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란
사직서(辭職書)는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뜻, 곧 근로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회사에 밝히는 문서입니다. 사표(辭表)라고도 부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는 사직서를 서면으로 내야 한다는 규정이나 정해진 서식이 없어서,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사직 절차와 양식을 정해 두었으면 그것을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자유 양식으로 냅니다.
사직서는 퇴직 의사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밝혔는지 남기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퇴직의 효력이 생기는 날은 통고한 날을 기준으로 따지고, 고용노동부는 사직서에 쓴 퇴사 사유가 노동관계법·고용보험 행정 처리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할 수 있으니 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이 페이지의 양식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가 대표이사 앞으로 내는 일반 사직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가 정한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먼저 쓰고, 없을 때 이 양식으로 만들어 냅니다.
사직서 쓰는 법
법으로 정한 필수 항목은 없지만, 사직서에는 보통 다음 항목이 들어갑니다. 위 작성기에서 칸을 채우면 같은 구성의 A4 문서가 만들어지고, 비워 둔 칸은 손으로 적을 빈칸으로 남아 빈 양식으로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 항목 | 구분 | 쓰는 요령 |
|---|---|---|
| 소속·직위·성명 | 기본 | 누가 내는지 알 수 있게 인사 기록과 같은 부서명·직위·이름을 씁니다. |
| 퇴직 희망일 | 기본 | 마지막으로 근무하려는 날입니다. 회사와 협의해 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 본문 문장 | 기본 | "본인은 개인 사정으로 ○○년 ○월 ○일자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그만두는 뜻과 날짜를 한 문장으로 밝힙니다. |
| 제출일 | 기본 | 실제로 내는 날입니다. 이 양식은 오늘 날짜를 기본으로 넣습니다. |
| 서명·날인 | 기본 | 성명 옆 (인) 자리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합니다. |
| 수신 | 기본 |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처럼 회사 이름과 대표의 직함을 씁니다. |
| 사유 | 선택 | 개인 사정·이직·학업·건강 가운데 고르거나 직접 적습니다. 비우면 손으로 쓸 빈칸이 됩니다. |
| 입사일 | 선택 | 근속 기간을 함께 남기고 싶을 때 씁니다. |
| 인수인계 문장 | 선택 | "퇴직일까지 맡은 업무의 인수인계를 성실히 마치겠습니다."를 본문 끝에 덧붙입니다. |
- 퇴직 희망일과 제출일: 퇴직 희망일은 마지막 근무일이고 제출일은 사직서를 내는 날입니다.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효력이 생기는 날은 제출일(통고를 받은 날)부터 따지므로, 두 날짜를 정확히 적습니다. 퇴직 희망일이 입사일이나 제출일보다 앞서면 작성기가 알려 줍니다.
- 사유: 개인 사정·이직·학업·건강은 문장에 "개인 사정으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되어", "학업을 위하여", "건강상의 이유로"로 들어갑니다. 기타를 고르고 "가족 돌봄"처럼 적으면 받침에 맞춰 "가족 돌봄으로"가 됩니다. 임금 체불처럼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라면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 본문 문장: 자동으로 만든 문장을 그대로 써도 되고 직접 고쳐도 됩니다. 직접 고친 뒤에는 날짜나 사유를 바꿔도 문장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므로, 다시 맞추려면 "자동 문장으로 되돌리기"를 누릅니다.
사직서 수리와 효력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들이는 것을 수리라고 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근로자는 언제든 그만두겠다고 알릴 수 있지만, 퇴직의 효력은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날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퇴직 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그 시기에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가 수리하지 않고 특약도 없을 때는 민법 제660조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퇴직을 따로 정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상황 | 퇴직의 효력이 생기는 때 |
|---|---|
|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함 | 수리한 날 (회사와 정한 퇴직일) |
|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퇴직 시기 특약이 있음 | 특약에서 정한 때 |
| 수리하지 않음·특약 없음 (아래 경우가 아님) |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 (제660조②) |
| 수리하지 않음·특약 없음,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함 | 통고를 받은 임금 산정기간의 다음 1기가 지난 때 (제660조③) |
- 월급제의 "당기 후의 일기": 고용노동부는 여기서 1기를 임금 지급일이 아니라 임금 산정기간으로 봅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 달 10일에 주는 회사에서 7월 9일에 사직서를 냈다면, 당기(7월 1일~31일) 다음의 1기(8월 1일~31일)가 지난 9월 1일이 퇴직일입니다.
- 특약이 있을 때: 취업규칙에 "퇴직 한 달 전 사직서 제출" 같은 규정이 있어도 민법이 정한 기간(1개월 또는 당기 후의 1임금 지급기)을 넘을 수는 없고, 민법과 취업규칙 가운데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이 적용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 기다리는 동안: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근로계약이 그대로 이어지므로 근로자와 회사 모두 계약상 의무를 지킵니다. 이 기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고, 결근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 기간을 정한 계약: 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는 그 기간을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한쪽의 과실로 생겼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직서 철회
사직서를 낸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철회할 수 있는지는 그 사직서가 어떤 의사표시였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합의로 끝내자는 청약이라면 회사의 승낙 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승낙과 상관없이 계약을 끝내겠다는 해지 통고라면 회사에 도달한 뒤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둘 가운데 어느 쪽인지는 사직서에 적은 내용, 사직서를 쓰고 낸 동기와 경위, 철회하려는 동기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이미 퇴직에 합의했다면, 퇴직일을 얼마 뒤로 정해 두었더라도 한쪽이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
퇴사 전 확인할 것
- 금품 청산: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안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연차: 남은 연차를 퇴직 전에 쓸지 회사와 정합니다. 퇴직으로 쓰지 못한 연차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안내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며칠 생겼는지는 연차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급여 대상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고(제8조),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받습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9조).
