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 Confirmation

사실확인서 양식

확인자 인적 사항과 확인 사항, 직접 보고 들은 확인 내용을 넣으면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문장과 서명란이 들어간 사실확인서가 A4로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대로 인쇄하거나 PDF·워드(DOCX)로 저장하고, 도장·서명 이미지를 (인) 자리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문서로 만듭니다. 자동 저장하지 않으므로 탭을 닫으면 사라집니다.

확인자 (쓰는 사람)

비우면 문서 표에서 칸이 빠집니다.

비우면 문서 표에서 칸이 빠집니다.

확인 대상

특정한 사람에 관한 사실이면 적습니다.

적어 두면 다른 곳에 쓰이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에 관한 확인인지 한 줄로 적습니다.

확인 내용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직접 보고 들은 대로 적습니다. 한 줄에 하나씩, 12줄까지 번호를 붙여 넣습니다.

맺음·제출

기본 문장을 넣습니다. 직접 고쳐도 됩니다.

한 줄에 하나씩, 4줄까지 넣습니다.

적으면 문서 끝에 '제출처 귀중'으로 들어갑니다. 사람 앞이면 끝에 '귀하'를 적습니다.

  • 비어 있는 주요 항목: 확인자 성명, 연락처, 주소, 확인 사항, 확인 내용, 작성일. 비워 두면 손으로 적을 빈칸으로 인쇄됩니다.
도장·서명 이미지

도장·서명 (선택)

도장·서명 이미지

(인) 자리에 얹습니다. 투명 배경 PNG를 권장하며, 이미지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씁니다. 넣지 않으면 인쇄한 뒤 직접 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목차▾
  1. 1.사실확인서란
  2. 2.사실확인서 쓰는 법
  3. 3.내기 전에 확인할 것
  4. 4.법원에 증거로 낼 때
  5. 5.인쇄·PDF·DOCX로 저장하기
  6. 6.자주 묻는 질문

사실확인서란

사실확인서는 어떤 일을 직접 보거나 겪은 사람이 그 사실을 적고 틀림없음을 확인한다는 뜻으로 이름을 쓰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문서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사실확인서"라는 표제어는 없고, "확인서"를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뜻으로 쓴 글이나 서류로 풀이합니다. 근무·거주·거래처럼 어떤 사실이 있었음을 밝히거나, 사고·다툼을 본 사람이 본 것을 정리해 학교·회사·보험회사·관공서·법원 등에 낼 때 씁니다.

낱말한자표준국어대사전 뜻
확인서確認書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뜻으로 쓴 글이나 서류
사실事實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
경위서經緯書일이 벌어진 경위를 적은 서류

사실확인서는 남의 일이나 함께 겪은 일을 제3자로서 확인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자신이 일으킨 업무상 사고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회사에 보고하는 문서는 경위서로 따로 쓰고, 처벌이나 선처에 관한 의견을 재판부에 밝히는 글은 탄원서로 씁니다.

이름이 비슷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다른 문서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는 이를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제5조에 따른 발급기관이 확인한 종이문서"로 정하고, 제5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등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 발급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이므로 이 작성기로 만들 수 없습니다.

사실확인서 쓰는 법

위 작성기에서 칸을 채우면 아래 구성의 A4 문서가 만들어지고, 비워 둔 칸은 손으로 적을 빈칸으로 남습니다. 확인자 성명과 확인 내용을 모두 비우면 생년월일·관계·대상자·용도 칸까지 들어간 빈 양식이 되고, 확인 내용 자리에는 손으로 쓸 줄 칸이 들어갑니다.

