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heritance Tax Calculator · 2026

상속세 계산기

상속인 구성과 재산·채무를 넣으면 2026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이 조건에서 세금이 없는 한도와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일괄공제·배우자 상속공제·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사전증여 합산까지 단계별로 보여 줍니다.

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입니다(사실혼 제외).

자녀 수

2명

태아 포함. 인적공제 한 명당 5천만 원

원

비워 두면 5억 원 미만으로 보고 5억 공제 · 법정상속분 3/7 기준 공제 한도 6억 4,285만 7,142원

재산과 채무

원

= 1,500,000,000원 · 부동산·예금·주식·보험금·퇴직금 등 평가액 합계

원

예금·적금·주식·채권 등(금융재산 상속공제)

원

은행 대출 등 — 순금융재산에서도 뺍니다

원

임대보증금·개인 채무·미납 세금 등(증빙된 것)

원

비워 두면 500만 원, 최대 1천만

원

장례비와 별도로 최대 500만 원

상속세 신고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외국 거주는 9개월)에 신고하면 3%를 공제합니다.

예시

계산 결과

납부할 상속세

86,330,000원

8,633만 원

상속공제 합계

1,000,000,000원

10억 원

과세표준

495,000,000원

세율 20% 구간

이 조건이면 세금 없는 한도

10억 원

상속세 과세가액(재산 − 채무·장례비 + 사전증여)이 이 금액 이하이면 상속세가 없습니다. 지금 넣은 채무·장례비 등을 더하면 상속재산가액 10억 500만 원까지입니다.

일괄공제
500,000,000원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00,000,000원
지금 과세가액
1,495,000,000원 (한도보다 4억 9,500만 원 많음)

배우자가 법정상속분(3/7)만큼 받아도 이 금액에서는 그 몫이 5억 원에 못 미쳐 최소 5억 원 공제와 한도가 같습니다.

공제 금액이 과세가액과 같아 과세표준이 0원인 경계입니다.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은 세금을 매기지 않으므로 이보다 조금 많아도 0원일 수 있습니다.

단계별 계산

단계금액
상속재산가액1,500,000,000
−장례비장례비용 500만 원(최소 500만·최대 1천만)5,000,000
=상속세 과세가액1,495,000,000
−일괄공제기초 2억 + 자녀 2명 1억 = 3억 — 5억이 더 큼500,000,000
−배우자 상속공제배우자 상속분 입력 없음(5억 원 미만으로 봄) — 최소 5억500,000,000
=과세표준495,000,000
×세율 → 산출세액495,000,000 × 20% − 누진공제 10,000,00089,000,000
−신고세액공제 3%(산출세액 + 할증 − 증여세액공제) × 3%2,670,000
=납부할 상속세86,330,000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어 43,165,000원까지는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분납, 제70조②). 2천만 원을 넘으므로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10년 동안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1조).

세율표 (제26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원 이하10%—
1억 초과 ~ 5억 이하← 해당20%1,000만 원
5억 초과 ~ 10억 이하30%6,000만 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면 1억 원 × 10% + 3억 9,500만 원 × 20% = 89,000,000원으로 같습니다.

2026년 9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계산한 모의 세액입니다. 재산 평가, 가업·영농상속공제, 단기재상속·외국납부 세액공제, 대습상속·상속포기 세부, 비거주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목차▾
  1. 1.개요 — 상속세란
  2. 2.상속세 면제 한도
  3. 3.상속공제 항목
  4. 4.상속세 세율표와 세대생략 할증
  5. 5.계산 순서와 예시
  6. 6.사전증여 10년 합산
  7. 7.신고·납부 기한과 신고세액공제
  8. 8.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9. 9.자주 묻는 질문

개요 —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해 그 재산이 상속인이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넘어갈 때 매기는 국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3조에 따라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비거주자이면 국내 재산에만 과세합니다. 세금은 상속인과 수유자가 각자 받은 재산 비율대로 내고,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전체 세액을 연대해 낼 의무를 집니다(제3조의2).

