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tlement Agreement

합의서 양식

일반(손해배상)·교통사고·형사(처벌불원) 가운데 유형을 고르고 당사자·사건·합의금을 넣으면 합의서가 A4로 바로 만들어집니다. 금액은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히고, 그대로 인쇄하거나 PDF·워드(DOCX)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문서로 만듭니다. 자동 저장하지 않으므로 탭을 닫으면 사라집니다.

갑 (피해자)
을 (가해자)
사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사실만 짧게 적습니다. 비우면 손으로 쓸 빈칸이 됩니다.

합의금

합의금 주고받기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힙니다.

합의 내용

줄마다 번호가 붙은 조항이 됩니다.

작성일

아직 비어 있는 항목: 갑(피해자) 성명, 을(가해자) 성명, 사건 날짜, 사건 장소, 사건 내용, 합의금, 작성일 — 비워 두면 손으로 적을 빈칸으로 인쇄됩니다.

도장·서명 이미지

도장·서명 (선택)

갑(피해자) 도장·서명
을(가해자) 도장·서명

(인) 자리에 얹습니다. 투명 배경 PNG를 권장하며, 이미지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씁니다. 넣지 않으면 인쇄한 뒤 직접 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목차▾
  1. 1.합의서란
  2. 2.합의서 쓰는 법
  3. 3.화해계약의 효력
  4. 4.형사 합의와 처벌불원
  5. 5.교통사고 합의
  6. 6.합의할 때 주의할 것
  7. 7.인쇄·PDF·DOCX로 저장하기
  8. 8.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란

합의서는 사고나 다툼의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문제를 끝내기로 한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주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더 청구하지 않는지를 적어 두어, 나중에 합의 내용을 두고 다시 다투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민법에서는 이런 약속을 화해라고 부릅니다.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형사 사건에서 말하는 합의는 뜻이 조금 더 좁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것을 통상 합의라고 부른다고 설명합니다. 손해배상(민사)과 처벌(형사)에 관한 합의는 한 장에 함께 적을 수도 있고 따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양식은 개인 사이의 손해배상 합의, 교통사고 합의, 처벌불원을 담은 형사 합의 세 가지를 만듭니다. 이미 생긴 다툼을 끝내는 문서이므로,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하는 약속이라면 차용증으로 남기는 것이 맞습니다.

합의서 쓰는 법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을 법으로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양 당사자의 합의 의사, 배상 내용이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 양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위 작성기는 다음 항목으로 A4 한 쪽을 만들고, 비워 둔 칸은 손으로 적을 빈칸으로 남겨 빈 양식으로도 인쇄할 수 있습니다.

항목구분쓰는 요령
당사자기본피해자를 갑, 가해자를 을로 적고 성명·연락처·주소를 씁니다. 주민등록번호 칸은 두지 않았고, 사람을 구별해야 하면 생년월일 칸을 넣습니다.
사건기본날짜·시각·장소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른 사건과 구별되게 사실대로 적습니다.
피해 내용선택진단 기간, 파손된 물건, 수리비 견적처럼 합의금의 근거가 되는 피해를 적습니다.
합의금기본금액은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혀 고쳐 쓰기 어렵게 됩니다(예: 금 삼백만원정 (₩3,000,000)).
지급 방법기본작성하는 날 받음, 기한까지 계좌로, 직접 적기 가운데 고릅니다. 형사 유형은 합의금 없이 처벌불원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청구 포기선택"위 합의금 외에 …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습니다." 문장을 넣습니다.
후유장해 협의선택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후유장해 등 새 손해는 따로 협의한다는 문장입니다(일반·교통사고).
처벌불원·고소 취소선택교통사고·형사 유형에서 을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습니다.
관할·사건번호선택사건을 맡은 경찰서·법원 등과 사건번호를 적으면 어느 사건에 관한 합의인지 분명해집니다.
특약·첨부선택보험 처리 방법 같은 약속은 특약에, 함께 내는 서류는 첨부에 적습니다.
작성일·서명기본갑과 을이 각자 이름 옆 (인) 자리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합니다.
  • 일반(손해배상): 물건 파손이나 아래층 누수처럼 처벌보다 배상이 중심인 일에 씁니다. 제목은 "합의서"이고 처벌불원 문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 제목이 "교통사고 합의서"가 되고 가해 차량 번호와 관할·사건번호 칸이 생깁니다. 처벌불원 문장은 기본으로 들어가며 끌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불원): 제목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되고 처벌불원 문장이 들어갑니다. 합의금 없이 처벌불원만 적을 수 있고, 손해배상까지 이 합의로 끝낼지 따로 정할지도 고릅니다.
  • 합의금 표기: 금액은 계약서 관례대로 "금 삼백만원정 (₩3,000,000)"처럼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힙니다. 다른 금액을 한글로 바꿔 보려면 숫자 한글 변환기를 씁니다.

