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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증여세란
증여세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이나 이익을 대가 없이 받은 사람에게 매기는 국세입니다. 과세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4조에, 세금을 낼 사람은 제4조의2에 있으며, 세금은 준 사람(증여자)이 아니라 받은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증여자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만 연대해 낼 의무가 있습니다.
세액은 받은 재산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상속세와 같은 10~50% 누진세율을 곱해 구합니다(제56조).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여러 번 받으면 합쳐서 다시 계산하고, 조부모에게 받으면 산출세액의 30%를 더 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9월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상증법과 시행령으로 계산한 모의 세액을 보여 주며, 실제 세액은 신고와 세무서의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재산공제)
흔히 ‘증여세 면제 한도’라고 부르는 금액은 상증법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받는 사람이 거주자일 때,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아래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빼 주고, 이 금액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한도는 한 번이 아니라 증여일 전 10년 동안 같은 관계에서 받은 공제를 합쳐 셉니다.
| 증여자 → 받는 사람 | 10년 공제 한도 | 포함되는 사람 |
|---|---|---|
| 배우자 | 6억 원 |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는 공제 없음 |
| 직계존속 → 성년 | 5천만 원 | 부모·조부모·외조부모와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계부·계모)를 모두 합쳐서 |
| 직계존속 → 미성년 | 2천만 원 | 받는 사람이 증여일 현재 만 19세 미만일 때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 원 | 자녀·손자녀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자녀(의붓자녀)를 모두 합쳐서 |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형제자매, 삼촌·고모·이모, 사촌, 며느리·사위가 받는 시부모·장인장모 증여 등 |
| 그 밖의 사람 | 없음 | 친족이 아닌 사람, 사실혼 배우자 등 |
- 사람마다가 아니라 그룹마다 — 성년 자녀가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외할머니에게 받은 증여는 모두 직계존속 그룹이라 10년 동안 합쳐서 5천만 원만 공제합니다. 날짜가 다르면 먼저 받은 증여부터 차례로, 같은 날이면 금액 비율로 나눠 공제합니다(시행령 제46조①). 여러 자녀에게 받는 부모, 여러 친족에게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 그룹이 다르면 따로 — 성년 자녀가 같은 해에 부모에게 5천만 원, 삼촌에게 1천만 원을 받으면 각각 공제받아 세금이 없습니다.
- 며느리·사위, 계부·계모 — 며느리·사위가 시부모·장인장모에게 받으면 직계존속이 아니라 기타 친족 공제 1천만 원입니다. 친아버지가 사망한 뒤 계모에게 받는 경우도 기타 친족으로 1천만 원을 공제한다는 것이 국세청 상담 답변입니다.
- 과세최저한 —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제55조②). 그래서 한도보다 50만 원 미만으로 많이 받은 경우도 세액은 0원입니다.
- 2025년 3월 친족 범위 축소 — 기타 친족은 2025년 3월 14일 개정(법률 제20777호)으로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 좁아졌습니다. 그 전에 받은 증여는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부칙 제4조).
- 비거주자는 공제 없음 —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계산기는 받는 사람이 거주자라고 보고 계산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4년 1월 1일 시행된 상증법 제53조의2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혼인이나 출산 무렵 받는 증여에 1억 원을 더 공제합니다. 제53조의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별개이므로, 최근 10년 안에 공제를 쓰지 않은 성년 자녀는 결혼할 때 부모에게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랑·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으면 두 사람 합계 3억 원입니다.
- 혼인 —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증여입니다.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이 기준입니다.
- 출산 — 자녀의 출생일(출생신고서상)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증여입니다.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사람 본인이 받는 증여여야 하므로, 조부모가 갓 태어난 손자녀에게 직접 주는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합쳐서 평생 1억 원 —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합쳐 1억 원이 한도이고(제53조의2③),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모두에게 받은 것을 합쳐 셉니다. 10년이 지나도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 2024년 이후 증여부터 — 2024년 1월 1일 이후 받은 증여에 적용합니다(법률 제19932호 부칙 제3조). 그 전에 혼인했어도 혼인신고일 후 2년 안이고 증여일이 2024년 이후면 해당합니다.
- 적용하지 않는 재산 — 낮은 값에 사거나 높은 값에 팔아 얻은 이익처럼 제4조①제4호에 해당하는 이익, 배우자 등에게 양도해 증여로 추정되는 재산(제5호), 명의신탁 같은 증여 의제(제4조②)에는 이 공제를 쓰지 않습니다(제53조의2④).
- 파혼·혼인하지 않은 경우 — 약혼자의 사망이나 민법 제804조의 약혼 해제 사유 등으로 혼인하지 못하게 돼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혼인 전에 공제를 받았는데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해 세금과 이자상당액을 내고 가산세는 내지 않습니다(제53조의2⑤⑥, 시행령 제46조②~④).
