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vil Servant Salary Table · 2026

공무원 봉급표 2026

직종과 계급, 호봉을 고르면 2026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에 적힌 월 봉급과 1년치 봉급, 2025년보다 오른 금액을 보여 줍니다.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정근수당·명절휴가비 같은 정해진 수당을 더해 보고, 봉급표 전체도 고른 칸을 강조해 볼 수 있습니다.

직종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일반직공무원(공안·연구·지도·우정직 등 다른 표 대상 제외), 1~6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군무원, 일반직에 준하는 별정직공무원, 재외공무원

계급

최고 31호봉
빠른 답

2026년 봉급 · 별표 3

일반직 9급 1호봉

월 봉급

2,133,000원

213만 3,000원

연간 봉급(× 12)

25,596,000원

2,559만 6,000원

2025년 대비

+132,100원

2025년 2,000,900원 · +6.60%

수당 더하기 (선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금액이나 비율이 정해진 수당만 고를 수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시간외근무수당처럼 사람마다 다른 수당과 세금·연금 기여금 공제는 넣지 않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교원은 경력환산율표로 환산한 연수). 매달 1일 기준으로 셉니다.

항목매달1년
봉급봉급표 월액 × 122,133,00025,596,000
정액급식비월 160,000원160,0001,920,000
직급보조비월 175,000원175,0002,100,000
정근수당 가산금근무 1년 미만 · 월 30,000원30,000360,000
정근수당봉급 × 10% × 2회(1월·7월)—426,600
명절휴가비봉급 × 60% × 2회(설·추석)—2,559,600
합계(세전)2,498,00032,962,200

매달 받는 금액(세전)

249만 8,000원

봉급 + 매달 나오는 수당

1년 합계 · 월 평균(세전)

3,296만 2,200원

월 평균 274만 6,850원

정근수당은 1월·7월, 명절휴가비는 설·추석이 든 달에 더 나옵니다. 한 해 동안 같은 호봉이라고 보고 계산했고, 신규 임용자의 정근수당은 실제 근무한 달 수에 비례해 줄어듭니다(수당규정 제7조②).

봉급표 전체 ·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원. 칸을 누르면 그 계급·호봉으로 바뀝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다른 계급이 보입니다.

호봉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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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026. 1. 2. 개정)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계산한 세전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소득세·연금 기여금·건강보험료 공제)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른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목차▾
  1. 1.개요 — 공무원 봉급표란
  2. 2.봉급·보수·수당의 차이
  3. 3.2026년 인상률
  4. 4.직종별 봉급표
  5. 5.계급과 호봉 읽는 법
  6. 6.처음 받는 호봉
  7. 7.계산기에 넣은 수당
  8. 8.연봉제 대상 계급
  9. 9.공무원 시험과 계급
  10. 10.실수령액과 넣지 않은 것
  11. 11.자주 묻는 질문

개요 — 공무원 봉급표란

공무원 봉급표는 공무원이 매달 받는 기본급인 봉급을 계급과 호봉에 따라 정해 둔 표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5조는 공무원의 봉급월액을 별표 3부터 별표 14까지의 봉급표에 적힌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별표 7·9 등 삭제된 번호는 빠짐), 일반직·공안직·경찰·소방·교원·군인 등 직종마다 표가 따로 있습니다. 가로축이 계급, 세로축이 호봉이고 칸마다 원 단위의 월지급액이 적혀 있습니다.

2026년 봉급표는 2026년 1월 2일 개정(대통령령 제36013호)으로 바뀌었고,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됩니다. 이 페이지는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별표(2026년 10월 2일 시행본)에서 숫자를 옮겼고,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2026년·2025년 공무원봉급표의 모든 칸과 대조했습니다. 지방 일반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같은 별표 3을 준용하므로 지방직 9급도 국가직 9급과 금액이 같습니다.

봉급·보수·수당의 차이

흔히 월급이라고 부르는 금액은 법령에서 봉급과 수당으로 나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봉급 —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또는 여기에 재직기간 등을 더해 계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봉급표의 금액이 이것입니다.
  • 수당 — 직무여건과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 정액급식비·정근수당·가족수당 등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있습니다.
  • 보수 —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연봉과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입니다.
  • 연봉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합. 1~5급 등 연봉제 대상은 봉급표 대신 연봉을 받습니다.