한국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에 한 번 세금을 매긴 뒤 나누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몇 명이든 세율 구간은 재산 전체로 정해지고, 상속인 구성은 공제 금액에만 영향을 줍니다. 상속인 각자가 받은 몫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바꾸거나 일괄공제·자녀공제를 늘리는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2026년 9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률(2026년 1월 2일 시행)에는 반영되지 않아 이 계산기도 현행 유산세 방식과 공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의 순서대로 정해집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고, 같은 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제1003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함께 상속하는 자녀나 부모 한 사람 몫의 1.5배입니다(제1009조②).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으면 9개월 안에 합니다(상증법 제67조). 이 계산기는 2026년 9월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상증법과 시행령으로 계산한 모의 세액을 보여 주며, 실제 세액은 신고와 세무서의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흔히 ‘상속세 면제 한도’라고 부르는 금액은 법에 따로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상속공제의 합계입니다. 재산에서 채무·장례비를 빼고 10년 안 사전증여를 더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공제 합계 이하이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세금이 없습니다. 국세청도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 5억 원(배우자가 함께 생존해 있으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상속인세금 없는 한도계산
배우자와 자녀10억 원일괄공제 5억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자녀가 1명이고 배우자가 법정상속분(3/5)을 실제로 받으면 약 12억 5천만 원까지
배우자와 부모 (자녀 없음)10억 원위와 같음. 부모가 1명이고 배우자가 법정상속분(3/5)을 받으면 약 12억 5천만 원까지
배우자만 (자녀·부모 없음)32억 원배우자 단독상속이라 일괄공제 없이 기초공제 2억 + 배우자 상속공제(재산 전부, 최대 30억)
자녀만 (배우자 없음)5억 원일괄공제 5억. 기초 2억 + 자녀 1명당 5천만 + 미성년자공제 등이 5억을 넘으면 그 금액
부모·형제자매 등5억 원일괄공제 5억
  • 과세가액 기준 — 표의 금액은 채무·장례비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장례비는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을 빼므로, 채무가 없으면 상속재산으로는 표의 금액보다 500만 원 더 많아도 세금이 없습니다.
  • 금융재산·동거주택이 있으면 더 —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최대 2억 원, 동거주택 요건을 갖춘 자녀가 집을 상속하면 최대 6억 원을 더 공제합니다.
  • 배우자 몫이 클수록 더 — 배우자가 5억 원 넘게 실제로 상속받으면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한도 안에서 받은 만큼 공제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법정상속분(3/7 이하)이 5억 원을 넘으려면 재산이 커야 해서 한도는 10억 원 그대로입니다.
  • 사전증여는 줄일 수 있음 —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합산한 사전증여분에는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한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제24조).

계산기의 ‘이 조건이면 세금 없는 한도’ 카드는 입력한 상속인 구성·채무·금융재산·동거주택·사전증여를 그대로 두고 상속재산가액만 바꿔 과세표준이 0원이 되는 경계를 찾아 보여 줍니다.

상속공제 항목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 거주자가 사망하면 기초공제 2억 원(제18조)에 아래 인적공제(제20조)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가운데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제21조①).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장애인공제는 다른 인적공제·배우자공제와 겹쳐 받을 수 있고 그 밖의 조합은 겹쳐 받지 못합니다.

공제금액대상
자녀공제1명당 5천만 원피상속인의 자녀(태아 포함)
미성년자공제1천만 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상속인(배우자 제외)과 동거가족 가운데 미성년자(태아 포함)
연로자공제1명당 5천만 원상속인(배우자 제외)과 동거가족 가운데 65세 이상
장애인공제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상속인(배우자 포함)과 동거가족 가운데 장애인
  •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과 형제자매입니다(시행령 제18조①). 미성년자공제와 장애인공제에서 1년 미만은 1년으로 셉니다(제20조③). 계산기는 만 나이로 19 − 나이를 곱하고, 태아는 0세와 같이 19년으로 계산합니다.
  • 장애인의 기대여명은 통계청(국가데이터처)이 고시하는 생명표의 성별·나이별 기대여명으로, 국가통계포털의 완전생명표에서 확인합니다.
  • 신고(기한 뒤 신고 포함)를 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 원만 받습니다(제21조① 단서). 자녀와 부모가 없어 배우자 혼자 상속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받지 못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받습니다(제21조②). 자녀가 있는데 협의해 배우자가 전부 받는 경우는 단독상속이 아니어서 일괄공제를 받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다음 두 금액 가운데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제19조①).