한 번의 증여에 기본 공제와 혼인·출산 공제를 함께 쓰는 경우 어느 쪽을 먼저 적용하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계산기는 기본 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남은 금액에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두 공제의 남은 한도를 합친 금액 이상을 받으면 순서와 관계없이 결과가 같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증여세는 상속세의 세율(제26조)을 그대로 씁니다(제56조). 과세표준 전체에 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마다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이어서, 보통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빠르게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법 조문의 표기 |
|---|---|---|---|
| 1억 원 이하 | 10% | —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분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분의 40%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분의 50% |
2024년 정부가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구간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세율은 위 표와 같으며, 이후 발표되는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 전까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계산 순서와 예시
- 증여재산가액에 같은 증여자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을 더해 과세가액을 구합니다(제47조). 전세보증금 같은 채무를 받는 사람이 인수하면 그만큼 뺍니다.
-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입니다(제55조).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입니다(제56조).
- 조부모 등에게 받았으면 할증 30%(또는 40%)를 더합니다(제57조).
- 합산한 이전 증여의 산출세액(납부세액공제, 제58조)과 기한 안 신고의 신고세액공제 3%(제69조)를 빼면 납부할 세액입니다.
모두 금액이 정해진 현금을 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의 계산입니다.
| 조건 | 계산과 납부할 세액 |
|---|---|
|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 | 1억 − 공제 5천만 = 과세표준 5천만 → × 10% = 500만 − 신고세액공제 15만→ 485만 원 |
| 결혼하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3억 원 | 3억 − 5천만 − 혼인 공제 1억 = 1억 5천만 → × 20% − 1천만 = 2천만 − 60만→ 1,940만 원 |
| 미성년 손자녀가 조부모에게 1억 원 | 1억 − 2천만 = 8천만 → 800만 + 할증 30% 240만 = 1,040만 − 31만 2천→ 1,008만 8천 원 |
| 5년 전 아버지에게 1억 원(당시 산출세액 500만), 이번에 어머니에게 2억 원 | 합산 3억 − 5천만 = 2억 5천만 → 4천만 − 납부세액공제 500만 = 3,500만 − 105만→ 3,395만 원 |
| 배우자에게 10억 원 | 10억 − 6억 = 4억 → × 20% − 1천만 = 7천만 − 210만→ 6,790만 원 |
부동산·주식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야 하고(제60조),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받는 사람이 인수한 채무만큼을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제1호). 이 계산기는 재산 평가와 부담부증여,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금액을 계산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증여받은 돈으로 집을 사고 모자란 금액을 대출로 채운다면 주택담보대출 계산기로 월 상환액을 함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0년 합산 과세
상증법 제47조②은 증여일 전 10년 안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이번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정합니다. 합산하면 나눠 받은 금액 전체에 누진세율을 다시 적용하고, 이전 증여에 계산된 세금은 빼 줍니다.
- 동일인의 범위 —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각각 한 사람이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이라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 5천만 원은 두 사람이 함께 씁니다.
- 1천만 원 기준 — 계산기는 조문과 국세청 안내 문구대로 이번 증여 전 10년 동안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금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 공제는 합산 금액에서 한 번 — 합산한 과세가액에서 관계별 공제를 먼저 받은 증여부터 차례로 다시 적용합니다. 5년 전 1억 원을 받고 이번에 2억 원을 받으면 3억 원에서 5천만 원을 뺀 2억 5천만 원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 납부세액공제 — 합산한 이전 증여의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이번 산출세액에서 뺍니다(제58조). 한도는 이번 산출세액에 ‘합산한 이전 증여의 과세표준 ÷ 합산 과세표준’을 곱한 금액이고, 이전 증여가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세금이 매겨지지 않았다면 빼지 않습니다.
계산기에는 같은 증여자에게 받은 금액을 넣되, 혼인·출산 공제를 받은 부분은 빼고 넣습니다. 그때 신고서의 산출세액을 모르면 비워 두면 되고, 이 경우 이전 증여도 지금과 같은 관계·공제 한도로 계산했다고 보고 추정합니다. 미성년 때 받아 공제가 2천만 원이었다면 실제 산출세액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조부모처럼 합산하지 않는 다른 증여자에게 받으며 쓴 공제는 따로 넣어 한도에서 뺍니다.
조부모 증여와 세대생략 할증
재산을 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곧 손자녀·외손자녀이면 산출세액에 30%를 더합니다(제57조①). 부모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한다는 뜻에서 흔히 세대생략 할증이라고 부릅니다.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넘으면 40%이고, 20억 원을 셀 때는 10년 합산으로 더한 금액도 포함합니다(시행령 제46조의3①). 합산하는 이전 증여에 이미 낸 할증은 뺍니다.
증여자의 자녀(받는 사람의 부모)가 사망해 손자녀가 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제57조① 단서). 할증이 붙더라도 공제는 부모에게 받을 때와 같은 직계존속 그룹의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이고, 조부모 증여를 먼저 받으면 그만큼 부모에게 받을 때 쓸 공제가 줄어듭니다.
