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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수당 계산기

2010년 1월 1일 이후 처음 임용되어 그 전 재직기간이 없는 공무원의 퇴직수당을 계산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확인한 퇴직수당 산정용 재직기간과 최종기준소득월액을 넣으면 급여 제한·세금 반영 전 참고액을 보여 줍니다.

2009년 이전 기간은 산식이 달라(최종보수월액 기준) 이 계산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당하거나 모르면 공무원연금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년
개월
원

500만 원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은 공단에서 확인한 퇴직수당 산정용 값을 넣습니다. 휴직·직위해제 등 감축, 군복무 합산, 승진 등 소득 조정, 급여 제한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위 확인란에 해당할 때만 참고액을 보여 드립니다. 2009년 이전 기간이 있으면 공무원연금공단 퇴직수당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목차▾
  1. 1.퇴직수당 계산식과 비율
  2. 2.계산 예시
  3. 3.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4. 4.자주 묻는 질문

퇴직수당 계산식과 비율

퇴직수당 =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비율.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지급하고(공무원연금법 제62조), 기준소득월액은 급여 사유가 생긴 달의 금액을 씁니다(제30조①). 재직기간은 연월수로 셈하고 33년을 넘지 못합니다(제25조①, 시행령 제58조②).

재직기간비율(시행령 제58조①)
1년 이상 5년 미만6.5%
5년 이상 10년 미만22.75%
10년 이상 15년 미만29.25%
15년 이상 20년 미만32.5%
20년 이상39%

공무원 봉급표와 수당은 공무원 봉급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의 퇴직금은 계산 방식이 달라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

계산 예시

경우(2010년 이후 임용)퇴직수당 참고액
재직 3년, 기준소득월액 350만원682,500원
재직 12년 6개월, 450만원16,453,125원
재직 20년 6개월, 500만원39,975,000원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2010년 1월 1일 전 재직기간(종전기간)이 있는 경우 — 다른 산식(법 부칙). 공무원연금공단 퇴직수당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휴직·직위해제·정직 등으로 줄어드는 기간, 병역 등 합산 기간(제25조④⑤) — 공단에서 확인한 산정용 재직기간을 넣습니다.
  • 승진 등으로 기준소득월액이 바뀐 경우의 조정, 형벌 등에 따른 급여 제한(제65조), 세금.
  • 퇴직연금·퇴직일시금 같은 퇴직급여.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퇴직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비율입니다(공무원연금법 제62조②). 비율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6.5%, 5년 이상 10년 미만 22.75%, 10년 이상 15년 미만 29.25%, 15년 이상 20년 미만 32.5%, 20년 이상 39%이고, 재직기간은 33년을 넘지 못합니다(시행령 제58조).

재직기간의 개월은 어떻게 셈하나요?▾

재직기간은 연월수로 계산하고(제25조①), 1년 미만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셉니다(제43조④의 표현). 계산기는 총월수(12 × 년 + 월)를 12로 나눠 환산연수로 씁니다.

2009년 이전부터 근무했으면요?▾

2010년 1월 1일 전 재직기간은 최종보수월액 기준의 다른 산식이 적용되어(법 부칙, 공무원연금공단 안내) 이 계산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일반 회사 퇴직금과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공무원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이고,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하고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25·30·43·62조·부칙,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공무원연금공단 퇴직수당 안내.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