항목쓰는 요령
확인자확인하는 사람의 성명·연락처·주소입니다. 생년월일과 대상과의 관계(이웃, 전 직장 동료 등)는 적었을 때만 표에 칸이 생깁니다.
확인 대상특정한 사람에 관한 확인이면 대상자 이름을, 무엇에 관한 확인인지는 확인 사항에 한 줄로 적습니다(예: 홍길동의 ○○상사 근무 사실).
용도"소송 증거 제출용", "보험금 청구용"처럼 어디에 쓰는지 적어 두면 다른 곳에 쓰이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인 내용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한 줄에 하나씩 적으면 번호가 붙습니다(최대 12줄). 비우면 손으로 쓸 줄 칸이 들어갑니다.
확인 문장기본은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이고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첨부"확인자 신분증 사본 1부"를 기본으로 넣고, 그 밖의 서류는 한 줄에 하나씩 적습니다.
작성일·서명실제로 쓴 날과 확인자 이름입니다. 이름 옆 (인) 자리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제출처적으면 문서 끝에 "○○ 귀중"으로 들어갑니다. 사람 앞이면 끝에 "귀하"를 적습니다.
  • 육하원칙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적습니다. 날짜와 시각은 숫자로, 장소는 찾아갈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씁니다.
  • 직접 겪은 것과 들은 것을 나누기: 직접 본 것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것을 섞지 않고, 들은 내용은 누구에게 언제 들었는지 함께 적습니다.
  • 추측과 의견은 빼기: "~것 같다", "아마"처럼 추측으로 읽히는 표현은 줄이고, 모르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라고 적습니다. 작성기는 확인 내용에 이런 표현이 있으면 안내 문구를 보여 줍니다.
  • 한 줄에 한 가지: 사실 하나를 한 문장으로 적으면 번호가 붙어 나중에 "3번 내용"처럼 가리키기 쉽습니다.
  • 고친 곳 확인: 인쇄한 뒤 손으로 고쳤다면 고친 자리에 서명이나 도장을 해 두면 누가 고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칠 곳이 많으면 작성기에서 고쳐 다시 인쇄합니다.

상황별 예시

상황확인 사항확인 내용 예시
근무 사실홍길동의 ○○상사 근무 사실본인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상사 영업팀에서 근무했습니다. 같은 기간 홍길동은 같은 팀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사고 목격2026. 9. 30.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접촉 사고본인은 2026년 9월 30일 오후 7시 10분경 지하 2층 주차장 B구역에서 흰색 승용차가 후진하다가 주차된 검은색 승용차의 뒤 범퍼에 부딪히는 것을 약 5m 떨어진 곳에서 보았습니다.
돈을 건네는 자리김갑동이 이을순에게 돈을 건넨 사실본인은 2026년 5월 2일 오후 2시경 ○○카페에서 김갑동이 이을순에게 현금 다발을 건네는 것을 옆자리에서 보았습니다. 금액은 직접 세어 보지 않아 알지 못합니다.

내기 전에 확인할 것

  • 기관이 정한 서식: 학자금, 보험금 청구, 노동 관련 신고처럼 받는 기관이 정한 확인서나 신청서 서식이 있으면 그 서식을 씁니다. 이 양식은 정해진 서식이 없거나 "자유 양식"으로 내라고 할 때 씁니다.
  • 서명·날인: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으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358조). 받는 곳이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면 그 안내를 따릅니다.
  • 신분증 사본: 작성기는 첨부에 "확인자 신분증 사본 1부"를 기본으로 넣습니다. 받는 곳이 요구하지 않으면 체크를 끄고, 신분증 사본에서 필요 없는 정보를 가려도 되는지는 받는 곳에 확인합니다.
  • 공증: 받는 곳이 공증(사서증서 인증)을 요구할 때 받습니다. 인증 방법은 공증인법이 정합니다.
공증인법 제57조(인증 방법)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법원에 증거로 낼 때

민사소송: 사실확인서는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사문서의 진정과 증거의 판단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형사소송: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로서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실확인서를 쓴 사람이 법정에 나가 직접 진술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쓴 경우: 대법원은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에 앞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것은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어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 이는 증거위조죄에 관한 판단이고, 같은 사람이 증인으로 법정에 나가 선서한 뒤 허위의 진술을 하면 형법 제152조제1항("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 적용됩니다.

피해자나 주변 사람이 재판부에 처벌이나 선처에 관한 의견을 밝히려는 것이라면 사실확인서가 아니라 탄원서로 씁니다. 사실확인서에는 의견보다 본 것과 겪은 것을 적습니다.