신고·납부 기한과 신고세액공제
- 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제68조①, 제6조②), 같은 기한까지 세금을 냅니다(제70조). 9월 중에 받았다면 12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세액공제 3%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할증 포함)에서 납부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빼 줍니다(제69조②). 세금을 기한 안에 다 내지 못해도 신고만 하면 공제됩니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을 넘는 금액,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입니다(제70조②, 시행령 제66조②).
- 연부연납 —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허가일부터 5년 안에서 나눠 낼 수 있으며, 각 회분이 1천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제71조).
- 기한을 넘기면 —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서를 내 두면 증여 날짜와 금액이 기록으로 남아, 뒤에 10년 합산을 계산하거나 재산을 산 자금의 출처를 설명할 때 근거가 됩니다. 금전이 아닌 재산을 신고기한 안에 합의해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돌려주면 돌려주는 것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제4조④).
세금을 매기지 않는 증여
상증법 제46조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재산 10가지를 정합니다. 가족 사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제5호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등이고, 제5호와 시행령 제35조④이 정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원문의 요건 |
|---|---|
| 학자금·장학금 | 학자금 또는 장학금과 이와 비슷한 금품 |
| 축하금·부의금 | 기념품·축하금·부의금과 이와 비슷한 금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
| 혼수용품 |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
| 생활비·교육비·치료비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치료비와 이재구호금품 |
시행령은 이 금품이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학비를 받아 등록금으로 낸 것은 비과세이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아 두거나 주식·집을 사는 데 쓰면 이 요건을 벗어납니다. 자녀 이름의 예금·적금에 넣어 주는 돈도 무상으로 넘긴 재산이면 증여재산이 되고 10년 합산 대상이며, 그렇게 모인 돈이 만기에 얼마가 되는지는 적금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에게 받은 재산,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연 4천만 원 한도) 등도 비과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쳐 셉니다.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 원, 성년이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부모가 자녀·손자녀에게 받으면 5천만 원,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에게 받으면 1천만 원이고 그 밖의 사람에게 받으면 공제가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직계존속에게 혼인·출산 무렵 받는 증여는 1억 원을 더 공제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5천만 원씩 받으면 1억 원까지 세금이 없나요?▾
아닙니다. 공제 한도는 증여자마다가 아니라 받는 사람이 직계존속 그룹 전체에서 10년 동안 받은 금액에 5천만 원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10년 합산에서도 한 사람으로 보므로 두 분에게 5천만 원씩 받으면 1억 원에서 5천만 원을 뺀 5천만 원에 세금 500만 원(신고세액공제 전)이 나옵니다.
조부모에게 받으면 부모와 별도로 공제받나요?▾
아닙니다. 조부모·외조부모도 부모와 같은 직계존속 그룹이라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한도를 함께 씁니다. 먼저 받은 증여부터 차례로 공제하고, 부모가 살아 있는데 조부모에게 받으면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가 20억 원을 넘게 받으면 40%)를 더 냅니다. 다만 조부모 증여를 부모 증여와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요?▾
성년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에게 받으면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합쳐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최근 10년 안에 공제를 쓰지 않았을 때). 신랑과 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으면 두 사람 합계 3억 원입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평생 합쳐 1억 원이라, 혼인 때 1억 원을 다 쓰면 출산 때 다시 받지 못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냅니다(제68조). 9월 10일에 받았다면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주고, 늦으면 공제가 없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나 학비로 받은 돈도 증여세를 내나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치료비와 학자금, 통상 필요한 축하금·부의금·혼수용품은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제46조제5호). 시행령 제35조제4항은 이를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으로 정하므로,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예금에 넣어 두거나 주식·집을 사는 데 쓰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부모가 대신 내 줘도 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냅니다(제4조의2).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는 증여자가 연대해 낼 의무가 있지만, 그 밖의 경우에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 주면 그 세금도 무상으로 받은 이익이어서 다시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제4조①제1호).
계산기 결과가 실제 세금과 다를 수 있나요?▾
현금처럼 금액이 정해진 재산을 기준으로 한 모의 계산이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주식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해야 하고(제60조),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실제 세액은 신고 내용과 세무서의 결정으로 정해지므로 이런 경우에는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공제 한도·세율·계산 방법은 2026년 9월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년 1월 2일 시행, 법률 제21065호) 제4조·제4조의2·제26조·제46조·제47조·제53조·제53조의2·제55조~제58조·제68조~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2026년 9월 18일 시행, 대통령령 제36587호) 제35조·제46조·제46조의3·제66조를 따랐고, 관계별 적용 사례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의 증여재산공제·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답변을, 2024년 세율 개정안 부결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표결 보도를 참고했습니다. 조문에 순서가 없는 부분(한 증여에 두 공제를 함께 쓸 때는 기본 공제를 먼저)과 이전 산출세액 추정은 계산기가 정한 규칙입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같은 법 시행령,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국세상담센터 증여재산공제, 홈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