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ment

진술서 양식

진술인 인적 사항과 사건 일시·장소, 시간 순서로 적은 진술 내용을 넣으면 사실 확인 문장과 서명란이 들어간 진술서가 A4로 바로 만들어집니다. 회사 징계·조사, 학교, 일반 제출용에 맞춰 인적 사항 칸이 바뀌고, 인쇄하거나 PDF·워드(DOCX)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문서로 만듭니다. 자동 저장하지 않으므로 탭을 닫으면 사라집니다.

쓰임새

어디에 내나요

인적 사항에 소속·직위 칸이 들어갑니다. 회사가 정한 서식이 있으면 그 서식을 씁니다.

진술인

사건과의 관계

고르면 표에 '사건과의 관계' 줄이 생깁니다.

사건

무엇에 관한 진술인지 한 줄로 적습니다.

진술 내용

일어난 일을 시간 순서대로 (시각은 선택)

  1. 1
  2. 2
  3. 3

내용을 적은 줄만 문서에 들어갑니다. 시각을 하나라도 적으면 시각·내용 표로, 아니면 번호를 붙인 목록으로 들어가고, 모두 비우면 손으로 쓸 줄 칸이 남습니다.

진술 내용 아래에 문단으로 들어갑니다.

확인·제출

기본 문장을 넣습니다. 직접 고쳐도 됩니다.

적으면 문서 끝에 '○○ 귀중'으로 들어갑니다. 사람 앞이면 끝에 '귀하'를 적습니다.

  • 비어 있는 주요 항목: 성명, 진술 사항, 사건 날짜, 진술 내용, 작성일. 비워 두면 손으로 적을 빈칸으로 인쇄됩니다.
도장·서명 이미지

도장·서명 (선택)

도장·서명 이미지

(인) 자리에 얹습니다. 투명 배경 PNG를 권장하며, 이미지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씁니다. 넣지 않으면 인쇄한 뒤 직접 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목차▾
  1. 1.진술서란
  2. 2.진술서 쓰는 법
  3. 3.사실확인서·경위서와 다른 점
  4. 4.경찰·법원 등에 낼 때
  5. 5.인쇄·PDF·DOCX로 저장하기
  6. 6.자주 묻는 질문

진술서란

진술서는 어떤 일에 관련된 사람이 자기가 보고 듣고 겪은 일을 사실대로 적고 이름을 쓴 뒤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내는 문서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진술서를 법률 용어로서 피의자가 경찰이나 검찰 등에서 진술한 내용을 적은 문서로 풀이하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징계·조사, 학교의 사안 조사, 아파트·단체의 분쟁처럼 수사기관 밖에서도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적어 내라"는 뜻으로 진술서를 받습니다.

낱말한자표준국어대사전 뜻
진술서陳述書『법률』 피의자가 경찰이나 검찰 등에서 진술한 내용을 적은 문서(≒공술서)
진술陳述일이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함. 또는 그런 이야기

이 작성기는 정해진 서식이 없거나 "자유 양식으로 써 오라"고 할 때 쓰는 일반 양식입니다. 경찰·법원처럼 서식을 따로 두는 곳에 낼 때는 4절을 먼저 봅니다.

진술서 쓰는 법

위 작성기에서 칸을 채우면 아래 구성의 A4 문서가 만들어지고, 비워 둔 칸은 손으로 적을 빈칸으로 남습니다. 성명과 진술 내용을 모두 비우면 사건과의 관계 칸까지 들어간 빈 양식이 되고, 진술 내용 자리에는 손으로 쓸 줄 칸이 들어갑니다.

