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ition Letter

탄원서 양식

받는 곳·대상자·탄원인을 넣고 선처·엄벌 가운데 탄원 취지를 고르면 첫 문장과 끝 문장이 채워진 탄원서가 A4로 만들어집니다. 하고 싶은 말만 직접 써서 그대로 인쇄하거나 PDF·워드(DOCX)로 저장하고, 여러 명이 함께 낼 때는 연명부도 만듭니다.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문서로 만듭니다. 자동 저장하지 않으므로 탭을 닫으면 사라집니다.

받는 곳

어디에 내나요

문서 끝 줄: ○○ 귀중

사건·대상자

모르면 비워 두고 손으로 적습니다.

대상자 호칭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은 피고인, 수사를 받는 사람은 피의자입니다.

탄원인

첫 문장에 '피고인 ○○○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예: 어머니, 직장 동료, 이웃

탄원 취지·내용

탄원 취지

위 항목으로 문장을 자동으로 만듭니다. 직접 고쳐도 됩니다.

직접 보고 겪은 사실을 적습니다. 예: 알고 지낸 기간과 계기, 평소 생활, 사건 뒤 반성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 한 모습, 가족·생계 사정. 비워 두면 손으로 쓸 빈 공간이 남습니다.

탄원 취지에 맞춰 자동으로 넣습니다.

첨부·작성일

줄마다 하나씩 첨부 목록에 들어갑니다.

  • 비어 있는 주요 항목: 법원 이름, 피고인 이름, 탄원인 성명, 관계, 탄원 내용. 비워 두면 손으로 적을 빈칸으로 인쇄됩니다.
도장·서명 이미지

도장·서명 (선택)

탄원인 도장·서명

(인) 자리에 얹습니다. 투명 배경 PNG를 권장하며, 이미지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씁니다. 넣지 않으면 인쇄한 뒤 직접 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목차▾
  1. 1.탄원서란
  2. 2.탄원서 쓰는 법
  3. 3.탄원서를 내는 곳과 방법
  4. 4.탄원서의 효력
  5. 5.쓸 때 주의할 것
  6. 6.인쇄·PDF·DOCX로 저장하기
  7. 7.자주 묻는 질문

탄원서란

탄원서(歎願書)는 탄원을 하는 글이나 문서입니다. 탄원은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람"이라는 뜻입니다(표준국어대사전).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인·피의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선처를 바라며, 또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과 처벌에 관한 의견을 밝히며 법원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내는 글로 많이 쓰입니다.

비슷한 말인 진정서(陳情書)는 "실정이나 사정을 진술하여 적은 글"로, 주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공서나 공공 기관 등에 냅니다(표준국어대사전). 탄원서가 선처나 처벌처럼 바라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데 무게가 있다면, 진정서는 사정을 알리고 조치를 구하는 데 무게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처럼 법률이 "진정"을 정식 절차로 두기도 합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문서의 이름보다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21조는 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낸 서류가 고소·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면 고소·고발로 수리하고, 거꾸로 고소장이라는 이름으로 냈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이 페이지의 양식은 법원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내는 형사 사건 탄원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받는 곳에서 "직접 입력"을 고르면 다른 기관에 내는 탄원서로도 쓸 수 있습니다.

탄원서 쓰는 법

법원 안내가 탄원서에 적으라고 하는 것은 사건번호와 제출인이고, 그 밖에는 보통 다음 항목이 들어갑니다. 위 작성기에서 칸을 채우면 같은 구성의 A4 문서가 만들어지고, 비워 둔 칸은 손으로 적을 빈칸으로 남아 빈 양식으로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항목구분쓰는 요령
받는 곳기본재판 중이면 법원 이름과 재판부, 수사 중이면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을 씁니다. 기관 앞으로는 "귀중", 사람 앞으로는 "귀하"를 붙입니다.
사건번호·사건명기본법원·수사기관 서류에 적힌 그대로 씁니다. 모르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확인하고, 비워 두면 손으로 적을 빈칸이 됩니다.
대상자기본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은 피고인, 아직 수사를 받는 사람은 피의자라고 씁니다.
탄원인기본성명·관계·연락처·주소. 누가 어떤 처지에서 쓰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탄원 취지기본선처를 바라는지, 엄중한 처벌을 바라는지, 그 밖에 무엇을 바라는지 한 줄로 밝힙니다.
첫 문장기본탄원인이 누구인지와 바라는 것을 먼저 씁니다. 작성기는 "탄원인 ○○○는 피고인 ○○○의 어머니입니다."처럼 자동으로 만듭니다.
탄원 내용기본탄원인이 직접 보고 겪은 사실을 씁니다. 비워 두면 손으로 쓸 빈 공간이 남습니다.
끝 문장기본바라는 것을 한 번 더 정리합니다. 탄원 취지에 맞춰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첨부선택탄원인 신분증 사본 1부, 탄원인 연명부, 탄원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적습니다.
작성일·서명기본쓴 날짜를 적고 탄원인 이름 옆 (인) 자리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라고 정합니다. 선처 탄원서에서 탄원인이 알고 지낸 기간과 계기, 대상자의 평소 생활과 가족 사정, 사건 뒤 반성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 한 모습을 적는 것은 이런 사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 엄벌을 바라는 탄원서: 사건으로 입은 피해와 그 뒤의 생활, 사과나 피해 회복이 있었는지, 처벌을 바라는 이유를 사실대로 적습니다. 첫 문장은 "탄원인 ○○○는 이 사건의 피해자 본인입니다."처럼 관계를 사건 기준으로 씁니다.
  • 구체적으로: "착한 사람입니다"보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보았는지를 적는 편이 읽는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탄원인이 직접 겪지 않은 일은 들은 말이라고 밝히거나 쓰지 않습니다.
  • 첫 문장과 끝 문장: 작성기가 이름·관계·탄원 취지로 자동으로 만들고,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직접 고친 뒤에는 이름이나 취지를 바꿔도 문장이 따라 바뀌지 않으므로, 다시 맞추려면 "자동 문장으로 되돌리기"를 누릅니다.