화해계약의 효력

합의서에 적은 손해배상 합의는 민법의 화해계약입니다. 화해가 이루어지면 서로 양보한 만큼 권리가 바뀌고, 나중에 다툼의 대상이었던 사실을 잘못 알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추가 청구 포기: "위 합의금 외에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넣고 합의했다면, 그 뒤 손해가 더 커져도 원칙적으로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예상할 수 없던 후발손해: 대법원은 합의가 사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뒤에 생긴 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것이며, 그 손해를 예상했다면 그 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큼 중대하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다만 이 판결의 사건에서는 합의 뒤에 진단받은 장해가 합의 전 수술로 이미 생겨 있던 것이어서 합의의 효력이 그 손해에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 후유장해 협의 문장: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한다면 작성기의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장해 등 새 손해는 따로 협의한다" 문장을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지와 표현은 당사자가 정합니다.
  • 합의금을 나중에 받기로 했을 때: 계약이나 법률로 해제할 권리가 있으면 해제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로 하고(민법 제543조),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해제할 수 있습니다(제544조). 작성기의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갑이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문장은 이 해제권을 미리 약정해 두는 선택 문구입니다.

형사 합의와 처벌불원

형사 사건에서 합의서가 어떤 효과를 내는지는 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불벌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구분처벌과 피해자 의사형법의 예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폭행·존속폭행, 과실치상, 협박·존속협박, 명예훼손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사자 명예훼손, 모욕
그 밖의 범죄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됨상해, 폭행치상 등

형법 제260조제3항(폭행·존속폭행), 제266조제2항(과실치상), 제283조제3항(협박·존속협박), 제312조제2항(제307조 명예훼손·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2조제1항(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제311조 모욕).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법원은 판결로 공소를 기각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 사건에서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을 적으면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 친고죄: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를 기각합니다(같은 조). 이때는 작성기의 "고소 취소 문장도 넣기"를 켭니다.
  • 그 밖의 범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를 했다면 검사나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이고, 형법 제51조도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조문처럼 고소 취소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으며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힙니다.

교통사고 합의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나 중과실치상죄가 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가운데 다치게 한 죄와 다른 사람의 건조물·재물을 망가뜨린 죄(도로교통법 제151조)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사람이 사망한 사고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 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음주측정을 방해한 경우, 다음 12가지 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제3조제2항 단서의 행위호
신호·지시 위반제1호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등에서 횡단·유턴·후진제2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제3호
앞지르기 방법·금지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제4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제5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제6호
무면허 운전제7호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 영향 아래 운전제8호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제9호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제10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함제11호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제12호
  • 보험에 가입된 경우: 사고를 낸 차가 피해자의 치료비 통상비용 전액과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제3조제2항 본문의 죄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 등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는 예외입니다.
  • 처벌불원이 하는 일: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크게 다쳐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 사고라도,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3조제2항 본문).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와 사망 사고는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과 함께 처리할 때: 손해배상은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부분만 따로 합의한다면, 그 내용을 특약에 적어 둡니다.
  • 치료가 끝나기 전 합의: 다친 정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앞서 본 후발손해 판례와 함께 후유장해 협의 문장을 넣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 주의할 것