- 실업급여: 자기 사정으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예: 이직 전 1년 동안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으니,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퇴직 사유별 수급 가능성과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인쇄·PDF·DOCX로 저장하기
- 인쇄·PDF 저장: 인쇄 창이 열리면 프린터를 고르거나 "PDF로 저장"을 고릅니다. 용지는 A4, 배율은 100%(기본값)로 두고, 날짜·주소가 찍히지 않게 "머리글과 바닥글"은 끕니다. 설명·버튼·광고는 인쇄되지 않고 사직서만 A4 한 쪽에 나옵니다.
- DOCX 내려받기: 워드(Microsoft Word) 형식 파일로 저장합니다. 화면 미리보기와 같은 내용으로 맑은 고딕 글꼴, A4 용지, 여백 25mm, 표 테두리가 들어가며, 워드에서 열어 문장을 더 고칠 수 있습니다. 한컴오피스에서는 한워드로 열립니다.
- 도장·서명 이미지: "PNG 넣기"로 고른 이미지는 (인) 자리에 얹혀 미리보기·인쇄·DOCX에 함께 들어가고, 크기는 작게·보통·크게(13·16·20mm)에서 고릅니다. 배경이 투명한 PNG라야 (인) 글자와 자연스럽게 겹칩니다. 도장 이미지가 없다면 도장 만들기에서 투명 배경 PNG를 만들 수 있지만, 이런 이미지는 인감 효력이 없는 디자인용입니다.
- 개인정보: 입력한 내용과 도장 이미지는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문서로 만듭니다. 자동 저장하지 않으므로 탭을 닫으면 사라지고, 주민등록번호처럼 사직서에 필요 없는 정보를 넣는 칸은 두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는 퇴사 한 달 전에 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는 근로자가 언제까지 사직서를 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고 후 1개월, 월급제라면 다음 임금 산정기간이 지나야 퇴직의 효력이 생기므로, 원하는 날에 그만두려면 미리 회사와 퇴직일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규칙에 "한 달 전 제출" 같은 규정이 있으면 민법과 취업규칙 가운데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이 적용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가 사직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고를 받은 임금 산정기간의 다음 1기가 지나야 합니다. 매월 1일~말일 임금을 받는 사람이 7월 9일에 냈다면 8월이 지난 9월 1일이 퇴직일입니다. 그 사이에도 근로계약은 이어지므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냈다가 취소할 수 있나요?▾
사직서가 근로계약을 합의로 끝내자는 청약이라면 회사의 승낙 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해지 통고라면 회사에 도달한 뒤에는 회사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어느 쪽인지는 사직서 내용과 제출 경위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하고, 이미 퇴직에 합의했다면 한쪽이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그만둔다고 해도 되나요?▾
법에는 사직서를 꼭 서면으로 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회사 취업규칙에 사직 절차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언제, 어떤 내용으로 퇴직 의사를 밝혔는지는 효력이 생기는 날을 따질 때 기준이 되므로 사직서를 문서로 내고 사본이나 제출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꼭 써야 하나요?▾
사유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사직서에 쓴 퇴사 사유가 노동관계법·고용보험 행정 처리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할 수 있으니 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이 양식은 사유 칸을 비우면 손으로 쓸 빈칸으로 남깁니다.
도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직서에 어떤 방식으로 날인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어서, 회사가 정한 방식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인쇄한 뒤 (인) 자리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면 되고, 도장·서명 PNG 이미지가 있으면 "PNG 넣기"로 (인) 자리에 얹어 인쇄·DOCX에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워드나 한글에서 고칠 수 있나요?▾
DOCX 내려받기를 누르면 Microsoft Word 형식 파일이 저장되어 워드에서 열어 고칠 수 있습니다. 한컴오피스에서는 DOCX를 한워드로 엽니다. 프로그램마다 글꼴과 줄 간격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으니, 고친 뒤에는 인쇄 미리보기로 한 쪽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입력한 이름과 날짜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미리보기·인쇄·DOCX로 만들며, 자동 저장도 하지 않아 탭을 닫거나 새로 고치면 사라집니다. 도장 이미지도 브라우저 안에서만 씁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민법(제660조·제661조), 근로기준법(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제8조·제9조), 고용보험법(제58조)과 같은 법 시행규칙(제101조·별표 2)을, 퇴직 효력 발생일·사직서 철회·미사용 연차수당·자발적 이직은 고용노동부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의 효력발생일」과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을 확인했습니다(2026년 10월 확인).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내용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문서로 만들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