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수당 계산식과 비율
퇴직수당 =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비율.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지급하고(공무원연금법 제62조), 기준소득월액은 급여 사유가 생긴 달의 금액을 씁니다(제30조①). 재직기간은 연월수로 셈하고 33년을 넘지 못합니다(제25조①, 시행령 제58조②).
| 재직기간 | 비율(시행령 제58조①) |
|---|---|
| 1년 이상 5년 미만 | 6.5%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2.75%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29.25% |
| 15년 이상 20년 미만 | 32.5% |
| 20년 이상 | 39% |
공무원 봉급표와 수당은 공무원 봉급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의 퇴직금은 계산 방식이 달라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
계산 예시
| 경우(2010년 이후 임용) | 퇴직수당 참고액 |
|---|---|
| 재직 3년, 기준소득월액 350만원 | 682,500원 |
| 재직 12년 6개월, 450만원 | 16,453,125원 |
| 재직 20년 6개월, 500만원 | 39,975,000원 |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2010년 1월 1일 전 재직기간(종전기간)이 있는 경우 — 다른 산식(법 부칙). 공무원연금공단 퇴직수당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휴직·직위해제·정직 등으로 줄어드는 기간, 병역 등 합산 기간(제25조④⑤) — 공단에서 확인한 산정용 재직기간을 넣습니다.
- 승진 등으로 기준소득월액이 바뀐 경우의 조정, 형벌 등에 따른 급여 제한(제65조), 세금.
- 퇴직연금·퇴직일시금 같은 퇴직급여.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퇴직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비율입니다(공무원연금법 제62조②). 비율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6.5%, 5년 이상 10년 미만 22.75%, 10년 이상 15년 미만 29.25%, 15년 이상 20년 미만 32.5%, 20년 이상 39%이고, 재직기간은 33년을 넘지 못합니다(시행령 제58조).
재직기간의 개월은 어떻게 셈하나요?▾
재직기간은 연월수로 계산하고(제25조①), 1년 미만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셉니다(제43조④의 표현). 계산기는 총월수(12 × 년 + 월)를 12로 나눠 환산연수로 씁니다.
2009년 이전부터 근무했으면요?▾
2010년 1월 1일 전 재직기간은 최종보수월액 기준의 다른 산식이 적용되어(법 부칙, 공무원연금공단 안내) 이 계산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일반 회사 퇴직금과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공무원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이고,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하고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25·30·43·62조·부칙,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공무원연금공단 퇴직수당 안내.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