  • (상속재산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배우자 법정상속분 −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상속재산은 비과세·불산입 재산과 공과금·채무를 뺀 금액입니다(시행령 제17조①).
  • 30억 원

배우자가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하고(제19조④), 한도가 5억 원 미만으로 계산돼도 5억 원을 공제합니다(국세청 해석 재산상속46014-508). 5억 원을 넘게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몫을 나누고 등기·명의개서를 마쳐야 합니다(제19조②). 계산기에는 배우자가 승계한 채무를 뺀 금액을 넣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 예금·적금·주식·채권 등 금융재산에서 금융회사 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에 대해 공제합니다(제22조, 시행령 제19조). 최대주주 등이 가진 주식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차명 금융재산은 빠집니다.

순금융재산공제
2천만 원 이하순금융재산 전액
2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2천만 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순금융재산 × 20%
10억 원 초과2억 원(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자녀(직계비속)가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자녀가 미성년자인 기간 제외) 한 주택에서 함께 살았고, 그 10년 동안 1세대 1주택이었으며, 상속개시일에 무주택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가진 그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가액(담보된 피상속인 채무를 뺀 금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제23조의2). 배우자가 받는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 적용의 한도 — 위 공제를 모두 더해도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 합산한 사전증여 재산(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을 뺀 금액까지만 공제합니다(제24조). 사전증여분은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을 때만 뺍니다.

상속세 세율표와 세대생략 할증

상속세 세율(제26조)은 증여세와 같은 10~50% 누진세율입니다. 과세표준 전체에 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마다 세율이 올라가므로 보통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제25조②).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법 조문의 표기
1억 원 이하10%—과세표준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천만 원1천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6천만 원9천만 원 + 5억 원 초과분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1억 6천만 원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분의 40%
30억 원 초과50%4억 6천만 원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분의 50%

2024년 정부가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개정안을 냈지만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2025년 12월 23일 개정(법률 제21219호)에도 세율·공제 금액의 변경은 없습니다. 이후 발표되는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 전까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세대생략 할증 — 자녀가 살아 있는데 유언으로 손자녀가 재산을 받는 것처럼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에 그 사람이 받은 재산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30%를 더합니다.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입니다(제27조).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비율의 분모는 상속재산에 상속인·수유자가 받은 사전증여를 더한 금액인데, 계산기는 합산한 사전증여 전체를 분모에 넣습니다.

계산 순서와 예시

  1.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불산입 재산, 공과금·채무, 장례비를 빼고 사전증여 재산을 더해 과세가액을 구합니다(제13조). 장례비는 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 1천만 원을 넘으면 1천만 원이고,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500만 원까지 따로 뺍니다(시행령 제9조②).
  2. 기초·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공제 적용 한도 안에서 빼면 과세표준입니다(제25조).
  3.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고, 세대생략 할증을 더합니다(제26조·제27조).
  4. 사전증여의 증여세액공제(제28조)와 기한 안 신고의 신고세액공제 3%(제69조①)를 빼면 납부할 세액입니다.

아래는 채무·사전증여 없이 장례비 최소 500만 원만 빼고 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입니다.

