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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비 계산기

국가공무원이 국내 출장을 갈 때 받는 일비·식비·숙박비·운임과 근무지 내 출장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의 표준 조건으로 계산합니다. 결과는 선택한 조건의 참고액입니다.

국가공무원 가운데 별표 1 제1호(차관·국장급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제2호 공무원의 표준 조건 참고 계산입니다. 지방공무원·공공기관·회사 출장비는 각자의 규정을 따릅니다.

근무지 내 출장은 같은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포함)·군·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이나 여행거리 12km 미만인 출장입니다. 통합특별시는 종전 전라남도 시·군과 광주광역시를 기준으로 봅니다(제18조②). 어느 쪽인지는 직접 확인해 고르세요.

일
박

여행일수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통합특별시는 종전 전라남도 시·군과 광주광역시를 기준으로 합니다(별표 2 비고 5).

원

9만 원

원

자가용은 철도·버스운임 기준(별표 2 비고 4)

선택한 표준 조건의 참고액

390,000원

일비75,000원
식비75,000원
숙박비180,000원
운임60,000원

수로·항공 이동 중 숙식, 제공받은 숙식, 숙박비 상한 초과분의 추가 지급(상한액의 3/10 이내 정산), 기관별 조정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목차▾
  1. 1.국내 출장비 지급 기준
  2. 2.계산 예시
  3. 3.줄거나 달라지는 경우
  4. 4.자주 묻는 질문

국내 출장비 지급 기준

항목(제2호)금액세는 단위
일비25,000원여행일수
식비25,000원여행일수
숙박비실비(상한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숙박한 밤 수
운임철도(일반실)·선박(2등급)·항공·자동차 실비실제 이동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의 제2호란입니다. 차관·국장급 등 별표 1 제1호 공무원은 숙박비가 실비이고 운임 등급도 다르므로 이 계산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가용 승용차로 출장한 경우의 운임은 철도·버스운임을 기준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쓴 경우의 연료비·통행료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별표 2 비고 4). 실제 기름값이 궁금하면 유류비 계산기로 어림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경우참고액
1박 2일 부산(광역시), 숙박 실비 9만원, KTX 왕복 12만원300,000원
2박 3일 서울, 숙박 실비 12만원, 버스 왕복 6만원410,000원
당일 출장, 공무용 차량 이용37,500원

줄거나 달라지는 경우

  • 공용 차량 등을 이용하면 운임은 지급하지 않고(제15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일비는 절반입니다(제16조③).
  • 같은 곳에 오래 머물면 도착 다음 날부터 세어 15일 초과분은 일비의 1/10, 30일 초과분은 2/10, 60일 초과분은 3/10을 뺍니다(제17조).
  • 근무지 내 출장(같은 시·군·섬 안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 또는 12km 미만)은 4시간 이상 2만원, 미만 1만원입니다(제18조).
  • 수로·항공여행에는 원칙적으로 숙박비를 주지 않고, 식비는 따로 필요한 경우에만 줍니다(제16조④⑤).
  • 운임과 숙박비는 할인이 가능하면 할인된 요금을 지급합니다(별표 2 비고 6).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출장비는 얼마인가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라 제2호 공무원은 일비와 식비가 각각 1일 25,000원이고, 숙박비는 실제로 쓴 금액을 주되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이 1박 상한입니다. 운임은 실비입니다.

공무용 차량을 타고 가면 어떻게 되나요?▾

공용 차량 등을 이용하면 운임은 지급하지 않고(제15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일비는 2분의 1을 지급합니다(제16조③).

같은 곳에 오래 출장하면 일비가 줄어드나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세어 15일을 넘은 날은 일비의 10분의 1, 30일을 넘은 날은 10분의 2, 60일을 넘은 날은 10분의 3을 빼고 지급합니다(제17조①). 출장 첫날 도착했다면 16일째까지는 그대로이고 17일째부터 줄어듭니다.

근무지 안에서 출장하면요?▾

같은 시·군·섬 안이나 여행거리 12km 미만인 출장은 일비·식비 대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만원, 4시간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합니다. 전용 차량 배정자는 받지 않고,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등은 1만원을 감액합니다(제18조).

숙박비가 상한보다 많이 나오면요?▾

공무의 형편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한을 넘게 썼으면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여행을 마친 다음 날부터 1주일 안에 증거자료를 갖춰 정산을 신청합니다(제16조①②). 계산기는 상한까지만 셉니다.

지방공무원이나 회사 출장비도 같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여비 규정」 기준입니다.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회사는 각자의 규정이나 사규를 따릅니다.

근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5~18조, 별표 1(여비 지급 구분표)·별표 2(국내 여비 지급표). 입력한 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