따라서 "9급 1호봉 월급 2,133,000원"은 봉급만 말한 것이고, 실제로 매달 받는 보수에는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같은 수당이 더해집니다. 계산기의 "수당 더하기"는 이 차이를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2026년 인상률

인사혁신처는 2025년 12월 30일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하면서 2026년 공무원 보수를 전년 대비 3.5%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7~9급 초임(1호봉) 봉급은 공통 인상분 3.5%에 3.1%를 더해 6.6% 올렸고, 소위·중위·중사·하사 등 군 초급간부의 봉급도 추가로 올렸습니다. 정액급식비는 2020년 이후 동결됐던 월 14만 원에서 16만 원이 됐습니다.

일반직(별표 3) 계급별 1호봉, 월 봉급
계급2025년2026년인상률
9급(서기보)2,000,9002,133,0006.6%
8급(서기)2,028,2002,162,1006.6%
7급(주사보)2,173,6002,317,1006.6%
6급(주사)2,308,7002,389,5003.5%
5급(사무관)2,798,5002,896,4003.5%
4급(서기관)3,131,6003,241,2003.5%
3급(부이사관)3,653,8003,781,7003.5%
2급4,049,9004,191,6003.5%
1급4,498,6004,656,1003.5%

두 해 봉급표를 칸마다 나눠 보면 6.6%가 적용된 호봉의 범위는 표마다 다르고, 호봉이 오를수록 인상률이 3.5%로 줄어듭니다. 일반직 9급은 1~7호봉이 6.6~5.12%이고 8호봉부터 3.5%, 8급은 6호봉부터, 7급은 5호봉부터 3.5%입니다. 순경·소방사는 1~7호봉이 6.6~3.75%, 교원은 1~8호봉이 6.6%, 9~12호봉이 5.3~5.5%이고 13호봉부터 3.5%입니다. 하사는 10개 호봉 모두 6.27~6.6% 올랐습니다. 다른 금액의 인상률을 직접 구할 때는 연봉 인상률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직종별 봉급표

어느 표를 적용받는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이 정합니다. 계산기에는 아래 9개 표를 넣었고, 전문경력관(별표 3의2)과 헌법연구관(별표 14) 표는 넣지 않았습니다.

표적용 대상
일반직별표 3일반직공무원(공안·연구·지도·우정직 등 다른 표 대상 제외), 1~6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군무원, 일반직에 준하는 별정직공무원, 재외공무원1급 ~ 9급 · 32호봉까지 · 가장 낮은 계급 1호봉 2,133,000원
공안직별표 4교정·보호·형사법무·출입국관리·철도경찰직, 감사원 감사 업무, 대통령경호처 경호 업무,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국가정보원 1~9급 특정직, 법원사무직·등기사무직 등 법원 공무원, 국회 경위직 등1급 ~ 9급 · 32호봉까지 · 가장 낮은 계급 1호봉 2,133,000원
경찰·소방별표 10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경찰대학생·소방간부후보생 등은 표 아래 비고의 금액)치안정감·소방정감 ~ 순경·소방사 · 32호봉까지 · 가장 낮은 계급 1호봉 2,133,000원
교원별표 11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교육장,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단일 호봉표 · 40호봉 · 가장 낮은 계급 1호봉 2,041,500원
군인별표 13군인(소장~하사). 대장·중장, 사관생도·병 등은 표 아래 비고의 금액소장 ~ 하사 · 27호봉까지 · 가장 낮은 계급 1호봉 2,133,000원
연구직별표 5연구직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연구관 ~ 연구사 · 36호봉까지 · 가장 낮은 계급 1호봉 2,317,100원
지도직별표 6지도직공무원(농촌지도 등)지도관 ~ 지도사 · 36호봉까지 · 가장 낮은 계급 1호봉 2,162,100원
우정직별표 8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우정1급~우정9급)우정1급 ~ 우정9급 · 32호봉까지 · 가장 낮은 계급 1호봉 2,133,000원
국립대 교원별표 12국립대학 등의 교수·부교수·조교수(조교는 해당 호봉에서 143,700원을 뺀 금액)단일 호봉표 · 33호봉 · 가장 낮은 계급 1호봉 2,379,500원
  • 경찰·소방 — 별표 10 하나에 경찰과 소방 계급이 짝지어 있습니다. 순경과 소방사, 경장과 소방교, 경사와 소방장이 같은 열입니다.
  • 교원 — 유·초·중·고 교원은 계급 없이 1~40호봉 하나의 열(별표 11)이고, 국립대학 교수 등은 별표 12를 씁니다.
  • 군인 — 소장부터 하사까지 13개 계급입니다. 대장(월 9,618,800원)·중장(월 9,447,300원)과 사관생도·병 등은 표 아래 비고에 고정 금액으로 있어 계산기에서 빠졌습니다.
  • 외무공무원 — 1~6등급 외무공무원은 별표 3을 적용받고(별표 1), 4급~9급 열에 6등급~1등급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계급과 호봉 읽는 법