조건계산과 납부할 세액
배우자와 자녀 2명, 15억 원 (배우자는 5억 원 미만 상속)15억 − 장례비 500만 = 14억 9,500만 −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4억 9,500만 → × 20% − 1천만 = 8,900만 − 신고세액공제 267만→ 8,633만 원
배우자와 자녀 2명, 30억 원 (배우자 12억 원 상속)30억 − 500만 = 29억 9,500만 − (일괄 5억 + 배우자 12억) = 12억 9,500만 → × 40% − 1억 6천만 = 3억 5,800만 − 1,074만→ 3억 4,726만 원
배우자 없이 자녀 2명, 7억 원7억 − 500만 = 6억 9,500만 − 일괄 5억 = 1억 9,500만 → × 20% − 1천만 = 2,900만 − 87만→ 2,813만 원
자녀 1명, 15억 원 (동거주택 6억 원 요건 충족)15억 − 500만 = 14억 9,500만 − (일괄 5억 + 동거주택 6억) = 3억 9,500만 → × 20% − 1천만 = 6,900만 − 207만→ 6,693만 원

같은 15억 원이라도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에 가깝게 받으면 배우자 공제가 늘어 세금이 크게 줄고, 배우자가 적게 받으면 최소 5억 원만 공제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사전증여 10년 합산

상증법 제13조①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정합니다. 더하는 금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증여 당시의 평가액이고, 증여할 때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는 증여세 계산기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손자녀·며느리·사위처럼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 증여세액공제 —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한도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합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을 곱한 금액이고,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공제하지 않습니다(제28조). 수증자가 상속인이면 법은 상속인별로 한도를 나눠 계산하지만, 계산기는 전체 비율로 계산합니다.
  • 공제 한도가 줄어듦 —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사전증여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만큼 상속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국세청 예시처럼 상속재산 2억 원에 자녀 두 명에게 2억 원씩 증여한 재산 4억 원을 더하면(장례비는 빼지 않고 단순화) 과세가액 6억 원에서 사전증여 과세표준 3억 원(4억 − 공제 5천만 × 2)을 뺀 3억 원까지만 공제되고, 과세표준 3억 원의 산출세액 5천만 원에서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4천만 원과 신고세액공제 30만 원을 빼 970만 원을 냅니다.
  • 5억 원 이하면 영향 없음 — 상속재산 1억 원에 사전증여 4억 원이면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라 사전증여분도 일괄공제 안에 들어 상속세가 없습니다.

계산기에는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 상속인이 아닌 사람으로 나눠 증여재산가액과 그때 받은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산출세액을 넣습니다. 산출세액을 모르면 비워 두면 그 줄의 금액을 한 사람이 한 번에 받았다고 보고 추정하므로, 여러 사람에게 나눠 준 경우에는 신고서의 산출세액을 합쳐 넣어야 정확합니다.

