에게 준 항목만 적으면 됩니다.
    5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시간 항목은 "연장근로 16시간 × 16,541원 × 1.5"처럼 자동으로 적히고, 일수에 따라 주는 수당은 직접 적습니다.
    6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는 자동, 노동조합비 등은 기타 공제로 추가합니다. 항목마다 금액과 공제액 계가 들어갑니다.
    • 임금 총액: 근로소득세 등을 떼기 전의 총액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제했다면 공제 후 실지급액도 함께 적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합니다.
    • 구성항목: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상여금, 성과금처럼 임금을 이루는 모든 항목입니다. 명절상여처럼 매달 주지 않는 항목도 준 달에는 적습니다.
    • 공제 내역: 근로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노동조합비처럼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뗀 것을 항목마다 금액과 함께 적고 공제 총액을 적습니다. 여러 항목을 하나로 묶어 적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 쓰는 법

    1. 문서·지급일: 귀속 연월(어느 달 임금인지)과 임금지급일, 회사명을 넣습니다. 처음 열면 오늘 날짜가 들어가 있습니다.
    2. 근로자: 성명은 꼭 넣고, 같은 이름이 있을 수 있으면 생년월일·사원번호·부서를 함께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칸은 두지 않았습니다.
    3. 지급 항목: 종류를 골라 항목을 추가하고 금액을 넣습니다. 시급제 기본급·주휴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과 시간 수를 넣으면 금액과 계산 방법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회사 규정으로 금액이 다르면 금액 칸에 직접 넣고 계산 방법 문장도 맞게 고칩니다.
    4. 공제 항목: 공제대상가족 수(본인 포함)와 그중 8~20세 자녀 수, 원천징수 비율을 고르면 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고지서 금액이 다르면 칸에 직접 넣고, 노동조합비 같은 기타 공제를 추가합니다.
    5. 점검표·저장: 필수 기재 사항 점검표가 6/6인지 보고 인쇄하거나 PDF·DOCX·엑셀로 저장합니다.

    계산 방법은 모든 항목에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정 기본급이나 정액 수당은 계산 방법을 적지 않아도 되고, 출근일수·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만 적으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씩 주는 식대는 적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일수에 따라 하루 7천 원씩 주는 식대는 "18일(근로일수) × 7,000원"처럼 적습니다. 작성기에서는 그 항목의 계산 방법 칸에 직접 적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계산 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그달 실제로 일한 시간 수를 넣어 계산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시행령 제27조의2 제5호).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 12,000원 × 1.5"처럼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간 산출식을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작성기는 통상시급과 시간 수로 아래 배율을 곱해 금액(원 미만 반올림)과 문장을 만듭니다. 시간·분이 어떤 근로에 해당하는지 따로 나눠야 하면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에서 근무 시각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산 방법근로기준법
    연장근로연장근로 시간 × 통상시급 × 1.5제56조①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야간근로 (소정근로시간 안)야간근로 시간 × 통상시급 × 0.5제56조③ — 오후 10시~오전 6시, 100분의 50 이상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내휴일근로 시간 × 통상시급 × 1.5제56조②1호 — 100분의 50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초과 시간 × 통상시급 × 2제56조②2호 — 100분의 100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연장·휴일근로 시간 × 통상시급 × 1시행령 별표 1 — 제56조 적용 안 됨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통상시급: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처리 시간을 더한 시간 × 1년 평균 주 수 ÷ 12)로 나눈 금액입니다(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이면 약 209시간입니다.
    •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이기도 할 때: 고용노동부는 그 시간을 연장근로수당에 통상임금의 200%로 넣거나, 연장근로수당(150%)과 야간근로수당(50%)으로 나눠 적어도 된다고 안내합니다. 작성기에서는 연장근로 항목과 야간근로 항목에 같은 시간을 넣으면 뒤의 방법이 됩니다.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휴일근로 시간에 통상임금의 100%만 줘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합니다. 작성기에서 사업장 규모를 바꾸면 기본 배율이 1배가 되고, 회사가 가산을 주기로 했다면 배율을 직접 고릅니다.
    • 고정 연장근로수당: 고정 연장근로수당만 주고 그 시간이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으며 추가 연장근로가 없었다면 시간 수를 적지 않을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답했습니다. 이때는 기타 항목으로 넣고 금액만 적습니다.