탄원서를 내는 곳과 방법

  • 법원에 직접 내기: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탄원서는 사건번호와 제출인을 적은 뒤 그 법원 종합민원실의 형사 접수 창구에 내면 된다는 것이 법원 안내입니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청주지방법원).
  • 우편으로 보내기: 형사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하는 법원 안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지방법원은 피고인 의견서를 우편으로 내거나 종합민원실에 직접 내라고 안내합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는 탄원서와 겉봉에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분명히 적습니다.
  • 전자소송: 2025년 10월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이 개통되어 공판·보호·약식·영장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서 전자적 소송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대법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피의자·피고인·피해자·고소인·고발인·변호인과 법정대리인·증인 등 규칙이 정한 사람은 사용자등록을 하고 전자소송포털로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친구나 직장 동료처럼 목록에 들지 않는 사람은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해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 낼 수 있으므로, 전자 제출이 되는지는 전자소송포털이나 해당 법원에 먼저 확인합니다.
  • 수사 중인 사건: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에 냅니다. 받는 곳에서 "수사기관"을 고르면 끝 줄이 "○○경찰서 귀중"이나 "○○경찰서 담당 수사관 귀하"가 됩니다.
  • 내는 때: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면 그 재판은 끝나므로, 그 재판에서 읽히기를 바란다면 선고 전에 냅니다.

탄원서의 효력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정합니다. 탄원서는 재판부가 사정을 살필 때 읽는 글이지, 그 내용대로 판결하게 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탄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결과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견: 법원은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이미 충분히 진술한 경우 등을 빼고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며,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법원은 피해자 등을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해 범죄사실의 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증인신문이 아닌 방식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재판장은 의견진술에 갈음해 의견을 적은 서면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제134조의11). 다만 이 진술과 서면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쓰지 않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 제134조의10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134조의11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1심과 2심 재판 중에 여러 번 낸 탄원서가 이 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에 해당하므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사정의 하나로 탄원서 내용을 든 것은 잘못이지만, 다른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1371 판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글은 이처럼 사건에 따라 법적 효과가 따르므로, 가족이나 지인이 내는 선처 탄원서와는 무게가 다릅니다.

쓸 때 주의할 것

  • 사실만 쓰기: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합니다. 처벌을 바라는 탄원서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어 내면 이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연명부는 본인이 직접: 함께 탄원하는 사람은 내용에 동의한 사람만, 각자 이름을 적고 직접 서명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은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 필요한 개인정보만: 탄원인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성명·관계·연락처·주소만 적습니다. 이 양식에는 주민등록번호 칸을 두지 않았습니다. 신분증 사본을 붙인다면 탄원과 관계없는 정보는 가리고 내도 되는지 받는 곳에 확인합니다.
  • 정중하고 간결하게: 상대를 비난하는 말보다 사정을 전하는 말이 읽기 쉽습니다. 길어지면 미리보기에 쪽 수와 점선이 나타나므로 분량을 확인하며 씁니다.