  • 계급 — 봉급표의 가로축입니다. 일반직은 1급이 가장 높고 9급이 가장 낮으며, 경찰은 치안정감부터 순경까지, 군인은 소장부터 하사까지입니다. 일반직·공안직·우정직·경찰·소방은 같은 호봉이면 계급이 높을수록 봉급이 많습니다.
  • 호봉 — 같은 계급 안의 단계입니다. 호봉 사이의 승급기간은 1년이고,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오릅니다(제13조). 9급 1호봉으로 임용된 사람은 1년 뒤 2호봉(2,147,600원)이 됩니다.
  • 최고 호봉 — 계급마다 표의 길이가 다릅니다. 일반직 1급은 23호봉, 6급은 32호봉, 9급은 31호봉까지 있고 교원은 40호봉까지 있습니다.
  • 승진 — 승진하면 승진한 계급에서 호봉을 새로 정합니다(제11조, 별표 28 승진·전보 시 호봉 획정표).

봉급표는 월지급액이므로 1년치 봉급은 12를 곱한 금액입니다. 9급 1호봉은 1년에 25,596,000원, 7급 1호봉은 1년에 27,805,200원입니다. 계산기의 "봉급표 전체"에서 칸을 누르면 그 계급·호봉으로 바로 바뀝니다.

처음 받는 호봉

공무원을 새로 채용할 때는 초임호봉을 정하고, 그 방법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릅니다(제8조①②). 초임호봉에 반영되지 않고 남은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넣습니다(제8조⑤).

  • 일반직·공안직·우정직·경찰·소방 — 별표 16에 따라 인정되는 경력이 없으면 해당 계급의 1호봉입니다. 「병역법」 등에 따른 의무복무기간만 있으면 그 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고,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넘으면 3년으로 셉니다(별표 15 제1호). 군 복무 1년 6개월인 9급 신규 임용자는 2호봉이 되고, 남은 6개월은 다음 승급기간에 들어가 6개월 뒤 3호봉이 됩니다.
  • 교원 — 별표 22로 환산한 경력연수에 별표 23의 (총수학연수 − 16) + 가산연수를 더한 뒤 별표 25의 기산호봉에 합산합니다(별표 15 제5호). 기산호봉은 정교사(1급) 9, 정교사(2급) 8, 준교사·실기교사 5이고,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 학교 졸업자는 가산연수 1년을 받습니다. 4년제 사범계를 졸업하고 경력이 없는 정교사(2급)는 8 + 0 + 1 = 9호봉, 비사범계 졸업자는 8호봉입니다.
  • 군인 — 해당 계급의 1호봉을 주고, 인정되는 경력연수가 있으면 「군인보수법」에 따라 합산·조정한 호봉을 줍니다(별표 15 제7호).

계산기에 넣은 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금액이나 비율이 정해져 계급·근무연수·가족만으로 계산되는 수당만 넣었습니다. 근거 조문은 모두 이 규정의 것입니다.

