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별 일수
| 재직기간 | 연가 일수(제15조①) |
|---|---|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 3년 이상 4년 미만 | 16일 |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 6년 이상 | 21일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의 재직기간을 연월일수로 센 것이며, 휴직·정직·직위해제 기간과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넣습니다(제15조②). 인사혁신처 예규는 재직기간을 연가 사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구간이 바뀌는 해의 실제 일수는 소속 기관 복무 담당에게 확인하세요.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의 연차는 근로기준법을 따르므로 일수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연차 계산기를 쓰세요.
다음 해 가산과 유사경력
- 지난해 결근·휴직(공무상 질병·부상 휴직은 제외)·정직·강등·직위해제와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이 병가(공무상 병가는 제외)를 받지 않았으면 1일,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가 남아 있으면 1일을 다음 해에만 더합니다. 둘 다 해당하면 2일입니다(제15조③).
-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은 가산 대상이 아니고(1월 1일자 신규임용자는 해당), 연가보상비 쪽 가산은 지급 한도(20일)나 예산으로 정한 지급일수를 넘는 미사용 연가가 1일 이상 있어야 합니다. 보상 범위 안의 연가를 연말에 쓰겠다며 보상에서 뺐다가 쓰지 않은 경우, 보상비를 주지 않기로 한 권장연가(제16조의2①) 범위의 미사용 일수, 보상을 받고 남은 연가를 모두 저축한 경우는 가산 사유가 아닙니다.
- 질병·부상 치료를 위한 지각·조퇴·외출이 모두 8시간 미만이어도 병가를 쓴 것으로 보아 병가 쪽 가산은 없고, 공무상 병가만 쓴 경우는 가산 대상입니다(예규).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3·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재직기간 5년 미만이고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공무원보수규정에서 호봉·연봉 획정 때 인정된 유사경력, 시보임용 전 교육훈련경력·실무수습은 제외)이 있으면 5년 미만 구간 일수에 3일을 더합니다(제15조① 단서, 예규).
가산 여부는 근무상황부에 적고 승인권자가 확인하므로, 계산기에는 소속 기관에서 확인한 값을 고르게 했습니다.
연도 중 임용·휴직·퇴직 비례
비례 일수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개월 ÷ 12 ×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 남는 날이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세고 15일 미만은 넣지 않으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제17조②).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는 소속 기관에서 확인한 값을 넣습니다.
|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 | 종사 기간 | 비례 일수 |
|---|---|---|
| 21일 | 6개월 | 11일 |
| 15일 | 7개월 | 9일 |
| 15일 | 5개월 20일 | 8일 |
미리 사용·반일·연가보상비
연가 일수가 없거나 모자라는 휴가 사유가 생기면 기관장은 그 다음 재직기간 구간의 연가 일수를 아래 일수까지 미리 쓰게 할 수 있습니다(제16조⑥).
| 재직기간 | 미리 쓸 수 있는 최대 일수 |
|---|---|
| 1년 미만 | 5일 |
| 1년 이상 2년 미만 | 6일 |
| 2년 이상 3년 미만 | 7일 |
| 3년 이상 4년 미만 | 8일 |
| 4년 이상 | 10일 |
- 오전·오후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셉니다(제16조③).
- 쓰지 못한 연가는 예산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로 갈음할 수 있고, 보상 대상은 20일까지입니다(제16조⑤).
-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등은 연가 일수에서 뺍니다(제17조①). 이 계산기는 이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연가 일수는 재직기간별로 며칠인가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①의 표에 따라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입니다.
연가 가산 1일은 언제 받나요?▾
지난해 결근·휴직(공무상 질병·부상 휴직은 제외)·정직·강등·직위해제 등이 없는 공무원이 병가(공무상 병가는 제외)를 받지 않았거나,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가 남아 있으면 다음 해에만 각각 1일(합계 2일)을 더합니다(제15조③). 인사혁신처 예규는 보상비 쪽 가산을 지급 한도나 지급일수를 넘는 미사용 연가가 1일 이상일 때로 보고, 보상비를 주지 않기로 한 권장연가 범위의 미사용 일수나 모두 저축해 남지 않은 연가는 가산 사유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1월 1일자 신규임용자는 해당).
재직기간은 언제를 기준으로 세나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는 재직기간을 연가 사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휴직·정직·직위해제 기간과 강등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은 빼고, 육아휴직 등 정해진 휴직은 넣습니다(제15조②).
연도 중에 임용되거나 휴직하면 연가는 어떻게 되나요?▾
그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개월 수 ÷ 12 ×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로 계산하고, 15일 이상은 1개월로 세며 15일 미만은 넣지 않고,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제17조②).
반차(반일 연가)는 어떻게 세나요?▾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승인할 수 있고, 반일 연가 2회를 연가 1일로 계산합니다(제16조③).
쓰지 못한 연가는 어떻게 되나요?▾
공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었거나 쓰지 않은 연가는 예산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로 갈음할 수 있고, 보상 대상 일수는 2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16조⑤). 남은 연가를 이월·저축하는 제도도 있습니다(제16조의3). 이 계산기는 연가보상비 금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이나 교원도 같나요?▾
이 계산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기준입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고, 교원의 휴가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제24조의2),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은 특례가 있습니다(제24조의3).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17조·제24조의2·제24조의3,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225호) 제8장 휴가.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