인쇄·PDF·DOCX로 저장하기

  • 인쇄·PDF 저장: 인쇄 창이 열리면 프린터를 고르거나 "PDF로 저장"을 고릅니다. 용지는 A4, 배율은 100%(기본값)로 두고, 날짜·주소가 찍히지 않게 "머리글과 바닥글"은 끕니다. 설명·버튼·광고는 인쇄되지 않고 탄원서만 A4로 나옵니다.
  • DOCX 내려받기: 워드(Microsoft Word) 형식 파일로 저장합니다. 화면 미리보기와 같은 내용으로 맑은 고딕 글꼴, A4 용지, 여백 25mm, 표 테두리가 들어가며, 워드에서 열어 문장을 더 고칠 수 있습니다. 한컴오피스에서는 한워드로 열립니다.
  • 연명부: 작성기 위의 "연명부" 탭을 누르면 같은 사건번호·대상자·탄원 취지로 탄원인 연명부를 만들어 따로 인쇄하거나 DOCX로 저장합니다. 줄 수는 10줄·15줄에서 고르고, 사람이 더 많으면 표가 늘어납니다.
  • 도장·서명 이미지: "PNG 넣기"로 고른 이미지는 탄원인 이름 옆 (인) 자리에 얹혀 미리보기·인쇄·DOCX에 함께 들어갑니다. 도장 이미지가 없다면 도장 만들기에서 투명 배경 PNG를 만들 수 있지만 인감 효력이 없는 디자인용이고, 손글씨 서명은 사인 만들기에서 그려 투명 PNG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입력한 내용과 도장 이미지는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문서로 만듭니다. 자동 저장하지 않으므로 탭을 닫으면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탄원서와 진정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표준국어대사전은 탄원서를 "탄원을 하는 글이나 문서"로, 탄원을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풀이합니다. 진정서는 "실정이나 사정을 진술하여 적은 글"로, 주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공서나 공공 기관 등에 낸다고 풀이합니다. 탄원서는 선처나 처벌처럼 바라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데, 진정서는 사정을 알리고 조치를 구하는 데 무게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수사규칙 제21조에 따라 경찰은 문서의 이름보다 내용을 보고 고소·고발이나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어디에, 어떻게 내나요?▾

재판 중인 사건이라면 사건번호와 제출인을 적어 그 사건을 맡은 법원의 종합민원실 형사 접수 창구에 내면 된다는 것이 법원 안내입니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청주지방법원). 형사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하는 법원 안내도 있으니(전주지방법원, 피고인 의견서) 우편으로 보낼 때는 탄원서와 겉봉에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분명히 적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면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에 냅니다.

전자소송으로 탄원서를 낼 수 있나요?▾

2025년 10월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이 개통되었습니다(대법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피의자·피고인·피해자·고소인·고발인·변호인과 법정대리인·증인 등 규칙이 정한 사람은 사용자등록을 하고 전자소송포털로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친구나 직장 동료처럼 목록에 들지 않는 사람은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해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 낼 수 있으므로, 전자 제출이 되는지는 전자소송포털이나 해당 법원에 먼저 확인하세요.

탄원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면 그 재판은 끝나므로, 그 재판에서 읽히기를 바란다면 선고 전에 냅니다. 공판기일과 선고 날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라면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냅니다.

피해자가 낸 탄원서가 유죄의 증거가 되나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쓸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는 피해자등이 공판기일에 한 의견진술과 의견진술에 갈음해 낸 서면을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재판 중에 여러 번 낸 탄원서가 이런 서면에 해당하므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1371 판결). 피해의 정도나 처벌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글로 쓰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탄원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기 위의 "연명부" 탭에서 함께 탄원하는 사람의 성명·관계·연락처·주소를 넣으면 번호와 서명 칸이 있는 탄원인 연명부가 A4로 만들어집니다. 남는 줄은 손으로 적는 칸이 되고, 서명은 인쇄한 뒤 각자 직접 합니다. 탄원서 탭의 첨부에 "탄원인 연명부 1부"를 넣으면 탄원서에도 연명부를 붙인다고 적힙니다.

탄원서는 손으로 써야 하나요?▾

확인한 법원 안내는 사건번호와 제출인을 적어 내라고 할 뿐 손으로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쇄한 탄원서의 탄원인 이름 옆 (인) 자리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누가 냈는지 밝히면 됩니다. 도장·서명 PNG 이미지가 있으면 "PNG 넣기"로 (인) 자리에 얹어 인쇄·DOCX에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름과 내용은 어디에 저장되나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미리보기·인쇄·DOCX로 만들며, 자동 저장도 하지 않아 탭을 닫거나 새로 고치면 사라집니다. 도장 이미지도 브라우저 안에서만 씁니다.

낱말 뜻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탄원서·탄원·진정서·귀하·귀중·피고인·피의자)을,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대한민국헌법(제103조), 형법(제51조·제156조), 형사소송법(제294조의2·제327조), 형사소송규칙(제134조의10~제134조의12),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과 같은 이름의 규칙(제3조), 경찰수사규칙(제21조),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을, 판례는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1371 판결을, 제출 방법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청주지방법원·전주지방법원)과 대법원 「사법의 정보화 > 전자소송」 안내를 확인했습니다(2026년 10월 확인). 탄원서 내용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문서로 만들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