항목쓰는 요령
쓰임새회사(징계·조사)를 고르면 소속·직위, 학교를 고르면 학교·학년·반, 일반 제출용을 고르면 생년월일(선택)·주소 칸이 표에 들어갑니다.
진술인진술하는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칸은 두지 않았습니다.
사건과의 관계당사자·피해자·목격자 가운데 고르거나 "같은 팀 동료"처럼 직접 적습니다. 고르지 않으면 표에서 빠집니다.
진술 사항무엇에 관한 진술인지 한 줄로 적습니다(예: 10월 2일 영업2팀 회의 중 언쟁 건).
일시·장소일이 있었던 날짜와 시각, 장소를 찾아갈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진술 내용일어난 일을 시간 순서대로 한 줄씩 적습니다(12줄까지). 시각을 하나라도 적으면 시각·내용 표로, 아니면 번호 목록으로 들어갑니다.
덧붙이는 말진술 내용 아래에 문단으로 들어갑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나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따로 밝힐 때 씁니다.
확인 문장기본은 "위 진술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이고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작성일·서명실제로 쓴 날과 진술인 이름입니다. 이름 옆 (인) 자리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제출처적으면 문서 끝에 "○○ 귀중"으로 들어갑니다. 사람 앞이면 끝에 "귀하"를 적습니다.
  • 시간 순서대로: 처음 본 장면부터 끝날 때까지 일어난 순서대로 적으면 읽는 사람이 흐름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민사소송규칙도 법원에 내는 증인진술서에는 증언할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적게 합니다.
  • 직접 겪은 것과 들은 것을 나누기: 직접 본 것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것을 섞지 않고, 들은 내용은 누구에게 언제 들었는지 함께 적거나 덧붙이는 말에 따로 적습니다.
  • 추측과 의견은 빼기: "~것 같다", "아마"처럼 짐작으로 읽히는 표현은 줄이고, 모르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적습니다. 작성기는 이런 표현이 있으면 안내 문구를 보여 줍니다.
  • 숫자는 구체적으로: 시각은 "14시 30분경", 거리는 "약 3m", 횟수는 "두 번"처럼 적고, 정확하지 않으면 "경", "약"을 붙여 범위를 밝힙니다.
  • 고친 곳 확인: 인쇄한 뒤 손으로 고쳤다면 고친 자리에 서명이나 도장을 해 두면 누가 고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칠 곳이 많으면 작성기에서 고쳐 다시 인쇄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79조(증인진술서의 제출 등) ② 증인진술서에는 증언할 내용을 그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쓰임새별 예시

쓰임새진술 사항진술 내용 예시 (/는 줄 바꿈)
회사 (징계·조사)10월 2일 영업2팀 회의 중 언쟁 건14:00 주간 회의가 시작되었고 본인은 회의록을 맡았습니다. / 14:30경 김○○ 과장과 이○○ 대리가 일정 문제로 언성을 높였고, 김 과장이 서류철을 책상에 내려쳤습니다. / 14:40 팀장이 회의를 중단시켰습니다.
학교9월 25일 점심시간 2학년 복도 다툼12:40경 급식실에서 돌아오다가 2학년 3반 앞 복도에서 두 학생이 서로 밀치는 것을 약 3m 떨어진 곳에서 보았습니다. / 다툼이 시작된 까닭은 보지 못했고, 나중에 친구에게 전해 들은 내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일반 제출용10월 7일 지하 주차장 차량 긁힘19:10경 지하 2층 B구역에 주차하고 내리면서 옆 차 운전석 문이 제 차 뒷문에 닿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 내려서 보니 뒷문에 약 10cm 긁힌 자국이 있었고, 상대 운전자와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사실확인서·경위서와 다른 점

세 문서 모두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적는다는 점은 같지만, 누가 무엇을 위해 쓰는지가 다릅니다. 특정한 사실이 맞다고 제3자로서 확인해 주는 문서라면 사실확인서, 자기가 맡은 업무에서 생긴 사고나 실수를 회사에 보고하는 문서라면 경위서가 맞습니다.

문서쓰는 사람적는 것주로 내는 곳
진술서그 일에 관련된 본인(당사자·피해자·목격자 등)자기가 보고 듣고 겪은 일을 시간 순서대로회사·학교의 조사, 수사기관, 법원 등
사실확인서어떤 사실을 아는 사람(제3자로 많이 씀)근무·거주·목격 같은 특정한 사실이 맞다는 확인법원·보험회사·회사·기관
경위서업무 중 사고·실수를 일으키거나 맡은 직원경위·원인·결과·재발 방지 대책회사

회사의 징계 조사에서는 당사자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동료에게도 진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자기 잘못의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적어 내라는 요구라면 경위서·시말서에 가깝고, 본 것과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적어 내라는 요구라면 진술서입니다.

경찰·법원 등에 낼 때

받는 기관이 정한 서식이 있으면 그 서식을 씁니다. 이 작성기로 만든 진술서는 기관 서식을 대신하지 않으며, 기관이 정한 칸과 순서가 따로 있으면 그에 맞춰 다시 써야 할 수 있습니다.

경찰: 경찰수사규칙은 사법경찰관리가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북경찰청 홈페이지 정보마당의 민원서식(수사) 목록처럼 경찰이 진술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게 올려 둔 곳도 있으므로, 사건을 맡은 경찰관이 서식을 주거나 안내하면 그것을 씁니다.

경찰수사규칙 제39조(조서와 진술서) ③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 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법원(민사): 법원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내게 하거나(민사소송규칙 제79조), 증인에게 출석·증언 대신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0조). 서면으로 증언할 때 법원은 신문사항이나 그 요지, 제출 기한 등을 증인에게 알려야 하고 증인은 그 서면에 서명날인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84조). 법원에서 받은 안내와 신문사항에 맞춰 씁니다.