  • 합의금을 받고 쓰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합의서를 작성할 때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합니다. 작성기에서 "기한까지 계좌로"나 "직접 적기"를 고르고 처벌불원·추가 청구 포기 문장을 넣으면 이 점을 알려 줍니다.
  • 민사와 형사 구분: 처벌에 관한 합의와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한 번에 할지 나눠 할지는 당사자가 정합니다. 형사 유형에서 "손해배상(민사)까지 이 합의로 끝내기"를 끄면 손해배상 청구는 이 합의와 별도로 정한다는 문장이 들어갑니다.
  • 사건 특정: 일시·장소·내용과 사건번호를 적어 두면 같은 당사자 사이의 다른 사건과 섞이지 않습니다. 사건 내용은 누가 무엇을 했는지 사실만 짧게 적습니다.
  • 서명과 보관: 갑과 을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여러 부를 만들면 각자 1부씩 보관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합의서에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는 방법도 안내합니다.

인쇄·PDF·DOCX로 저장하기

  • 인쇄·PDF 저장: 인쇄 창이 열리면 프린터를 고르거나 "PDF로 저장"을 고릅니다. 용지는 A4, 배율은 100%(기본값)로 두고, 날짜·주소가 찍히지 않게 "머리글과 바닥글"은 끕니다. 설명·버튼·광고는 인쇄되지 않고 합의서만 A4 한 쪽에 나옵니다.
  • DOCX 내려받기: 워드(Microsoft Word) 형식 파일로 저장합니다. 화면 미리보기와 같은 내용으로 맑은 고딕 글꼴, A4 용지, 여백 25mm, 표 테두리가 들어가며, 워드에서 열어 문장을 더 고칠 수 있습니다. 한컴오피스에서는 한워드로 열립니다.
  • 도장·서명 이미지: 갑과 을의 자리마다 "PNG 넣기"로 이미지를 고르면 (인) 자리에 얹혀 미리보기·인쇄·DOCX에 함께 들어가고, 크기는 작게·보통·크게(13·16·20mm)에서 고릅니다. 도장 이미지가 없다면 도장 만들기에서 투명 배경 PNG를 만들 수 있지만, 이런 이미지는 인감 효력이 없는 디자인용입니다.
  • 개인정보: 입력한 내용과 도장 이미지는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문서로 만듭니다. 자동 저장하지 않으므로 탭을 닫으면 사라지고, 주민등록번호를 넣는 칸은 두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는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있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731조에 따라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기고, 합의서는 그 약정 내용을 적어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공증은 합의가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이 아니어서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따로 받습니다.

합의한 뒤에 후유증이 생기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뒤 더 많은 손해가 생겨도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사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했고, 뒤에 생긴 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것이며, 그 손해를 예상했다면 그 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만큼 중대하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처벌불원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법원은 판결로 공소를 기각합니다(제327조).

처벌불원서를 낸 뒤 마음이 바뀌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하므로, 합의금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면 작성기가 이 점을 알려 줍니다.

상해 사건도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단순폭행·존속폭행처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합의서가 있으면 형사절차가 더 진행되지 않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합의를 했다면 검사나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교통사고는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사고를 낸 차가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린 사고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음주운전 등 같은 법 제3조제2항 단서의 사고,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가운데 단서 사고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제3조제2항 본문), 단서 사고와 사망 사고는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야 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합의서에 당사자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과 합의 내용, 합의 날짜를 적고 서명날인한 뒤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첨부 칸에 "피해자 인감증명서 1부"처럼 적으면 문서 끝에 첨부 줄이 들어갑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낼 때 필요한 서류는 사건을 담당하는 곳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입력한 이름과 주소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미리보기·인쇄·DOCX로 만들며, 자동 저장도 하지 않아 탭을 닫거나 새로 고치면 사라집니다. 도장 이미지도 브라우저 안에서만 씁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민법(제543조·제544조·제731조~제733조), 형법(제51조·제260조·제266조·제268조·제283조·제307조~제309조·제311조·제312조), 형사소송법(제232조·제327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4조), 도로교통법(제62조·제151조)을,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원문을, 합의의 의미·방법·효과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 > 합의」와 「형사 합의」를 확인했습니다(2026년 10월 확인). 이 양식은 일반적인 합의 내용을 담은 예시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등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문서로 만들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