    공제 항목: 4대보험·소득세

    공제 항목은 금액만 적으면 되고, 요율이나 계산 방법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고용노동부 설명자료). 작성기는 2026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근로자 부담분을 계산하며, 이는 4대보험 계산기와 같은 계산입니다. 계산에 쓰는 급여는 지급액 계에서 비과세 항목을 뺀 금액입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4.75%(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제4조제1항, 2026년). 공단이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씁니다(시행령 제7조).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보수월액 × 7.19%(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절반을 근로자가 부담하고(법 제76조제1항),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0.9448% ÷ 7.19%)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보수월액은 전년도 보수로 정해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쓰고 다음 해에 정산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고용보험: 그달 보수 × 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인 0.9%(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2항, 시행령 제12조제1항).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에 매깁니다(시행령 제19조).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내지 않으므로(법 제13조제3항) 칸에 0을 넣습니다.
    • 소득세·지방소득세: 매달 주는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월급여액(비과세 제외)과 공제대상가족 수, 8~20세 자녀 수로 표를 찾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표와 자녀 공제, 원천징수 비율(80·100·120%)은 근로소득세 계산기와 같습니다.
    • 상여가 있는 달: 상여금·성과급 항목이 있으면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36조의 지급대상기간 방법으로 계산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 계산에서는 상여를 빼며 고용보험에는 넣습니다. 지급대상기간은 작성기에서 고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공단이 정한 월액에 매기므로, 급여가 오른 해에는 작성기의 자동 값과 공단 고지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고지 금액을 칸에 넣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달(다음 해 2월분)과 퇴직하는 달의 소득세는 간이세액표가 아니라 정산으로 계산하고(소득세법 제134조제2항), 일용근로자는 다른 방법으로 원천징수하므로(같은 조 제3항) 그 금액을 소득세 칸에 직접 넣습니다.

    비과세 항목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와 4대보험을 계산할 때 뺍니다. 작성기는 아래 세 항목을 고르면 한도까지 비과세로 넣고, 요건에 맞지 않거나 다른 비과세(출산지원금 등)가 있으면 "그중 비과세" 칸을 직접 고칩니다. 문서에는 지급 표 아래에 비과세 금액이 함께 적힙니다.

    항목비과세 범위근거
    식대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0,000원 이하의 식사대. 사내급식처럼 현물로 받는 식사도 비과세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자가운전보조금본인 소유(또는 본인 명의로 빌린) 차를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에 쓰고, 실제 여비 대신 회사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0,000원 이내.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보육수당근로자나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과세기간 시작일 기준) 보육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는 급여로, 자녀 1명당 월 200,000원 이내.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2)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이므로 "그중 비과세" 칸에 직접 넣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는 월정액급여·직전 연도 총급여·직종 요건이 있어 자동으로 넣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기본급 280만 원과 직책수당 20만 원을 받고, 통상시급이 14,354원인 근로자가 그달 연장근로를 10시간 했으며 식대 20만 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공제대상가족은 본인 1명, 원천징수 비율은 100%로 보았습니다. 작성기에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지급 항목금액(원)
    기본급고정 금액 — 계산 방법 생략2,800,000
    직책수당고정 금액 — 계산 방법 생략200,000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 10시간 × 14,354원 × 1.5215,310
    식대비과세 200,000원200,000
    지급액 계3,415,310
    공제 항목금액(원)
    국민연금152,710
    건강보험115,590
    장기요양보험15,180
    고용보험28,930
    소득세91,460
    지방소득세9,140
    공제액 계413,010
    • 연장근로수당은 10시간 × 14,354원 × 1.5 = 215,310원이고, 계산 방법 표에 이 문장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 4대보험과 소득세는 지급액 계 3,415,310원에서 비과세 식대 200,000원을 뺀 3,215,310원으로 계산합니다.
    • 실지급액은 3,415,310원 − 413,010원 = 3,002,300원입니다.

    주지 않으면: 과태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기재 사항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금액 기준은 시행령 별표 7(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있고, 고용노동부는 위반 대상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안내합니다.

    위반 행위 (별표 7 제2호 사목)1차2차3차 이상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30만원50만원100만원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20만원30만원50만원

    위반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따지고,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위반 상태를 고치려 노력한 경우 등은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별표 7 제1호). 같은 별표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30·50·100만원)도 따로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주는 문서이고, 임금대장은 회사가 사업장별로 작성해 두는 장부입니다(제48조제1항).

    인쇄·PDF·DOCX·엑셀로 저장하기

    • 인쇄·PDF 저장: 인쇄 창에서 프린터를 고르거나 "PDF로 저장"을 고릅니다. 용지는 A4, 배율은 100%(기본값)로 두고 "머리글과 바닥글"은 끕니다. 설명·버튼은 인쇄되지 않고 명세서만 A4 한 쪽에 나옵니다. PDF는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보내는 전자 임금명세서로 쓸 수 있습니다.
    • DOCX 내려받기: 워드(Microsoft Word)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맑은 고딕, A4, 여백 25mm, 표 테두리가 들어가며 한컴오피스에서는 한워드로 열립니다.
    • 엑셀(xlsx)로 저장: 같은 내용을 엑셀 시트 하나로 저장합니다. 지급액 계·공제액 계는 SUM 수식, 실지급액은 뺄셈 수식이라 엑셀에서 금액을 고치면 합계가 다시 계산됩니다.
    • 다음 달에 다시 쓰기: "이 브라우저에 회사·지급 항목 기억"을 켜면 회사명·사업장 규모·통상시급·지급 항목·기타 공제가 이 브라우저에 남습니다. 근로자 정보는 남기지 않으며, 여럿이 쓰는 PC에서는 켜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와 임금명세서는 다른 문서인가요?▾