법원(형사):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로서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의 진술로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진술서를 쓴 사람이 법정에 나가 자기가 쓴 것이 맞다고 진술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인쇄·PDF·DOCX로 저장하기

  • 인쇄·PDF 저장: 인쇄 창이 열리면 프린터를 고르거나 "PDF로 저장"을 고릅니다. 용지는 A4, 배율은 100%(기본값)로 두고, 날짜·주소가 찍히지 않게 "머리글과 바닥글"은 끕니다. 설명·버튼·광고는 인쇄되지 않고 진술서만 A4에 나옵니다. 진술 내용이 길어 한 쪽을 넘으면 미리보기에 쪽 수와 점선이 나옵니다.
  • DOCX 내려받기: 워드(Microsoft Word) 형식 파일로 저장합니다. 화면 미리보기와 같은 내용으로 맑은 고딕 글꼴, A4 용지, 여백 25mm, 표 테두리가 들어가며, 워드에서 열어 문장을 더 고칠 수 있습니다. 한컴오피스에서는 한워드로 열립니다.
  • 도장·서명 이미지: "PNG 넣기"로 고른 이미지는 진술인 이름 옆 (인) 자리에 얹혀 미리보기·인쇄·DOCX에 함께 들어갑니다. 도장 이미지가 없다면 도장 만들기에서 투명 배경 PNG를 만들 수 있지만, 이런 이미지는 인감 효력이 없는 디자인용입니다.
  • 개인정보: 입력한 내용과 도장 이미지는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문서로 만듭니다. 자동 저장하지 않으므로 탭을 닫으면 사라지고, 주민등록번호를 넣는 칸은 두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진술서에는 무엇을 쓰나요?▾

진술하는 사람(진술인)의 성명·연락처와 소속이나 주소, 그 일과 어떤 관계인지(당사자·피해자·목격자 등), 무엇에 관한 진술인지, 일이 있었던 일시와 장소, 직접 보고 듣고 겪은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은 진술 내용, "위 진술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같은 확인 문장, 작성일, 진술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들어갑니다.

진술서와 사실확인서, 경위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진술서는 어떤 일에 관련된 사람이 자기가 보고 듣고 겪은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조사하는 곳에 내는 문서입니다. 사실확인서는 근무·거주·목격처럼 특정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 사실이 맞다고 확인해 주는 문서로, 남의 일을 제3자로서 확인할 때 많이 씁니다. 경위서는 업무 중에 생긴 사고나 실수의 경위·원인·결과·재발 방지 대책을 회사에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경찰서나 법원에 낼 진술서도 이 양식으로 쓰면 되나요?▾

받는 기관이 정한 서식이 있으면 그 서식을 씁니다. 경찰수사규칙 제39조제3항은 사법경찰관리가 진술 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전북경찰청 홈페이지 민원서식(수사)처럼 경찰이 진술서 서식을 올려 둔 곳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증인진술서를 내게 하면 민사소송규칙 제79조에 따라 증언할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합니다. 이 작성기는 정해진 서식이 없거나 자유 양식으로 내라고 할 때 쓰는 일반 양식이며, 기관 서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써야 하나요, 인쇄해서 내도 되나요?▾

받는 곳이 자필을 요구하지 않으면 인쇄해서 서명이나 도장을 해도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도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진술서를 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에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손으로 써야 한다면 성명과 진술 내용을 비운 채 인쇄해 줄 칸이 남은 빈 양식에 씁니다.

시각이나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면 어떻게 쓰나요?▾

"14시 30분경",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처럼 기억나는 범위로 적고, 모르는 것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밝힙니다. 기억이 분명한 것과 짐작을 섞으면 진술 전체를 믿기 어려워집니다. 작성기는 진술 내용에 "~것 같다", "아마" 같은 추측 표현이 있으면 안내 문구를 보여 줍니다.

사실과 다르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참고인이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것은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 다만 이는 증거위조죄에 관한 판단이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형법 제152조제1항의 위증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 조문이 적용됩니다. 본 것과 겪은 것만 적습니다.

진술 내용이 길어 한 장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진술 줄은 12줄까지 넣을 수 있고, 내용이 A4 한 쪽을 넘으면 미리보기에 쪽 수와 점선이 나오며 인쇄·DOCX도 여러 쪽이 됩니다. 여러 쪽짜리 문서에 쪽마다 서명이나 간인(두 장에 걸쳐 찍는 도장)을 하라고 하는 곳도 있으니 받는 곳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미리보기·인쇄·DOCX로 만들며, 자동 저장도 하지 않아 탭을 닫거나 새로 고치면 사라집니다. 도장 이미지도 브라우저 안에서만 씁니다.

낱말 뜻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진술서」·「진술」 표제어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경찰수사규칙(제39조), 민사소송법(제310조·제358조), 민사소송규칙(제79조·제84조), 형사소송법(제313조), 형법(제152조·제156조)을,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을, 경찰 서식은 전북경찰청 홈페이지 정보마당 민원서식(수사) 목록을 확인했습니다(2026년 10월 확인). 입력한 내용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문서로 만들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