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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란?
부가세 계산기는 금액 하나로 공급가액·부가가치세(10%)·합계를 분리해주는 도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 견적서를 쓰는 프리랜서, 매출 정리하는 경리 업무에서 매일 반복되는 계산이죠. 특히 부가세가 이미 포함된 금액에서 거꾸로 계산(역산)할 때 ÷11을 정확히 처리합니다 — 여기서 틀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부가세율 10%는 1977년 도입 이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사용법
- 아는 금액이 어느 쪽인지 고릅니다 — 받은 돈·결제액처럼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면 역산 모드, 견적서의 “부가세 별도” 금액이면 공급가액 모드.
- 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 세 줄이 즉시 나옵니다.
- 세금계산서·견적서에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역산은 왜 ×10%가 아니라 ÷11인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합계는 공급가액에 10%를 더한 금액(공급가액 × 1.1)이라서, 합계 기준으로 보면 부가세는 10%가 아니라 11분의 1을 차지합니다. 1,000만원 × 1.1 = 1,100만원이니, 거꾸로 갈 때는 1,100만원 ÷ 11 = 100만원이 부가세죠. 여기서 ×10%로 계산하면 부가세를 10만원 더 신고하거나, 공급가액을 잘못 적은 세금계산서가 나갑니다.
| 부가세 포함 금액 | 잘못된 계산 (×10%) | 올바른 계산 (÷11) |
|---|---|---|
| 110,000원 | 11,000원 | 10,000원 |
| 1,100,000원 | 110,000원 | 100,000원 |
| 5,500,000원 | 550,000원 | 500,000원 |
세금계산서 세 줄 읽는 법
| 항목 | 의미 | 예시 |
|---|---|---|
| 공급가액 | 부가세를 뺀 실제 물건·서비스 값 — 매출로 잡히는 금액 | 1,000,000원 |
| 세액 (부가세) | 공급가액의 10% — 받아뒀다가 국가에 내는 돈 | 100,000원 |
| 합계 | 상대방이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 | 1,100,000원 |
사업자에게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잠시 맡아둔 돈입니다. 통장에 1,100만원이 들어와도 매출은 1,000만원이고, 100만원은 신고 때 내야 할 돈이니 미리 떼어두는 습관이 자금 관리의 기본입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 구분 | 신고·납부 |
|---|---|
| 법인사업자 | 분기마다 (1·4·7·10월) |
| 개인 일반과세자 | 반기마다 — 1월(전년 하반기분)·7월(상반기분) 확정신고 |
| 간이과세자 | 연 1회 — 다음 해 1월 |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며, 1월과 7월은 개인사업자 신고가 몰리는 달입니다.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만 평소에 잘 정리해두면 신고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의 한계 (정직한 이야기)
- 금액 분리 전용입니다 — 실제 납부세액(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나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계산은 다루지 않습니다. 신고·납부는 홈택스 기준입니다.
- 면세 거래는 대상이 아닙니다 — 미가공 식료품·의료·교육 등 면세 품목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 역산의 1원 오차 — ÷11이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반올림 규칙에 따라 시스템 간 1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부가세를 반올림하고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가 항상 맞도록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3.3% 떼는 것과 부가세는 뭐가 다른가요?▾
완전히 다른 세금입니다. 3.3%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로 받는 사람의 소득세를 미리 떼는 것이고, 부가세 10%는 물건·서비스 가격에 붙는 소비세입니다.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부가세 10%를 별도로 주고받습니다.
간이과세자도 부가세가 10%인가요?▾
소비자에게 받는 가격 구조는 같지만, 간이과세자가 실제 납부하는 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계산되어 10%보다 훨씬 적습니다. 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규정이 다릅니다(연 매출 구간에 따라 발행 가능 여부가 갈림).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10% 분리 계산 기준입니다.
면세 상품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아니요. 쌀 같은 미가공 식료품, 병의원 진료, 도서·신문, 교육 용역 등 면세 품목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면세사업자와 거래할 때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주고받고, 이 계산기의 대상도 아닙니다.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쓰면 어떻게 되나요?▾
견적 금액이 공급가액이라는 뜻이라 최종 지불액은 견적 × 1.1이 됩니다. 반대로 "부가세 포함"이면 그 금액 안에 이미 부가세가 들어 있습니다. 계약 전에 어느 쪽인지 확실히 해두는 게 분쟁을 막는 지름길이고, 이 계산기의 두 모드가 정확히 그 두 경우입니다.
1원 단위가 계산서와 다르게 나올 수 있나요?▾
역산(÷11)에서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반올림 처리 방식에 따라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마다 절사·반올림 규칙이 조금씩 달라서인데, 실무에서는 공급가액을 깔끔한 금액으로 정하고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식(모드 1)을 쓰면 오차가 없습니다.
입력한 금액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계산은 전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금액 분리 참고용이며 세무 신고·납부는 홈택스와 세무 전문가 안내를 따르세요.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