수당금액·비율
정액급식비매달월 160,000원제18조
직급보조비매달계급별 월 165,000원~900,000원(아래 표)제18조의6, 별표 15
정근수당 가산금매달근무연수별 월 30,000원~100,000원, 20년 이상은 추가 가산금제7조③, 별표 2
정근수당1월·7월근무연수별 월봉급액의 10%~50%제7조①, 별표 2
명절휴가비설날·추석날월봉급액의 60%제18조의3
가족수당매달배우자 40,000원, 자녀 첫째 50,000원·둘째 80,000원·셋째부터 120,000원, 그 밖의 부양가족 20,000원제10조, 별표 5
교직수당(교원)매달월 250,000원, 담임 가산금 200,000원, 보직교사 가산금 150,000원제14조, 별표 11 제2호다목

직급보조비 월액(별표 15)

월액일반직·공안직 등경찰·소방군인
900,000——소장
750,0001급치안정감·소방정감준장
650,0002급치안감·소방감대령
500,0003급경무관·소방준감중령
400,0004급총경·소방정소령
250,0005급경정·소방령대위
200,000——준위
185,0006급, 연구사·지도사경감·소방경, 경위·소방위원사
180,0007급경사·소방장상사
175,0008급, 9급경장·소방교, 순경·소방사중위, 소위, 중사
165,000——하사

연구관·지도관은 3급 상당 직위 500,000원, 4급 상당 직위 400,000원, 그 밖의 직위 250,000원입니다. 교원 표에서는 직급보조비를 넣지 않았습니다. 교사는 별표 15에 금액이 없고, 교장·원장·교감·원감은 금액이 따로 있지만 계산기는 교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정직은 별표 15의 상당 계급을 확인하지 못해 넣지 않았습니다. 파견 공무원 추가 지급, 전용 차량을 받는 공무원의 감액 같은 별표 15 비고의 가감도 넣지 않았습니다.

정근수당과 가산금(별표 2)

근무연수정근수당(1월·7월)가산금(매달)
2년 미만월봉급액의 10%30,000원
2년 이상 5년 미만월봉급액의 20%30,000원
5년 이상 6년 미만월봉급액의 25%50,000원(군인 40,000원)
6년 이상 7년 미만월봉급액의 30%50,000원(군인 40,000원)
7년 이상 8년 미만월봉급액의 35%50,000원
8년 이상 9년 미만월봉급액의 40%50,000원
9년 이상 10년 미만월봉급액의 45%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월봉급액의 50%6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월봉급액의 50%80,000원
20년 이상 25년 미만월봉급액의 50%100,000원 + 추가 10,000원
25년 이상월봉급액의 50%100,000원 + 추가 30,000원
  • 월봉급액 — 정근수당은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 명절휴가비는 설날·추석날 현재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으로 셉니다. 계산기는 한 해 동안 같은 호봉이라고 보고 계산합니다.
  • 신규 임용자 —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6개월) 중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지급하고, 15일 이상은 1개월로 셉니다(제7조②). 첫해에는 계산기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근무연수 — 매달 1일 현재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고, 교육공무원은 경력환산율표로 계산합니다(제7조④). 군인(하사 이상)의 가산금은 5년 이상 7년 미만이 월 40,000원으로 다른 공무원과 다릅니다.
  • 가족수당 — 부양가족은 4명까지 세고 자녀는 4명을 넘어도 셉니다(제10조①). 4명을 넘을 때 자녀가 아닌 가족 가운데 누구를 셀지는 원문에 없어, 계산기는 배우자를 먼저 셉니다. 부부가 모두 공무원이면 한 사람만 받습니다(제10조④).

연봉제 대상 계급

일부 계급은 봉급표가 있어도 실제로는 연봉을 받습니다. 별표 31에 따르면 별표 3·4 봉급표를 받는 1급~5급(상당) 공무원(국가정보원·대통령경호처 직원 제외), 연구관·지도관, 치안정감~경정인 경찰과 소방정감~소방령인 소방공무원, 국립대학 교원, 임기제공무원은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이고, 고위공무원단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입니다.