신고·납부 기한과 신고세액공제

  •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는 9개월) 안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같은 기한까지 세금을 냅니다(제67조·제70조). 홈택스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세액공제 3%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할증 포함)에서 증여세액공제 등을 뺀 금액의 3%를 빼 줍니다(제69조①). 세금을 기한 안에 다 내지 못해도 신고만 하면 공제됩니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을 넘는 금액, 2천만 원을 넘을 때는 50% 이하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제70조②, 시행령 제66조②).
  • 연부연납 —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허가일부터 10년(가업상속은 더 길게) 안에서 나눠 낼 수 있으며, 각 회분이 1천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제71조).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 배우자 공제를 5억 원 넘게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나눠 신고합니다(제19조②).
  • 기한을 넘기면 — 신고세액공제가 없고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끝내 신고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합니다.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아래 항목은 요건과 예외가 많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해당하면 홈택스 상속세 모의계산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항목내용
재산 평가부동산·비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감정·수용가액 같은 시가, 없으면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액으로 정합니다(제60조~제66조). 계산기에는 평가한 금액을 넣습니다.
추정상속재산사망 전 1년 안에 2억 원, 2년 안에 5억 원 이상 인출·처분했는데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합니다(제15조). 해당하면 그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더해 넣습니다.
가업·영농상속공제가업상속공제(최대 600억 원)와 영농상속공제는 요건과 사후관리가 복잡해 계산하지 않습니다(제18조의2·제18조의3).
공익법인 출연·감정평가 수수료공익법인 출연재산은 비과세·불산입 칸에 넣을 수 있지만 요건은 판정하지 않고,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와 재해손실공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대습상속·상속포기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다음 순위가 받는 재산(제24조 2호)은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물납·세액공제 일부연부연납 일정과 가산금, 부동산·유가증권 물납, 단기재상속·외국납부 세액공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 재산만 과세하고 기초공제 외의 인적공제·배우자공제 등을 받지 못해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법에 면제 한도라는 숫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상속공제 합계만큼은 세금이 없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10억 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없어 배우자 혼자 상속하면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 공제(최대 30억 원)를 받아 32억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이 금액은 채무·장례비를 빼고 10년 안 사전증여를 더한 상속세 과세가액 기준이며,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 원)와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를 받으면 더 늘어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이고 법정상속분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법정상속분은 자녀(자녀가 없으면 부모) 한 사람 몫의 1.5배라서 자녀가 1명이면 3/5, 2명이면 3/7입니다. 배우자가 아무것도 받지 않거나 상속을 포기해도 5억 원은 공제되고, 5억 원을 넘게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나누고 등기·명의개서까지 마쳐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자녀가 많으면 상속공제가 늘어나나요?▾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의 자녀공제가 있지만,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가운데 큰 쪽을 받으므로 자녀공제만으로는 자녀가 7명 이상이어야 5억 원을 넘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1천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햇수를 곱한 미성년자공제를 더 받고, 장애인은 1천만 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을 더 받으므로 어린 자녀나 장애인이 있으면 기초공제 쪽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미리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배우자·자녀 등)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자녀·며느리·사위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당시 가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제13조). 그때 낸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에서 빼 주지만,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사전증여분(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에는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24조·제28조). 10년이 지난 증여는 상속인에게 한 것이라도 더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으면 9개월입니다(제67조).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지만, 신고한 평가액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의 근거가 되므로 신고해 두기도 합니다.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사람(수유자)이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 비율대로 냅니다(제3조의2①). 동시에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전체 상속세를 연대해 낼 의무가 있어서,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 몫의 상속세를 대신 내도 받은 재산 한도 안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에 한 번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라 상속인 수가 늘어도 세율 구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예금·적금·주식·채권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회사 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전액, 2천만 원을 넘으면 20%와 2천만 원 가운데 큰 금액을 공제하고 한도는 2억 원입니다(제22조). 그래서 순금융재산이 1억 원 이하이면 2천만 원, 1억 원을 넘으면 20%, 10억 원 이상이면 2억 원입니다. 최대주주 등이 가진 주식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차명 금융재산은 빠집니다.

계산기 결과가 실제 세금과 다를 수 있나요?▾

상속재산의 평가액을 직접 넣는 모의 계산이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비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감정가 같은 시가로 평가해야 하고(제60조), 사망 전 1~2년 안에 인출한 돈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며(제15조), 가업·영농상속공제와 대습상속·상속포기, 사전증여의 상속인별 증여세액공제 한도는 계산 방식이 더 복잡합니다. 실제 세액은 신고 내용과 세무서의 결정으로 정해지므로 금액이 크면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공제·세율·계산 방법은 2026년 9월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년 1월 2일 시행, 마지막 일부개정 법률 제21219호) 제3조·제3조의2·제13조·제14조·제18조~제28조·제67조·제69조~제71조, 같은 법 시행령(2026년 9월 18일 시행, 대통령령 제36587호) 제9조·제17조~제20조의2·제66조, 민법(2026년 3월 17일 시행) 제1000조·제1003조·제1009조를 따랐고, 배우자 공제 한도가 5억 원 미만일 때의 처리·배우자 단독상속의 범위·사전증여 예시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의 상속세 답변을 참고했습니다. 증여세액공제 한도를 전체 비율로 계산하고, 세대생략 할증 비율의 분모에 사전증여 전체를 넣고, 모르는 사전증여 산출세액을 추정하는 것은 계산기가 정한 규칙입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같은 법 시행령, 국세청 상속공제 항목별 설명, 국세상담센터 배우자 상속공제,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