    같은 문서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임금명세서라고 부르고, 회사에서는 급여명세서·월급명세서라고도 합니다. 법정 서식은 따로 없어 시행령이 정한 기재 사항이 들어가면 회사 양식을 써도 됩니다. 이 작성기는 문서 제목을 급여명세서와 임금명세서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직원이 5명 미만인 사업장도 임금명세서를 줘야 하나요?▾

    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을 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가 들어 있어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가 적용되고, 과태료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제56조)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작성기에서 사업장 규모를 상시 5명 미만으로 고르면 연장·휴일근로를 통상시급의 1배로 계산합니다.

    카카오톡·문자·이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주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고용노동부 설명자료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교부해도 되며 이메일은 발송된 때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반송되면 발송으로 보기 어려움). 이 작성기에서 PDF로 저장해 보내면 됩니다.

    모든 지급 항목에 계산 방법을 적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고정으로 주는 기본급이나 정액 수당은 계산 방법을 적지 않아도 되고, 시급제·일급제처럼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만 적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그 시간 수를 넣어 적어야 합니다(시행령 제27조의2 제5호). 고용노동부는 월급제라도 결근·정직 등으로 그달 기본급이 달라졌다면 계산 방법을 적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도 계산 방법을 적어야 하나요?▾

    적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소득세 세율과 사회보험 요율은 관련 법률이 정하고 있으므로 공제 항목은 항목별 금액과 공제 총액만 적으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공제한 것은 하나로 묶지 말고 항목마다 따로 적어야 합니다.

    자동으로 계산된 국민연금·건강보험이 고지 금액과 달라요.▾

    국민연금은 공단이 전년도 소득으로 정한 기준소득월액(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에,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로 정한 보수월액(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매깁니다. 이 작성기는 그달 급여(상여·비과세 제외)로 계산하므로 급여가 바뀐 해에는 고지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공제 칸에 고지 금액을 직접 넣습니다. 고용보험은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에 매기므로 그달 급여로 계산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

    상여금이 있는 달은 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여가 있는 달은 소득세법 제136조에 따라 (상여 ÷ 지급대상기간 월수 + 그 기간 월평균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표 세액에 월수를 곱하고, 그 기간에 이미 뗀 세액을 뺍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여는 그해 1월 1일(그해 앞서 상여를 받았으면 그다음 달)부터 상여 지급일이 속한 달까지입니다. 이 작성기는 상여금·성과급 항목이 있으면 이 방법으로 계산하고, 기간 중 월급이 같았다고 봅니다. 상여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계산에서는 빠지고 고용보험에는 들어갑니다.

    퇴직금을 줄 때도 임금명세서를 줘야 하나요?▾

    고용노동부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명세서 교부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산정 내역을 알 수 있도록 명세서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합니다. 정기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금품을 청산할 때 그 내역을 적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령 별표 7의 기준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1차 30만원·2차 50만원·3차 이상 100만원, 기재 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 이상 50만원이고, 고용노동부는 위반 대상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안내합니다.

    입력한 이름과 급여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문서로 만듭니다. 자동 저장하지 않으며, "이 브라우저에 회사·지급 항목 기억"을 켠 경우에만 회사명·사업장 규모·통상시급·지급 항목·기타 공제를 이 브라우저에 남겨 다음 달에 다시 채웁니다. 근로자 성명·생년월일·사원번호와 날짜는 남기지 않고, 끄거나 지우기를 누르면 바로 지웁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근로기준법(제43조·제48조·제56조·제116조)과 같은 법 시행령(제6조·제27조의2·별표 1·별표 7), 소득세법(제12조·제134조·제136조)과 같은 법 시행령(제12조), 국민연금법(부칙 법률 제20903호)과 같은 법 시행령(제7조), 국민건강보험법(제76조)과 같은 법 시행령(제34조·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과 같은 법 시행령(제4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제13조)과 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19조)을, 작성 방법은 고용노동부 「(21.11.19.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1. 11., 고용노동부 누리집 게시)의 임금명세서 작성례·작성방법·FAQ를 확인했습니다(2026년 10월 확인).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입력 내용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문서로 만들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