  • 수당 — 성과급적·직무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에게는 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국립대학 교원 제외)·성과상여금·명절휴가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수당규정 제19조⑪). 계산기도 이 계급에서는 정근수당·명절휴가비를 빼고, 지급 여부를 원문에서 따로 확인하지 못한 정근수당 가산금도 뺍니다.
  • 신규채용 연봉 — 같은 계급의 호봉제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받을 봉급,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을 별표 33의 연봉한계액 범위에서 정합니다(제36조②). 봉급표가 연봉의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 승진 첫해 — 연도 중에 연봉제 대상 계급으로 승진하면 1월 1일 승진이 아닌 한 다음 연도부터 연봉제를 적용합니다(제33조 단서).

공무원 시험과 계급

일반직의 직급 이름은 9급 서기보, 8급 서기, 7급 주사보, 6급 주사, 5급 사무관, 4급 서기관, 3급 부이사관이고, 행정직이면 행정서기보처럼 직렬 이름이 앞에 붙습니다(「공무원임용령」 별표 1). 5급 이상 공개경쟁채용시험과 행정·세무·교정 등 일부 직렬의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인사혁신처장이, 그 밖의 시험은 소속 장관이 실시합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①).

9급이나 7급 공채에 합격해 경력 없이 임용되면 그 계급의 1호봉에서 시작합니다. 2026년 기준 9급 1호봉은 2,133,000원, 7급 1호봉은 2,317,100원입니다. 경찰 순경·소방사 공채 합격자는 별표 10의 순경·소방사 열을, 공립 유·초·중·고 교원은 별표 11을 적용받습니다.

실수령액과 넣지 않은 것

계산기의 합계는 모두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여기서 소득세·지방소득세, 공무원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등을 뺀 금액인데, 기여금은 봉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공무원연금법」 제67조②) 소득세는 부양가족과 공제에 따라 달라 봉급표만으로는 정확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빠지고(「국민연금법」 제6조) 고용보험도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고용보험법」 제10조①3), 회사원 기준의 4대보험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쓸 수도 없습니다.

  • 사람마다 다른 수당 — 성과상여금(평가 등급), 시간외근무수당·야간·휴일근무수당(근무 시간), 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교직수당 외, 맡은 직무), 특수지근무수당(근무지), 연가보상비, 자녀학비보조수당·육아휴직수당은 넣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는 경찰·소방 위험근무수당 가산금과 민원업무수당도 올랐지만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 관리업무수당 — 4급 이상 등에게 월봉급액의 9%(연구·지도직·교육공무원 일부는 7.8%)를 주지만(제17조의2), 대상이 별표 13에 계급·직위별로 정해져 있고(4급 이상, 총경 이상, 학교의 장 등) 연봉제 대상은 따로 받지 않아 넣지 않았습니다.
  • 비고 금액 — 경찰대학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병·대장·중장처럼 봉급표 아래 비고에 고정 금액으로 정해진 경우는 넣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9급 1호봉 월급은 얼마인가요?▾

봉급표 금액은 월 2,133,000원, 1년이면 25,596,000원입니다. 2025년 2,000,900원에서 6.6% 올랐습니다. 여기에 정액급식비 16만 원, 직급보조비 17만 5천 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 원을 더하면 매달 받는 금액은 세전 2,498,000원이고, 1월·7월 정근수당(봉급의 10%)과 설·추석 명절휴가비(봉급의 60%)까지 합친 1년 합계는 32,962,200원입니다. 신규 임용 첫해의 정근수당은 실제 근무한 달 수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인사혁신처는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를 연 3,428만 원 수준으로 전망했는데, 어떤 수당을 넣었는지는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아 계산기 합계와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7급 1호봉 월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7급 1호봉 봉급은 월 2,317,100원으로, 2025년 2,173,600원보다 6.6% 많습니다. 1년이면 27,805,200원입니다. 7급의 직급보조비는 월 18만 원이고, 정액급식비·정근수당 등은 9급과 같은 규칙으로 더해집니다. 7급 공채 합격자도 경력이 없으면 1호봉에서 시작합니다.