인쇄·PDF·DOCX로 저장하기

  • 인쇄·PDF 저장: 인쇄 창이 열리면 프린터를 고르거나 "PDF로 저장"을 고릅니다. 용지는 A4, 배율은 100%(기본값)로 두고, 날짜·주소가 찍히지 않게 "머리글과 바닥글"은 끕니다. 설명·버튼·광고는 인쇄되지 않고 사실확인서만 A4에 나옵니다. 확인 내용이 길어 한 쪽을 넘으면 미리보기에 쪽수와 점선이 나옵니다.
  • DOCX 내려받기: 워드(Microsoft Word) 형식 파일로 저장합니다. 화면 미리보기와 같은 내용으로 맑은 고딕 글꼴, A4 용지, 여백 25mm, 표 테두리가 들어가며, 워드에서 열어 문장을 더 고칠 수 있습니다. 한컴오피스에서는 한워드로 열립니다.
  • 도장·서명 이미지: "PNG 넣기"로 고른 이미지는 확인자 이름 옆 (인) 자리에 얹혀 미리보기·인쇄·DOCX에 함께 들어가고, 크기는 작게·보통·크게(13·16·20mm)에서 고릅니다. 도장 이미지가 없다면 도장 만들기에서 투명 배경 PNG를 만들 수 있지만, 이런 이미지는 인감 효력이 없는 디자인용입니다.
  • 개인정보: 입력한 내용과 도장 이미지는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문서로 만듭니다. 자동 저장하지 않으므로 탭을 닫으면 사라지고, 주민등록번호를 넣는 칸은 두지 않았습니다. 받는 곳이 생년월일을 요구할 때만 생년월일 칸을 채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확인서에는 무엇을 쓰나요?▾

확인하는 사람(확인자)의 성명·연락처·주소, 무엇에 관한 확인인지(확인 사항), 직접 보고 들은 확인 내용,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같은 확인 문장, 작성일, 확인자의 서명이나 도장이 들어갑니다. 특정한 사람에 관한 확인이면 대상자 이름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적고, 받는 곳이 요구하면 신분증 사본 등을 붙입니다.

서명만 해도 되나요, 도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인쇄한 사실확인서의 확인자 이름 옆 (인) 자리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받는 곳이 인감도장 날인이나 인감증명서를 따로 요구하면 그 안내를 따릅니다.

신분증 사본을 꼭 붙여야 하나요?▾

누가 썼는지 확인하려고 신분증 사본을 함께 내라는 곳이 많아 작성기는 첨부에 "확인자 신분증 사본 1부"를 기본으로 넣습니다. 받는 곳이 요구하지 않으면 체크를 꺼서 빼면 됩니다. 신분증 사본에서 필요 없는 정보를 가려도 되는지는 받는 곳에 확인합니다.

사실확인서를 공증받아야 하나요?▾

받는 곳이 공증을 요구할 때 받습니다. 공증인법 제57조제1항은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확인하게 한 뒤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인증을 받을 문서라면 서명·날인하지 않은 상태로 가져가 공증인 앞에서 서명·날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원에 증거로 낼 수 있나요?▾

민사소송에서 사실확인서는 사문서로, 민사소송법 제357조는 사문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도록,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작성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진술서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증거로 할 수 있으므로, 쓴 사람이 법정에 나가 진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에 앞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한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 이는 증거위조죄에 관한 판단이고, 그 사람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선서한 뒤 허위의 진술을 하면 형법 제152조제1항의 위증죄 조문이 적용됩니다. 확인한 사실만 적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밝혀 적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같은 문서인가요?▾

다른 문서입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제5조에 따른 발급기관이 확인한 종이문서"로 정하고, 제5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등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 발급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이므로 이 작성기로 만들 수 없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미리보기·인쇄·DOCX로 만들며, 자동 저장도 하지 않아 탭을 닫거나 새로 고치면 사라집니다. 도장 이미지도 브라우저 안에서만 씁니다.

낱말 뜻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확인서」·「사실」·「경위서」 표제어(「사실확인서」는 표제어 없음)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민사소송법(제202조·제357조·제358조), 형사소송법(제313조), 형법(제152조), 공증인법(제57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조)을,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을 확인했습니다(2026년 10월 확인). 입력한 내용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문서로 만들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