2026년 공무원 월급은 몇 % 올랐나요?▾

인사혁신처가 2025년 12월 30일 발표한 대로 전체 공무원 보수는 3.5% 올랐고, 7~9급 초임(1호봉) 봉급은 3.1%를 더해 6.6% 올랐습니다. 봉급표를 칸마다 비교하면 1~6급은 모든 호봉이 3.5%이고, 7~9급은 1호봉 6.6%에서 호봉이 오를수록 추가 인상폭이 줄어 9급은 8호봉, 8급은 6호봉, 7급은 5호봉부터 3.5%입니다. 하사·소위 등 군 초급간부도 추가로 올랐습니다.

호봉은 언제 오르나요?▾

호봉 사이의 승급기간은 1년이고,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오릅니다(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처음 임용될 때의 호봉은 별표 15 초임호봉표로 정하는데, 일반직·경찰·소방은 인정되는 경력이 없으면 1호봉이고, 병역 의무복무기간만 있으면 그 기간을 연수로 보아 1을 더합니다(3년이 넘으면 3년). 군 복무 1년 6개월이면 2호봉에서 시작하고 남은 6개월은 다음 승급기간에 들어갑니다.

지방직 9급도 같은 봉급표를 쓰나요?▾

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3항이 지방 일반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국가직 9급과 같은 금액입니다.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며, 정액급식비는 이 규정에서도 월 16만 원입니다. 계산기의 나머지 수당은 국가공무원 규정 기준입니다.

경찰·소방공무원 봉급표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과 소방은 별표 10의 같은 표를 씁니다. 순경과 소방사가 한 열, 경장과 소방교가 한 열인 식으로 짝지어져 있고, 순경·소방사 1호봉은 월 2,133,000원으로 9급 1호봉과 같습니다. 경정·소방령 이상은 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입니다. 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은 맡은 직무에 따라 달라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교사 월급은 몇 호봉부터 시작하나요?▾

교원은 계급 없이 1~40호봉 하나의 표(별표 11)를 씁니다. 초임호봉은 정교사(2급) 기산호봉 8에 (총수학연수 − 16)과 가산연수를 더해 정하므로, 4년제 사범계 학교를 졸업하고 경력이 없는 정교사(2급)는 8 + 0 + 1 = 9호봉(월 2,495,600원)입니다. 비사범계 졸업자는 가산연수가 없어 8호봉이고, 경력이 있으면 환산한 연수를 더합니다. 교사는 별표 15에 직급보조비 금액이 없고, 교직수당 월 25만 원을 받으며 담임은 가산금 20만 원이 더해집니다.

실수령액은 왜 계산하지 않나요?▾

실수령액은 세전 금액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공무원연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등을 뺀 금액입니다. 기여금은 봉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의 9%이고(공무원연금법 제67조), 소득세는 부양가족과 공제에 따라 달라 봉급표만으로는 정확히 낼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연금·고용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 근로자의 4대보험 계산과도 다릅니다.

봉급표는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6728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별표 1·3·4·5·6·8·10·11·12·13의 PDF에서 옮겼고, 금액은 2026년 1월 2일 개정(대통령령 제36013호)분입니다. 전년 금액은 같은 별표의 2025년 11월 4일 시행본(금액은 2025년 1월 3일 개정분)입니다. 두 해 모두 인사혁신처 「공무원봉급표」 페이지의 1,459칸 전부와 대조해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6년 10월 2일 시행) 제7조·제10조·제14조·제18조·제18조의3·제18조의6·제19조와 별표 2·5·11·15, 호봉 획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제13조와 별표 15·23·25, 연봉제는 제33조·제36조와 별표 31을 따랐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직급 이름은 「공무원임용령」 별표 1, 시험 실시기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실수령액 설명은 「공무원연금법」 제67조·「국민연금법」 제6조·「고용보험법」 제10조를 확인했습니다. 인상률은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26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2025년 12월 30일)을 참고했습니다. 한 해 동안 같은 호봉으로 보는 것, 근무연수를 정수 연으로 받는 것, 가족수당에서 4명을 넘을 때 배우자를 먼저 세는 것은 계산기가 정한 규칙입니다. 고른 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참고: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인사혁신처 2026년 공무원봉급표, 인사혁신처 보도자료(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